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800

Explanation
이 법은 현재 상황에서 안정과 안전을 누리지 못하는 아동에게 입양을 통해 안정적이고 안전한 가정을 찾아줌으로써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7801

Explanation
이 법은 아동의 복지와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고 보호되도록 폭넓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802

Explanation
이 법은 자녀를 한쪽 또는 양쪽 부모의 양육권 및 통제로부터 법적으로 분리시키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7803

Explanation

자녀를 부모의 양육권 및 통제로부터 해방시키는 법적 선언이 이루어지면, 이는 해당 자녀에 대한 부모의 모든 권리와 책임을 완전히 종료시킵니다.

이 부분에 따른 부모의 양육권 및 통제로부터의 해방 선언은 자녀에 대한 모든 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종료시킨다.

Section § 7804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법적 절차에서 아이를 대신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법원은 사건에 필요한 추가 정보를 위해 누구에게 더 알려야 할지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805

Explanation

이 법은 아동 관련 소송에서 특정 법률 문서를 누가 열람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가정법원 사건의 경우, 법원 직원, 관련 아동, 그 부모 또는 후견인, 변호사, 그리고 판사가 지정한 다른 사람만이 이 문서를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이 항소법원이나 대법원과 같은 상급 법원으로 넘어갈 경우, 법원 직원, 관련 당사자, 그 변호사, 그리고 재판장 판사가 지정한 사람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 공유가 아동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주 사회복지국이나 카운티 복지국과 같은 사회 서비스 또는 복지 담당 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7805(a) 이 부분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에 제출된 청원서 또는 이 부분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에 제출된, 공공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해 감독 위원회에 의해 지정된 보호관찰관 또는 카운티 부서의 보고서는 다음 사람만 열람할 수 있다:
(1)CA 가족법 Code § 7805(a)(1) 법원 직원.
(2)CA 가족법 Code § 7805(a)(2) 해당 절차의 대상인 아동.
(3)CA 가족법 Code § 7805(a)(3) 아동의 부모 또는 후견인.
(4)CA 가족법 Code § 7805(a)(4) 당사자들의 변호사.
(5)CA 가족법 Code § 7805(a)(5) 판사가 지정한 다른 사람.
(b)CA 가족법 Code § 7805(b) 이 부분에 따라 진행된 절차에서 내려진 판결 또는 명령을 검토하기 위한 항소법원 또는 대법원에서의 절차에서, 법원 기록 및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면은 다음 사람만 열람할 수 있다:
(1)CA 가족법 Code § 7805(b)(1) 법원 직원.
(2)CA 가족법 Code § 7805(b)(2) 해당 절차의 당사자.
(3)CA 가족법 Code § 7805(b)(3) 당사자들의 변호사.
(4)CA 가족법 Code § 7805(b)(4) 해당 사안이 계류 중인 법원의 재판장 판사가 지정한 다른 사람.
(c)CA 가족법 Code § 7805(c)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복리가 증진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과 보호관찰관은 이 부분에 따른 청원서와 관련된 정보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제공할 수 있다:
(1)CA 가족법 Code § 7805(c)(1) 주 사회복지국.
(2)CA 가족법 Code § 7805(c)(2) 카운티 복지국.
(3)CA 가족법 Code § 7805(c)(3) 공공 복지 기관.
(4)CA 가족법 Code § 7805(c)(4) 주 사회복지국으로부터 허가받은 사설 복지 기관.

Section § 7806

Explanation
이 법률 부분에 따라 법적 소송을 시작할 때 어떠한 수수료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7807

Explanation

이 조항은 자녀를 부모의 양육권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청원이 제기될 때 특정 가족 및 양육권 관련 법률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청원이 심리되는 동안,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 신청과 같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적 절차는 보류됩니다. 하지만 이는 가정폭력 또는 의존성 사건과 관련된 명령을 내리는 법원의 권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7807(a) 섹션 3020, 3022, 3040부터 3043까지 (포함), 그리고 3409는 이 부분에 따른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A 가족법 Code § 7807(b) 이 소항 및 소항 (c)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절차는 정지된다. 여기에는 디비전 8 (섹션 3000부터 시작)부터 11 (섹션 6500부터 시작)까지 (포함), 이 디비전의 파트 1 (섹션 7500부터 시작)부터 파트 3 (섹션 7600부터 시작)까지 (포함), 그리고 유언검인법 디비전 4의 파트 1 (섹션 1400부터 시작), 파트 2 (섹션 1500부터 시작), 그리고 파트 4 (섹션 2100부터 시작)에 따른 절차, 그리고 이 부분에 따른 절차에서 제기된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에 대한 모든 신청 또는 청원이 포함된다. 이 섹션에 따른 미성년자를 부모의 양육권 및 통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청원은 법원이 해당 청원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 정지 기간 동안 심리될 수 있는 유일한 사안이다.
(c)CA 가족법 Code § 7807(c) 이 섹션은 가정폭력 명령과 관련하여 디비전 10의 파트 3 (섹션 6240부터 시작) 및 파트 4 (섹션 6300부터 시작)에 따른 법원의 관할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의존성 절차와 관련하여 복지 및 기관법 디비전 2의 파트 1의 챕터 2의 아티클 6 (섹션 300부터 시작)에 따른 법원의 관할권도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 7808

Explanation

이 조항은 아동이 소년법원의 부양 아동이 되면 특정 규칙이 해당 아동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대신, 이 아동들의 친권을 종료해야 할 경우, 그 절차는 여기에 명시된 다른 특정 법률들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복지 및 기관법 제366.26조, 본 가족법전의 제8604조부터 제8606조까지 및 제8700조, 그리고 제7660조부터 시작하는 법률 그룹입니다.

이 부분은 1989년 1월 1일 이후 복지 및 기관법 제360조 (c)항에 따라 소년법원의 부양 아동으로 판정된 미성년자에게는 해당 미성년자가 법원의 부양 아동인 기간 동안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 종료를 위한 유일한 수단은 다음 법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7808(a) 복지 및 기관법 제366.26조.
(b)CA 가족법 Code § 7808(b) 본 법전의 제8604조부터 제8606조까지 (포함) 및 제8700조.
(c)CA 가족법 Code § 7808(c) 본 법전의 이 부문 제3편 제5장 (제7660조부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