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양육비 지원국조직
Section § 17200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 아동 양육비 서비스국을 설치하며, 이 국은 보건복지국 산하에 속합니다. 이 국의 주요 임무는 아동 양육비 지급을 설정하고, 징수하며, 분배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Section § 17202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자녀 및 배우자 부양 관련 업무를 처리할 특정 부서를 지정합니다. 이 부서는 누가 부양비를 지불해야 하는지, 어디로 부양비가 지불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법적 친자 관계를 확립하는 것과 같은 서비스를 관리합니다. 또한, 이 부서는 필요할 경우 다른 기관들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특정 업무를 위해 지역 아동 부양비 기관이나 연방 세금 정보를 다루는 다른 기관들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연방 세금 정보'는 정부법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됩니다.
Section § 17206
Section § 17208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아동 양육비 서비스를 주 또는 카운티의 비용 증가 없이 더 비용 효율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연방 기금과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공공 지원을 받은 적 없는 양육비 서비스 이용 양육권자에게 연간 35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이는 해당 연도에 550달러 이상의 양육비를 징수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수수료는 정해진 금액이 징수되면 양육비 지급액에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