Section § 10580

Explanation

이 법령은 개인 대표자(사망한 사람의 유산을 관리하는 사람)가 특정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법이 요구한다면 이해관계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a)항은 행동 권한이 요구하는 경우 통지를 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b)항은 요구되지 않더라도 통지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라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두 경우 모두, 그들이 달리 허용되지 않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습니다.

(a)CA 검인 Code § 10580(a) 이 부분에 따라 유산을 관리할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 대표자는, 개인 대표자에게 해당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하는 제3장 (Section 10500부터 시작)의 조항이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 법원의 감독 없이 제안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 장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제안된 조치에 대한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개인 대표자가 이 부분에 따라 해당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는 경우, 이 부분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승인하지 않는다.
(b)CA 검인 Code § 10580(b) 이 부분에 따라 유산을 관리할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 대표자는, 개인 대표자에게 해당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하는 제3장 (Section 10500부터 시작)의 조항이 개인 대표자가 제안된 조치에 대한 통지를 제공하지 않고도 해당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하더라도, 이 장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제안된 조치에 대한 통지를 제공할 수 있다. 이 항의 어떠한 내용도 (a)항에 따라 요구되지 않는 경우 개인 대표자에게 제안된 조치에 대한 통지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개인 대표자가 달리 취할 권한이 없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도록 승인하지 않는다.

Section § 10581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섹션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유산 관리에 관련된 모든 제안된 조치에 대한 통지가 특정 당사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당사자들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a) 유언장에 명시된 개인을 의미하며, 그들의 이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알려진 유증 수령인, (b) 유언장이 없을 경우 상속받을 가족 구성원을 의미하며, 그들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알려진 상속인, (c) 유산 절차에 대한 특별 통지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모든 사람, 그리고 (d) 상속인이 없어 유산의 일부가 주에 귀속되는 경우 (이를 '국고 귀속'이라고 합니다), 새크라멘토에 있는 법무장관실. 이 규정의 목적은 유산에 대한 결정의 결과에 잠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섹션 10582 및 10583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안된 조치 통지는 다음의 모든 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a)CA 검인 Code § 10581(a) 제안된 조치에 의해 유산에 대한 이익이 영향을 받을 알려진 각 유증 수령인.
(b)CA 검인 Code § 10581(b) 제안된 조치에 의해 유산에 대한 이익이 영향을 받을 알려진 각 상속인.
(c)CA 검인 Code § 10581(c) 제3부 제2편 제6장 (섹션 1250부터 시작)에 따라 관리 절차에서 제출된 청원에 대한 특별 통지를 요청한 각 사람.
(d)CA 검인 Code § 10581(d) 유산의 일부가 주에 귀속될 예정이고 유산에 대한 주의 이익이 제안된 조치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경우, 새크라멘토에 있는 법무장관실의 법무장관에게.

Section § 10582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제안된 조치에 서면으로 동의하면, 그 조치에 대한 통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서면 동의는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이나 후에 언제든지 제출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583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서면 포기서에 서명하면, 특정 제안된 조치에 대해 통지받을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포기서는 해당 조치 전이나 후에 서명할 수 있으며, 어떤 조치에 관한 것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이 포기서는 통지가 어떻게, 언제 전달되는지와 같은 특정 통지 요건을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이 '법정 제안된 조치 통지 포기 양식'이라는 특정 양식을 사용하면, 모든 제안된 조치 또는 특정 유형의 거래에 대한 통지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a)CA 검인 Code § 10583(a) 특정 제안된 조치와 관련하여 서면으로 제안된 조치 통지 권리를 포기하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제안된 조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해당 포기서는 제안된 조치가 취해지기 전이나 후 언제든지 작성될 수 있다. 해당 포기서는 특정 제안된 조치를 설명해야 하며, 제10586조의 전달, 우편 발송 또는 시간 요건과 같은 통지의 특정 측면을 포기하거나, 특정 제안된 조치에 대한 통지 전체의 제공을 포기할 수 있다.
(b)CA 검인 Code § 10583(b) 사법위원회에서 정한 법정 제안된 조치 통지 포기 양식을 작성하고 해당 양식에서 다음 중 하나를 한 어떠한 사람에게도 제안된 조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1)CA 검인 Code § 10583(b)(1) 제안된 조치 통지 권리에 대한 일반적인 포기.
(2)CA 검인 Code § 10583(b)(2) 특정 제안된 조치를 포함하는 유형의 모든 거래에 대한 제안된 조치 통지 권리에 대한 포기.

