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600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가 다양한 성과 기반 데이터를 제공하고 보고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캘리포니아의 아동 양육비 집행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합니다. 1998-99 회계연도부터 카운티는 친자 관계 확립, 양육비 명령이 있는 사례, 현재 양육비 징수, 체납금과 같은 정보를 주정부와 공유해야 합니다. 이 데이터는 카운티 전반의 아동 양육비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비교하며,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데이터 취합이 비실용적인 경우 보고 의무 면제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성과 지표에는 양육비 징수액, 프로그램 운영 비용, 의무자의 재정 상황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주정부는 카운티 간의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 보고를 표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17600(a) 의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가족법 Code § 17600(a)(1) 입법 분석관은 카운티 아동 양육비 집행 프로그램이 주정부 수입에 순증가를 가져온다는 것을 발견했다.
(2)CA 가족법 Code § 17600(a)(2) 주정부는 카운티 아동 양육비 집행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하는 데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3)CA 가족법 Code § 17600(a)(3) 주정부는 프로그램 성과 비교를 용이하게 할 공통 분모에 기반한 아동 양육비 집행 프로그램 정보를 카운티에 제공하지 않는다.
(4)CA 가족법 Code § 17600(a)(4) 이 정보를 제공하면 카운티 공무원들이 프로그램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프로그램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적절한 수정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5)CA 가족법 Code § 17600(a)(5) 이 정보는 아동 양육비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b)CA 가족법 Code § 17600(b) 1998-99 회계연도부터 그리고 그 이후 매 회계연도마다 이 세분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섹션 17704에 기술된 주정부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각 카운티는 연방 인센티브 자금 지원 시스템에 의해 설정된 다음의 모든 성과 기반 데이터를 부서에 제공해야 하며, 부서는 이 카운티 아동 양육비 정보로부터 월별 및 연간으로 이를 취합해야 한다. 단, 부서는 최종 연방 인센티브 시스템 데이터 정의에 부합하도록 이 단락에서 요구하는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다.
(1)CA 가족법 Code § 17600(b)(1) 부서가 요구하는 다음의 친자 관계 확립 관련 데이터 중 하나. 단, 부서는 모든 카운티가 동일한 측정 기준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A)CA 가족법 Code § 17600(b)(1)(A) 연방 사회보장법 제4편 D부(섹션 451부터 시작) (42 U.S.C. Sec. 651 et seq.)의 적용을 받는 사례군에 속하는 아동 중, 연방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친자 관계가 확립되거나 인정된 미혼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의 총수, 그리고 직전 연방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해당 사례군에 속하는 미혼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의 총수.
(B)CA 가족법 Code § 17600(b)(1)(B) 연방 회계연도 동안 친자 관계가 확립되거나 인정된 미혼 부모에게서 주 내에서 태어난 미성년 아동의 총수, 그리고 직전 역년 동안 주 내에서 미혼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의 총수.
(2)CA 가족법 Code § 17600(b)(2) 연방 회계연도 동안 연방 사회보장법 제4편 D부(섹션 451부터 시작) (42 U.S.C. Sec. 651 et seq.)의 적용을 받는 사례의 수와 양육비 명령이 있는 해당 사례의 총수.
(3)CA 가족법 Code § 17600(b)(3) 연방 회계연도 동안 연방 사회보장법 제4편 D부(섹션 451부터 시작) (42 U.S.C. Sec. 651 et seq.)의 적용을 받는 사례에서 현재 양육비로 징수된 총 금액과 해당 연방 회계연도 동안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례에서 현재 양육비로 미납된 총 금액.
(4)CA 가족법 Code § 17600(b)(4) 연방 회계연도 동안 연방 사회보장법 제4편 D부(섹션 451부터 시작) (42 U.S.C. Sec. 651 et seq.)의 적용을 받는 사례 중 아동 양육비 체납금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총 사례 수와 해당 회계연도 동안 이 연방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아동 양육비 체납금이 있는 총 사례 수.
(5)CA 가족법 Code § 17600(b)(5) 연방 회계연도 동안 연방 사회보장법 제4편 D부(섹션 451부터 시작) (42 U.S.C. Sec. 651 et seq.)의 적용을 받는 사례에서 징수 및 지출된 총 금액.
