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42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언제 자녀 양육권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는 해당 주가 최근 자녀의 본거지였거나 현재 본거지인 경우, 다른 주 법원이 관할권이 없거나 결정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캘리포니아가 자녀의 복지와 관련된 강력한 연관성과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원들은 캘리포니아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다른 어떤 주도 관할권이 없는 경우 캘리포니아에 허용해야 합니다. 법원의 위치가 자동으로 결정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단순히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가 성별 확인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캘리포니아에 있는 경우, 이는 일부 관할권 요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a)CA 가족법 Code § 3421(a) 섹션 3424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주의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만 최초의 자녀 양육권 결정을 내릴 관할권을 가진다:
(1)CA 가족법 Code § 3421(a)(1) 이 주는 소송 개시일에 자녀의 본거지 주(home state)이거나, 소송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녀의 본거지 주였으며 자녀는 이 주에 없지만 부모 또는 부모 역할을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 주에 거주하는 경우.
(2)CA 가족법 Code § 3421(a)(2) 다른 주의 법원이 (1)항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지 않거나, 자녀의 본거지 주의 법원이 섹션 3427 또는 3428에 따라 이 주가 더 적절한 재판지(forum)라는 이유로 관할권 행사를 거부했으며, 다음 두 가지 모두 해당하는 경우:
(A)CA 가족법 Code § 3421(a)(2)(A) 자녀와 자녀의 부모, 또는 자녀와 최소 한 명의 부모 또는 부모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단순한 물리적 존재 외에 이 주와 상당한 관련성(significant connection)을 가지는 경우.
(B)CA 가족법 Code § 3421(a)(2)(B) 자녀의 양육, 보호, 교육 및 개인적 관계에 관한 상당한 증거(substantial evidence)가 이 주에 있는 경우.
(3)Copy CA 가족법 Code § 3421(a)(3)
(1)Copy CA 가족법 Code § 3421(a)(3)(1)항 또는 (2)항에 따라 관할권을 가진 모든 법원이 섹션 3427 또는 3428에 따라 이 주의 법원이 자녀의 양육권을 결정하기 위한 더 적절한 재판지라는 이유로 관할권 행사를 거부한 경우.
(4)CA 가족법 Code § 3421(a)(4) 다른 어떤 주의 법원도 (1), (2), 또는 (3)항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
(b)Copy CA 가족법 Code § 3421(b)
(a)Copy CA 가족법 Code § 3421(b)(a)항은 이 주의 법원이 자녀 양육권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배타적인 관할권 근거이다.
(c)CA 가족법 Code § 3421(c) 당사자 또는 자녀의 물리적 존재 또는 인적 관할권은 자녀 양육권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하거나 충분하지 않다.
(d)CA 가족법 Code § 3421(d) 복지 및 기관 코드 섹션 16010.2에 정의된 바와 같이, 성별 확인 의료 서비스 또는 성별 확인 정신 건강 관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자녀가 이 주에 존재하는 것은 (a)항의 (2)항의 요건을 충족하기에 충분하다.

Section § 342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법원이 아동 양육권 결정을 내린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결정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합니다. 이는 아동과 그 가족이 더 이상 캘리포니아와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지 않거나, 그들 중 누구도 더 이상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지 않을 때까지입니다. 법원이 이러한 지속적인 통제권을 상실하더라도, 최초 양육권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여전히 있는 경우에만 양육권 결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3422(a) 제3424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3421조 또는 제3423조에 따라 아동 양육권 결정을 내린 이 주의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할 때까지 해당 결정에 대한 배타적이고 계속적인 관할권을 가진다:
(1)CA 가족법 Code § 3422(a)(1) 이 주의 법원이 아동, 아동과 한쪽 부모, 또는 아동과 부모 역할을 하는 사람 중 누구도 이 주와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지 않으며, 이 주에서 아동의 돌봄, 보호, 교육 및 개인적 관계에 관한 실질적인 증거를 더 이상 얻을 수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
(2)CA 가족법 Code § 3422(a)(2) 이 주의 법원 또는 다른 주의 법원이 아동, 아동의 부모 및 부모 역할을 하는 사람이 현재 이 주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경우.
(b)CA 가족법 Code § 3422(b) 아동 양육권 결정을 내렸으나 이 조항에 따른 배타적이고 계속적인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 이 주의 법원은 제3421조에 따라 최초 결정을 내릴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결정을 수정할 수 있다.

