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양육권양육권 부여 시 고려사항
Section § 3040
이 캘리포니아 가족법 조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따라 양육권이 부여되어야 하는 순서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선호는 공동 양육권 또는 어느 한 부모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는 것이며, 다른 부모와의 접촉을 허용하려는 부모의 의지를 우선시합니다. 양 부모 모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양육권은 아동이 이미 함께 살고 있는 사람 또는 다른 적합한 사람에게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민 신분이나 성 정체성과 같은 요소는 양육권 고려 대상에서 특정인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024년부터, 정신 질환이 양육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원은 정신 건강 자원을 제공하고 그 이유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어떠한 양육권 배치에 대해서도 내재된 편견 없이 항상 아동의 건강, 안전 및 복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동이 두 명 이상의 부모를 가진 경우, 법원은 안정성과 정서적 필요에 따라 양육권을 결정할 것입니다.
Section § 3041
이 법은 부모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자녀의 양육권을 부여할 수 있는 조건을 설명합니다. 법원은 부모와 함께 지내는 것이 자녀에게 해롭고, 부모가 아닌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이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결정을 뒷받침할 강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해로움"이란 오랫동안 부모 역할을 해온 사람과의 안정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자녀를 분리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친부모가 부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아메리카 원주민(인디언)인 경우, 자녀의 문화유산과 가족 유대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법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Section § 3041.5
Section § 3042
이 법은 부모가 헤어진 후 자녀가 누구와 살고 싶은지 또는 누구를 방문하고 싶은지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언제 밝힐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자녀가 충분히 성숙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듣고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것입니다. 14세 이상의 자녀는 법원에 직접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자녀의 복리에 좋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법원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더 어린 자녀들도 상황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직접 증언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파악할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며,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 앞에서 법원에 진술하지 않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자녀가 법원에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마음을 바꾸거나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경우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자신의 선호를 강제로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규칙이 2023년까지 마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043
법원이 자녀의 양육권을 누구에게 줄지 결정할 때, 유언검인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부모가 자녀의 후견인으로 선택한 사람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Section § 3044
법원이 자녀 양육권을 신청하는 사람이 지난 5년 이내에 가정폭력을 저질렀다고 판단하면, 그 사람에게 양육권을 주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좋지 않다는 추정이 생깁니다. 이 추정은 충분한 증거로 반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사람이 양육권 부여가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함을 증명하고,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법적 명령 준수와 같은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은 해를 끼치거나, 위협하거나, 타인의 평화를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법원은 양육권 평가자의 보고서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증거를 평가할 것입니다. 법원은 양육권 명령을 내리기 전에 이 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양육권 소송 중에 당사자들에게 이 법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그 이후에는 폐지됩니다.
Section § 3044
이 법은 자녀 양육권을 신청하는 사람이 지난 5년 이내에 가정폭력을 저질렀다면, 그 사람에게 양육권을 주는 것이 자녀에게 최선이 아니라는 추정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 추정은 해당 사람이 양육권을 갖는 것이 실제로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반박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치료 프로그램 이수나 법적 명령 준수 입증과 같은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법은 가정폭력으로 간주되는 구체적인 행위를 명시하고 법원 결정에 필요한 증거를 설명합니다. 양육권 명령을 내리기 전에 법원은 이러한 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가정폭력이 주장된 경우 당사자들에게 이 법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3046
이 법 조항은 어떤 사람이 가족 거주지를 일시적으로 떠나거나 이사하더라도, 법원이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을 결정할 때 이를 자동으로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이사가 단기간이고 해당 사람이 여전히 자녀와의 관계 유지에 관심을 보이거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떠난 경우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한쪽 부모가 다른 쪽 부모가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방해하려 한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자신에게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거나 자녀를 유기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3047
이 법은 부모의 군 복무가 그들의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군 복무로 인해 면접교섭을 놓치거나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 양육권 합의가 단지 그 이유만으로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군 명령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모든 조정은 일시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부모가 복귀하면 재검토됩니다. 이러한 임시 명령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부모-자녀 관계 유지를 목표로 합니다. 법원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러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심리에 전자적 참여를 허용하며, 파견으로 인한 아동의 부재를 양육권 목적상 일시적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Section § 3048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자녀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 명령에 특정 세부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는 이유, 양쪽 부모에게 어떻게 통지되고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졌는지,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의 구체적인 내용, 명령 위반 시 처벌에 대한 경고, 그리고 자녀의 주 거주 국가를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 중 한 명이 자녀를 유괴할 위험이 있다면, 법원은 과거 유괴 사례, 다른 지역의 가족 관계, 직장 그만두기나 주택 판매와 같은 계획 활동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가능한 예방 조치로는 감독 면접교섭, 여행 제한, 여권 제출 등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은 법 집행 기관이나 국제 협약을 개입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법위원회는 이러한 규칙을 반영하도록 양식을 업데이트해야 하며, 심각한 유괴 위험이 있는 경우 아동 유괴 전담 부서의 위치가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