(6)CA 가족법 Code § 17600(b)(6) 연방 회계연도 동안 징수된 아동 양육비 총액, 그리고 연방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이 징수액을 연방 빈곤가족 임시 지원 블록 보조금 또는 연방 위탁 양육 기금의 현재 수혜자를 대신하여 배분된 징수액, 연방 빈곤가족 임시 지원 블록 보조금 또는 연방 위탁 양육 기금의 이전 수혜자를 대신하여 배분된 징수액, 또는 이러한 연방 기금의 수혜자가 아니었던 사람들을 대신하여 배분된 징수액으로 세분화한 금액.
(c)Copy CA 가족법 Code § 17600(c)
(b)Copy CA 가족법 Code § 17600(c)(b) 세분에서 요구하는 정보 외에도, 부서는 섹션 17704에 기술된 주정부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각 카운티로부터 매 연방 회계연도에 대한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 정보를 월별로 수집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성과 측정치에 대해 반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17600(c)(1) 현재 양육비 징수 사례의 비율. 이 비율은 현재 양육비 명령이 있는 사례 수를 현재 양육비 징수가 있는 해당 사례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양육비가 징수된 사례 수는 실제로 징수된 사례 수만을 포함하며, 받은 지급 건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현재 양육비 명령이 없는 의료 지원 명령이 있는 사례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2)CA 가족법 Code § 17600(c)(2) 징수가 있는 모든 사례에 대해 사례당 징수된 평균 금액.
(3)CA 가족법 Code § 17600(c)(3) 해당 기간 동안 양육비 명령이 확립된 사례의 비율. 양육비 명령은 적절한 법원이 임시 아동 양육비 명령 또는 의료 지원 명령을 포함하여 아동 양육비 명령을 발부한 경우에만 확립된 것으로 간주된다.
(4)CA 가족법 Code § 17600(c)(4) 연방, 주, 카운티의 비용 분담액 및 각 카운티가 받은 연방 및 주 인센티브를 포함한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 운영의 총 비용. 프로그램 운영의 총 비용은 다음으로 세분화되어야 한다.
(A)CA 가족법 Code § 17600(c)(4)(A) 프로그램의 직접 비용은 총 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 최소한 다음 범주로 세분화된 직원 수 목록(변호사, 행정관, 사례 관리자, 조사관, 사무 지원); 계약자 비용; 공간 사용료; 그리고 다른 카운티 기관에 대한 지급액으로 더 세분화된다. 직원 급여 및 인원수는 연간 보고서에만 보고하면 된다.
(B)CA 가족법 Code § 17600(c)(4)(B) 모든 간접비를 보여주는 간접 비용.
(5)CA 가족법 Code § 17600(c)(5) 또한,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은 부서가 개발한 다음 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측정치에 대해 월별로 보고해야 한다.
(A)CA 가족법 Code § 17600(c)(5)(A) 의무자 찾기.
(B)CA 가족법 Code § 17600(c)(5)(B) 의료 지원 확보 및 집행.
(C)CA 가족법 Code § 17600(c)(5)(C) 고객 서비스 제공.
(D)CA 가족법 Code § 17600(c)(5)(D) 국장이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의 성과를 적절하게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기타 측정치.
(6)CA 가족법 Code § 17600(c)(6) 카운티는 면제를 신청하는 회계연도 또는 분기 시작 최소 3개월 전에 부서에 면제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이 세분의 보고 요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카운티는 이 세분 하에서 면제를 요청하는 각 데이터 요소에 대해 별도의 정당화 사유와 해당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드는 카운티의 비용을 제공해야 한다. 부서는 1년 이상 면제를 허가할 수 없다. 부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단일 면제를 허가할 수 있다.
(A)CA 가족법 Code § 17600(c)(6)(A) 카운티가 기존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요청된 데이터를 취합할 수 없는 경우.
(B)CA 가족법 Code § 17600(c)(6)(B) 카운티가 수동적인 방법이나 개선된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요청된 데이터를 취합할 경우, 카운티의 아동 양육비 징수 노력에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경우.