Section § 342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다른 주의 자녀 양육권 결정을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단, 캘리포니아 법원이 마치 처음부터 새로 양육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관할권을 가지고 있거나,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이 충족될 때만 가능합니다. 다른 주 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관할권이 없다고 동의하거나, 캘리포니아가 사건을 처리하기에 더 적합한 장소라고 결정하거나, 또는 자녀, 부모, 보호자 등 관련자 중 누구도 현재 다른 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Section § 3424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아동 양육권에 대한 긴급 결정을 내리기 위해 일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아동이 캘리포니아에 있고 유기, 학대 또는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긴급 상황에 처한 경우, 법원은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 법원에서 이미 양육권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캘리포니아의 결정은 다른 주가 개입할 때까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에 양육권 결정이 있는 경우, 캘리포니아는 해당 법원과 협력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가 조치할 수 있는 상황, 특히 가정 폭력 사건의 경우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3424(a) 이 주 법원은 아동이 이 주에 있고 아동이 유기되었거나, 아동 또는 아동의 형제자매나 부모가 학대나 남용을 당하고 있거나 당할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또는 복지 및 기관법 제16010.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아동이 성별 확인 의료 서비스 또는 성별 확인 정신 건강 서비스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긴급 상황에서 아동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시 긴급 관할권을 가진다.
(b)CA 가족법 Code § 3424(b) 이 부분에 따라 집행될 자격이 있는 이전의 아동 양육권 결정이 없고 제3421조부터 제3423조까지에 따라 관할권을 가진 주 법원에서 아동 양육권 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 이 조항에 따라 내려진 아동 양육권 결정은 제3421조부터 제3423조까지에 따라 관할권을 가진 주 법원으로부터 명령이 얻어질 때까지 유효하다. 제3421조부터 제3423조까지에 따라 관할권을 가진 주 법원에서 아동 양육권 절차가 개시되지 않았거나 개시되지 않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내려진 아동 양육권 결정은 만약 그렇게 규정하고 이 주가 아동의 본거지 주가 되는 경우 최종 결정이 된다.
(c)CA 가족법 Code § 3424(c) 이 부분에 따라 집행될 자격이 있는 이전의 아동 양육권 결정이 있거나 제3421조부터 제3423조까지에 따라 관할권을 가진 주 법원에서 아동 양육권 절차가 개시된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이 주 법원이 발부한 모든 명령은 명령을 구하는 사람이 제3421조부터 제3423조까지에 따라 관할권을 가진 주로부터 명령을 얻을 수 있도록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간을 명령에 명시해야 한다. 이 주에서 발부된 명령은 지정된 기간 내에 다른 주로부터 명령이 얻어지거나 해당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d)CA 가족법 Code § 3424(d) 이 조항에 따라 아동 양육권 결정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이 주 법원은 제3421조부터 제3423조까지에 따라 관할권을 가진 주 법원에서 아동 양육권 절차가 개시되었거나 아동 양육권 결정이 내려졌다는 통보를 받으면 즉시 다른 법원과 소통해야 한다. 제3421조부터 제3423조까지에 따라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주 법원은 이 조항과 유사한 법률에 따라 다른 주 법원에서 아동 양육권 절차가 개시되었거나 아동 양육권 결정이 내려졌다는 통보를 받으면 즉시 해당 주 법원과 소통하여 긴급 상황을 해결하고 당사자 및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며 임시 명령의 지속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e)Copy CA 가족법 Code § 3424(e)
(a)Copy CA 가족법 Code § 3424(e)(a)항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부의 의도는 법원이 임시 긴급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입법부의 의도는 이러한 근거에 1999년 12월 31일 당시 가족법 제3403조에 존재했던 근거, 특히 가정 폭력 관련 사건을 포함하는 것이다.

