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유언 검인 이전사인증여
Section § 5701
이 법은 누군가 곧 사망할 것으로 예상하여 준 선물은, 이 법의 해당 부분에서 특별히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다른 동산 증여와 마찬가지로 취급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5702
이 법은 '임박한 사망을 고려한 증여'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는 질병이나 다른 위험으로 인해 곧 사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는 증여입니다. 핵심은 증여자가 결국 살아남으면 이 증여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법률에서 이러한 종류의 증여를 언급한다면, 그것은 사망이 임박했다고 여겨질 때 주어진 증여를 의미합니다.
Section § 5703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중병을 앓고 있거나 곧 사망할 것이라고 믿는 상황에서 선물을 주는 경우, 이는 곧 사망할 것을 예상하고 준 선물로 간주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5704
이 법은 누군가의 죽음을 앞두고 주는 선물(사인증여)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어진 선물은 선물을 준 사람이 병에서 회복되거나 당시 처해 있던 위험에서 벗어나면 철회(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물을 받는 사람이 선물을 준 사람보다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도 철회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선물을 준 사람은 언제든지 선물을 철회할 수 있으며, 유언장에 선물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하여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이 이미 받는 사람에게 전달되었고, 다른 사람이 그 선물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선의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하거나 권리를 주장했다면, 그들의 권리는 철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선물은 선물을 준 사람의 이전 유언 내용과 상관없이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