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040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가족법 조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양육권이 부여되어야 하는 순서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선호는 공동 양육권 또는 어느 한 부모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는 것이며, 다른 부모와의 접촉을 허용하려는 부모의 의지를 우선시합니다. 양 부모 모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양육권은 아동이 이미 함께 살고 있는 사람 또는 다른 적합한 사람에게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민 신분이나 성 정체성과 같은 요소는 양육권 고려 대상에서 특정인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024년부터, 정신 질환이 양육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원은 정신 건강 자원을 제공하고 그 이유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어떠한 양육권 배치에 대해서도 내재된 편견 없이 항상 아동의 건강, 안전 및 복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동이 두 명 이상의 부모를 가진 경우, 법원은 안정성과 정서적 필요에 따라 양육권을 결정할 것입니다.

(a)CA 가족법 Code § 3040(a) 양육권은 섹션 3011 및 3020에 규정된 바와 같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다음 선호 순서로 부여되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3040(a)(1) 챕터 4 (섹션 3080부터 시작)에 따라 양 부모에게 공동으로 또는 어느 한 부모에게. 어느 한 부모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는 명령을 내릴 때, 법원은 다른 요소들 중에서, 섹션 3011 및 3020에 부합하게, 어느 부모가 비양육 부모와의 빈번하고 지속적인 접촉을 아동에게 더 허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법원은 재량에 따라 부모에게 양육권 명령 이행 계획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CA 가족법 Code § 3040(a)(2) 양 부모 모두에게 부여되지 않는 경우, 아동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해 온 사람 또는 사람들에게.
(3)CA 가족법 Code § 3040(a)(3) 법원이 아동에게 적절하고 올바른 보살핌과 지도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다른 사람 또는 사람들에게.
(b)CA 가족법 Code § 3040(b) 부모, 법적 후견인 또는 친척의 이민 신분은 (a)항에 따라 양육권을 받는 것을 부모, 법적 후견인 또는 친척으로부터 박탈하지 않는다.
(c)CA 가족법 Code § 3040(c) 법원은 (a)항에 따라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결정할 때 부모, 법적 후견인 또는 친척의 성별, 성 정체성, 성 표현 또는 성적 지향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d)Copy CA 가족법 Code § 3040(d)
(1)Copy CA 가족법 Code § 3040(d)(1) 2024년 1월 1일부터, 법원이 부모, 법적 후견인 또는 친척의 과거 또는 현재 정신 질환의 영향이 (a)항에 따라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결정하는 데 있어 요소라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A)CA 가족법 Code § 3040(d)(1)(A) 부모, 법적 후견인 또는 친척에게 정신 건강 치료를 위한 지역 자원 목록을 제공한다.
(B)CA 가족법 Code § 3040(d)(1)(B) 해당 판단에 대한 이유를 서면으로 또는 기록으로 명시한다.
(2)CA 가족법 Code § 3040(d)(2) 이 항은 아동의 신체적 또는 법적 양육권 또는 면접 교섭에 관한 어떠한 명령을 내릴 때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결정함에 있어 아동의 건강, 안전 및 복지가 법원의 최우선 고려 사항이라는 것을 법원이 보장해야 할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e)CA 가족법 Code § 3040(e) 이 섹션은 공동 법적 양육권, 공동 신체적 양육권 또는 단독 양육권에 대한 선호나 추정을 설정하지 않지만, 법원과 가족에게 이 섹션에 부합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양육 계획을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넓은 재량을 허용한다.
(f)CA 가족법 Code § 3040(f) 아동이 두 명 이상의 부모를 가진 경우, 법원은 확립된 보살핌 패턴과 정서적 유대감을 보존함으로써 아동의 연속성과 안정성에 대한 필요를 다루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부모들 사이에 양육권과 면접 교섭을 배분해야 한다. 법원은 섹션 3011 및 3020에 규정된 바와 같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모든 부모가 아동의 법적 또는 신체적 양육권을 공유하지 않도록 명령할 수 있다.

