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610

Explanation
이 법은 누가 자녀의 부모인지 법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생물학적 관계는 자녀를 출산했음을 보여주거나 이 조항의 다른 규칙에 따라 증명될 수 있습니다. 입양 부모와 자녀의 경우, 부모 관계는 입양 증명을 통해 확인됩니다.

Section § 761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상황에서 한 사람이 자녀의 추정되는 부모로 간주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녀의 어머니와 결혼한 상태이고 자녀가 결혼 중 또는 결혼 종료 직후에 태어난 경우, 그 사람은 부모로 추정됩니다. 결혼이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더라도, 자녀의 어머니와 결혼하려 시도했다면 여전히 부모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자녀 출생 후에도, 어머니와 결혼했거나 결혼하려 시도했고, 출생증명서에 이름이 기재되었거나, 자녀를 부양하겠다고 약속했다면 그 사람은 부모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자녀와 함께 살면서 부모 역할을 하거나, 특정 조건 하에 부모 사망 후 자녀가 잉태된 경우에도 친자 관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2부 제1장 (제7540조부터 시작) 또는 제3장 (제7570조부터 시작)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사람은 자녀의 친부모로 추정됩니다.
(a)CA 가족법 Code § 7611(a) 추정되는 부모와 자녀의 친모가 서로 혼인 관계에 있거나 있었고, 자녀가 혼인 중에 출생했거나, 사망, 혼인 취소, 무효 선언 또는 이혼으로 혼인이 종료된 후 300일 이내에 출생했거나, 법원에 의해 별거 판결이 내려진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경우.
(b)CA 가족법 Code § 7611(b) 자녀 출생 전, 추정되는 부모와 자녀의 친모가 법률에 따라 외견상 적법하게 거행된 혼인으로 서로 혼인하려 시도했으며, 비록 그 시도된 혼인이 무효이거나 무효로 선언될 수 있을지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CA 가족법 Code § 7611(b)(1) 시도된 혼인이 법원에 의해서만 무효로 선언될 수 있는 경우, 자녀가 시도된 혼인 중에 출생했거나, 사망, 혼인 취소, 무효 선언 또는 이혼으로 그 혼인이 종료된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경우.
(2)CA 가족법 Code § 7611(b)(2) 시도된 혼인이 법원 명령 없이 무효인 경우, 자녀가 동거 관계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경우.
(c)CA 가족법 Code § 7611(c) 자녀 출생 후, 추정되는 부모와 자녀의 친모가 법률에 따라 외견상 적법하게 거행된 혼인으로 서로 혼인했거나 혼인하려 시도했으며, 비록 그 시도된 혼인이 무효이거나 무효로 선언될 수 있을지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CA 가족법 Code § 7611(c)(1) 추정되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 추정되는 부모가 자녀의 출생증명서에 자녀의 부모로 기재된 경우.
(2)CA 가족법 Code § 7611(c)(2) 추정되는 부모가 서면 자발적 약속 또는 법원 명령에 따라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경우.
(d)CA 가족법 Code § 7611(d) 추정되는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집으로 받아들이고 공개적으로 그 자녀를 자신의 친자녀로 인정하는 경우.
(e)CA 가족법 Code § 7611(e) 자녀가 사망자의 사망 후 태아 상태에 있고 유언검인법 제249.5조에 명시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Section § 7611.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상황에서 남성이 자동으로 자녀의 아버지로 간주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강간(형법 섹션 261에 명시됨)으로 인해 잉태되었고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그는 아버지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가 법정 강간 상황(형법 섹션 261.5에 명시됨)에서 잉태되었고, 이때 어머니가 15세 미만이고 아버지가 21세 이상이었으며,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그는 기본적으로 아버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섹션 7611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남성은 자녀의 친생부로 추정되지 않는다:
(a)CA 가족법 Code § 7611.5(a) 자녀가 형법 섹션 261을 위반하는 행위의 결과로 잉태되었고, 그 위반에 대해 아버지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b)CA 가족법 Code § 7611.5(b) 자녀가 형법 섹션 261.5를 위반하는 행위의 결과로 잉태되었고, 그 위반에 대해 아버지가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잉태 당시 어머니가 15세 미만이었고 아버지가 21세 이상이었던 경우.