(d)CA 가족법 Code § 17600(d) 주 전체 자동화 시스템이 구현된 후, (b) 세분에서 요구하는 정보 외에도, 아동 양육비 서비스국은 섹션 17704에 기술된 주정부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각 카운티로부터 1998-99 회계연도 또는 적절한 경우 그 이후 회계연도부터 시작하여 매 후속 회계연도에 대한 카운티 아동 양육비 집행 프로그램 정보를 월별로 수집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측정치에 대해 반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17600(d)(1) 다음 각 양육비 징수 범주에 대해, 양육비가 징수된 사례 수는 실제로 징수된 사례 수만을 포함하며, 받은 지급 건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A)Copy CA 가족법 Code § 17600(d)(1)(A)
(i)Copy CA 가족법 Code § 17600(d)(1)(A)(i) 현재 양육비 징수 사례 수.
(ii)CA 가족법 Code § 17600(d)(1)(A)(i)(ii) 체납금 징수만 있는 사례 수.
(iii)CA 가족법 Code § 17600(d)(1)(A)(i)(iii) 현재 양육비 및 체납금 징수가 모두 있는 사례 수.
(B)CA 가족법 Code § 17600(d)(1)(B) 현재 양육비만 납부해야 하는 사례의 경우:
(i)CA 가족법 Code § 17600(d)(1)(B)(i) 납부해야 할 현재 양육비 전액이 징수된 사례 수.
(ii)CA 가족법 Code § 17600(d)(1)(B)(ii) 납부해야 할 양육비 전액 미만인 일부 현재 양육비가 징수된 사례 수.
(iii)CA 가족법 Code § 17600(d)(1)(B)(iii) 납부해야 할 양육비가 전혀 징수되지 않은 사례 수.
(C)CA 가족법 Code § 17600(d)(1)(C) 체납금만 납부해야 하는 사례의 경우:
(i)CA 가족법 Code § 17600(d)(1)(C)(i) 납부해야 할 모든 체납금이 징수된 사례 수.
(ii)CA 가족법 Code § 17600(d)(1)(C)(ii) 납부해야 할 체납금 전액 미만인 일부 체납금이 징수된 사례 수.
(iii)CA 가족법 Code § 17600(d)(1)(C)(iii) 납부해야 할 체납금이 전혀 징수되지 않은 사례 수.
(D)CA 가족법 Code § 17600(d)(1)(D) 현재 양육비와 체납금이 모두 납부해야 하는 사례의 경우:
(i)CA 가족법 Code § 17600(d)(1)(D)(i) 납부해야 할 현재 양육비와 체납금 전액이 징수된 사례 수.
(ii)CA 가족법 Code § 17600(d)(1)(D)(ii) 납부해야 할 양육비 전액 미만인 일부 현재 양육비와 체납금이 징수된 사례 수.
(iii)CA 가족법 Code § 17600(d)(1)(D)(iii) 납부해야 할 양육비가 전혀 징수되지 않은 사례 수.
(E)CA 가족법 Code § 17600(d)(1)(E) 현재 양육비만 납부해야 하는 총 사례 수.
(F)CA 가족법 Code § 17600(d)(1)(F) 현재 양육비와 체납금이 모두 납부해야 하는 총 사례 수.
(G)CA 가족법 Code § 17600(d)(1)(G) 체납금만 납부해야 하는 총 사례 수.
(H)CA 가족법 Code § 17600(d)(1)(H) 현재 양육비가 납부해야 하는 사례의 경우, 의료 지원 명령이 없는 사례 수와 의료 지원 명령이 있는 사례 수.
(2)CA 가족법 Code § 17600(d)(2) 친자 관계 또는 양육비 명령 확립을 위한 소환장 및 소장을 송달받은 추정 부 또는 의무자의 수, 그리고 친자 관계 또는 양육비 명령이 확립되어야 하는 추정 부 또는 의무자의 수. 이 단락에 따라 계산되려면 추정 부 또는 의무자는 성공적으로 소송 절차를 송달받아야 한다. 동일한 아동에 대한 친자 관계 및 양육비 명령 절차에 대해 동시에 소송 절차를 송달받은 경우, 추정 부는 이 단락에 따라 한 번만 계산된다. 이 단락의 목적상, 양육비 명령은 의료 지원 명령을 포함한다.
