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600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관리 결정법'이라고 불리며, 개인이 건강 관리 결정을 어떻게 내리고 기록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Section § 4603

Explanation
이 조항은 문맥이나 특정 조항에 의해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장에 제공된 정의들을 이 부의 규칙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4605

Explanation
이 법은 '사전 의료 지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한 의료 지시서나, 다른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의료 결정을 내리도록 지정하는 의료 대리인 위임장 중 하나로 정의합니다.

Section § 460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의료 관련 위임장에서 '대리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대리인은 본인으로 알려진 다른 사람을 위해 의료 결정을 내리도록 선택된 사람임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원래 대리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 역할은 대체 대리인이나 승계 대리인이 맡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460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사람이 '능력'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어떤 결정이 무엇을 수반하는지, 그로부터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이해하고, 실제로 그 결정을 내리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사람의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건강 관리의 경우, 이는 또한 주요 이점, 위험 및 이용 가능한 다른 선택 사항들을 이해하는 것을 특별히 의미합니다.

Section § 4611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역사회 보살핌 시설'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며, 이 시설이 건강 및 안전법 제1502조에 명시된 다른 법률에 따라 정의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Section § 4613

Explanation
이 법은 “후견인”을 법원이 지정하여 환자라고 불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의료 결정을 내리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4615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관리'를 환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거나, 진단하거나, 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든 종류의 돌봄, 치료, 서비스 또는 절차로 정의합니다.

Section § 4617

Explanation

이 법은 환자를 위한 "의료 결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의사와 병원을 선택하거나 변경하는 것, 의료 검사 및 치료에 동의하거나 거부하는 것, 그리고 영양 및 수분 공급과 같은 인공 생명 유지 장치에 대한 결정이 포함됩니다. 또한, 다른 조항(섹션 4652)에 명시된 특정 결정은 환자 외의 다른 사람(예: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내린 경우 이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a)CA 검인 Code § 4617(a) "의료 결정"이란 환자 또는 환자의 대리인, 후견인 또는 대리인이 환자의 건강 관리에 관하여 내리는 결정을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1)CA 검인 Code § 4617(a)(1) 의료 제공자 및 기관의 선택 및 해지.
(2)CA 검인 Code § 4617(a)(2) 진단 검사, 수술 절차 및 정신 건강 상태를 포함한 약물 치료 프로그램의 승인 또는 불승인.
(3)CA 검인 Code § 4617(a)(3) 인공 영양 및 수분 공급과 심폐 소생술을 포함한 모든 다른 형태의 건강 관리를 제공, 보류 또는 철회하도록 지시하는 것.
(b)CA 검인 Code § 4617(b) "의료 결정"은 환자의 대리인, 후견인 또는 대리인이 섹션 4652에 명시된 치료에 동의하기 위해 내린 결정을 포함하지 않는다.

Section § 4619

Explanation
이 조항은 '의료기관'을 정규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법적으로 승인된 모든 장소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병원, 의원, 요양원과 같은 곳이 포함됩니다.

Section § 4621

Explanation
이 법 조항에서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주로부터 법적 권한을 받아 정규 직업의 일부로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공식적으로 면허를 받았거나 인증을 받은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Section § 4623

Explanation
이 법은 "개별 건강 관리 지시"를 환자가 자신의 건강 관리 선택에 대해 서면이나 구두로 내리는 지시로 정의합니다.

Section § 4625

Explanation

이 조항은 '환자'를 건강 관리에 대해 논의 중인 성인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건강 관리 위임장을 가진 사람과 건강 관리 지시를 내리거나 대리인을 선택한 성인이 포함됩니다.

“환자”란 건강 관리가 고려 중인 성인을 의미하며, 건강 관리 위임장에 따른 본인과 개별 건강 관리 지시를 내리거나 대리인을 지정한 성인을 포함한다.

Section § 462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의사'를 캘리포니아 의학위원회 또는 캘리포니아 정골의학위원회 중 한 곳으로부터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의사”란 캘리포니아 의학위원회 또는 캘리포니아 정골의학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사 및 외과의사를 의미한다.

Section § 462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건강 관리 위임장'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건강 관리 선택을 내릴 누군가를 임명하는 서면 문서로 정의한다.

“건강 관리 위임장”이란 본인을 대신하여 건강 관리 결정을 내릴 대리인을 지정하는 서면 증서를 의미한다.

Section § 4631

Explanation
“주치의”는 환자 본인이나 환자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사람(예를 들어, 대리인, 후견인, 또는 대리 결정권자)이 환자의 건강 관리에 대한 주된 책임을 맡도록 선택한 의사입니다. 만약 의사가 선택되지 않았거나, 선택된 의사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그 역할을 거부하는 경우, 다른 의사가 그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4633

Explanation
‘본인’이라는 용어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대신하여 건강 관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서류에 서명하는 성인을 말합니다.

Section § 4635

Explanation
이 맥락에서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이란 큰 번거로움 없이 쉽게 연락될 수 있고, 환자의 건강 관리 필요성이 얼마나 긴급한지를 고려하여 신속하게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Section § 4637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및 안전법의 다른 섹션에 명시된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의 정의를 지칭합니다. 요컨대, 그러한 시설로 인정되는 것의 정확한 정의를 위해서는 섹션 1569.2를 참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이란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569.2에 정의된 "노인 주거 요양 시설"을 의미한다.

Section § 463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숙련 간호 시설'을 다른 법률, 특히 보건 및 안전법 제1250조에 명시된 정의를 참조하여 정의합니다.

“숙련 간호 시설”은 보건 및 안전법 제1250조에 정의된 “숙련 간호 시설”을 의미한다.

Section § 4641

Explanation
“감독 의료 제공자”라는 용어는 환자 치료를 담당하는 주치의를 의미합니다. 주치의가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환자의 건강 관리에 대한 주된 책임을 맡는 의료 제공자를 말합니다.

Section § 4643

Explanation
이 조항은 '대리인'을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나 후견인이 아닌, 환자를 위한 건강 관리 결정을 내릴 권한을 부여받은 성인으로 정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