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원격 혼인 허가증 발급 및 혼인 거행
Section § 550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서기들이 원격 기술을 사용하여 결혼 허가증을 발급하고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와 관련된 결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552
Section § 554
캘리포니아에서 원격 기술을 사용하여 결혼하려면, 결혼하는 두 사람 모두 주 내에 물리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네'라고 말할 시간(결혼 서약)이 되면, 그들은 캘리포니아 내의 같은 장소에 있어야 하지만, 주례자, 증인, 그리고 카운티 서기는 주 내의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카운티 서기는 원격 기술을 사용한 결혼식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실제로 캘리포니아에 있음을 확인하는 양식에 서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56
이 조항은 카운티 서기관의 재량에 따라 부부가 이메일이나 팩스와 같은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여 원격으로 혼인 허가증을 신청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부부는 혼인 허가증을 전자적으로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전에 허가증은 서기관이 요구하는 대로 주례자와 증인에게 전자적으로 또는 우편으로 보내져야 합니다. 주례자와 증인 또한 허가증에 전자적으로 서명하고 전송할 수 있습니다. 혼인이 원격으로 거행되는 경우, 카운티 서기관은 증인으로서 전자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