Section § 10584

Explanation
유언 검인(probate) 관련 사항에서 어떤 것에 대해 면제하거나 동의했다면, 이를 철회할 수 있지만,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철회는 개인 대표자가 서면을 받았을 때에만 유효합니다. 이 철회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지만, 철회의 효력을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Section § 10585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 대표자가 고인의 재산과 관련된 조치를 제안할 때 통지서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합니다. 통지서에는 대표자의 연락처 정보와 추가 정보를 위해 연락할 다른 사람의 정보가 상세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제안된 조치는 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하며, 부동산과 관련된 경우 매매 조건 및 중개인 수수료와 같은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해당 조치가 언제 발생할지 명시해야 합니다. 이 통지서는 사법위원회 양식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특정 지침을 따르고, 공식 양식과 유사해야 하며, 필요한 세부 사항을 포함하고, 해당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a)CA 검인 Code § 10585(a) 제안된 조치 통지서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CA 검인 Code § 10585(a)(1) 개인 대표자의 성명, 우편 주소 및 전자 주소.
(2)CA 검인 Code § 10585(a)(2) 추가 정보를 위해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의 성명, 전화번호 및 전자 주소.
(3)CA 검인 Code § 10585(a)(3) 취해질 제안된 조치와 해당 조치에 대한 합리적으로 구체적인 설명. 제안된 조치가 부동산의 매매 또는 교환, 또는 부동산 구매 옵션 부여를 포함하는 경우, 제안된 조치 통지서에는 해당 거래의 중요 조건이 명시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해당되는 경우 매매 가격과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대리인 또는 중개인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수수료 또는 보상의 금액 또는 계산 방법이 포함된다.
(4)CA 검인 Code § 10585(a)(4) 제안된 조치가 취해질 날짜 또는 그 이후의 날짜.
(b)CA 검인 Code § 10585(b) 제안된 조치 통지서는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가 정한 가장 최신 양식인 제안된 조치 통지서(Notice of Proposed Action)를 사용하여 제공될 수 있다.
(c)CA 검인 Code § 10585(c) 사법위원회가 정한 가장 최신 양식이 제안된 조치 통지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 경우, 제안된 조치 통지서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검인 Code § 10585(c)(1) 제안된 조치 통지서는 사법위원회가 정한 양식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양식이어야 한다.
(2)CA 검인 Code § 10585(c)(2) 제안된 조치 통지서에는 (a)항에 설명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3)CA 검인 Code § 10585(c)(3) 제안된 조치 통지서에는 사법위원회 양식에 명시된 양식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양식으로 제안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양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10586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관련 당사자들에게 최소 15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통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내야 하며, 우편으로 보낼 때는 해당인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보내야 합니다.

Section § 10587

Explanation

개인 대표자가 계획된 조치에 대해 통지하면, 당신은 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통지에 제공된 주소로 대표자에게 서면 이의를 보내야 합니다. 특정 양식을 사용하거나, 조치를 언급하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혀 이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는 해당 조치에 대해 명시된 날짜 또는 조치가 실제로 취해진 날짜 중 더 늦은 날짜 이전에 귀하의 이의를 받아야 합니다.

(a)CA 검인 Code § 10587(a) 10581조에 따라 제안된 조치에 대한 통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당 제안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b)CA 검인 Code § 10587(b) 제안된 조치에 대한 이의는 1215조에 따라 제안된 조치 통지에 명시된 주소로 개인 대표자에게 제안된 조치에 대한 서면 이의를 전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안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사법위원회 양식을 사용하거나, 제안된 조치를 합리적인 확실성으로 식별하고 해당 사람이 제안된 조치의 시행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다른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c)CA 검인 Code § 10587(c) 개인 대표자는 다음 시간 중 더 늦은 시간 이전에 제안된 조치 통지에 명시된 주소로 이의가 전달되거나 수령된 경우, 제안된 조치에 대한 이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1)CA 검인 Code § 10587(c)(1) 제안된 조치 통지에 명시된, 제안된 조치가 시행될 날짜 또는 그 이후의 날짜.
(2)CA 검인 Code § 10587(c)(2) 제안된 조치가 실제로 시행된 날짜.

Section § 1058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유산의 개인 대표자가 제안한 조치에 대해 통지를 받은 사람이 법원에 그 조치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이유를 제시하거나 개인 대표자에게 미리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은 그 조치를 중단시키기 위한 금지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개인 대표자는 특정 법적 절차에 따라 금지 명령이 전달될 때 그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 명령은 조치 예정일 또는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짜 중 더 늦은 날짜까지 효력을 발생합니다.

Section § 10589

Explanation

이 조항은 상속재산 관리인이 유산(상속재산)에 관하여 특정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만약 해당 조치가 일반적으로 법원의 감독을 필요로 하고 이의 또는 금지 명령이 있는 경우, 관리인은 진행하기 위해 법원 감독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감독이 필요하지 않지만 이의 또는 금지 명령이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관리인은 조치하기 전에 법원의 지시를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이의를 제기했거나 금지 명령을 송달한 사람들은 관련 법원 심리에 대해 통지받아야 합니다.