Section § 3425

Explanation

이 법은 자녀 양육권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법적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고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친권이 아직 남아있는 부모와 현재 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만약 이러한 통지나 의견 진술 기회 없이 양육권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 법은 그 결정이 집행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또한, 양육권 소송에 참여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규칙은 주 내의 다른 양육권 소송과 동일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3425(a) 이 부분에 따라 자녀 양육권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제3408조의 기준에 따라 통지 및 의견 진술 기회가 다음의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 이 주 거주자 간의 자녀 양육권 절차에서와 같이 이 주 법률에 따라 통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 이전에 친권이 종료되지 않은 부모, 그리고 자녀를 물리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모든 사람.
(b)CA 가족법 Code § 3425(b) 이 부분은 통지 또는 의견 진술 기회 없이 내려진 자녀 양육권 결정의 집행 가능성을 규율하지 않는다.
(c)CA 가족법 Code § 3425(c) 이 부분에 따른 자녀 양육권 절차에서 당사자를 참여시킬 의무와 당사자로서 개입할 권리는 이 주 거주자 간의 자녀 양육권 절차에서와 같이 이 주 법률에 의해 규율된다.

Section § 342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언제 아동 양육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주에서 이미 양육권 사건이 시작되었고 그 주가 유사한 규칙을 따르고 있다면, 캘리포니아가 더 편리한 장소라는 이유로 해당 사건이 종료되거나 일시 중지되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 법원은 사건을 맡지 않습니다. 사건을 시작하기 전에 캘리포니아 법원은 다른 곳에서 사건이 진행 중인지 확인하기 위해 문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다른 주의 법원과 소통하여 캘리포니아가 사건을 처리하기에 더 나은 장소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다른 주에서 이미 양육권 명령을 집행하고 있다면, 캘리포니아 법원은 사건을 일시 중지하거나, 당사자들이 다른 곳에서 계속 진행하는 것을 막거나, 특정 조건 하에 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3426(a) 섹션 3424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주의 법원은 소송 개시 시점에 본 조항과 실질적으로 일치하는 관할권을 가진 다른 주의 법원에서 아동 양육권에 관한 소송이 개시된 경우, 해당 소송이 종료되었거나 섹션 3427에 따라 이 주의 법원이 더 편리한 재판지라는 이유로 다른 주 법원에 의해 정지되지 않는 한, 본 장에 따라 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b)CA 가족법 Code § 3426(b) 섹션 3424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주의 법원은 아동 양육권 소송을 심리하기 전에 섹션 3429에 따라 당사자들이 제공한 법원 문서 및 기타 정보를 검토해야 한다. 법원이 본 조항과 실질적으로 일치하는 관할권을 가진 다른 주의 법원에서 아동 양육권 소송이 개시되었음을 판단하는 경우, 이 주의 법원은 그 소송을 정지하고 다른 주의 법원과 소통해야 한다. 본 조항과 실질적으로 일치하는 관할권을 가진 주의 법원이 이 주의 법원이 더 적절한 재판지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이 주의 법원은 그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3426(c) 아동 양육권 결정 변경 소송에서, 이 주의 법원은 해당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소송이 다른 주에서 개시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아동 양육권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소송이 다른 주에서 개시된 경우,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수 있다:
(1)CA 가족법 Code § 3426(c)(1) 다른 주의 법원이 집행 소송을 집행, 정지, 거부 또는 기각하는 명령을 내릴 때까지 변경 소송을 정지한다.
(2)CA 가족법 Code § 3426(c)(2) 당사자들이 집행 소송을 계속하는 것을 금지한다.
(3)CA 가족법 Code § 3426(c)(3)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 하에 변경을 진행한다.