Section § 7612

Explanation

이 법은 여러 주장이 있거나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자녀의 법적 부모를 식별할 때 친자 추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자녀의 부모가 누구인지에 대한 제7611조에 따른 추정이 있는 경우, 반대되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면 이 추정은 이의를 제기하여 뒤집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추정들 간에 또는 유전적 부모의 주장과 갈등이 있는 경우, 법원은 자녀의 안정과 정서적 필요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두 명의 부모만을 인정하는 것이 자녀에게 해로울 경우, 법원은 두 명 이상의 부모를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발적 친자 확인서에 서명하거나 서명하지 않는 것은 고려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이러한 규칙들은 자녀의 복지를 지원하는 결정을 보장하기 위해 친자 관계가 어떻게 확인되거나 이의 제기되는지를 안내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7612(a) 제2부 제1장 (제7540조부터 시작) 및 제3장 (제757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7611조에 따른 추정은 입증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반박 가능한 추정이며 적절한 소송에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해서만 반박될 수 있다.
(b)CA 가족법 Code § 7612(b) 제7611조에 따라 서로 상충하는 두 개 이상의 추정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제7611조에 따른 하나 이상의 추정이 제7555조에 따라 유전적 부모로 확인된 사람의 주장과 상충하는 경우, 사실상 정책 및 논리의 더 중요한 고려사항에 근거한 추정이 우선한다. 추정되는 부모 중 한 명이 제7540조에 따른 추정되는 부모이기도 한 경우, 제7540조에 따라 발생하는 추정은 제7541조에 따라서만 반박될 수 있다.
(c)CA 가족법 Code § 7612(c) 적절한 소송에서 법원은 두 명의 부모만을 인정하는 것이 자녀에게 해로울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이 부(division)에 따라 친자 관계를 주장하는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부모라고 판단할 수 있다. 자녀에게 해로움이 있는지 판단할 때, 법원은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여기에는 자녀의 신체적 필요와 보살핌 및 애정에 대한 심리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상당한 기간 동안 그 역할을 수행해 온 부모와의 안정적인 배치에서 자녀를 분리하는 해로움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자녀에게 해로움이 있다는 판단은 친자 관계를 주장하는 부모나 사람 중 누구라도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요구하지 않는다.
(d)CA 가족법 Code § 7612(d) 법원이 (c)항에 명시된 판단을 내린 후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제7611조에 따른 추정은 다른 사람에 의한 자녀의 친자 관계를 확립하는 판결에 의해 반박된다.
(e)CA 가족법 Code § 7612(e) 자발적 친자 확인서에 서명하려는 제안 또는 거부는 친권의 설정 또는 종료에 관한 절차에서 법적 친자 관계 문제에 대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f)CA 가족법 Code § 7612(f) 이 조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7613

Explanation

이 법은 보조생식의 경우 누가 법적 부모로 간주되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여성이 기증자의 정자나 난자를 통해 보조생식으로 자녀를 갖는 경우, 의도된 부모가 서면 동의를 하면 법적 부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기증자는 일반적으로 자녀의 법적 부모로 간주되지 않으며, 달리 명시된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식을 위해 제공된 난자나 배아의 경우, 제공자와 수혜자가 제공자가 부모가 되기를 의도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제공자는 부모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배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합의서에 서명하여, 법적 부모가 아닌 기증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이혼 소송에서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a)Copy CA 가족법 Code § 7613(a)
(1)Copy CA 가족법 Code § 7613(a)(1) 여성이 배우자가 아닌 기증자가 기증한 정자 또는 난자 또는 둘 다를 사용하여 다른 의도된 부모의 동의를 받아 보조생식을 통해 임신하는 경우, 해당 의도된 부모는 법률상 그로 인해 임신된 자녀의 친부모로 간주된다. 다른 의도된 부모의 동의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른 의도된 부모와 보조생식을 통해 임신하는 여성이 서명해야 한다.