Section § 3041

Explanation

이 법은 부모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자녀의 양육권을 부여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법원은 부모와 함께 지내는 것이 자녀에게 해롭고, 부모가 아닌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이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결정을 뒷받침할 강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해로움"이란 오랫동안 부모 역할을 해온 사람과의 안정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자녀를 분리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친부모가 부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아메리카 원주민(인디언)인 경우, 자녀의 문화유산과 가족 유대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법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a)CA 가족법 Code § 3041(a)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양육권 부여 명령을 내리기 전에, 법원은 부모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동에게 해로울 것이며 부모가 아닌 사람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부모의 양육권이 아동에게 해로울 것이라는 주장은, 그러한 궁극적인 사실의 진술 외에는, 소송 서류에 기재되어서는 안 된다. 법원은 재량에 따라 이 쟁점에 대한 심리에서 일반 대중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b)Copy CA 가족법 Code § 3041(b)
(d)Copy CA 가족법 Code § 3041(b)(d)항에 따라, 부모의 양육권이 아동에게 해로울 것이라는 인정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3041(c) 이 조항에서 사용된 “아동에게 해로움”이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상적으로 아동의 부모 역할을 수행하며 아동의 신체적 필요와 보살핌 및 애정에 대한 심리적 필요를 모두 충족시켜 온 사람과의 안정적인 배치에서 아동을 분리하는 해악을 포함한다. 해로움의 인정은 부모의 부적합성 인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d)Copy CA 가족법 Code § 3041(d)
(b)Copy CA 가족법 Code § 3041(d)(b)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양육권을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이 (c)항에 기술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거의 우위로 인정하는 경우, 이러한 인정은 양육권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며, 반대되는 증거의 우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부모의 양육권이 아동에게 해로울 것이라는 인정으로 간주된다.
(e)Copy CA 가족법 Code § 3041(e)
(a)Copy CA 가족법 Code § 3041(e)(a)항부터 (d)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인디언 아동인 경우, 부모의 양육권이 아동에게 해로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때,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양육권 부여 명령을 내리기 전에, 법원은 인디언 아동 복지법 (25 U.S.C. Sec. 1901 et seq.) 제1912조 (d), (e), (f)항 및 복지 및 기관법 제224.6조 및 제361.7조에 명시된 증거 기준과 복지 및 기관법 제361.31조 및 인디언 아동 복지법 (25 U.S.C. Sec. 1901 et seq.) 제1922조에 명시된 배치 선호도 및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Section § 3041.5

Explanation
자녀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 사건에 연루되어 있고, 당신이 불법 약물을 자주 사용하거나 알코올을 남용한다는 증거가 있다면, 법원은 당신에게 검사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최근 약물 유죄 판결과 같은 증거에 기반합니다. 검사는 엄격한 절차에 따라 가장 덜 불편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양성 반응이 나오더라도, 그것만으로 자동으로 당신에게 불리한 양육권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이 검사 결과는 기밀로 유지되며, 특정인만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밀을 위반하면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에게 검사 비용을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3042

Explanation

이 법은 부모가 헤어진 후 자녀가 누구와 살고 싶은지 또는 누구를 방문하고 싶은지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언제 밝힐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자녀가 충분히 성숙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듣고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것입니다. 14세 이상의 자녀는 법원에 직접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자녀의 복리에 좋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법원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더 어린 자녀들도 상황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직접 증언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파악할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며,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 앞에서 법원에 진술하지 않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자녀가 법원에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마음을 바꾸거나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경우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자신의 선호를 강제로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규칙이 2023년까지 마련되어야 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3042(a) 자녀가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합리적인 선호를 형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나이와 판단 능력을 갖춘 경우, 법원은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을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명령을 내릴 때 자녀의 의사를 고려하고 상당한 비중을 두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3042(b) 증거법 제765조 (b)항의 요건 외에도, 법원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 증인 심문을 통제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3042(c) 자녀가 14세 이상이고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법원에 진술하기를 원한다면, 법원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하도록 허용되어야 하며, 이 경우 법원은 해당 결정에 대한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d)CA 가족법 Code § 3042(d) 이 조항은 법원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4세 미만의 아동이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법원에 진술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e)CA 가족법 Code § 3042(e) 법원이 아동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것을 배제하는 경우, 법원은 아동으로부터 의견을 얻고 아동의 선호에 관한 기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f)Copy CA 가족법 Code § 3042(f)
(1)Copy CA 가족법 Code § 3042(f)(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아동이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당사자들 앞에서 법원에 진술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아동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얻기 위해 아동이 당사자들 앞에서 법원에 진술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
(2)Copy CA 가족법 Code § 3042(f)(2)
(1)Copy CA 가족법 Code § 3042(f)(2)(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아동이 당사자들 앞에서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법원에 진술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그 결정에 대한 이유를 기록으로 남기는 경우, 법원은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결정할 때, 법원은 당사자들 앞에서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법원에 진술하는 것이 아동에게 해로울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g)CA 가족법 Code § 3042(g) 아동이 선호를 표현하거나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법원에 다른 의견을 제공하기를 원하는지 여부를 법원이 결정하는 것을 돕기 위해, 미성년자 변호인, 평가자, 조사관 또는 양육권 권고 상담사는 아동이 법원에 진술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판사에게 알려야 하며, 또는 판사는 그러한 요청이 없더라도 해당 질의를 할 수 있다.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변호인도 아동이 법원 또는 판사에게 진술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판사에게 알릴 수 있다.
(h)CA 가족법 Code § 3042(h) 아동이 법원에 진술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선택을 변경했다고 미성년자 변호인, 평가자, 조사관 또는 양육권 권고 상담사에게 언제든지 알리는 경우, 미성년자 변호인, 평가자, 조사관 또는 양육권 권고 상담사는 가능한 한 빨리 판사, 당사자 또는 그 변호인, 그리고 해당 사건에 참여하는 다른 전문가들에게 아동이 자신의 선호를 변경했음을 알려야 한다.
(i)CA 가족법 Code § 3042(i) 이 조항은 아동에게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선호를 표현하거나 기타 의견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j)CA 가족법 Code § 3042(j) 사법위원회는 2023년 1월 1일까지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규칙을 개발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Section § 3043

