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7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아동 양육비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필수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은 아동 양육비 서비스국과 협력하여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각 기관은 목표 설정, 성과 측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치 등을 포함하는 품질 보증 및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아동 양육비 서비스국은 이러한 노력을 감독하고, 기술 지원을 제공하며, 이 과정을 안내할 규정을 마련할 것입니다.

(a)CA 가족법 Code § 17701(a) 캘리포니아 아동 양육비 프로그램 내에 품질 보증 및 성과 개선 프로그램이 수립되며, 이에 따라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은 아동 양육비 서비스국과 협력하여 프로그램 성과 및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측정하며, 주 및 연방 요건을 충족하고 아동 양육비 프로그램 서비스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17701(b) 국의 지시와 감독 하에 각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은 최소한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는 품질 보증 및 성과 개선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17701(b)(1) 주 전체의 기준 및 요건을 통합하고 국과 지역 기관이 적절하다고 동의하는 지역 성과 목표를 설정하는 연간 계획 수립 절차.
(2)CA 가족법 Code § 17701(b)(2)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과 국 간의 협력 계획(Plan of Cooperation) 합의서에 지역 성과 목표 및 기타 성과 관련 측정 지표를 포함하는 것.
(3)CA 가족법 Code § 17701(b)(3) 향상된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및 개선된 성과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의 이행.
(4)CA 가족법 Code § 17701(b)(4) 성과 개선 달성 및 프로그램 요건 준수 진행 상황을 평가하는 지속적인 자체 평가 절차.
(5)CA 가족법 Code § 17701(b)(5) 현장 검토 및 기술 지원 제공을 포함한 국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감독.
(c)CA 가족법 Code § 17701(c) 국은 이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규정을 공포해야 한다.

Section § 17702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각 카운티가 아동 양육비 법률을 얼마나 잘 따르고 있는지 3년마다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카운티가 이를 준수하지 못하면, 개선될 때까지 매년 확인받게 됩니다. 주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카운티는 모든 아동 양육비 법률을 준수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승인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규칙을 따르지 않는 카운티는 시정 조치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계획이 적용되면, 이 카운티들은 완전히 준수할 때까지 3개월마다 검토됩니다.

(a)CA 가족법 Code § 17702(a) 부서는 통계적으로 유효한 사례 표본을 사용하여, 최소 3년에 한 번, 검토 대상 기간 동안 유효한 연방 및 주 아동 양육비 법률 및 규정 준수 여부를 각 카운티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미준수 상태로 확인된 카운티는 준수 상태로 확인될 때까지 매년 평가되어야 한다. 평가를 위한 정보는 부서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주 또는 카운티 직원 중 어느 한쪽에 의해 수행된 검토 및 작성된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또한, 연방 자체 평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부서는 통계적으로 유효한 주 전체 사례 표본을 사용하여 주의 준수 여부에 대한 연간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17702(b) 카운티는 부서가 해당 카운티가 모든 연방 및 주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또는 이 세부 조항에 따라 부서에 의해 인증된 시정 조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섹션 17704에 따른 주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있다. 카운티가 미준수 상태로 결정되면 해당 카운티는 시정 조치 계획을 개발하여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부서는 해당 계획이 카운티를 연방 및 주 법률 및 규정 준수 상태로 만들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시정 조치 계획을 인증해야 한다. 카운티는 부서에 의해 인증된 시정 조치 계획을 준수하는 분기에만 섹션 17704에 따른 주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있다.
(c)CA 가족법 Code § 17702(c) 시정 조치 계획이 적용되는 카운티는 부서가 해당 카운티가 연방 및 주 아동 양육비 프로그램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할 때까지 분기별로 평가되어야 한다.

