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860

Explanation

이 법은 이 법의 해당 부분에 따라 소송을 시작할 때, 즉시 변호사가 선임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변호사는 국선 변호인이거나 사선 변호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변호사가 해당 사건에서 아동과 아동의 부모를 모두 대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 제출된 청원에 대한 절차 시작 시, 이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변호인이 선임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국선 변호인 또는 사선 변호인이 변호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동일한 변호인이 아동과 아동의 부모를 모두 대리하도록 선임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7861

Explanation
이 법은 판사가 아동이 법정에서 자신을 대리할 변호사가 필요한지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변호사를 두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아동이 변호사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판사는 변호사를 지정할 것입니다. 아동은 본인이 원하거나 판사가 특별히 출석을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7862

Explanation
부모가 법원에 변호사 없이 출석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다면, 법원은 그 부모에게 변호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 부모가 자신의 선택을 명확히 이해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7863

Explanation

이 조항에 따라 사건 당사자를 대리하도록 변호사가 선임되면, 그 변호사는 업무와 경비에 대해 적절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이 금액을 얼마로 할지, 그리고 아동을 제외한 관련 당사자 중 누가 지불할지를 결정합니다. 만약 어떤 당사자라도 지불할 여유가 없다면, 카운티의 일반 기금에서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인은 합리적인 보수 및 경비를 지급받아야 하며, 그 금액은 법원이 결정한다. 그렇게 결정된 금액은 아동을 제외한 실제 이해당사자들이 법원이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비율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이 실제 이해당사자 중 어느 누구라도 변호인을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카운티의 일반 기금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Section § 7864

Explanation
이 규정은 법원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가 사건 내용을 파악할 시간을 주기 위해, 최대 30일까지 사건 진행을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