Explanation

법원이 자녀의 양육권을 누구에게 줄지 결정할 때, 유언검인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부모가 자녀의 후견인으로 선택한 사람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섹션 3040의 세분 (a)의 단락 (2) 또는 (3)에 따라 양육권을 부여할 사람을 결정할 때, 법원은 유언검인법(Probate Code) 제4부 제2편 제1장 제1조 (섹션 1500부터 시작)에 따라 부모가 자녀의 신상보호인(후견인)을 지명한 것을 고려하고 상당한 비중을 두어야 한다.

Section § 3044

Explanation

법원이 자녀 양육권을 신청하는 사람이 지난 5년 이내에 가정폭력을 저질렀다고 판단하면, 그 사람에게 양육권을 주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좋지 않다는 추정이 생깁니다. 이 추정은 충분한 증거로 반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사람이 양육권 부여가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함을 증명하고,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법적 명령 준수와 같은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은 해를 끼치거나, 위협하거나, 타인의 평화를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법원은 양육권 평가자의 보고서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증거를 평가할 것입니다. 법원은 양육권 명령을 내리기 전에 이 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양육권 소송 중에 당사자들에게 이 법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그 이후에는 폐지됩니다.

(a)CA 가족법 Code § 3044(a) 법원이 자녀 양육권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지난 5년 이내에 자녀 양육권을 신청하는 다른 당사자, 또는 자녀나 자녀의 형제자매, 또는 당사자가 관계를 맺고 있는 Section 3011의 (a)항 (2)호 (A)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가정폭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람에게 자녀의 단독 또는 공동 신체적 또는 법적 양육권을 부여하는 것이 Section 3011 및 3020에 따라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해롭다는 반박 가능한 추정이 존재한다. 이 추정은 증거의 우월성에 의해서만 반박될 수 있다.
(b)Copy CA 가족법 Code § 3044(b)
(a)Copy CA 가족법 Code § 3044(b)(a)항에 명시된 추정을 극복하기 위해, 법원은 (1)호가 충족되었음을 인정해야 하며, (2)호의 요소들이 전반적으로 Section 3020의 입법 취지를 지지한다고 인정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3044(b)(1) 가정폭력 가해자는 가해자에게 자녀의 단독 또는 공동 신체적 또는 법적 양육권을 부여하는 것이 Section 3011 및 3020에 따라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함을 입증해야 한다.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결정함에 있어, Section 3020의 (b)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양 부모와의 빈번하고 지속적인 접촉에 대한 선호 또는 Section 3040의 (a)항 (1)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비양육 부모와의 접촉에 대한 선호는 추정을 전부 또는 일부 반박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2)CA 가족법 Code § 3044(b)(2) 추가 요소:
(A)CA 가족법 Code § 3044(b)(2)(A) 가해자가 형법 Section 1203.097의 (c)항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폭력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다.
(B)CA 가족법 Code § 3044(b)(2)(B)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해자가 알코올 또는 약물 남용 상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다.
(C)CA 가족법 Code § 3044(b)(2)(C)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해자가 부모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다.
(D)CA 가족법 Code § 3044(b)(2)(D) 가해자가 보호관찰 또는 가석방 중이며, 보호관찰 또는 가석방의 조건과 규정을 준수했거나 준수하지 않았다.
(E)CA 가족법 Code § 3044(b)(2)(E) 가해자가 보호 명령 또는 접근 금지 명령에 의해 제한되어 있으며, 해당 명령의 조건과 규정을 준수했거나 준수하지 않았다.
(F)CA 가족법 Code § 3044(b)(2)(F) 가정폭력 가해자가 추가적인 가정폭력 행위를 저질렀다.
(G)CA 가족법 Code § 3044(b)(2)(G) 법원이 Section 6322.5에 따라, 가해자가 Section 6389를 위반하여 총기 또는 탄약을 소지하거나 통제하는 제한된 사람이라고 판단했다.
(c)CA 가족법 Code § 3044(c) 이 조항의 목적상, 법원이 고의로 또는 무모하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입히려고 시도했거나, 또는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그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임박한 심각한 신체적 상해에 대한 합리적인 두려움을 유발했거나, 또는 위협, 폭행, 괴롭힘, 개인 재산 파괴, 타인의 평화 방해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람은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해 법원은 Section 6320에 따라 자녀 양육권을 신청하는 다른 당사자 또는 자녀와 자녀의 형제자매를 보호하기 위해 일방적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d)Copy CA 가족법 Code § 3044(d)
(1)Copy CA 가족법 Code § 3044(d)(1) 이 조항의 목적상, 법원의 인정 요건은 특히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증거에 의해 충족된다. 즉, 양육권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지난 5년 이내에 재판 또는 유죄 또는 불항쟁 주장 후, Section 6211에 포함된 가정폭력의 정의와 Section 6203에 포함된 학대의 정의에 해당하는 다른 당사자에 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증거. 이는 형법 Section 243의 (e)항 또는 Section 261, 273.5, 422, 646.9 또는 구 Section 262에 기술된 범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가족법 Code § 3044(d)(2) 법원의 인정 요건은 해당 법원이 자녀 양육권 절차를 심리하거나 심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난 5년 이내에 발생한 행위를 근거로 (a)항에 따라 인정을 한 경우에도 충족된다.
(e)CA 가족법 Code § 3044(e) 법원이 당사자가 가정폭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자녀 양육권 평가자가 도달한 결론이나 가정법원 서비스 직원의 권고에만 근거하여 판단할 수 없으며, 당사자들이 제출한 모든 관련성 있고 허용 가능한 증거를 고려해야 한다.
(f)Copy CA 가족법 Code § 3044(f)
(1)Copy CA 가족법 Code § 3044(f)(1) 입법부의 의도는 이 항이 Jaime G. v. H.L. (2018) 25 Cal.App.5th 794 판결과 일관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법원이 (a)항의 추정이 극복되었다고 판단할 때, (b)항의 각 요소에 대해 구체적인 인정을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Section § 3044