Section § 17702.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 아동 양육비 징수 회수 기금을 설립하며, 이 기금은 주 정부 부서에서 아동 양육비 관련 자금을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기금은 공공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받고, 이 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포함됩니다. 주의회는 이 자금을 아동 양육비 관련 행정 비용을 충당하는 데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합니다. 만약 이 법이 폐지되면, 기금에 남아있는 모든 돈은 연방 정부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17702.5(a) 아동 양육비 징수 회수 기금(Child Support Collections Recovery Fund)은 이로써 주 재무부(State Treasury)에 설립되며, (c)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해당 부서가 관리한다.
(b)CA 가족법 Code § 17702.5(b)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기금은 다음 두 가지로 구성된다:
(1)CA 가족법 Code § 17702.5(b)(1) 연방 규정집 제45편 제304.30조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연방 법규에 따라 허용되는 바와 같이, 공공 기관이 해당 부서로 이체하여 기금에 예치된 모든 공공 자금.
(2)CA 가족법 Code § 17702.5(b)(2) 기금 내 금액에 발생하는 모든 이자.
(c)CA 가족법 Code § 17702.5(c) 주의회에 의한 예산 배정 시, 기금 내 모든 자금은 이 조항에 따라 발생한 비용에 대한 행정 비용의 연방 부담금을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에 지급하거나 선급금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d)CA 가족법 Code § 17702.5(d) 이 조항이 폐지될 경우, 주의회는 기금에 남아있는 모든 자금이 해당 부서에 연방 재정 참여를 제공하는 연방 기관에 반환되어야 함을 의도한다.

Section § 177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에 아동 양육 서비스 선급 기금을 설립합니다. 이 기금은 주 및 연방 자금을 모아 카운티 및 기타 정부 기관에 지급 또는 선급금을 제공함으로써 아동 양육 프로그램 비용 관리를 돕습니다. 이는 자금을 처리하는 간소화된 방법을 제공하여, 지급이 관련 법률 및 지침에 부합하도록 보장합니다. 이 기금은 또한 환급 및 조정을 처리하며, 초과되거나 취소된 지급금은 원래 출처 계정으로 반환됩니다. 감사관은 적절한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거래를 감독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17703(a) 주 재무부에 아동 양육 서비스 선급 기금(Child Support Services Advance Fund)이라는 회전 기금이 이로써 조성된다. 이 기금에 예치된 모든 자금은 아동 양육 서비스국(Department of Child Support Services)이 관리하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비용의 주 및 연방 분담금으로 구성된 통합 지급 또는 선급금을 카운티, 주 기관 또는 기타 정부 기관에 지급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이는 환급금 지급을 포함한다. 또한, 이 기금은 아동 양육 서비스국이 관리하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지방 지원 비용의 주 및 연방 분담금으로 구성된 통합 지급금을 수취인에게 지급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b)CA 가족법 Code § 17703(b) 주 재무부의 세출 예산 또는 기타 기금에 적절하게 청구될 수 있는, 카운티, 주 기관 또는 기타 정부 기관 및 주와 거래하는 다른 수취인에 대한 자금 지급 또는 선급금은 아동 양육 서비스 선급 기금에 대해 발행된 감사관 영장(Controller’s warrant)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발행된 모든 영장에 대해, 아동 양육 서비스국은 해당 영장이 발행된 목적과 금액을 식별하기 위한 송금 통지서(remittance advice)를 발행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17703(c) 아동 양육 서비스 선급 기금으로 언제든지 이체될 금액은 해당 부서에 의해 결정되며, 감사관의 명령에 따라 달리 적절하게 청구될 수 있는 기금 및 세출 예산에서 이체되어야 한다.
(d)CA 가족법 Code § 17703(d) 아동 양육 서비스 선급 기금에서 지출된 금액의 환급금은 감사관의 명령에 따라 아동 양육 서비스 선급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감사관의 명령에 따라 해당 금액이 원래 유래한 기금 및 세출 예산으로 이체되어야 한다. 아동 양육 서비스 선급 기금에 잘못 예치된 금액에 대한 청구는 해당 부서가 감사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감사관은 해당 청구가 승인되면 아동 양육 서비스 선급 기금에 대해 그 지급을 위한 영장을 발행해야 한다.
(e)CA 가족법 Code § 17703(e) 아동 양육 서비스 선급 기금의 현금 잔고를 증가시키는 모든 금액으로서, 그로부터 발행된 영장의 취소로 인해 발생한 금액은 감사관의 명령에 따라 해당 금액이 원래 유래한 세출 예산으로 이체되어야 한다.