(a)CA 검인 Code § 10589(a) 제안된 조치가 상속재산 관리인이 이 부분에 따라 유산(상속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더라면 법원의 감독이 필요했을 조치이고, 상속재산 관리인이 10587조에 따라 제기된 제안된 조치에 대한 서면 이의 또는 10588조에 따라 발부된 금지 명령을 통지받은 경우, 상속재산 관리인은 제안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면, 해당 종류의 조치에 대한 법원 감독을 다루는 이 법전의 규정에 따라 제안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
(b)CA 검인 Code § 10589(b) 제안된 조치가 상속재산 관리인이 이 부분에 따라 유산(상속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더라도 법원의 감독이 필요하지 않을 조치이지만, 상속재산 관리인이 제안된 조치에 대한 통지를 제공했고 10587조에 따라 제기된 제안된 조치에 대한 서면 이의 또는 10588조에 따라 발부된 금지 명령을 통지받은 경우, 상속재산 관리인은 제안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면, 제안된 조치에 관하여 법원에 지시를 요청해야 한다. 상속재산 관리인은 법원이 내릴 수 있는 명령에 따라서만 제안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c)CA 검인 Code § 10589(c) 10587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제안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당 조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10588조에 따라 발부된 금지 명령을 송달하는 자는 제안된 조치에 대한 법원 승인 또는 확인 청원에 관한 모든 심리에 대한 통지를 받아야 한다.

Section § 10590

Explanation

이 조항은 어떤 조치가 취해진 후에 누가 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10581조에 명시된 특정인만이 이러한 권리를 가집니다. 하지만 해당인이 제안된 조치에 대해 통지를 받고 제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권리를 포기했거나 동의했다면, 나중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미성년자 또는 능력 부족으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서면 이의를 전달하거나 금지 명령을 송달해야 합니다.

(a)Copy CA 검인 Code § 10590(a)
(c)Copy CA 검인 Code § 10590(a)(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0581조에 명시된 사람만이 제안된 조치가 취해진 후 법원에 검토를 요청하거나, 또는 제안된 조치가 취해진 후 이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b)항 및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0581조에 명시된 사람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제안된 조치가 취해진 후 법원에 검토를 요청하거나, 또는 제안된 조치가 취해진 후 이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다:
(1)CA 검인 Code § 10590(a)(1) 해당인이 10580조부터 10586조까지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제안된 조치에 대한 통지를 받았고, (d)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2)CA 검인 Code § 10590(a)(2) 해당인이 10582조부터 10584조까지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제안된 조치에 대한 통지를 포기했거나 동의한 경우.
(b)CA 검인 Code § 10590(b) 해당인이 10582조부터 10584조까지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제안된 조치에 대한 통지를 포기했거나 동의하지 않은 한, 법원은 (d)항에 따른 이의 제기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사람이 제안된 조치에 대한 통지를 실제로 받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10581조에 명시된 사람의 신청에 따라 취해진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c)CA 검인 Code § 10590(c) 법원은 다음 모든 사항을 입증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 대표자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1)CA 검인 Code § 10590(c)(1) 통지가 이루어진 시점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제안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성년자였을 것.
(2)CA 검인 Code § 10590(c)(2)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후견인, 재산관리인 또는 기타 법정 대리인이 제안된 조치에 대한 통지를 실제로 받지 못했을 것.
(3)CA 검인 Code § 10590(c)(3) 후견인, 재산관리인 또는 기타 법정 대리인이 제안된 조치에 대한 통지를 포기하지 않았을 것.
(4)CA 검인 Code § 10590(c)(4) 후견인, 재산관리인 또는 기타 법정 대리인이 제안된 조치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
(d)CA 검인 Code § 10590(d) 이 조항의 목적상, 제안된 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는 다음 중 하나 또는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1)CA 검인 Code § 10590(d)(1) 10587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서면 이의를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 해당 조항의 (c)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2)CA 검인 Code § 10590(d)(2) 10588조에 따라 얻은 금지 명령을 해당 조항의 (b)항에 명시된 방식과 기간 내에 송달하는 것.

Section § 10591

Explanation
이 법은 유산 관리인이 유산을 처리할 때 특정 절차를 따르지 않더라도, 재산 이전과 같이 그들이 취한 조치를 무효화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재산을 구매하거나 유산 관리인과 선의로 거래한 사람들은 관리인의 실수를 몰랐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관리인과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규칙이 준수되었는지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Section § 10592

Explanation

이 법은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개인 대표자가 계획된 조치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에게 통지해야 하는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이 그들을 직위에서 해임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대표자는 제안된 조치에 대해 적절한 통지를 제공하거나, 통지 면제를 받거나, 제안된 조치에 대한 동의를 얻음으로써 해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자가 특정 규칙을 위반하여 행동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들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a)CA 검인 Code § 10592(a) 이 장에서 제안된 조치 통지가 요구되는 경우, 개인 대표자가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지 않는 한 법원은 재량에 따라 개인 대표자를 직위에서 해임할 수 있다.
(1)CA 검인 Code § 10592(a)(1) 이 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제안된 조치 통지를 제공한다.
(2)CA 검인 Code § 10592(a)(2) 이 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제안된 조치 통지 면제를 얻는다.
(3)CA 검인 Code § 10592(a)(3) 이 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제안된 조치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b)CA 검인 Code § 10592(b) 개인 대표자가 제10589조를 위반하여 제안된 조치를 취하는 경우, 법원은 재량에 따라 개인 대표자를 직위에서 해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