(3)CA 가족법 Code § 17600(d)(3) 아동 양육비 징수를 위한 새로운 자산 압류 또는 임금 압류에 대한 성공적인 초기 징수 건수. 이 단락의 목적상, 임금 압류에 의해 이루어진 징수는 발부된 각 임금 압류에 대해 한 번만 계산된다.
(4)CA 가족법 Code § 17600(d)(4) 친자 관계 확립이 필요한 아동의 수와 해당 기간 동안 친자 관계가 확립된 아동의 수. 친자 관계는 각 아동에 대해 한 번만 확립될 수 있다. 친자 관계가 쟁점이 아닌 아동은 친자 관계가 확립된 아동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목적상, 부모가 결혼했고 어느 부모도 친자 관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이 사건을 접수하기 전에 부모가 자발적인 친자 관계 선언을 했고 어느 부모도 친자 관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친자 관계는 쟁점이 아니다.
(5)CA 가족법 Code § 17600(d)(5) 양육비 명령 확립이 필요한 사례의 수와 해당 기간 동안 양육비 명령이 확립된 사례의 수. 양육비 명령은 적절한 법원이 임시 아동 양육비 명령 또는 의료 지원 명령을 포함하여 아동 양육비 명령을 발부한 경우에만 확립된 것으로 간주된다.
(6)CA 가족법 Code § 17600(d)(6) 연방, 주, 카운티의 비용 분담액 및 각 카운티가 받은 연방 및 주 인센티브를 포함한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 운영의 총 비용. 프로그램 운영의 총 비용은 다음으로 세분화되어야 한다.
(A)CA 가족법 Code § 17600(d)(6)(A) 프로그램의 직접 비용은 총 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 최소한 다음 범주로 세분화된 직원 수 목록(변호사, 행정관, 사례 관리자, 조사관, 사무 지원); 계약자 비용; 공간 사용료; 그리고 다른 카운티 기관에 대한 지급액으로 더 세분화된다. 직원 급여 및 인원수는 연간 보고서에만 보고하면 된다.
(B)CA 가족법 Code § 17600(d)(6)(B) 모든 간접비를 보여주는 간접 비용.
(7)CA 가족법 Code § 17600(d)(7) 현재 양육비, 체납 이자, 원금으로 세분화된 총 아동 양육비 미납액과 현재 양육비, 체납 이자, 원금으로 세분화되어 징수된 총 아동 양육비 징수액.
(8)CA 가족법 Code § 17600(d)(8) 카운티 아동 양육비 집행 프로그램의 모든 사례에 대한 실제 사례 상태. 각 사례는 하나의 사례 상태로만 보고되어야 한다. 한 사례가 둘 이상의 상태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에 명시된 목록에서 해당되는 첫 번째 상태 범주로 계산되어야 한다. 다음은 사례 상태 선택 사항이다.
(A)CA 가족법 Code § 17600(d)(8)(A) 양육비 명령 없음, 의무자 부모의 위치 파악 필요.
(B)CA 가족법 Code § 17600(d)(8)(B) 양육비 명령 없음, 추정 의무자 부모의 위치 파악 및 친자 관계 확립 필요.
(C)CA 가족법 Code § 17600(d)(8)(C) 양육비 명령 없음, 위치 및 친자 관계는 쟁점이 아니지만 양육비 명령이 확립되어야 함.
(D)CA 가족법 Code § 17600(d)(8)(D) 현재 양육비 의무가 있는 양육비 명령이 확립되었고 의무자가 양육비 의무를 준수하고 있음.
(E)CA 가족법 Code § 17600(d)(8)(E) 현재 양육비 의무가 있는 양육비 명령이 확립되었고 의무자가 체납 중이며 의무자의 위치 파악이 필요함.
(F)CA 가족법 Code § 17600(d)(8)(F) 현재 양육비 의무가 있는 양육비 명령이 확립되었고 의무자가 체납 중이며 의무자 자산의 위치 파악이 필요함.
(G)CA 가족법 Code § 17600(d)(8)(G) 현재 양육비 의무가 있는 양육비 명령이 확립되었고 의무자가 체납 중이며 의무자 또는 의무자 자산의 위치 파악이 필요하지 않음.
