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100

Explanation

이 법은 양육권 합의 또는 이혼 후 자녀를 만나고자 하는 부모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의 면접교섭권을 설정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법원은 아동에게 최선인 것을 기준으로 면접교섭 허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모에 대한 보호 명령이 있는 경우, 법원은 특히 아동에게 위험이 있을 때 면접교섭이 다른 사람에 의해 감독되거나 전적으로 거부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연락 유지를 위한 "가상 면접교섭", 즉 화상 통화의 사용도 다룹니다. 가정 폭력이 우려되는 경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신중한 조치가 취해지며, 아동이 잠재적인 해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도록 방문이 계획됩니다. 부모가 기밀 쉼터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안전과 장소 비공개에 중점을 둔 특별한 고려 사항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면접교섭 합의에 대한 모든 결정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3100(a) 챕터 4 (섹션 3080부터 시작)에 따른 명령을 내릴 때, 법원은 면접교섭이 섹션 3011에 정의된 바와 같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고 섹션 3020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경우 부모에게 합리적인 면접교섭권을 부여해야 한다. 법원의 재량에 따라, 아동의 복리에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합리적인 면접교섭권이 부여될 수 있다.
(b)Copy CA 가족법 Code § 3100(b)
(1)Copy CA 가족법 Code § 3100(b)(1) (A) 본 법전 섹션 6218 또는 형법 섹션 136.2에 정의된 보호 명령이 부모를 제한하기 위해 발부된 경우, 법원은 해당 부모의 면접교섭이 중단, 거부되거나, 가상 면접교섭을 포함하여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입회하는 상황으로 제한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고려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3100(b)(1)(B) 부모는 면접교섭 시 입회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의 이름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C)CA 가족법 Code § 3100(b)(1)(C) 법원은 제출된 이름의 사람과 함께 감독 면접교섭을 명령할 수 있으나, 이름 제출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감독 면접교섭을 명령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부모의 이름 제출이 감독 면접교섭에 대한 동의 또는 합의를 구성하지도 않는다.
(2)Copy CA 가족법 Code § 3100(b)(2)
(1)Copy CA 가족법 Code § 3100(b)(2)(1)항에 따라 제한된 당사자와의 면접교섭 유형(있는 경우)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결정할 때, 법원은 보호 명령으로 이어진 행위의 성격, 해당 명령 이후 경과된 시간, 그리고 제한된 당사자가 추가적인 학대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c)Copy CA 가족법 Code § 3100(c)
(1)Copy CA 가족법 Code § 3100(c)(1) (A) 법원이 섹션 3064에 따라 일방적(ex parte)으로 양육권 명령을 부여하거나 수정하는 명령을 내릴 만한 상황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법원은 아동에게 즉각적인 해를 끼칠 위험 또는 아동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탈될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당사자의 면접교섭이 중단, 거부되거나, 가상 면접교섭을 포함하여 법원이 지정한 제3자가 입회하는 상황으로 제한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고려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3100(c)(1)(B) 부모는 면접교섭 시 입회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의 이름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b)항 (1)호 (C)목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법원에 의해 수락되거나 거부될 수 있다.
(2)Copy CA 가족법 Code § 3100(c)(2)
(1)Copy CA 가족법 Code § 3100(c)(2)(1)항에 따라 아동에게 즉각적인 해를 끼칠 위험 또는 아동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탈될 즉각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당사자와의 면접교섭 유형(있는 경우)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결정할 때, 법원은 즉각적인 해를 끼칠 위험 또는 즉각적인 이탈 위험 발견으로 이어진 행위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
(d)CA 가족법 Code § 3100(d) 가정 폭력이 주장되고 긴급 보호 명령, 보호 명령 또는 기타 접근 금지 명령이 발부된 사건에서 면접교섭이 명령되는 경우, 면접교섭 명령은 아동이 잠재적인 가정 내 갈등이나 학대에 노출되는 것을 제한하고, 모든 가족 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하며, 강압적 통제를 포함한 학대 사용의 기회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상 면접교섭을 포함한 면접교섭의 시간, 요일, 장소 및 방식, 또는 아동의 인계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 형법 섹션 136.2에 따라 형사 보호 명령이 발부된 경우, 면접교섭 명령은 적절한 형사 보호 명령을 언급하고, 형법 섹션 136.2 (c)항 (1)호에 따라 집행에 우선권이 있는 긴급 보호 명령 또는 섹션 6320에 기술된 접촉 금지 명령이 없는 한, 그 집행의 우선권을 인정해야 한다.
(e)Copy CA 가족법 Code § 3100(e)
(1)Copy CA 가족법 Code § 3100(e)(1) 법원이 당사자가 가정 폭력 피해자 쉼터 또는 기타 기밀 장소로 지정된 곳에 머물고 있음을 발견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은 쉼터 또는 기타 기밀 장소의 공개를 방지하고 해당 장소에 거주하는 모든 성인과 아동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CA 가족법 Code § 3100(e)(2) 법원이 부모가 가정 폭력 또는 다른 부모로부터의 가정 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기밀 쉼터에 거주하고 있음을 발견하는 경우, 법원은 다음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대면 면접교섭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다른 부모와의 대면 면접교섭을 명령해야 한다.
(A)CA 가족법 Code § 3100(e)(2)(A) 다른 부모의 총기 및 탄약 접근성, 여기에는 다른 부모가 총기 및 탄약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지 여부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가족법 Code § 3100(e)(2)(B) 부모가 긴급 보호 명령, 보호 명령 또는 기타 접근 금지 명령의 대상인 경우, 해당 부모가 그 명령을 위반했는지 여부 및 위반의 성격.
(C)CA 가족법 Code § 3100(e)(2)(C) 섹션 6306에 따라 얻은 정보, 본 섹션의 요건, 그리고 섹션 3011에 따라 얻은 정보.
(D)CA 가족법 Code § 3100(e)(2)(D) 기밀 장소 공개 가능성.
(3)CA 가족법 Code § 3100(e)(3) 법원은 (1)항 및 (2)항에 따른 결정을 서면 또는 기록으로 작성해야 한다.
(f)CA 가족법 Code § 3100(f) 본 섹션의 목적상, “가상 면접교섭”이란 양육 계획 또는 양육권 명령의 일부로 부모와 자녀 간의 접촉을 제공하기 위한 시청각 전자 통신 도구의 사용을 의미한다. 가상 면접교섭은 법원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감독되거나 감독되지 않을 수 있다.