Section § 1770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카운티가 아동 양육비 징수에 대한 연방 및 주 인센티브를 모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모든 카운티는 자동으로 연방 인센티브를 받지만, 주 인센티브도 받으려면 특정 보고 요건을 충족하고 연방 및 주 아동 양육비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통합 인센티브는 징수된 아동 양육비 지급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1999년 7월부터 주 인센티브 자금은 특정 자동화 비용을 제외하고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의 행정 비용을 먼저 충당해야 합니다. 남은 자금은 특정 기준에 따른 우수한 성과에 대해 매년 최대 10개의 지역 기관에 보상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카운티는 주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항상 연방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그러나 주 자금은 주 예산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a)CA 가족법 Code § 17704(a) 1998–99 회계연도에 부서는 각 카운티에 아동 양육비 인센티브 지급액을 지급해야 한다. 모든 카운티는 연방 아동 양육비 인센티브를 받아야 한다. 카운티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선택하는 경우 주 아동 양육비 인센티브를 받는다:
(1)CA 가족법 Code § 17704(a)(1) 연방 재정 참여가 데이터 수집 및 보고에 이용 가능한 동안 섹션 17600의 보고 요건을 준수한다.
(2)CA 가족법 Code § 17704(a)(2) 연방 및 주 아동 양육비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거나, 섹션 17702에 따라 부서가 인증한 시정 조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연방 및 주 인센티브 지급액의 합계는 분배된 징수액의 13.6퍼센트여야 한다. 주 인센티브를 위해 입법부가 책정한 금액이 이 섹션에 따른 각 카운티의 실제 인센티브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각 카운티는 인센티브의 비례 배분액을 받는다.
(b)Copy CA 가족법 Code § 17704(b)
(1)Copy CA 가족법 Code § 17704(b)(1) 1999년 7월 1일부터 부서는 각 카운티에 아동 양육비 징수액에 대한 아동 양육비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 모든 카운티는 연방 아동 양육비 인센티브를 받아야 한다. 연방 및 주 인센티브 지급액의 합계는 분배된 징수액의 13.6퍼센트여야 한다. 연방 아동 양육비 인센티브 외에도 각 카운티는 주 아동 양육비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다. 카운티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선택하는 경우 주 아동 양육비 인센티브를 받는다:
(A)CA 가족법 Code § 17704(b)(1)(A) 연방 재정 참여가 데이터 수집 및 보고에 이용 가능한 동안 섹션 17600의 보고 요건을 준수한다.
(B)CA 가족법 Code § 17704(b)(1)(B) 연방 및 주 아동 양육비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거나, 섹션 17702에 따라 부서가 인증한 성과 개선 계획을 가지고 있다.
(2)Copy CA 가족법 Code § 17704(b)(2)
(A)Copy CA 가족법 Code § 17704(b)(2)(A) (1)항의 목적상, 연방 인센티브 구성 요소는 카운티의 징수액을 기반으로 주가 연방 정부로부터 받는 아동 양육비 인센티브 지급액 중 각 카운티의 몫이어야 한다.
(B)Copy CA 가족법 Code § 17704(b)(2)(A)(B)
(i)Copy CA 가족법 Code § 17704(b)(2)(A)(B)(i) 1999년 7월 1일부터 매년 이후, 아동 양육비 인센티브를 위해 책정된 주 자금은 먼저 행정 비용에 대한 모든 연방 재정 참여와 주가 수령하여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에 전달한 모든 연방 아동 양육비 인센티브를 공제한 후, 복지 및 기관법 섹션 10085에 명시된 자동화 비용을 제외하고,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이 아동 양육비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데 발생한 행정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부서는 섹션 17306 (b)항 (9)호에 따라 국장이 승인한 예산의 나머지 행정 비용을 전액 충당하기 위해 각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에 충분한 자원을 배분해야 하며, 이는 연례 예산법에 따른 자금 배정에 따른다. 2000년 1월 1일까지 부서는 주로부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허용 가능한 행정 비용을 식별해야 하며, 이는 서비스 범위 및 사용 가능한 총 자금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금액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특정 연도에 청구된 총 행정 비용이 예산법에 책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에 제공되는 금액은 예상 일반 기금 지출이 예산법에 승인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비율만큼 감액되어야 한다.
