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판결 구제
Section § 2120
이 법은 이혼 시 재산의 공정한 분할과 부양금 지급에 대한 캘리포니아주의 중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양 당사자의 완전한 재정 공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때때로 한쪽 당사자가 자산을 숨기거나 부적절하게 행동하여 불공정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이혼 판결의 확정성과 그러한 불공정성을 시정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판결이 언제 뒤집힐 수 있는지에 대한 혼란이 있었고, 이는 일관성 없는 법원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Section § 2121
Section § 2122
이 조항은 판결을 뒤집기 위한 신청(동의)을 제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와 기한을 설명합니다. 실제 사기가 있었다면,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위증 때문이라면, 위증을 발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압력이나 강요와 관련된 문제라면, 판결이 내려진 날로부터 2년의 기한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 또한 2년의 기한이 주어집니다. 착오의 경우, 판결이 내려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 공개해야 할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Section § 2123
Section § 2124
Section § 2125
Section § 2126
이 법은 법원이 자산이나 부채와 관련된 재정적 판결을 변경할 경우, 해당 가치를 공정하게 재평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이를 당사자들 간에 균등하게 분할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분할이 불균등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127
소송 진행 중 적시에 요청하면, 법원은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결정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Section § 2128
이 법 조항은 현 장의 어떤 내용도 특정 기존 권리 및 법적 절차를 변경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당사자는 다른 법률(섹션 2556)에 명시된 대로 여전히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법원 판결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기존 계약 규칙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여전히 공정하게(형평법원으로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부양 명령의 집행 또는 변경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또한, 선의로 유상으로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구매하거나 임차한 사람들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