Section § 342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자녀 양육권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해당 사건을 다루기에 더 적합한 다른 주가 있을 때 언제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건을 거부하기 전에 법원은 가정 폭력 위험, 자녀의 거주 이력, 부모의 재정적 어려움, 중요한 증거가 있는 곳 등 여러 요소를 확인합니다. 다른 주의 법원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캘리포니아는 해당 사건이 다른 주에서 시작될 때까지 절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성별 확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다른 주의 법률이 그러한 의료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면 캘리포니아는 사건을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Section § 342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누군가가 양육권 사건에 캘리포니아 법원을 개입시키기 위해 부당한 행동을 했을 경우,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법원이 관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양쪽 부모가 법원의 개입에 동의하는 경우, 다른 법원이 캘리포니아가 해당 사건에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다른 어떤 법원도 적절한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이 관여를 철회할 경우, 아동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부당하지 않다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다양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누군가가 가정폭력을 피하거나 자녀를 위해 성별 확인 의료를 받기 위해 아동을 데려가거나 유치한 경우, 특히 다른 주에서 그러한 의료 접근을 제한한다면, 이를 그 사람에게 불리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a)CA 가족법 Code § 3428(a) 섹션 3424 또는 이 주의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주의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하려는 자가 부당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 법원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관할권 행사를 거부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3428(a)(1) 부모 및 부모 역할을 하는 모든 사람이 관할권 행사에 동의한 경우.
(2)CA 가족법 Code § 3428(a)(2) 섹션 3421부터 3423까지(포함)에 따라 달리 관할권을 가지는 주의 법원이 섹션 3427에 따라 이 주가 더 적절한 재판지라고 결정하는 경우.
(3)CA 가족법 Code § 3428(a)(3) 다른 어떤 주의 법원도 섹션 3421부터 3423까지(포함)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
(b)CA 가족법 Code § 3428(b) 이 주의 법원이 세분 (a)에 따라 관할권 행사를 거부하는 경우,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고 부당한 행위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구제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섹션 3421부터 3423까지(포함)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에서 아동 양육권 절차가 개시될 때까지 절차를 중단하는 것을 포함한다.
(c)CA 가족법 Code § 3428(c) 법원이 세분 (a)에 따라 관할권 행사를 거부하여 청원을 기각하거나 절차를 중단하는 경우, 관할권 행사를 요청한 당사자에게 필요하고 합리적인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 여기에는 소송 비용, 통신 비용, 변호사 수임료, 조사 비용, 증인 비용, 여행 경비 및 절차 진행 중의 아동 돌봄 비용이 포함되며, 단, 비용을 청구받은 당사자가 해당 부과가 명백히 부적절함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법원은 이 부분 외의 법률에 의해 허가되지 않는 한 이 주에 대해 수수료, 비용 또는 경비를 부과할 수 없다.
(d)CA 가족법 Code § 3428(d) 이 섹션에 따라 결정을 내릴 때, 법원은 청원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로, 법적 양육권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아동을 데려가거나 방문 또는 기타 일시적인 신체적 양육권 포기 후 아동을 유치한 행위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단, 섹션 6211에 정의된 바와 같이, 아동을 데려가거나 유치한 행위가 청원인에 대한 가정폭력의 결과였다는 증거가 있거나, 또는 복지 및 기관법 섹션 16010.2에 정의된 바와 같이, 아동을 위한 성별 확인 의료 또는 성별 확인 정신 건강 관리를 얻기 위한 목적이었고, 다른 주의 법률 또는 정책이 부모가 자녀를 위해 성별 확인 의료 또는 성별 확인 정신 건강 관리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Section § 3429