(ii)CA 가족법 Code § 17704(b)(2)(A)(B)(i)(ii) 2001년 7월 1일부터 매년 이후, (i)항에 따라 허용 가능한 행정 비용이 충당된 후, 부서는 이전 회계연도에서 책정되었으며 이로써 재배정된 미배정 인센티브 자금을 사용하여, 연방 사회보장법 섹션 458 (42 U.S.C. Sec. 658)에 명시된 하나 이상의 연방 성과 기준 또는 섹션 17602 (a)항에 명시된 주 성과 기준에 대한 성과 또는 성과 향상을 기반으로 매년 최대 10개의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에 보상하는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부서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 주 인센티브 자금을 받는 지역 기관의 수를 최대 10개 기관으로 제한하여 결정해야 하며, 자금 가용성 및 사용된 성과 기준에 따른 각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의 비례 배분액을 기반으로 각 지역 기관이 받는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iii)CA 가족법 Code § 17704(b)(2)(A)(B)(i)(iii) 이 항에 따라 수령한 모든 자금은 아동 양육비 집행 활동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17704(c) 각 카운티는 주 아동 양육비 인센티브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선택하든 안 하든 연방 아동 양육비 인센티브 자금 지원을 계속 받아야 한다.
(d)CA 가족법 Code § 17704(d) 부서는 예산법에서 해당 목적을 위한 자금이 제공되는 회계연도에만 이 섹션에 따라 인센티브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1770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주 아동 양육비 집행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선택한 카운티에 적용됩니다. 이 카운티들은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특정 아동 양육비 데이터를 주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1998년 7월 1일부터는 예산에서 이 자금이 허용되는 회계연도에만 카운티가 이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17708(a) 이 조항은 섹션 17704에 명시된 주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선택한 모든 카운티에 적용된다.
(b)CA 가족법 Code § 17708(b) 각 참여 카운티 아동 양육비 집행 프로그램은 섹션 17600에서 요구하는 데이터를 분기별로 부서에 제공해야 한다. 데이터는 각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17708(c) 1998년 7월 1일 이후, 카운티는 예산법(Budget Act)에서 해당 목적을 위한 자금이 제공되는 회계연도에만 이 조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1771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연방 또는 주 정부 자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아동 양육비 프로그램 관련 행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1991년 7월 1일부터 1992년 6월 30일까지는 카운티들이 지원금 감소와 관련된 검토 비용을 자신들의 절감액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그 후 1992년 7월 1일부터 1993년 6월 30일까지는 주 정부가 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1993년 6월 30일 이후에는 카운티 자금 지원이 매년 주 정부 예산에서 사용 가능한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a)CA 가족법 Code § 17710(a) 각 카운티는 연방 및 주 기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아동 양육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모든 행정 지출에 대한 책임이 있다.
(b)Copy CA 가족법 Code § 17710(b)
(a)Copy CA 가족법 Code § 17710(b)(a)항에도 불구하고, 1991년 7월 1일부터 1992년 6월 30일까지(양일 포함) 카운티는 제11450조에 명시된 최대 지원금 지급액 감소의 결과로 카운티가 얻게 될 절감액에서 구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15200.8조에 따라 요구되는 검토를 수행하는 데 드는 행정 비용 중 비연방 부담분을 지불해야 한다. 1992년 7월 1일부터 1993년 6월 30일까지(양일 포함) 주는 구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15200.8조에 따라 요구되는 검토를 수행하는 데 드는 행정 비용 중 비연방 부담분을 지불해야 한다. 1993년 6월 30일 이후 카운티 비용에 대한 자금은 연례 예산법에 명시된 자금의 가용성에 따라 달라진다.