Explanation

이 법은 자녀 양육권을 신청하는 사람이 지난 5년 이내에 가정폭력을 저질렀다면, 그 사람에게 양육권을 주는 것이 자녀에게 최선이 아니라는 추정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 추정은 해당 사람이 양육권을 갖는 것이 실제로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반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치료 프로그램 이수나 법적 명령 준수 입증과 같은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법은 가정폭력으로 간주되는 구체적인 행위를 명시하고 법원 결정에 필요한 증거를 설명합니다. 양육권 명령을 내리기 전에 법원은 이러한 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가정폭력이 주장된 경우 당사자들에게 이 법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3044(a) 법원이 자녀 양육권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지난 5년 이내에 자녀 양육권을 신청하는 다른 당사자, 또는 자녀나 자녀의 형제자매, 또는 섹션 3011의 (a)항 (2)호 (A)목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람에게 자녀의 단독 또는 공동 신체적 또는 법적 양육권을 부여하는 것은 섹션 3011 및 3020에 따라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해롭다는 반박 가능한 추정이 존재한다. 이 추정은 증거의 우세로만 반박될 수 있다.
(b)Copy CA 가족법 Code § 3044(b)
(a)Copy CA 가족법 Code § 3044(b)(a)항에 명시된 추정을 극복하기 위해, 법원은 (1)호가 충족되었음을 인정하고, (2)호의 요소들이 전반적으로 섹션 3020의 입법 취지를 지지한다고 인정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3044(b)(1) 가정폭력 가해자가 가해자에게 자녀의 단독 또는 공동 신체적 또는 법적 양육권을 부여하는 것이 섹션 3011 및 3020에 따라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함을 입증해야 한다.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결정함에 있어, 섹션 3020의 (b)항에 명시된 양 부모와의 빈번하고 지속적인 접촉 선호, 또는 섹션 3040의 (a)항 (1)호에 명시된 비양육 부모와의 접촉 선호는 이 추정을 전부 또는 일부 반박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2)CA 가족법 Code § 3044(b)(2) 추가 요소:
(A)CA 가족법 Code § 3044(b)(2)(A) 가해자가 형법 섹션 1203.097의 (c)항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폭력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다.
(B)CA 가족법 Code § 3044(b)(2)(B)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해자가 알코올 또는 약물 남용 상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다.
(C)CA 가족법 Code § 3044(b)(2)(C)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가해자가 부모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다.
(D)CA 가족법 Code § 3044(b)(2)(D) 가해자가 보호관찰 또는 가석방 중이며, 보호관찰 또는 가석방의 조건 및 조항을 준수했거나 준수하지 않았다.
(E)CA 가족법 Code § 3044(b)(2)(E) 가해자가 보호 명령 또는 접근 금지 명령에 의해 제한되어 있으며, 해당 명령의 조건 및 조항을 준수했거나 준수하지 않았다.
(F)CA 가족법 Code § 3044(b)(2)(F) 가정폭력 가해자가 추가적인 가정폭력 행위를 저질렀다.
(G)CA 가족법 Code § 3044(b)(2)(G) 법원이 섹션 6322.5에 따라, 가해자가 섹션 6389, 민사소송법 섹션 527.9, 또는 형법 섹션 18120을 위반하여 총기 또는 탄약을 소지하거나 통제하는 제한된 사람이라고 판단했다.
(c)CA 가족법 Code § 3044(c) 이 섹션의 목적상, 법원이 어떤 사람이 고의로 또는 무모하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입히려고 시도했거나, 성폭행을 저질렀거나, 해당 사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임박한 심각한 신체적 상해에 대한 합리적인 두려움을 유발했거나, 또는 위협, 폭행, 괴롭힘, 개인 재산 파괴, 또는 타인의 평화를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람은 “가정폭력을 행사했다”고 본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자녀 양육권을 신청하는 다른 당사자 또는 자녀와 자녀의 형제자매를 보호하기 위해 섹션 6320에 따라 일방적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d)Copy CA 가족법 Code § 3044(d)
(1)Copy CA 가족법 Code § 3044(d)(1) 이 섹션의 목적상, 법원의 판단 요건은 특히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증거에 의해 충족된다. 즉, 양육권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지난 5년 이내에 재판 또는 유죄 또는 무죄 주장 후, 섹션 6211에 포함된 가정폭력의 정의 및 섹션 6203에 포함된 학대의 정의에 해당하는 다른 당사자에 대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이다. 여기에는 형법 섹션 243의 (e)항, 또는 섹션 261, 273.5, 422, 또는 646.9, 또는 이전 섹션 262에 기술된 범죄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가족법 Code § 3044(d)(2) 법원의 판단 요건은 해당 법원이 자녀 양육권 소송을 심리하거나 심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난 5년 이내에 발생한 행위에 근거하여 (a)항에 따라 판단을 내린 경우에도 충족된다.