Explanation

자녀 양육권 사건에서, 관련된 각 당사자는 가능한 경우 자녀가 현재 어디에 사는지, 지난 5년간 어디에 살았는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살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정 폭력이나 아동 학대 주장이 있는 경우, 주소는 기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양육권 사건에 관여했거나 현재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행 중인 법적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보고하고, 그렇다면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법원은 정보가 제출될 때까지 절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또한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해 법원에 계속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3429(a) 자녀 양육권 절차에서, 각 당사자는 최초의 소장 또는 첨부된 진술서에 합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선서 하에 자녀의 현재 주소 또는 소재지, 지난 5년간 자녀가 거주했던 장소, 그리고 해당 기간 동안 자녀와 함께 거주했던 사람들의 이름 및 현재 주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가정 폭력 또는 아동 학대 주장이 있는 경우, 폭력 또는 학대를 주장하는 당사자와 자녀의 주소 중 상대방에게 알려지지 않은 주소는 기밀이며 소장 또는 진술서에 공개될 수 없다. 소장 또는 진술서는 당사자가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3429(a)(1) 당사자, 증인 또는 기타 자격으로 자녀의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에 관한 다른 절차에 참여했는지 여부와, 그렇다면 해당 법원, 사건 번호 및 자녀 양육권 결정일(있는 경우)을 명시했는지 여부.
(2)CA 가족법 Code § 3429(a)(2) 집행 절차 및 가정 폭력, 보호 명령, 부모 권리 종료, 입양과 관련된 절차를 포함하여 현재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절차를 알고 있는지 여부와, 그렇다면 해당 법원, 사건 번호 및 절차의 성격을 명시했는지 여부.
(3)CA 가족법 Code § 3429(a)(3) 자녀의 물리적 양육권을 가지고 있거나 자녀의 법적 양육권, 물리적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을 주장하는 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는지 여부와, 그렇다면 해당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를 명시했는지 여부.
(b)Copy CA 가족법 Code § 3429(b)
(a)Copy CA 가족법 Code § 3429(b)(a)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정보가 제공될 때까지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c)Copy CA 가족법 Code § 3429(c)
(a)Copy CA 가족법 Code § 3429(c)(a)항의 (1)부터 (3)까지의 항목에 대한 진술이 긍정적인 경우, 진술인은 법원이 요구하는 추가 정보를 선서 하에 제공해야 한다. 법원은 제공된 정보의 세부 사항 및 법원의 관할권과 사건 처리에 관련된 기타 사항에 대해 당사자들을 선서 하에 심문할 수 있다.
(d)CA 가족법 Code § 3429(d) 각 당사자는 현재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본 주 또는 다른 주의 모든 절차에 대해 법원에 알릴 지속적인 의무를 가진다.

Section § 3430

Explanation

이 조항은 자녀 양육권 사건에 대한 법원 절차를 다룹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법원은 양육권 사건에 관련된 사람에게 자녀를 동반하든 안 하든 법원에 출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물리적 양육권을 가진 사람도 자녀와 함께 출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건 관련자가 캘리포니아 주 밖에 거주하는 경우, 법원은 그들에게 법원에 출석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출석하지 않을 경우 사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릴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안전과 출석 명령을 받은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주외 거주자가 출석해야 하는 경우, 법원은 다른 당사자가 그들의 여행 경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3430(a) 이 주에서의 자녀 양육권 절차에서, 법원은 이 주에 있는 절차의 당사자에게 자녀와 함께 또는 자녀 없이 법원에 직접 출석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주에 있으며 자녀의 물리적 양육권 또는 통제권을 가진 사람에게 자녀와 함께 직접 출석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b)CA 가족법 Code § 3430(b) 법원이 출석을 원하는 자녀 양육권 절차의 당사자가 이 주 밖에 있는 경우, 법원은 제3408조에 따라 제공된 통지에 당사자에게 자녀와 함께 또는 자녀 없이 직접 출석하도록 지시하고,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음을 알리는 진술이 포함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c)CA 가족법 Code § 3430(c) 법원은 자녀와 이 조항에 따라 출석하도록 명령받은 모든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d)CA 가족법 Code § 3430(d) 이 주 밖에 있는 자녀 양육권 절차의 당사자가 (b)항에 따라 출석하도록 지시받거나 자녀와 함께 또는 자녀 없이 법원에 직접 출석하기를 원하는 경우, 법원은 다른 당사자에게 그렇게 출석하는 당사자와 자녀의 합리적이고 필요한 여행 및 기타 경비를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