(2)Copy CA 가족법 Code § 7613(a)(2)
(1)Copy CA 가족법 Code § 7613(a)(2)(1)항에서 요구하는 서면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이 자녀의 임신 이전에 여성과 의도된 부모가 자녀의 부모가 되기로 구두 합의를 했다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는 경우, 법원이 의도된 부모가 동의했다고 판단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b)Copy CA 가족법 Code § 7613(b)
(1)Copy CA 가족법 Code § 7613(b)(1) 기증자의 배우자가 아닌 여성이 보조생식에 사용하기 위해 면허를 가진 의사 또는 면허를 가진 정자 은행에 제공된 정자의 기증자는, 기증자와 여성이 자녀의 임신 이전에 기증자가 부모가 될 것이라는 서면 합의를 하지 않는 한, 법률상 기증자가 그로 인해 임신된 자녀의 친부모가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2)CA 가족법 Code § 7613(b)(2) 정자가 (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면허를 가진 의사 또는 면허를 가진 정자 은행에 제공되지 않은 경우, 기증자의 배우자가 아닌 여성이 보조생식에 사용하기 위한 정자 기증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 법률상 기증자가 그로 인해 임신된 자녀의 친부모가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A)CA 가족법 Code § 7613(b)(2)(A) 기증자와 여성이 임신 이전에 기증자가 부모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서면 합의를 했다.
(B)CA 가족법 Code § 7613(b)(2)(B) 법원이 자녀가 보조생식을 통해 임신되었고, 자녀의 임신 이전에 여성과 기증자가 기증자가 부모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구두 합의를 했다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한다.
(c)CA 가족법 Code § 7613(c) 제공자의 배우자 또는 비혼 파트너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조생식에 사용하기 위해 난자를 제공하는 사람은, 법원이 난자 제공자와 각 수혜자가 해당 제공자가 부모권을 가지도록 의도했다는 만족스러운 증거를 발견하지 않는 한, 법률상 제공자가 그로 인해 임신된 자녀의 친부모가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d)Copy CA 가족법 Code § 7613(d)
(1)Copy CA 가족법 Code § 7613(d)(1) 제공자의 배우자 또는 비혼 파트너가 아닌 의도된 부모에게 보조생식에 사용하기 위해 배아를 제공하는 사람은, 법원이 제공자와 의도된 부모가 제공자가 부모가 되도록 의도했다는 만족스러운 증거를 발견하지 않는 한, 법률상 제공자가 그로 인해 임신된 자녀의 친부모가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2)CA 가족법 Code § 7613(d)(2) 난자, 정자 또는 배아의 제공자가 난자 또는 정자의 원래 출처가 아닌 경우, 해당인이 기증에 동의하거나 유전 물질에 대한 권리를 포기 또는 양도하는 서면을 작성했거나, 법원의 다른 명령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각 원래 제공자의 기증에 대한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e)Copy CA 가족법 Code § 7613(e)
(1)Copy CA 가족법 Code § 7613(e)(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서로 결혼하지 않았으며 배아의 처분에 대한 법적 통제권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이전의 구두 또는 서면 합의, 또는 그와 반대되는 법적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배아를 사용하여 임신된 자녀의 법적 부모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의도를 가지고 배아에 대한 모든 법적 이익을 포기하는 서면 합의를 체결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다. 배아의 처분에 대한 법적 이익 또는 통제권을 가진 모든 사람이 서명한 서면으로 해당 이익이 포기된 후, 포기하는 사람은 법률상 기증자로 간주되며, 법적 부모가 아니다. 해당 합의가 체결되면, 배아의 처분에 대한 법적 이익과 통제권을 유지하는 사람은 배아의 사용 및 처분을 결정할 단독 권리를 가지며, 여기에는 자녀의 임신을 시도할 권리가 포함되나, (d)항 (2)호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 어느 당사자든 해당 합의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법원은 기증자의 비부모성을 확립하는 명령을 발부해야 한다.
