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는 해방된 경우, 섹션 302 또는 303에 따라 달리 혼인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경우, 또는 혼인이 거행된 관할권에서 유효한 혼인에 이미 들어갔거나 들어가고 있는 경우 유효한 혼전 계약 또는 기타 혼인 재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혼인 계약일반 규정
Section § 1500
이 법은 배우자가 법률에 따라 가지는 기본적인 재산권이 혼전 계약이나 다른 종류의 혼인 재산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재산권 배우자 혼전 계약
Section § 1501
캘리포니아에서는 해방된 미성년자, 특정 조건 하에 결혼이 허용된 미성년자, 또는 다른 관할권에서 유효한 결혼을 하는 미성년자가 유효한 혼전 계약이나 혼인 재산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해방 미성년자 혼전 계약 혼인 재산 계약
Section § 1502
이 법은 혼전 계약이나 부부 재산 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에 언급된 재산이 위치한 카운티에 이를 기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부동산 등기 서류를 기록하는 것과 같습니다. 계약을 기록하든 안 하든, 부동산 등기 서류의 기록 여부와 동일한 영향을 미칩니다.
(a)CA 가족법 Code § 1502(a) 부동산 양도 증서가 체결되고 인지되거나 증명되어야 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체결되고 인지되거나 증명된 혼전 계약 또는 기타 부부 재산 계약은 해당 계약의 영향을 받는 부동산이 위치한 각 카운티의 기록관 사무실에 기록될 수 있다.
(b)CA 가족법 Code § 1502(b) 혼전 계약 또는 기타 부부 재산 계약의 기록 또는 미기록은 부동산 양도 증서의 기록 또는 미기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혼전 계약 부부 재산 계약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