(e)CA 가족법 Code § 3044(e) 법원이 당사자가 가정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자녀 양육권 평가자의 결론이나 가정법원 서비스 직원의 권고에만 근거하여 판단할 수 없으며, 당사자들이 제출한 모든 관련성 있고 허용 가능한 증거를 고려해야 한다.
(f)Copy CA 가족법 Code § 3044(f)
(1)Copy CA 가족법 Code § 3044(f)(1) 이 항은 Jaime G. 대 H.L. (2018) 25 Cal.App.5th 794 판결과 일관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이다. 이 판결은 법원이 (a)항의 추정이 극복되었다고 판단할 때, (b)항의 각 요소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2)CA 가족법 Code § 3044(f)(2) 법원이 (a)항의 추정이 극복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b)항 (1)호가 충족되었고 (b)항 (2)호의 요소들이 전반적으로 섹션 3020의 입법 취지를 지지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또는 기록상으로 명시해야 한다.
(g)CA 가족법 Code § 3044(g) 양육권 명령이 신청되고 가정폭력 주장이 제기된 증거 심리 또는 재판에서, 법원은 양육권 명령을 발부하기 전에 이 섹션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법원이 이 섹션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섹션 3011 및 3020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간 동안 임시 양육권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h)CA 가족법 Code § 3044(h) 당사자가 이 섹션의 조항에 따라 다른 당사자가 가정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양육권 또는 접근 금지 명령 소송에서, 법원은 해당 사건의 양육권 조정 전에 당사자들에게 이 섹션의 존재를 알리고 이 섹션의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i)CA 가족법 Code § 3044(i) 이 섹션은 2026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304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어떤 사람이 가족 거주지를 일시적으로 떠나거나 이사하더라도, 법원이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을 결정할 때 이를 자동으로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이사가 단기간이고 해당 사람이 여전히 자녀와의 관계 유지에 관심을 보이거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떠난 경우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한쪽 부모가 다른 쪽 부모가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방해하려 한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자신에게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거나 자녀를 유기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3046(a) 당사자가 가족 거주지로부터 부재하거나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서는 그 부재 또는 거주지 이전을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 결정 시 고려 요소로 삼지 아니한다:
(1)CA 가족법 Code § 3046(a)(1) 부재 또는 거주지 이전이 단기간이며, 법원이 해당 부재 또는 거주지 이전 기간 동안 당사자가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을 유지하려는 의사를 보였고, 당사자가 자녀와 정기적인 연락을 유지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하며, 해당 당사자의 행동이 자녀를 유기하려는 의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2)CA 가족법 Code § 3046(a)(2) 당사자가 상대방에 의한 실제 또는 위협적인 가정폭력 또는 가족폭력 행위로 인해 부재하거나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b)CA 가족법 Code § 3046(b) 법원은 한 당사자가 (a)항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상대방의 자녀와의 정기적인 연락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고려할 수 있다.
(c)CA 가족법 Code § 3046(c) 이 조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CA 가족법 Code § 3046(c)(1) 상대방 또는 자녀의 거주지로부터 해당 당사자를 배제하거나, 달리 상대방 또는 자녀에 대한 폭행 또는 괴롭힘을 금지하는 보호 명령 또는 접근 금지 명령이 발부된 당사자. 여기에는 제10부 제4장 (제63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부된 명령, 민사소송법 제527.6조 또는 제527.8조에 따라 발부된 민사 괴롭힘 또는 직장 폭력 방지 명령, 그리고 형법 제136.2조에 따라 발부된 형사 보호 명령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2)CA 가족법 Code § 3046(c)(2) 제782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녀를 유기하는 당사자.