(2)CA 가족법 Code § 7613(e)(2) 하나 이상의 배아에 대한 법적 통제권과 이익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합의서 서명 시점에 서로 결혼한 상태인 경우, 해당 합의는 법원이 해당 합의를 포함하는 최종 이혼 판결을 내린 후에만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그 후에는 제7540조 또는 제7611조 (a), (b), (c)항에 따른 추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7613.5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조 생식술을 통해 자녀를 임신할 때 법적 부모가 되려는 의도를 확립하고자 하는 의도된 부모를 위한 자발적 양식 사용에 대해 다룹니다. 이 양식은 선택 사항이며 임신 시 명확한 의도를 제공하지만, 기존의 법적 친자 관계 추정이나 친자 관계에 대한 법원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양식은 대리모 또는 대리 출산 계약에는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네 가지 특정 시나리오(기증자 재료를 사용하는 두 사람, 한 부모의 정자를 사용하는 미혼 부모, 한 부모의 난자를 사용하는 부모, 알려진 기증자를 사용하는 부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은 의도를 명확히 하는 데 권장되지만, 권리 이해를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계약을 공식화하기 위한 과정의 일부로 공증이 필요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7613.5(a) 의도된 부모는 본 조에 명시된 양식을 사용하여 보조 생식술을 통해 임신된 자녀의 법적 부모가 되려는 의도를 입증할 수 있으나,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양식은 섹션 7613에 명시된 서면 요건을 충족하며, 보조 생식술을 사용하는 의도된 부모의 임신 당시 의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양식은 섹션 7611에 근거한 친자 관계 추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캘리포니아 법령 또는 판례법에 따른 다른 친자 관계 주장을 법원이 고려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b)CA 가족법 Code § 7613.5(b) 이 양식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적용됩니다. 양식 사용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양식을 주의 깊게 읽어 주십시오.
(c)CA 가족법 Code § 7613.5(c) 이 양식은 대리모 또는 대리 출산 계약을 위한 보조 생식술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d)CA 가족법 Code § 7613.5(d) 본 조는 섹션 7613의 서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 양식 중 하나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e)CA 가족법 Code § 7613.5(e) 다음은 선택적 캘리포니아 보조 생식술 법정 양식입니다.
캘리포니아 보조 생식술 법정 양식, 양식 1:
정자 및/또는 난자 기증을 통해 자녀를 임신하려는 두 명의 기혼 또는 미혼자
이 양식은 다음의 경우에 사용하십시오: 귀하와 다른 의도된 부모(배우자 또는 등록된 국내 파트너일 수 있음)가 정자 및/또는 난자 기증을 통해 자녀를 임신하고 있으며, 귀하 중 한 명이 출산할 예정인 경우.
경고: 이 양식에 서명한다고 해서 정자 기증자의 친자 관계 주장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자 기증자의 친자 관계 주장은 정자가 인공 수정 전에 면허를 소지한 의사 또는 면허를 소지한 정자 은행에 제공되거나, 성교 없이 임신하고 귀하와 기증자가 보조 생식술을 사용하여 임신할 것이며 기증자가 부모가 될 의도가 없다는 서면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족법 섹션 7613(b)에 따라 요구됨)에 종료됩니다.
자녀의 친자 관계에 관한 법률은 복잡합니다. 귀하의 권리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이 양식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출산하는 부모의 배우자 또는 국내 파트너는 결혼 또는 국내 파트너십 기간 동안 태어난 모든 자녀의 법적 부모로 추정됩니다.
