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양육권일반 규정
Section § 3020
Section § 3021
이 조항은 가족법의 특정 부분이 적용되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이혼 및 혼인 무효와 같이 혼인을 종료하는 경우와 법적 별거가 포함됩니다. 또한 가정폭력 사건의 일부이든 친자 관계를 결정하는 규칙에 따른 것이든, 누가 자녀의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을 갖는지에 대한 경우도 다룹니다. 중요하게도, 가정폭력 사건에서 양육권을 신청하는 사람은 법적 요건에 따라 인정된 부모여야 합니다.
Section § 3022
Section § 3022.3
자녀 양육권에 대한 법원 소송이 있을 때, 어느 부모라도 판사에게 그들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에는 그 결정의 사실과 법적 근거가 포함될 것입니다.
Section § 3022.5
부모가 현재의 자녀 양육권 명령을 바꾸고 싶을 때, 만약 다른 부모가 그 부모를 아동 학대로 거짓 고발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그 부모는 새로운 심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3023
Section § 3024
Section § 3025
부모가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의료 및 학교 정보와 같은 자녀의 기록을 볼 권리가 여전히 있습니다. 다른 어떤 법률도 이 권리를 박탈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3025.5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자녀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관련 법적 절차에서 보고서의 기밀 유지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이 조항은 심리 평가나 양육권 권고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관련 당사자, 변호사, 특정 공무원 등 특정인만 접근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정당한 사유로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이 그룹 외부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보고서가 양육권 평가자의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인허가 기관과 공유되는 경우, 해당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특정 절차 후에 봉인되어야 합니다. 이는 아동에 대한 민감한 정보가 보호되고 적절한 법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3026
Section § 3027
양육권 소송 중에 아동 학대 주장이 제기되고 법원이 아동의 안전을 우려하는 경우, 법원은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지역 아동 복지 서비스에 조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027.1
양육권 소송 중에 누군가 다른 사람을 아동 학대나 방임으로 거짓 고발하고, 그 고발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면, 법원은 그 고발자에게 고발당한 사람의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증인, 관련 당사자 또는 그들의 변호사가 포함됩니다. 누군가 이러한 제재를 적용하기를 원하면, 법원은 거짓 주장을 한 것으로 고발된 사람에게 통지한 후 최소 15일 이내에 심리를 개최할 것입니다. 이 법은 다른 법적 조치가 취해지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Section § 3027.5
이 법은 부모가 자녀의 성적 학대 의심 사례를 합법적으로 신고하거나 그러한 학대로부터 자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합법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권이나 양육권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다른 부모의 자녀와의 시간을 방해할 목적으로 아동 성적 학대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부모의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자녀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만 부과되며, 법원은 자녀가 양쪽 부모와 빈번하게 접촉하는 것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Section § 3028
한쪽 부모가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다른 부모가 이를 이행하는 것을 방해하면, 법원은 해당 부모에게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보상은 보육 비용 지불과 같이 이행되지 않은 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에 대한 것입니다. 최소 $100의 비용이 발생했거나 6개월 이내에 최소 3회 문제가 발생한 경우, 법적 신청을 통해 이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패소한 쪽이 지불 능력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029
Section § 3030
이 법은 주로 어떤 경우에 특정인이 아동의 양육권이나 비감독 면접교섭을 가질 수 없는지를 다룹니다. 만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인해 성범죄자로 등록된 사람이거나, 아동 학대, 살인, 또는 강간으로 인해 아이가 잉태된 경우와 같은 특정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아동의 양육권이나 비감독 면접교섭을 가질 수 없습니다. 법원은 아동에게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 예외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범죄자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법원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그 사람 또한 유사한 제한을 받습니다. 이 법은 아동 보호를 강조하며, 양육권 결정을 내릴 때 아동의 의사나 학대 이력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합니다. 자녀 양육비 합의는 지역 기관을 통해서도 설정될 수 있으며, 아동의 안전을 위해 양육 부모의 주소나 직장과 같은 민감한 정보는 기밀로 유지됩니다.
Section § 3030.5
이 법은 미성년자 관련 중범죄로 인해 성범죄자로 등록해야 하는 사람이 관련된 경우, 법원이 아동의 양육권 또는 비감독 면접교섭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아동이 그러한 사람과 비감독 접촉을 하는 경우, 달리 입증되지 않는 한 아동에게 위험하다고 자동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아동이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지 않는 한, 성범죄자와의 비감독 접촉만을 근거로 변경을 하기 전에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Section § 3031
이 법은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조정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접근금지 명령이나 가정폭력이 관련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기존의 보호 명령이나 접근금지 명령과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 명령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만약 법원이 그렇게 하는 것이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새로운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 명령은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이 주장되는 경우, 법원은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고 기밀 장소를 보호하기 위해 자녀 인계의 세부 사항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의 최선의 이익이 요구하는 경우, 법원은 제3자의 입회를 고려하거나 면접교섭권을 중단 또는 거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Section § 3032
이 법 조항은 1999년 7월 1일부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를 포함한 최소 두 개 카운티에서 시작될 예정이었던 주정부 자금 지원 시범 사업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사업은 영어 능력이 장벽이 되고 당사자가 통역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자녀 양육권, 부모 관계, 혼인 해소 관련 사건에서 법원 비용으로 법원이 지정한 통역사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이 사업은 비영어권 화자의 법원 이용을 늘려 더 원활한 법적 절차를 지원하고 공정한 사법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또한 이 법은 통역사를 이용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임시 또는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효율성 및 만족도 증가와 같은 사업의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는 2001년 1월 31일까지 입법부에 보고될 예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