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가족법 Code § 852(a) 부동산 또는 동산의 재산권 변경은 해당 재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불리하게 영향을 받는 배우자가 작성, 동의, 승낙 또는 수락한 명시적 선언에 의한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유효하지 않다.
(b)CA 가족법 Code § 852(b) 부동산의 재산권 변경은 등기되지 않는 한,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제3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c)CA 가족법 Code § 852(c) 이 조항은 증여를 받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또는 주로 사용하며, 혼인의 상황을 고려할 때 가치가 상당하지 않은 의류, 착용 의류, 보석류 또는 기타 개인적인 성격의 유형물에 대한 배우자 간의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가족법 Code § 852(d)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별도 재산과 공동 재산이 혼합되거나 달리 결합된 재산의 성격 규정에 관한 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CA 가족법 Code § 852(e) 이 조항은 1985년 1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재산권 변경에는 적용되지 않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해당 재산권 변경에 달리 적용되었을 법률은 계속해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