이 양식은 정자 및/또는 난자 기증을 통해 보조 생식술로 임신할 계획인 자녀의 부모가 되려는 귀하의 의도를 입증합니다.
저, ____________________ (출산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 인쇄), ____________________ (출산하는 사람의 이름 인쇄)가 정자 및/또는 난자 기증을 통해 보조 생식술로 임신할 자녀의 부모가 될 의도가 있습니다. 저는 출산할 사람이 보조 생식술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저는 임신된 자녀의 부모가 될 의도가 있습니다.
서명
출산할 의도된 부모: ___________________ (이름 인쇄)
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날짜)
출산하지 않을 의도된 부모: ____________ (이름 인쇄)
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날짜)
공증인 확인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 _____
날짜 앞에서, (담당 공무원의 이름과 직책 기입)
개인적으로 출석한 ,
만족스러운 증거를 바탕으로 본 문서에 서명한 사람(들)임을 저에게 증명하였고, 그(들)이 자신의 권한 있는 자격으로 본 문서를 집행하였으며, 본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그 사람(들) 또는 그 사람(들)이 대리한 법인이 본 문서를 집행하였음을 저에게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주 법률에 따라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고 위 단락이 진실하고 정확함을 증명합니다.
저의 서명과 공식 인장을 증거로 합니다.
서명(인장)
캘리포니아 보조 생식술 법정 양식, 양식 2:
의도된 부모의 정자를 사용하여 자녀를 임신하는 미혼 의도된 부모
이 양식은 다음의 경우에 사용하십시오: (1) 귀하와 다른 사람이 결혼했거나 등록된 국내 파트너십(다른 주의 등록된 국내 파트너십 또는 시민 결합 포함) 관계가 아닌 경우; (2) 귀하 중 한 명이 의도된 부모의 정자를 사용하여 보조 생식술을 통해 임신된 자녀를 출산할 예정인 경우; (3) 귀하 둘 다 그 자녀의 부모가 될 의도가 있는 경우.
대리모를 통해 임신하는 경우에는 이 양식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경고: 이 양식 또는 유사한 계약에 서명하지 않으면, 가족법 섹션 7613(b)에 따라 성교 없이 임신하는 경우 정자 기증자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친자 관계에 관한 법률은 복잡합니다. 귀하의 권리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이 양식은 정자 기증을 통해 보조 생식술로 임신할 계획인 자녀의 부모가 되려는 귀하의 의도를 입증합니다.
저, ____________________ (출산하는 부모의 이름 인쇄), 자녀를 임신하기 위해 정자를 제공하는 다른 의도된 부모와 함께 보조 생식술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저는 결혼하지 않았으며 등록된 국내 파트너십(다른 관할권의 등록된 국내 파트너십 또는 시민 결합 포함) 관계가 아니며, 정자를 제공하는 사람이 임신될 자녀의 부모가 될 의도가 있습니다.
저, ____________________ (정자를 제공하는 부모의 이름 인쇄), 출산하는 부모와 함께 제 정자를 사용하여 보조 생식술로 자녀를 임신할 계획입니다. 저는 결혼하지 않았으며 등록된 국내 파트너십(다른 관할권의 등록된 국내 파트너십 또는 시민 결합 포함) 관계가 아니며, 임신될 자녀의 부모가 될 의도가 있습니다.
서명
출산할 의도된 부모: ___________________ (이름 인쇄)
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날짜)
정자를 제공하는 의도된 부모: ____________ (이름 인쇄)
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날짜)
공증인 확인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 _____
날짜 앞에서, (담당 공무원의 이름과 직책 기입)
개인적으로 출석한 ,
만족스러운 증거를 바탕으로 본 문서에 서명한 사람(들)임을 저에게 증명하였고, 그(들)이 자신의 권한 있는 자격으로 본 문서를 집행하였으며, 본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그 사람(들) 또는 그 사람(들)이 대리한 법인이 본 문서를 집행하였음을 저에게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주 법률에 따라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고 위 단락이 진실하고 정확함을 증명합니다.
