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계정 정산
Section § 11000
유산이 정리될 때, 개인 대표자는 특정 사람들에게 심리(재판)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법 조항에 언급된 사람, 유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영향을 받는 알려진 상속인이나 유언장에 따라 유산을 받는 사람, 주 정부가 유산의 일부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법무장관, 그리고 유산이 모든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 채권자들이 포함됩니다. 개인 대표자나 그 변호사에게 보수를 지급해달라는 요청이 있다면, 이 사실을 통지에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남은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계획이 포함된 최종 회계 보고서라면, 이 역시 통지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1001
이 법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사람들이 유산 계정의 여러 측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포함되지 않았던 청구의 정당성, 분배 목적의 재산 가치, 또는 법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유산 관리인의 조치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002
이 법은 법원이 유산 관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며, 이때 개인 대표자가 출석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감정인이라고 불리는 전문가를 임명하여 유산의 재정 회계를 검토하고 보고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들의 수수료는 유산 자금에서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Section § 11003
이 법 조항은 누군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악의적으로 법원에서 유산의 회계 보고서에 이의를 제기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회계 보고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의 제기자)이 부당하게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은 그들에게 회계 보고서를 방어하는 데 든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자는 유산에서 자신의 몫으로 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유산에 충분한 금액이 없으면 개인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대로, 이의 제기자에 반대했던 사람(대개 유산을 관리하는 개인 대표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악의적으로 반대했다면, 법원은 그들에게 이의 제기자의 경비와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개인 대표자는 유산에서 받는 보수나 개인적으로 이 비용을 충당해야 하며, (있는 경우) 그들의 보증금에서도 이 채무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