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혼인일반 규정
Section § 500
미혼 성인 두 명이 부부처럼 함께 살고 있다면, 법적으로 결혼식을 주례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그 관계를 공식적인 결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500.5
Section § 501
2024년 1월 1일부터, 특정 상황에서 부부가 비밀 결혼 허가증을 받으려면, 카운티 서기 사무실에 함께 직접 출석하여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Section § 502
이 조항은 입원이나 수감과 같은 이유로 커플이 직접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비밀 결혼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허가증을 받으려면, 주례자는 커플이 출석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진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진술서는 주례자와 양 당사자 모두가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서명하여 카운티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불참하는 당사자의 서명은 공증인이나 법원에 의해 인증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03
공증인이 카운티 서기에 의해 승인되면, 그들은 서기로부터 비밀 혼인 허가증을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인은 특정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결혼하는 커플은 해당 수수료에 대해 공증인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Section § 505
Section § 506
Section § 508
Section § 509
캘리포니아에서 비밀 결혼을 한 경우, 증명서가 접수된 카운티 서기로부터 결혼 증명서의 공증된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특정 건강 및 안전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됩니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일반 결혼 증명서 사본을 받는 데 다른 사람들이 지불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Section § 510
Section § 511
이 법은 카운티 서기와 주 생체 통계 등록관이 비밀 결혼 기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합니다. 비밀 결혼 기록은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를 보여주는 법원 명령이 있어야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서기는 원본 기록을 1년간 보관하며, 그 후에는 복제하고 원본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복제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카운티 서기는 법원 명령이 없는 한 결혼 날짜와 같은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도 결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의 사본은 주 등록관에게 전송되며, 주 등록관도 결혼 날짜를 공개하지 않고 결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