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가족법 Code § 1802(a) 이 부분은 고등법원이 해당 카운티의 사회적 상황과 법원의 가사 사건 수가 해당 사건들을 완전하고 적절하게 심리하고 이 부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부분에 규정된 절차를 필요하게 만든다고 결정하는 카운티에만 적용된다.
(b)Copy CA 가족법 Code § 1802(b)
(a)Copy CA 가족법 Code § 1802(b)(a)항에 따른 결정은 매년 1월에 다음의 주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1802(b)(1) 고등법원 판사가 한 명뿐인 카운티에서는 해당 고등법원 판사.
(2)CA 가족법 Code § 1802(b)(2) 고등법원 판사가 한 명 이상인 카운티에서는 해당 고등법원 판사들의 과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