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10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별한 규칙이나 법률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일반 민사 소송에 적용되는 규칙들이 가족법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민사소송법 제391조부터 시작하는 규칙들이 포함됩니다.

다른 법령이나 사법평의회(Judicial Council)가 채택한 규칙이 적용 가능한 규칙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 소송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실무 및 절차 규칙은, 민사소송법(Code of Civil Procedure) 제2편 제3a장 (제391조부터 시작)의 규정을 포함하여, 이 법전(code)에 따른 절차에 적용되며, 그 절차의 실무 및 절차 규칙을 구성한다.

Section § 211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법률의 내용과 상관없이, 사법평의회가 가족법 관련 사건의 규칙과 절차를 정할 권한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211.5

Explanation
2024년 1월 1일부터, 특정 법적 절차에 참여하는 참전용사라면, 법원은 재향군인부 연락처를 포함하여 참전용사를 위한 자원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당신은 특별 양식을 사용하여 참전용사 지위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법원은 이 양식을 재향군인부로 보낼 것이고, 재향군인부는 당신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법위원회는 이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필요한 규칙과 양식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가족법 Code § 211.5(a)
(1)Copy CA 가족법 Code § 211.5(a)(1) 2024년 1월 1일부터, 이 법규에 따른 소송 절차에서, 법원은 스스로 참전용사임을 밝힌 자에게 재향군인부 지역 사무소에 연락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참전용사를 위한 자원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2)CA 가족법 Code § 211.5(a)(2) 참전용사는 자신의 재량에 따라 사법위원회 군 복무 양식에 자신의 참전용사 지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양식을 법원에 제출하며, 소송의 다른 당사자들에게 송달할 수 있다.
(b)Copy CA 가족법 Code § 211.5(b)
(1)Copy CA 가족법 Code § 211.5(b)(1) 어떤 사람이 (a)항 (2)호에 따라 해당 인물을 참전용사로 식별하는 양식을 제출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양식의 사본을 재향군인부로 송부해야 한다.
(2)CA 가족법 Code § 211.5(b)(2) 해당 양식의 사본을 수령하면, 재향군인부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양식에 제공된 정보를 사용하여 해당 인물에게 연락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211.5(c) 2024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사법위원회는 이 조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 및 양식을 수정하거나 개발할 수 있다.

Section § 212

Explanation

이 법규와 관련된 청원서, 답변서, 신청서 등 법원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검증'이라는 절차를 통해 그 내용이 사실임을 공식적으로 선서해야 합니다.

이 법규에 따라 법원에 제출되는 청원서, 답변서, 신청서, 이의신청서 또는 그 밖의 소명서류는 검증되어야 한다.

Section § 213

Explanation

누군가 법원에 어떤 것을 요청하면, 관련된 다른 사람은 허용된 기간 내에 응답을 제출함으로써 동일한 쟁점에 대해 다른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이혼, 혼인 무효, 별거 사건, 가정 폭력 보호 명령 사건, 그리고 자녀 면접 교섭, 양육권, 또는 부양에 관한 사건에 적용됩니다.

(a)CA 가족법 Code § 213(a) 소명 명령 또는 그 변경에 대한 심리, 또는 모욕죄(법정모독)를 제외한 신청에 대한 심리에서, 응답 당사자는 신청 당사자가 제기한 동일한 쟁점에 대해, 신청 당사자가 요청한 것과 다른 대안적인 적극적 구제를, 법령 또는 법원 규칙에 정해진 기간 내에 응답 진술서를 제출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b)CA 가족법 Code § 213(b) 이 조항은 다음의 절차 중 어느 하나에 적용된다:
(1)CA 가족법 Code § 213(b)(1) 혼인 해소, 혼인 무효, 또는 당사자들의 법적 별거를 위한 절차.
(2)CA 가족법 Code § 213(b)(2) 제6218조에 명시된 보호 명령과 관련된 절차.
(3)CA 가족법 Code § 213(b)(3) 자녀의 면접 교섭, 양육권, 또는 부양이 쟁점이 되는 기타 모든 절차.

Section § 214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공정성을 위해 그리고 관련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한 경우, 법원 공무원, 관련 당사자, 그들의 변호사 및 증인만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15

Explanation

이 법은 혼인 해소, 법적 별거 또는 양육권 및 양육비와 같은 자녀 관련 문제에 대한 판결이나 명령을 변경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이러한 명령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양육권이나 양육비 변경의 경우, 우편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주소 확인 증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법원이 일부 쟁점을 별도로 처리하기로 결정한 경우, 규칙이 약간 다르며 송달은 더 직접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a)Copy CA 가족법 Code § 215(a)
(b)Copy CA 가족법 Code § 215(a)(b) 또는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혼인 해소, 혼인 무효, 당사자 간의 법적 별거 또는 친자 관계 판결이 확정된 후, 또는 자녀의 면접 교섭, 양육권 또는 양육비가 쟁점이 되었던 다른 절차에서 영구 명령이 내려진 후, 해당 판결 또는 명령의 수정, 그리고 해당 절차에서의 후속 명령은, 해당 절차의 당사자에게 달리 요구되는 사전 통지가 법률에 따라 통지서가 송달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당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는 한 유효하지 않다. 이 조항의 목적상, 기록 변호인에 대한 송달은 충분하지 않다.
(b)CA 가족법 Code § 215(b) 양육권, 면접 교섭 또는 자녀 양육비 명령을 수정하기 위한 판결 후 동의(신청)는 송달받을 사람들에게 선불 우편 또는 항공 우편으로 다른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에게 송달될 수 있다. 우편으로 송달받은 당사자의 경우, 송달 증명서에는 주소 확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215(c) 이 조항은 법원이 전체 사건의 처분 이전에 별도 재판을 위해 쟁점 또는 쟁점들을 분리하도록 명령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 미결된 사항에 대한 동의(신청) 송달은 당사자들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기록 변호인에게, 또는 대리인이 없는 경우 당사자들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그러나 분리된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 동안 해당 소송에 어떠한 서면도 제출되지 않은 경우, 송달은 당사자의 최종 알려진 주소로 당사자에게, 그리고 기록 변호인에게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