Section § 3101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자녀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부모가 계자녀와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만약 계부모에 대한 보호 명령이 있는 경우, 법원은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것이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친생 부모의 양육권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은 '친생 부모'는 자녀의 생물학적 부모를 의미하며, '계부모'는 자녀의 부모와 결혼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3101(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계부모의 면접교섭이 미성년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부모에게 합리적인 면접교섭을 허가할 수 있다.
(b)CA 가족법 Code § 3101(b) 제6218조에 정의된 보호 명령이 이 조항에 따라 면접교섭이 허가될 수 있는 계부모에게 내려진 경우, 법원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이 계부모의 면접교섭을 거부할 것을 요구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3101(c) 이 조항에 따라 소송 당사자가 아닌 친생 부모의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과 충돌하는 면접교섭권은 명령될 수 없다.
(d)CA 가족법 Code § 3101(d)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CA 가족법 Code § 3101(d)(1) “친생 부모”란 제8512조에 정의된 “친생 부모”를 의미한다.
(2)CA 가족법 Code § 3101(d)(2) “계부모”란 해당 소송의 대상이 되는 혼인의 당사자 중 다른 당사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그 혼인의 당사자인 사람을 의미한다.

Section § 3102

Explanation
미성년 자녀의 부모 중 한 분이 돌아가셨을 경우, 돌아가신 부모님의 자녀, 형제자매, 부모님, 조부모님 같은 가족들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법원에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면접교섭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 권리를 허락할 때는, 법원이 신청 전에 그 사람이 자녀와 얼마나 자주 만났는지(개인적인 접촉 정도)를 고려합니다. 이 법은 자녀가 계부모나 조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입양이 이루어지면, 그 전에 부여되었던 모든 면접교섭권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Section § 3103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미성년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판단하면, 조부모가 그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면접교섭권)를 줄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조부모에게 보호 명령이 내려져 있다면, 법원은 면접교섭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부모 양쪽 모두 조부모가 자녀를 만나지 않기를 원한다고 동의하면, 법원은 일단 조부모의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좋지 않다고 추정하지만, 이 추정은 반박될 수 있습니다. 만약 면접교섭 명령이 친생 부모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그 명령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거주지 변경을 결정할 때 면접교섭을 고려할 수 있지만, 면접교섭 자체가 거주지 변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또한 조부모 면접교섭과 관련된 자녀 양육비(교통비, 보육비 등)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서 '친생 부모'라는 용어는 다른 법 조항에 명시된 특정 법적 정의를 따릅니다.