Section § 3047

Explanation

이 법은 부모의 군 복무가 그들의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군 복무로 인해 면접교섭을 놓치거나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 양육권 합의가 단지 그 이유만으로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군 명령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모든 조정은 일시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부모가 복귀하면 재검토됩니다. 이러한 임시 명령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부모-자녀 관계 유지를 목표로 합니다. 법원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러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심리에 전자적 참여를 허용하며, 파견으로 인한 아동의 부재를 양육권 목적상 일시적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3047(a) 당사자의 부재, 이전, 또는 양육권 및 면접교섭 명령 불이행이 군 복무 활성화 또는 임시 임무, 전투 또는 기타 군사 작전 지원을 위한 동원, 또는 주 외 군사 파견으로 인한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 명령의 변경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b)Copy CA 가족법 Code § 3047(b)
(1)Copy CA 가족법 Code § 3047(b)(1) 단독 또는 공동 신체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을 가진 당사자가 군으로부터 임시 임무, 파견 또는 동원 명령을 받아 당사자가 거주지로부터 상당한 거리로 이동해야 하거나 달리 당사자가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기존 양육권 명령의 필요한 변경은 편견 없이 내려진 임시 양육권 명령으로 간주되며, 이는 당사자가 군사 파견, 동원 또는 임시 임무에서 복귀 시 검토 및 재고의 대상이 된다.
(2)CA 가족법 Code § 3047(b)(2) 당사자가 군사 파견, 동원 또는 임시 임무에서 복귀 시 임시 명령이 검토되는 경우, 법원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양육권 명령은 변경 전의 명령으로 되돌아간다는 추정이 있다. 법원은 파견 당사자의 복귀 시 임시 명령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명령의 복귀에 반대하는 당사자가 복귀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일응의 증거(prima facie showing)를 제시하지 않는 한, 이 법전 제3111조 또는 증거법 제730조에 따른 아동 양육권 평가를 명령하지 않는다.
(3)Copy CA 가족법 Code § 3047(b)(3)
(A)Copy CA 가족법 Code § 3047(b)(3)(A) 법원이 임시 양육권 명령을 내리는 경우, 이전하는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수단을 통해 아동과 빈번하고 지속적인 접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적절한 명령을 고려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3047(b)(3)(A)(B) 이전하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다음의 모든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은 계부모, 조부모 또는 기타 가족 구성원에게 합리적인 면접교섭권을 부여할 수 있다.
(i)CA 가족법 Code § 3047(b)(3)(A)(B)(i) 가족 구성원과 아동 사이에 기존 관계가 있어 유대감을 형성하였고, 그 결과 면접교섭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ii)CA 가족법 Code § 3047(b)(3)(A)(B)(ii) 면접교섭이 아동이 이전하는 당사자와 접촉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iii)CA 가족법 Code § 3047(b)(3)(A)(B)(iii) 가족 구성원과의 면접교섭을 통해 아동이 갖는 이익과 부모가 부모의 권한을 행사할 권리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경우.
(C)CA 가족법 Code § 3047(b)(3)(A)(C) 이 항은 소항 (B)에 기술된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면접교섭 명령을 신청할 권한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D)CA 가족법 Code § 3047(b)(3)(A)(D) 소항 (B)에 따라 비부모에게 면접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은 자녀 양육비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CA 가족법 Code § 3047(c) 당사자의 파견, 동원 또는 임시 임무가 정기적으로 예정된 심리에 직접 출석하는 당사자의 능력 또는 예상 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원은 다음 중 하나를 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3047(c)(1)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의 출발 전에 양육권 및 면접교섭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신속 심리를 개최한다.
(2)CA 가족법 Code § 3047(c)(2)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기술이 법원에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모든 당사자의 적법 절차 권리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증언과 증거를 제시하고 전화, 화상 회의 또는 인터넷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전자적 수단으로 법원 명령에 따른 아동 양육권 조정에 참여하도록 허용한다.
(d)CA 가족법 Code § 3047(d) 양육 계획에 대한 임시 변경 명령이 유효한 동안 파견된 부모의 부재 기간 동안 파견되지 않은 부모의 이전은, 이 장에 따라 나중에 양육권 또는 양육 시간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그 자체만으로는 법원의 배타적이고 계속적인 관할권을 종료시키지 않는다.
(e)CA 가족법 Code § 3047(e) 이 주의 법원이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 명령을 내린 경우, 부모의 파견 기간 동안 이 주에서 아동이 부재하는 것은 통일 아동 양육권 관할권 및 집행법 (제3부 (제3400조부터 시작))의 목적상 “일시적 부재”로 간주되며, 법원은 제3422조에 따라 배타적이고 계속적인 관할권을 유지한다.
(f)CA 가족법 Code § 3047(f) 부모의 파견은 제3427조에 따라 법정의 불편함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되지 않는다.
(g)CA 가족법 Code § 3047(g) 이 조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갖는다:
(1)CA 가족법 Code § 3047(g)(1) “파견”이란 전투 또는 기타 군사 작전 지원을 위해 현역 상태의 군인 구성원을 일시적으로 전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2)CA 가족법 Code § 3047(g)(2) “동원”이란 주 방위군 또는 예비군 구성원을 연장된 현역 상태로 전출시키는 것을 의미하나, 주 방위군 또는 예비군 연례 훈련은 포함하지 않는다.
(3)CA 가족법 Code § 3047(g)(3) “임시 임무”란 군인이 한 군사 기지에서 다른 장소, 일반적으로 다른 기지로 제한된 기간 동안 훈련을 수행하거나 비전투 임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전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h)CA 가족법 Code § 3047(h) 입법부는 이 조항이 당사자가 군으로부터 임시 임무, 파견 또는 동원 명령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복무에서 복귀하여 파견 전의 양육권 명령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신청을 제기할 때에도 아동 양육권 및 면접교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신속한 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의도한다. 입법부는 가정 법원이 기존 자원 및 법원 관행 내에서 가능한 한 이러한 사건의 일정 배정을 우선시하고, 불필요한 지연이나 연기를 피하며, 군 복무를 하는 당사자들이 자녀에게 적절히 접근하는 데 지연됨으로써 그들의 복무에 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의도한다.