Section § 17712

Explanation

이 법은 주 예산이 허용하는 경우, 양육비 위원 및 가사법 조력자 비용 중 주정부 부담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 사법평의회에 자금이 지급될 것임을 명확히 합니다. 이 자금은 이러한 역할과 관련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연방 자금과 매칭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이 자금은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법평의회에 의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제17708조 (a)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예산법에 의해 자금이 배정되는 한도 내에서, 제4251조에 따른 양육비 위원 비용 및 제14부 (commencing with Section 10000)에 따른 가사법 조력자 비용에 대한 비연방 부담 비용을 위해 사법평의회에 자금이 제공되어야 한다. 사법평의회는 양육비 위원 및 가사법 조력자 비용 및 관련 비용에 대한 연방 자금과 매칭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자금을 카운티에 배분해야 한다. 본 조에 따라 배분된 자금은 제4252조 및 제10010조에 명시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법평의회가 발생시킨 비연방 부담 비용을 상쇄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Section § 1771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카운티가 아동 양육비 프로그램과 관련된 특정 유형의 자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1999년 6월 30일 이전에 카운티가 아동 양육비 행정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자금을 받았다면, 이 초과 자금은 아동 양육비 프로그램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특별 기금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카운티는 또한 유사하게 사용될 성과 장려금을 받으며, 이 역시 특별 기금에 예치해야 합니다. 카운티는 초과 자금과 장려금 모두를 아동 양육비 집행에 사용하기 위해 2회계연도를 가집니다. 이 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은 자금은 카운티가 더 많은 시간과 지출 계획의 비용 효율성을 보여주는 승인된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한 주정부로 환수됩니다. 이 법은 카운티가 자금 지출에 대한 특정 규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연방 자금이 극대화되도록 보장합니다.

(a)Copy CA 가족법 Code § 17714(a)
(1)Copy CA 가족법 Code § 17714(a)(1) 1999년 6월 30일 이전에 이 장에 따라 카운티에 지급된 자금 중 해당 날짜까지 섹션 17400에 따라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의 아동 양육비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카운티의 비용을 초과하는 자금(이하 "초과 자금"이라 한다)은 해당 프로그램에만 카운티가 지출해야 한다. 이 모든 초과 자금은 이 목적을 위해 카운티가 설정한 특별 기금에 카운티가 예치해야 한다.
(2)CA 가족법 Code § 17714(a)(2) 성과 장려금은 섹션 17704에 따라 지급된 장려금, 복지 및 기관법 섹션 14124.93에 따라 지급된 성과 장려금, 그리고 특별 기금 예치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성과 장려금은 섹션 17706에 따라 지급된 자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성과 장려금은 해당 프로그램에만 카운티가 지출해야 한다. 모든 성과 장려금은 이 목적을 위해 카운티가 설정한 특별 기금에 카운티가 예치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17714(b) 모든 초과 자금 및 성과 장려금은 카운티가 자금을 수령한 회계연도 이후 2회계연도 이내에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의 양육비 집행 프로그램에 카운티가 지출해야 한다.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992년 7월 1일 이후 이 장에 따라 지급된 초과 자금 또는 성과 장려금 중 부서가 요구된 2년 기간 내에 지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자금은 주 일반 기금으로 환수되어야 하며, 이 섹션을 준수한 카운티에만 부서가 배분해야 한다. 배분 공식은 각 카운티 내 CalWORKs 사례 수에 기반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17714(c) 초과 자금 또는 성과 장려금 지출을 위한 해당 카운티의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이 승인한 서면 계획을 부서에 제출하는 카운티는 부서가 해당 지출이 비용 효율적이고, 연방 자금을 극대화하며, 지출 계획이 (b)항에 규정된 자금 지출 기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b)항의 요건에서 면제된다. 부서가 이 항에 따라 계획을 승인하면, 카운티가 수령하고 계획 내 지출로 지정된 자금은 카운티가 다른 목적으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
(d)CA 가족법 Code § 17714(d)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1999년 법령 제479장 섹션 6에 규정된 바와 같이 미사용 장려금의 회수 및 일반 기금으로의 환수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