(H)CA 가족법 Code § 17600(d)(8)(H) 현재 양육비 의무가 있는 양육비 명령이 확립되었고 의무자가 체납 중이며 의무자의 위치는 파악되었으나,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이 의무자에게 소득이나 자산이 없고 소득 능력이 없음을 만족스럽게 입증한 경우.
(I)CA 가족법 Code § 17600(d)(8)(I) 현재 양육비 의무와 체납금이 있는 양육비 명령이 확립되었고 의무자가 현재 양육비를 지급하고 체납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고 있으나 원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음.
(J)CA 가족법 Code § 17600(d)(8)(J) 체납금만 있는 양육비 명령이 확립되었고 의무자가 상환 의무를 현재 준수하고 있음.
(K)CA 가족법 Code § 17600(d)(8)(K) 체납금만 있는 양육비 명령이 확립되었고 의무자가 체납금 상환 일정에 따라 현재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의무자의 위치 파악이 필요함.
(L)CA 가족법 Code § 17600(d)(8)(L) 체납금만 있는 양육비 명령이 확립되었고 의무자가 체납금 상환 일정에 따라 현재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의무자 자산의 위치 파악이 필요함.
(M)CA 가족법 Code § 17600(d)(8)(M) 체납금만 있는 양육비 명령이 확립되었고 의무자가 체납금 상환 일정에 따라 현재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의무자 또는 의무자 자산의 위치 파악이 필요하지 않음.
(N)CA 가족법 Code § 17600(d)(8)(N) 체납금만 있는 양육비 명령이 확립되었고 의무자가 체납금 상환을 현재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의무자의 위치는 파악되었으나,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이 의무자에게 소득이나 자산이 없고 소득 능력이 없음을 만족스럽게 입증한 경우.
(O)CA 가족법 Code § 17600(d)(8)(O) 체납금만 있는 양육비 명령이 확립되었고 의무자가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고 있으나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있음.
(P)CA 가족법 Code § 17600(d)(8)(P) 기타, 필요한 경우, (e) 세분 하에 공포된 규정에서 정의될 사항.
(e)CA 가족법 Code § 17600(e) 주 전체 자동화 시스템이 구현되거나, 부서가 이 세분 준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시점 중 더 이른 시점에, 섹션 17704에 기술된 주정부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각 카운티는 매 회계연도에 카운티 아동 양육비 프로그램에 대한 다음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해야 하며, 부서는 각 참여 카운티에 대해 이를 취합해야 한다. 이는 카운티와 주 전체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 부서는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이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 및 보고할 수 없거나,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의 데이터 수집 및 보고가 부담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이 세분에 따라 보고하도록 의무화된 데이터 보고 요건을 제거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1)CA 가족법 Code § 17600(e)(1) CalWORKs 혜택, CalFresh 혜택, Medi-Cal 혜택을 받는 추정 의무자 또는 부의 수.
(2)CA 가족법 Code § 17600(e)(2) 주 교도소 또는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된 의무자 또는 추정 부의 수.
(3)CA 가족법 Code § 17600(e)(3)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의무자 또는 추정 부의 수.
(4)CA 가족법 Code § 17600(e)(4) 주소가 알려지지 않은 의무자 또는 추정 부의 수.
(5)CA 가족법 Code § 17600(e)(5)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이 성과 이름을 포함한 완전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의무자 또는 추정 부의 수.
(6)CA 가족법 Code § 17600(e)(6) 데이터 일치가 가능한 지난 회계연도에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의무자 또는 추정 부의 수.
(7)CA 가족법 Code § 17600(e)(7) 회계연도 3분기 동안 고용 개발국에 소득이 보고되지 않은 의무자 또는 추정 부의 수.
(8)CA 가족법 Code § 17600(e)(8) 회계연도 3분기 동안 고용 개발국에 1달러($1)에서 500달러($500) 사이의 소득이 보고된 의무자 또는 추정 부의 수.
(9)CA 가족법 Code § 17600(e)(9) 회계연도 3분기 동안 고용 개발국에 501달러($501)에서 1,500달러($1,500) 사이의 소득이 보고된 의무자 또는 추정 부의 수.