Section § 304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자녀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 명령에 특정 세부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이유, 양쪽 부모에게 어떻게 통지되고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졌는지,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의 구체적인 내용, 명령 위반 시 처벌에 대한 경고, 그리고 자녀의 주 거주 국가를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유괴할 위험이 있다면, 법원은 과거 유괴 사례, 다른 지역의 가족 관계, 직장 그만두기나 주택 판매와 같은 계획 활동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가능한 예방 조치로는 감독 면접교섭, 여행 제한, 여권 제출 등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은 법 집행 기관이나 국제 협약을 개입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법위원회는 이러한 규칙을 반영하도록 양식을 업데이트해야 하며, 심각한 유괴 위험이 있는 경우 아동 유괴 전담 부서의 위치가 제공됩니다.

(a)CA 가족법 Code § 3048(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 결정을 위한 절차에서 모든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 명령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3048(a)(1) 법원의 관할권 행사의 근거.
(2)CA 가족법 Code § 3048(a)(2) 통지 및 의견 진술 기회가 제공된 방식.
(3)CA 가족법 Code § 3048(a)(3) 각 당사자의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에 대한 명확한 설명.
(4)CA 가족법 Code § 3048(a)(4) 명령 위반 시 해당 당사자가 민사 또는 형사 처벌, 또는 양쪽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시하는 조항.
(5)CA 가족법 Code § 3048(a)(5) 자녀의 상거소지 국가의 식별.
(b)Copy CA 가족법 Code § 3048(b)
(1)Copy CA 가족법 Code § 3048(b)(1) 법원이 자녀 유괴 위험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한쪽 부모에 의한 자녀 유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법원은 자녀 유괴 위험, 자녀가 유괴될 경우 소재 파악, 회수 및 귀환의 장애물, 그리고 자녀가 유괴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 유괴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원은 다음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A)CA 가족법 Code § 3048(b)(1)(A) 당사자가 이전에 어떤 사람의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을 침해하여 자녀를 데려가거나, 유인하거나, 붙잡아 두거나, 숨기거나, 은닉한 적이 있는지 여부.
(B)CA 가족법 Code § 3048(b)(1)(B) 당사자가 이전에 어떤 사람의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을 침해하여 자녀를 데려가거나, 유인하거나, 붙잡아 두거나, 숨기거나, 은닉하겠다고 위협한 적이 있는지 여부.
(C)CA 가족법 Code § 3048(b)(1)(C) 당사자가 이 주에 대한 강한 유대 관계가 부족한지 여부.
(D)CA 가족법 Code § 3048(b)(1)(D) 당사자가 외국 시민권을 포함하여 다른 주 또는 국가에 강한 가족적, 정서적 또는 문화적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이 요인은 본 조항에 명시된 다른 요인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고려되어야 한다.
(E)CA 가족법 Code § 3048(b)(1)(E) 당사자가 실업 상태이거나, 어디서든 일할 수 있거나, 재정적으로 독립적인지 여부를 포함하여 이 주에 머무를 재정적 이유가 없는지 여부.
(F)CA 가족법 Code § 3048(b)(1)(F) 당사자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주 거주지를 판매하거나, 임대 계약을 해지하거나, 은행 계좌를 폐쇄하거나, 다른 자산을 청산하거나, 문서를 숨기거나 파기하거나, 여권을 신청하거나, 출생 증명서 또는 학교나 의료 기록을 얻기 위해 신청하거나, 항공권 또는 기타 여행 티켓을 구매하는 등 자녀를 주에서 데려가는 것을 용이하게 할 계획 활동에 참여했는지 여부. 이때 당사자가 가정 폭력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안전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지 여부도 고려되어야 한다.
(G)CA 가족법 Code § 3048(b)(1)(G) 당사자가 부모로서의 협력 부족 또는 아동 학대 이력이 있거나, 당사자가 가정 폭력을 저질렀다는 실증된 증거가 있는지 여부.
(H)CA 가족법 Code § 3048(b)(1)(H) 당사자가 범죄 기록이 있는지 여부.