Section § 21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가정법원 절차 중 소통 규칙에 중점을 둡니다. 이 조항은 일반적으로 일방적 소통을 금지합니다. 일방적 소통이란 상대방 없이 변호사와 법원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적인 소통을 말합니다. 이 규칙은 변호인과 법원이 지정한 조정자 또는 평가자 간의 대화에 적용되며, 양측이 달리 합의하거나 약속 일정 조율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면 금지됩니다. 가정 폭력 관련 사건이나 누군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조정자나 평가자는 아동 학대나 위해 위협을 보고하는 것과 같은 자신의 의무를 이 규칙을 위반하지 않고도 여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2006년 7월까지 사법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해야 했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216(a) 당사자들의 달리 합의된 사항이 없는 한, 본 법규에 따른 어떠한 절차에서도 소송 당사자의 변호인과 법원 지정 또는 법원 관련 평가자 또는 조정자 간, 또는 법원 지정 또는 법원 관련 평가자 또는 조정자와 법원 간에는 약속 일정 조율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방적 소통이 없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216(b) 섹션 3150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변호인과 법원 지정 또는 법원 관련 평가자 또는 조정자 간에는 법원에 의해 명시적으로 승인되거나 섹션 3151의 (c)항 (5)호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방적 소통이 없어야 한다.
(c)Copy CA 가족법 Code § 216(c)
(a)Copy CA 가족법 Code § 216(c)(a)항과 (b)항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1)CA 가족법 Code § 216(c)(1) 조정자 또는 평가자가 섹션 3113, 3181, 3192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가정 폭력 혐의와 관련된 사건을 다루도록 허용하는 경우.
(2)CA 가족법 Code § 216(c)(2) 조정자 또는 평가자가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 5.215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가정 폭력 혐의와 관련된 사건을 다루도록 허용하는 경우.
(3)CA 가족법 Code § 216(c)(3) 조정자 또는 평가자가 아동 또는 당사자의 신체 안전에 대한 임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금지 명령이 필요하다는 조정자 또는 평가자의 판단을 법원에 알리기 위해 일방적 소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d)CA 가족법 Code § 216(d) 본 섹션은 형법 섹션 11165.9에 따른 조정자 또는 평가자의 의무 보고자로서의 책임 또는 Tarasoff 대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 사건 (1976) 17 Cal.3d 425, Hedlund 대 고등법원 사건 (1983) 34 Cal.3d 695, 그리고 민법 섹션 43.92에 따른 조정자 또는 평가자의 경고 의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e)CA 가족법 Code § 216(e) 사법위원회는 2006년 7월 1일까지 본 섹션을 시행하기 위한 법원 규칙을 채택해야 한다.

Section § 217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법원 심리에서 법원이 관련성 있는 생생한 증언을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단, 양측이 달리 합의하거나 법원이 설명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당사자가 증인을 증언하게 하려면, 심리 전에 각 증인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할지 설명하는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원은 심리를 연기하고 속행될 때까지 임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생생한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한 규칙도 있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217(a) 이 법에 따라 제기된 소명 명령 또는 동의 통지에 대한 심리에서,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거나 (b)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법원은 해당 심리의 범위 내에 있고 관련성이 있는 모든 생생하고 유효한 증언을 받아들여야 하며, 법원은 당사자들에게 질문할 수 있다.
(b)CA 가족법 Code § 217(b) 적절한 경우, 법원은 생생한 증언을 받기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기록에 남기거나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사법위원회는 2012년 1월 1일까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때 법원이 고려해야 할 요소에 관한 주 전체 법원 규칙을 채택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217(c) 당사자 외의 증인으로부터 생생한 증언을 제시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심리 전에 예상 증언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포함된 증인 목록을 제출하고 송달해야 한다. 증인 목록이 심리 전에 송달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요청에 따라 짧은 속행을 허가할 수 있으며, 속행된 심리가 있을 때까지 적절한 임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Section § 218

Explanation

가사 사건에서, 판결이 이미 내려진 후에 누군가 새로운 신청이나 요청을 제출하면, 증거개시라고 불리는 증거 및 정보 수집 절차가 자동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이는 새로운 요청에서 다루는 쟁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안의 '재판 날짜'는 새로운 심리 날짜나 연기된 날짜가 됩니다.

가사법 절차에서 정식 증거개시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하여, 판결이 내려진 후 명령 신청 또는 기타 동의(신청)가 제출 및 송달되면,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판결 후 서면(소송 서류)에서 제기된 쟁점에 대해 증거개시가 자동으로 재개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024.020조 (a)항에 명시된 소송의 재판을 위해 최초로 지정된 날짜는 해당 판결 후 절차가 동의(신청)에 대한 심리 또는 그 연기된 날짜, 또는 증거심리 재판 중 더 늦은 날짜로 지정된 날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