(10)CA 가족법 Code § 17600(e)(10) 회계연도 3분기 동안 고용 개발국에 1,501달러($1,501)에서 2,500달러($2,500) 사이의 소득이 보고된 의무자 또는 추정 부의 수.
(11)CA 가족법 Code § 17600(e)(11) 회계연도 3분기 동안 고용 개발국에 2,501달러($2,501)에서 3,500달러($3,500) 사이의 소득이 보고된 의무자 또는 추정 부의 수.
(12)CA 가족법 Code § 17600(e)(12) 회계연도 3분기 동안 고용 개발국에 3,501달러($3,501)에서 4,500달러($4,500) 사이의 소득이 보고된 의무자 또는 추정 부의 수.
(13)CA 가족법 Code § 17600(e)(13) 회계연도 3분기 동안 고용 개발국에 4,501달러($4,501)에서 5,500달러($5,500) 사이의 소득이 보고된 의무자 또는 추정 부의 수.
(14)CA 가족법 Code § 17600(e)(14) 회계연도 3분기 동안 고용 개발국에 5,501달러($5,501)에서 6,500달러($6,500) 사이의 소득이 보고된 의무자 또는 추정 부의 수.
(15)CA 가족법 Code § 17600(e)(15) 회계연도 3분기 동안 고용 개발국에 6,501달러($6,501)에서 7,500달러($7,500) 사이의 소득이 보고된 의무자 또는 추정 부의 수.
(16)CA 가족법 Code § 17600(e)(16) 회계연도 3분기 동안 고용 개발국에 7,501달러($7,501)에서 9,000달러($9,000) 사이의 소득이 보고된 의무자 또는 추정 부의 수.
(17)CA 가족법 Code § 17600(e)(17) 회계연도 3분기 동안 고용 개발국에 9,000달러($9,000)를 초과하는 소득이 보고된 의무자 또는 추정 부의 수.
(18)CA 가족법 Code § 17600(e)(18) 회계연도 3분기 동안 고용 개발국에 근로 소득을 보고하는 고용주가 두 명 이상인 의무자 또는 추정 부의 수.
(19)CA 가족법 Code § 17600(e)(19) 회계연도 3분기 동안 실업 수당을 받는 의무자 또는 추정 부의 수.
(20)CA 가족법 Code § 17600(e)(20) 회계연도 3분기 동안 주 장애 수당을 받는 의무자 또는 추정 부의 수.
(21)CA 가족법 Code § 17600(e)(21) 회계연도 3분기 동안 산재 보상 혜택을 받는 의무자 또는 추정 부의 수.
(22)CA 가족법 Code § 17600(e)(22) 회계연도 3분기 동안 사회보장 장애 보험 혜택을 받는 의무자 또는 추정 부의 수.
(23)CA 가족법 Code § 17600(e)(23) 회계연도 3분기 동안 보충적 보장 소득/노인, 맹인 및 장애인 주 보충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의무자 또는 추정 부의 수.
(f)CA 가족법 Code § 17600(f) 부서는 입법 분석관실, 사법 위원회, 캘리포니아 가족 지원 위원회 및 아동 양육비 옹호자들과 협의하여, 모든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이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데이터를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통일되고 일관되게 보고하도록 보장하는 규정을 개발해야 한다.
(g)CA 가족법 Code § 17600(g) 각 연방 회계연도에 대해, 부서는 모든 참여 카운티에 대한 정보를 매 회계연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카운티 감독 위원회 각 위원, 카운티 행정관,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 그리고 의회의 적절한 정책 위원회 및 재정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부서는 연방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반기별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부서는 카운티 성과 비교를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h)CA 가족법 Code § 17600(h) 이 섹션의 목적상, "사례"란 자녀의 양육에 대해 법적으로 의무를 지고 있거나 장차 의무를 질 수 있는 비양육 부모(어머니, 아버지 또는 추정 부)를 의미한다. 이 정의의 목적상, 비양육 부모는 부양 의무가 있을 수 있는 부양 자녀가 있는 각 가족에 대해 한 번만 계산된다.
(i)CA 가족법 Code § 17600(i) 이 섹션은 섹션 17704가 참여 카운티에 부서에 데이터를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동안에만 유효하다.

