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아동 양육권 관할권 및 집행법집행
Section § 3441
이 조항은 아동 양육권 및 아동 탈취에 관한 헤이그 협약과 관련된 법적 절차에서 사용되는 두 가지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청원인'은 아동을 돌려받기 위한 법원 명령을 집행하거나 양육권 결정을 집행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피청원인'은 이러한 명령이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 법적 조치가 제기된 사람입니다.
Section § 3442
Section § 3443
Section § 3444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자녀 양육권 명령을 변경할 수 없더라도, 다른 주 법원이 정한 면접 교섭권을 집행하기 위한 임시 명령을 여전히 발부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특정 면접 교섭 일정을 집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특정 일정이 없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면접 교섭권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임시 명령은 해당 명령을 요청한 사람이 적절한 권한을 가진 법원으로부터 공식 명령을 받을 때까지, 또는 명시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만 유효합니다.
Section § 3445
이 법은 다른 주에서 내려진 자녀 양육권 결정이 캘리포니아에서 어떻게 등록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 등록 요청서와 양육권 명령 사본 등 몇 가지 서류를 해당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 서류들을 접수하면, 해당 양육권 명령을 마치 캘리포니아에서 발부된 것처럼 등록하고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만약 원래 법원이 적절한 관할권이 없었다는 등 법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양육권 명령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20일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내에 이의 제기가 없으면 등록은 확정되며, 등록 시점에 제기할 수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Section § 3446
Section § 3447
Section § 3448
다른 주에서 발효된 자녀 양육권 명령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특정 세부 사항을 포함하는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원서는 진술서로 확인되어야 하며, 양육권 명령의 공증된 사본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원본 명령이 다른 법적 절차에 의해 변경되거나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를 언급하고, 자녀 및 관련 당사자들의 현재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청원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피신청인이 해당 명령이 유효하지 않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양육권 명령이 집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청문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에게 자녀의 즉각적인 양육권을 허용하고 법적 비용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449
Section § 3450
이 법은 법원이 아동의 즉각적인 양육권 요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청원인이 양육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상대방 부모(피고인)가 특정 사항을 입증하지 않는 한 즉각적인 양육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양육권 명령이 제대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그렇게 할 권한이 있는 다른 법원에 의해 변경 또는 취소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피고인이 원래의 양육권 결정에 대한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이는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법 집행 기관의 도움을 요청하고 향후 심리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이유로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는 것은 해당 당사자에게 불리한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정 배우자 특권은 이러한 절차에서 사용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3451
누군가 아동이 주 밖으로 반출되거나 신체적으로 해를 입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는다면, 법원에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영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실제 위협이 있는지 판단하며, 그렇다고 판단되면 즉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법원 심리가 이어져야 합니다. 영장은 법 집행관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사유지나 주택에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아동이 어디에 머무를지 결정하며, 양육권을 잃게 되는 사람은 즉시 통보받아야 합니다.
Section § 3452
소송에서 이기면, 법원은 보통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 여행 경비, 자녀 양육비 등 소송 때문에 발생한 모든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것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법원은 그들에게 지불하도록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 정부가 관련된 경우, 다른 법률이 특별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그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3453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다른 주의 자녀 양육권 명령을 인정하고 집행하도록 요구합니다. 단, 해당 명령이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원에 의해 취소되거나, 일시 중지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이는 다른 주에서 내려진 결정에 대한 일관성과 존중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Section § 3453.5
이 법은 다른 주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성별 긍정 건강 관리 또는 정신 건강 관리를 받도록 허용했다는 이유로 해당 주의 기관이 자녀를 부모로부터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이 있다면, 그 규칙은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간단히 말해, 캘리포니아는 그러한 종류의 규칙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를 집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별 긍정 건강 관리' 및 '성별 긍정 정신 건강 관리'라는 용어는 복지 및 기관법 제16010.2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와 같이 다른 곳에서 정의됩니다.
Section § 3454
Section § 3455
이 법은 지방검사가 헤이그 협약과 같은 국제 기준에 따른 아동 탈취 관련 특정 사건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방검사는 법원을 대신하여 행동하며, 사건에서 특정 개인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