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및 정의정의
Section § 50
Section § 58
Section § 65
이 조항에서 '공동 재산'은 법의 다른 부분에서 시작하는 규정에 따라 정의된 대로, 부부 사이에 공유되는 자산 또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Section § 67
이 조항은 '카운티'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그것이 단독으로 분리된 카운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 및 카운티'를 함께 포함하는 것임을 설명합니다.
Section § 70
이 조항은 혼인 관계에서 "별거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이는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혼인을 끝내고 싶다고 말하고, 그 의도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행동함으로써 명확하고 최종적인 관계 파탄이 드러나는 날을 말합니다. 법원은 별거일을 확정할 때 모든 관련 증거를 고려할 것입니다. 이 법은 특정 과거 법원 판결들을 무효화합니다.
Section § 80
이 법은 '종업원 복리후생 제도'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 제도에는 퇴직, 연금, 저축, 이익 분배, 휴가 수당 등과 같은 공공 및 민간 제도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 제도들은 확정 기여형 또는 확정 급여형일 수 있습니다. ERISA라는 연방법에 따른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정의는 또한 ERISA 법률에 따라 '종업원 복리후생 제도'가 어떻게 설명되는지도 포함합니다.
Section § 92
Section § 95
이 법은 '소득 및 지출 신고서'를 가사 사건에서 사용되는 특정 양식으로 정의합니다. 이 양식은 사법평의회(Judicial Council)에서 만들며, 개인의 재정 상태를 자세히 밝히는 데 사용됩니다.
Section § 100
이 맥락에서 '판결'과 '명령'은 상황에 맞는다면 '결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Section § 105
이 법 조항은 '인'이라는 용어가 단순히 개별 인간에게만 국한되지 않음을 설명합니다. 이는 회사, 조직, 조합, 법인과 같은 단체 및 사업체, 심지어 정부 기관까지도 포함합니다.
Section § 113
법률은 '재산'을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개인 소유물,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지분이나 몫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15
'재산 진술서'라는 용어는 사법평의회에서 승인한, 가사 사건에서 재산을 신고하는 데 사용되는 특정 양식을 말합니다.
Section § 125
준공동재산은 배우자 중 한 명 또는 양쪽이 다른 곳에 거주할 때 취득한 특정 자산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 자산은 만약 그들이 당시 캘리포니아에 거주했더라면 공동재산으로 간주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주에 거주하면서 재산을 구입하거나 캘리포니아에서 공동재산이었을 재산을 교환한 경우, 해당 재산은 캘리포니아에서 공동재산처럼 취급됩니다.
Section § 126
이 법에 따르면, 법률 서류를 볼 때 '청원인'이라는 용어를 보면, 상황에 맞는 경우 '원고'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30
Section § 142
배우자 부양은 기본적으로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재정적 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