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제공자 또는 의료 기관은 선의로 행동하고 해당 의료 제공자 또는 기관에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료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 본 조항을 준수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민사 또는 형사 책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비전문적 행위에 대한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다음 행위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검인 Code § 4740(a) 의료 제공자 또는 의료 기관이 선의로 환자를 위한 의료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다고 믿는 사람의 의료 결정에 따르는 행위. 의료를 보류하거나 철회하는 결정을 포함한다.
(b)CA 검인 Code § 4740(b) 어떤 사람이 당시 권한이 없었다고 믿는 것에 근거하여 그 사람의 의료 결정을 따르지 않는 행위.
(c)CA 검인 Code § 4740(c) 사전 의료 지시를 준수하고, 그 지시가 작성 당시 유효했으며 취소되거나 종료되지 않았다고 가정하는 행위.
(d)CA 검인 Code § 4740(d) 섹션 4734부터 4736까지를 포함하여, 개별 의료 지시 또는 의료 결정을 따르지 않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