Section § 176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아동 양육비 담당 부서가 매 분기마다 아동 양육비 징수에 대한 상세한 성과 데이터를 주 입법부와 공유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이 부서는 이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개적으로 게시하고,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 웹사이트들이 주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 부서는 연방 기준에 따라 아동 양육비 징수 목표가 얼마나 잘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해 매년 입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17602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이 양육비 지급을 효과적으로 징수하고 관리하도록 기준을 설정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아동 양육비 서비스국은 연방 최소 기준을 채택하고 지역 기관과 협력하여 매년 성과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에는 연방 및 주 성과 측정 지표가 모두 포함됩니다. 만약 지역 기관이 기준에 미달하면 3단계의 시정 절차가 시행됩니다. 1단계는 공동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2단계는 현장 조사 및 교육을 실시하며, 3단계는 준수가 보장될 때까지 주정부가 관리를 인계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국장은 이들 기관의 현황과 진행 상황에 대해 연 2회 입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17602(a) 부서는 연방 최소 기준을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의 기본 성과 기준으로 채택해야 하며, 매년 연방 회계연도 기준으로 프로그램 성과 목표를 개발하기 위해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성과 측정 지표는 최소한 연방 성과 측정 지표와 섹션 17600의 (c)항에 설명된 주 성과 측정 지표를 포함해야 한다. 프로그램 성과 목표는 각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의 성과 측정 지표와 부서의 주 전체 성과 수준에서 지속적인 개선을 나타내야 한다.
(b)Copy CA 가족법 Code § 17602(b)
(a)Copy CA 가족법 Code § 17602(b)(a)항의 성과 측정 지표를 결정할 때, 부서는 현실적으로 징수 가능한 미수 아동 양육비 체납액의 총액을 고려해야 한다. 국장은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 및 아동 양육비 옹호자들과 협의하여 주 전체 및 각 카운티의 현재 미수 아동 양육비 체납액을 분석하여 현실적으로 징수될 수 있는 아동 양육비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국장은 분석을 수행할 때 복지 수혜자 수, 빈곤 및 실업 수준, 의무자의 수감률, 체납 기간 등 징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국장은 이 분석을 섹션 17306의 (b)항 (7)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프로그램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17602(c) 부서는 섹션 17600에 명시된 성과 기반 데이터 및 해당 데이터의 기준을 사용하여 해당 분기 동안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의 성과 측정 지표를 결정해야 한다.
(d)CA 가족법 Code § 17602(d) 국장은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이 (a)항에 따라 채택된 성과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주 계획의 조항, 본 법규의 조항, 연방 법률의 요건, 부서의 규정 또는 협력 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실질적으로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주 전체에 적용될 3단계 절차를 채택해야 한다. 국장은 각 단계의 이행에 관한 정책을 채택해야 하며, 여기에는 (1)호 및 (2)호에 명시된 성과 개선 계획의 일부로 충족되어야 하는 진행 및 개선 측정 요건이 포함되어야 다음 준수 단계의 이행을 피할 수 있다. 국장은 2001년 7월 1일 또는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이 지방 검찰청에서 새로운 카운티 아동 양육비 서비스 부서로의 전환을 완료한 후 6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는 이러한 단계 중 어느 것도 시행해서는 안 된다. 단계는 다음을 포함한다:
(1)CA 가족법 Code § 17602(d)(1) 1단계: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과 부서가 공동으로 준비하고 부서의 최종 승인을 받는 성과 개선 계획 개발. 이 계획은 2단계 실행을 피하기 위해 특정 기간 내에 검토되고 평가되어야 하는 주 계획 및 기타 주 및 연방 법률 및 규정 준수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 기대치와 목표를 제공해야 한다.
(2)CA 가족법 Code § 17602(d)(2) 2단계: 부서에 의한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의 현장 조사, 평가 및 감독. 국장은 현장 방문을 하고, 교육 및 훈련 세션을 실시하며,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이 문제 영역을 식별하고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 프로그램 모니터링 팀을 임명해야 한다. 프로그램 모니터링 팀은 주 및 연방 법률 및 규정 준수를 포함하여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의 기능 및 성과의 모든 측면을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조사 및 평가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모니터링 팀은 최종 성과 개선 계획을 개발하고 계획에 제시된 모든 권고 사항의 이행을 감독해야 한다.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은 프로그램 모니터링 팀이 제시한 모든 권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 계획은 3단계 실행을 피하기 위해 특정 기간 내에 검토되고 평가되어야 하는 성과 기대치와 준수 목표를 제공해야 한다.