저의 서명과 공식 인장을 증거로 합니다.
서명(인장)
캘리포니아 보조 생식술 법정 양식, 양식 3:
한 부모의 난자를 사용하고 다른 부모가 출산할 자녀를 임신하는 의도된 부모
이 양식은 다음의 경우에 사용하십시오: 귀하 중 한 명의 난자를 사용하여 자녀를 임신하고 다른 사람이 자녀를 출산할 예정인 경우; (2) 귀하 둘 다 그 자녀의 부모가 될 의도가 있는 경우.
대리모를 통해 임신하는 경우에는 이 양식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경고: 이 양식에 서명한다고 해서 정자 기증자의 친자 관계 주장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자 기증자의 친자 관계 주장은 정자가 인공 수정 전에 면허를 소지한 의사 또는 면허를 소지한 정자 은행에 제공되거나, 성교 없이 임신하고 귀하와 기증자가 보조 생식술을 사용하여 임신할 것이며 기증자가 부모가 될 의도가 없다는 서면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족법 섹션 7613(b)에 따라 요구됨)에 종료됩니다.
자녀의 친자 관계에 관한 법률은 복잡합니다. 귀하의 권리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이 양식은 한 부모의 난자를 사용하고 다른 부모가 자녀를 출산할 보조 생식술을 통해 임신할 계획인 자녀의 부모가 되려는 귀하의 의도를 입증합니다.
저, ____________________ (출산하는 부모의 이름 인쇄),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기 위해 난자를 제공할 다른 사람과 함께 보조 생식술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저는 난자를 제공하는 사람이 임신될 자녀의 부모가 될 의도가 있습니다.
저, ____________________ (난자를 제공하는 부모의 이름 인쇄), 제 난자를 사용하여 자녀를 출산할 다른 사람과 함께 보조 생식술을 통해 자녀를 임신할 계획입니다. 저는 임신될 자녀의 부모가 될 의도가 있습니다.
서명
출산할 의도된 부모: ___________________ (이름 인쇄)
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날짜)
난자를 제공하는 의도된 부모: ____________ (이름 인쇄)
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날짜)
공증인 확인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 _____
날짜 앞에서, (담당 공무원의 이름과 직책 기입)
개인적으로 출석한 ,
만족스러운 증거를 바탕으로 본 문서에 서명한 사람(들)임을 저에게 증명하였고, 그(들)이 자신의 권한 있는 자격으로 본 문서를 집행하였으며, 본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그 사람(들) 또는 그 사람(들)이 대리한 법인이 본 문서를 집행하였음을 저에게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주 법률에 따라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고 위 단락이 진실하고 정확함을 증명합니다.
저의 서명과 공식 인장을 증거로 합니다.
서명(인장)
캘리포니아 보조 생식술 법정 양식, 양식 4:
알려진 정자 및/또는 난자 기증자를 사용하여 자녀를 임신하는 의도된 부모
이 양식은 다음의 경우에 사용하십시오: 알려진 정자 및/또는 난자 기증자 또는 배아 기증을 사용하여 자녀를 임신하고, 기증자가 부모가 될 의도가 없는 경우.
대리모를 통해 임신하는 경우에는 이 양식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 양식 또는 유사한 계약에 서명하지 않으면, 정자가 인공 수정 전에 면허를 소지한 의사 또는 면허를 소지한 정자 은행에 제공되거나, 법원이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통해 귀하가 보조 생식술을 통해 임신할 계획이었고 기증자가 부모가 될 의도가 없었음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귀하의 정자 기증자는 부모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가족법 섹션 7613(b)에 따라 요구됨). 이 양식 또는 유사한 계약에 서명하지 않으면, 법원이 귀하가 보조 생식술을 통해 임신할 계획이었고 기증자가 부모가 될 의도가 없었다는 만족스러운 증거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귀하의 난자 기증자는 부모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가족법 섹션 7613(c)에 따라 요구됨).
