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으로부터의 자유일반 규정
Section § 7800
Section § 7803
자녀를 부모의 양육권 및 통제로부터 해방시키는 법적 선언이 이루어지면, 이는 해당 자녀에 대한 부모의 모든 권리와 책임을 완전히 종료시킵니다.
Section § 7804
Section § 7805
이 법은 아동 관련 소송에서 특정 법률 문서를 누가 열람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가정법원 사건의 경우, 법원 직원, 관련 아동, 그 부모 또는 후견인, 변호사, 그리고 판사가 지정한 다른 사람만이 이 문서를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이 항소법원이나 대법원과 같은 상급 법원으로 넘어갈 경우, 법원 직원, 관련 당사자, 그 변호사, 그리고 재판장 판사가 지정한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 공유가 아동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주 사회복지국이나 카운티 복지국과 같은 사회 서비스 또는 복지 담당 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7807
이 조항은 자녀를 부모의 양육권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청원이 제기될 때 특정 가족 및 양육권 관련 법률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청원이 심리되는 동안,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 신청과 같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적 절차는 보류됩니다. 하지만 이는 가정폭력 또는 의존성 사건과 관련된 명령을 내리는 법원의 권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7808
이 조항은 아동이 소년법원의 부양 아동이 되면 특정 규칙이 해당 아동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대신, 이 아동들의 친권을 종료해야 할 경우, 그 절차는 여기에 명시된 다른 특정 법률들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복지 및 기관법 제366.26조, 본 가족법전의 제8604조부터 제8606조까지 및 제8700조, 그리고 제7660조부터 시작하는 법률 그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