(3)CA 가족법 Code § 17602(d)(3) 3단계: 국장은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이 준수 의도와 능력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을 국장에게 제공할 때까지 해당 카운티의 아동 및 배우자 양육비 집행 프로그램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직접 또는 다른 기관과의 합의를 통해 맡아야 한다. 주 관리 책임 기간 동안 국장 또는 권한 있는 대표는 프로그램 관리에 관한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은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이 이러한 자금, 즉 부서가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데 발생한 모든 비용을 상환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회계감사관은 부서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국장이 인증한 금액을 해당 카운티에 지급될 주 또는 연방 자금에서 어떠한 목적으로든 공제할 수 있다.
(e)CA 가족법 Code § 17602(e) 국장은 2001년 7월 1일부터 반기별로 주 아동 양육비 집행 프로그램의 현황에 대해 입법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국장은 모든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의 각 성과 측정 지표별 진행 상황, 즉 준수하지 못하는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 충족하지 못한 성과 측정 지표, 그리고 각 기관에 대해 취해지고 있는 성과 개선 계획을 포함한 데이터를 반기별로 입법부, 주지사 및 대중에게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17604

Explanation

공공기관이 자녀 및 배우자 부양 관리 또는 친자 관계 확인에 관한 규칙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국장이 해당 기관에 통지할 것입니다. 통지를 받은 후, 해당 기관은 45일 이내에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결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준수하지 않으면, 국장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 및 연방 자금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국장은 해당 기관이 이러한 책임을 전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나 검토로 인해 연방 자금이 삭감되면, 특정 카운티에 제재가 부과됩니다. 카운티는 부과된 제재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운티 감독관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a)Copy CA 가족법 Code § 17604(a)
(1)Copy CA 가족법 Code § 17604(a)(1) 국장은 법률, 부서의 위임 또는 협력 계약에 따라 자녀 및 배우자 부양 확보 및 친자 관계 확인과 관련된 주 계획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공공기관이 주 계획의 어떠한 조항이라도 실질적으로 준수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CA 가족법 Code § 17604(a)(2) 배우자 부양에 관한 주 계획은 자녀 부양 명령에 포함된 배우자 부양에만 적용된다.
(3)CA 가족법 Code § 17604(a)(3) 이 장에서 배우자 부양이라는 용어는 전 배우자에 대한 부양을 포함한다.
(b)CA 가족법 Code § 17604(b) 통지를 받은 후, 해당 공공기관은 45일 이내에 국장에게 완전한 준수를 입증하거나 국장이 만족스럽다고 판단하는 준수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17604(c) 국장이 해당 공공기관이 주 계획의 조항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거나, 국장이 만족스럽다고 판단하는 준수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주가 해당 공공기관이 정부법전 제2권 제5부 (섹션 19800부터 시작) 제2.5편에 따른 적용 가능한 공무원 제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국장에게 증명하고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국장에게 완전한 준수를 입증할 때까지 해당 공공기관으로부터 주 및 연방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인센티브 자금 포함)를 보류해야 한다.
(d)Copy CA 가족법 Code § 17604(d)
(c)Copy CA 가족법 Code § 17604(d)(c)항에 따라 제재가 발동된 후, 국장이 해당 공공기관이 주 계획의 조항을 계속해서 준수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주 계획과 관련된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는 것을 중단시킬 수 있다.
(e)CA 가족법 Code § 17604(e) 미국 법전 제42편 제4하위장 D편 (섹션 652부터 시작)에 따른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자금의 삭감 또는 변경을 초래하는 다른 감사 또는 검토가 있는 경우, 해당 제재는 연방 감사 결과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카운티에 대해 해당 결과에 명시된 금액만큼 부과되어야 한다.
(f)CA 가족법 Code § 17604(f) 부서는 어떠한 제재의 일부를 부과받은 카운티라도 부서의 결정에 항소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g)CA 가족법 Code § 17604(g)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주 계획의 지속적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감독위원회(board of supervisors)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