자녀의 친자 관계에 관한 법률은 복잡합니다. 귀하의 권리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이 양식은 귀하가 보조 생식술을 통해 임신할 계획인 자녀의 정자 및/또는 난자 또는 배아 기증자가 부모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귀하의 의도를 입증합니다.
저, ____________________ (출산하는 부모의 이름 인쇄), 정자 및/또는 난자 기증자 또는 배아 기증을 사용하여 보조 생식술을 통해 임신할 계획이며, 정자 및/또는 난자 또는 배아 기증자가 임신될 자녀의 부모가 될 의도가 없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저, ____________________ (정자 기증자의 이름 인쇄), 제 정자를 ____________________ (출산하는 부모의 이름 및 해당되는 경우 두 번째 부모의 이름 인쇄)에게 기증할 계획입니다. 저는 ____________________ (출산하는 부모의 이름 인쇄)와 결혼 관계가 아니며 등록된 국내 파트너십(다른 관할권의 등록된 국내 파트너십 또는 시민 결합 포함) 관계가 아니며, 임신될 자녀의 부모가 될 의도가 없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저, ____________________ (난자 기증자의 이름 인쇄), 제 난자를 ____________________ (출산하는 부모의 이름 및 해당되는 경우 두 번째 부모의 이름 인쇄)에게 기증할 계획입니다. 저는 ____________________ (출산하는 부모의 이름 인쇄)와 결혼 관계가 아니며 등록된 국내 파트너십(다른 관할권의 등록된 국내 파트너십 또는 시민 결합 포함) 관계가 아니며, ____________________ (출산하는 부모의 이름 인쇄)와 친밀하고 비혼 관계가 아니며, 임신될 자녀의 부모가 될 의도가 없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저, ____________________ (출산하지 않는 의도된 부모의 이름 인쇄), ____________________ (출산하는 부모의 이름 인쇄)가 정자 및/또는 난자 기증을 통해 보조 생식술로 임신할 자녀의 부모가 될 의도가 있으며, 정자 및/또는 난자 또는 배아 기증자가 부모가 될 의도가 없습니다. 저는 출산할 사람이 보조 생식술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서명
출산할 의도된 부모: ___________________ (이름 인쇄)
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날짜)
(해당하는 경우) 정자 기증자: ___________________ (이름 인쇄)
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날짜)
(해당하는 경우) 난자 기증자: ___________________ (이름 인쇄)
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날짜)
(해당하는 경우) 출산하지 않는 의도된 부모: ____________ (이름 인쇄)
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날짜)
공증인 확인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 ) _____
날짜 앞에서, (담당 공무원의 이름과 직책 기입)
개인적으로 출석한 ,
만족스러운 증거를 바탕으로 본 문서에 서명한 사람(들)임을 저에게 증명하였고, 그(들)이 자신의 권한 있는 자격으로 본 문서를 집행하였으며, 본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그 사람(들) 또는 그 사람(들)이 대리한 법인이 본 문서를 집행하였음을 저에게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주 법률에 따라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고 위 단락이 진실하고 정확함을 증명합니다.
저의 서명과 공식 인장을 증거로 합니다.
서명(인장)

Section § 7614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자신이 부모로 추정되거나 주장되는 자녀를 부양하겠다는 서면 약속을 한 경우, 그 약속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이 약속을 비밀로 유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자녀를 위한 양육비 지급을 처리할 사람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7614(a) 추정되는 부모 또는 주장되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서 발생하는 자녀 부양 서면 약속은 약인을 요하지 않으며, 제7632조에 따라 그 조건에 따라 강제할 수 있다.
(b)CA 가족법 Code § 7614(b) 자녀 또는 다른 부모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법원은 그 약속을 비밀로 유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약속 이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그렇게 명령해야 하며, 그 약속 이행으로 지급된 모든 금액을 자녀를 대신하여 수령하고 지급할 개인 또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