(2)CA 가족법 Code § 3048(b)(2) 법원이 (1)항에 열거된 요인들을 고려한 후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자녀 유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조치 중 하나 이상을 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A)CA 가족법 Code § 3048(b)(2)(A) 감독 면접교섭 명령.
(B)CA 가족법 Code § 3048(b)(2)(B) 부모에게 유괴에 대한 재정적 억제책으로 충분한 금액의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요구하며, 그 수익금은 유괴 발생 시 자녀 회수 비용을 상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C)CA 가족법 Code § 3048(b)(2)(C) 양육권자 또는 비양육권 부모가 자녀를 해당 카운티, 주 또는 국가 밖으로 데려가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
(D)CA 가족법 Code § 3048(b)(2)(D) 양육권 부모가 자녀와 함께 이주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 단, 양육권 부모가 이주하기 전에 비양육권 부모에게 사전 통지를 하고 서면 동의를 얻거나, 법원의 승인을 얻는 경우는 제외한다.
(E)CA 가족법 Code § 3048(b)(2)(E) 여권 및 기타 여행 서류의 제출 요구.
(F)CA 가족법 Code § 3048(b)(2)(F) 부모가 자녀를 위한 새 여권 또는 대체 여권을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G)CA 가족법 Code § 3048(b)(2)(G) 부모에게 관련 외국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 여권 제한 사항을 통지하고, 해당 통지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
(H)CA 가족법 Code § 3048(b)(2)(H) 당사자에게 자녀가 다른 주로 면접교섭을 위해 여행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캘리포니아 명령을 다른 주에 등록하도록 요구하거나, 자녀가 다른 국가로 면접교섭을 위해 여행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미국에서 발부된 양육권 및 면접교섭 명령과 동일한 조건을 포함하는 다른 국가의 명령을 얻도록 요구하는 것 (이러한 명령은 해당 다른 국가의 법률에 따라 수정되거나 집행될 수 있음을 인정함).
(I)CA 가족법 Code § 3048(b)(2)(I) 여행하는 부모에게 다음 중 하나를 법원 또는 다른 부모나 보호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당사자가 해외 방문에서 돌아올 것이라는 확약을 얻는 것:
(i)CA 가족법 Code § 3048(b)(2)(I)(i) 자녀의 여행 일정.
(ii)CA 가족법 Code § 3048(b)(2)(I)(ii) 왕복 항공권 사본.
(iii)CA 가족법 Code § 3048(b)(2)(I)(iii) 자녀에게 항상 연락할 수 있는 주소 및 전화번호 목록.
(iv)CA 가족법 Code § 3048(b)(2)(I)(iv) 자녀가 돌아오지 않을 경우 남겨진 부모를 위한 오픈 항공권.
(J)CA 가족법 Code § 3048(b)(2)(J) 양육권 명령에 통일 아동 양육권 관할권 및 집행법 (Part 3 (Section 3400부터 시작)) 및 국제 아동 유괴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 (42 U.S.C. Sec. 11601 이하에 따라 시행됨)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를 자녀의 본거주지로 식별하거나 Part 3 (Section 3400부터 시작)에 따른 캘리포니아 법원의 관할권 행사의 근거를 달리 정의하는 것, 헤이그 협약에 따라 미국을 자녀의 상거소지 국가로 식별하는 것, 헤이그 협약에 따라 양육권을 정의하는 것, 미국이 자녀의 상거소지 국가라는 부모의 명시적 동의를 얻는 것, 또는 캘리포니아나 미국이 양육권 및 면접교섭 명령을 다루기에 가장 적절한 법정이라는 동의를 얻는 것.
(K)CA 가족법 Code § 3048(b)(2)(K) 법 집행 기관의 지원을 승인하는 것.
(3)CA 가족법 Code § 3048(b)(3) 법원이 (2)항에 열거된 조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조건은 법원 절차의 회의록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4)CA 가족법 Code § 3048(b)(4) 법원이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하나 이상의 예방 조치를 적용할 만큼 충분한 유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 명령이 내려지는 카운티의 지방 검찰청 내 아동 유괴 전담 부서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당사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3048(c) 사법위원회는 (b)항의 시행에 필요한 아동 양육권 명령 양식의 변경을 해야 한다.
(d)CA 가족법 Code § 3048(d) 본 조항은 형법 제278.7조의 적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3049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대법원의 이전 판결을 법으로 공식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자녀 양육권 및 면접교섭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In re Marriage of Carney' 사건에서 정립된 바와 같이 장애인 부모의 권리와 상황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