(a)CA 가족법 Code § 3103(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제3021조에 명시된 절차에서, 법원은 조부모의 면접교섭이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절차 당사자의 미성년 자녀의 조부모에게 합리적인 면접교섭을 허가할 수 있다.
(b)CA 가족법 Code § 3103(b) 제6218조에 정의된 보호 명령이 해당 절차 진행 중에 조부모에게 내려진 경우, 법원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이 조부모의 면접교섭을 거부할 것을 요구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3103(c) 청원인은 자녀의 각 부모, 계부모, 그리고 자녀의 물리적 양육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등기우편, 수령확인 요청, 우편요금 선불로, 해당인의 최종 주소지로, 또는 해당 절차 당사자들의 기록 변호사에게 청원서에 대한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d)CA 가족법 Code § 3103(d) 자녀의 부모가 조부모에게 면접교섭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하는 경우, 조부모의 면접교섭이 미성년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증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반박 가능한 추정이 있다.
(e)CA 가족법 Code § 3103(e) 만약 이 조항에 따른 면접교섭 명령이 해당 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친생 부모의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과 충돌하는 경우, 면접교섭권은 명령될 수 없다.
(f)CA 가족법 Code § 3103(f) 이 조항에 따라 명령된 면접교섭은 자녀의 거주지 변경에 대한 근거를 만들거나 반대하는 근거를 만들지 않지만, 법원이 거주지 변경을 명령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가 된다.
(g)CA 가족법 Code § 3103(g) 법원이 이 조항에 따라 조부모 면접교섭을 명령할 때, 법원은 해당 사건의 관련 상황에 따라 재량으로 다음을 할 수 있다:
(1)CA 가족법 Code § 3103(g)(1) 주 전체 통일 지침(제9편 제2장 제2절 (제4050조부터 시작))에 따른 자녀 양육비 계산 목적을 위해 부모들 사이에 조부모 면접교섭의 비율을 할당한다.
(2)CA 가족법 Code § 3103(g)(2) 제3930조 및 제3951조에도 불구하고, 부모 또는 조부모에게 상대방에게 자녀 또는 손자녀의 부양을 위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항의 목적상, “부양”은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같은 면접교섭 관련 비용을 의미한다:
(A)CA 가족법 Code § 3103(g)(2)(A) 교통비.
(B)CA 가족법 Code § 3103(g)(2)(B) 자녀 또는 손자녀의 기본 경비 제공, 예를 들어 의료비, 보육비 및 기타 필수품.
(h)CA 가족법 Code § 3103(h) 이 조항에서 사용된 “친생 부모”는 제8512조에 정의된 “친생 부모”를 의미한다.

Section § 3104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법은 조부모가 손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의미 있는 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해야 하며, 동시에 부모의 권리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이 요청이 거부될 수 있지만, 별거 또는 부모의 부재와 같은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예외입니다. 청원이 제기되면 양쪽 부모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조부모에 대한 보호 명령이 내려진 경우 면접교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양쪽 부모 모두 반대하거나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반대하는 경우, 법원은 조부모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이롭지 않다고 추정합니다. 이러한 면접교섭은 기존의 부모 양육권과 충돌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에 따라 법원은 면접교섭이 자녀 양육비 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할 수 있으며, 교통비와 같은 면접교섭 관련 비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3105

Explanation

부모는 자녀를 돌볼 근본적인 권리가 있지만, 이 권리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녀 또한 중요한 부모 역할을 했던 사람들과 굳건한 관계를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전 법정 후견인이 자녀와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는데, 이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면접교섭에 대한 법원 명령이 없고 진행 중인 부양 사건이 없다면, 이전 후견인은 면접교섭을 요청하기 위해 별도의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에게 살아있는 부모가 없다면, 면접교섭 결정은 가족법에 따라 처리되지 않고 대신 후견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a)CA 가족법 Code § 3105(a) 입법부는 부모가 자녀의 양육, 양육권, 교제 및 관리를 제공할 근본적인 권리가 중요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아동은 중요하고 사법적으로 승인된 부모 역할을 수행한 사람과 건강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근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b)CA 가족법 Code § 3105(b) 법원은 면접교섭이 미성년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결정되는 경우, 이전에 아동의 법정 후견인으로 봉사했던 사람에게 합리적인 면접교섭권을 부여할 수 있다.
(c)CA 가족법 Code § 3105(c) 이전 법정 후견인과 이전 미성년 피후견인 사이의 면접교섭을 허용하거나 거부하는 법원 명령이 없고, 부양 절차가 계류 중이 아닌 경우, 이전 법정 후견인은 이전 미성년 피후견인과의 면접교섭을 위한 독립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아동에게 최소한 한 명의 살아있는 부모가 없는 경우, 면접교섭은 가족법에 따른 절차에서 결정되지 않고, 대신 그 목적을 위해 개시될 수 있는 후견 절차에서 결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