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080

Explanation
이 법은 양 부모가 사전에 또는 법정 심리 중에 공동 양육권에 동의하는 한, 양 부모가 양육권을 공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가장 좋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법의 다른 조항인 제3011조에 명시된 특정 고려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3081

Explanation

부모 중 한 명이 요청하면, 법원은 양쪽 부모에게 자녀의 공동 양육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법원의 재량에 맡겨지며 특정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이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법원은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조사를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쪽 부모의 신청에 따라, 섹션 3080에 기술된 경우 외의 경우에, 섹션 3011에 따라 법원의 재량으로 공동 양육권이 명령될 수 있다. 이 섹션에 따라 공동 양육권이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법원을 돕기 위해, 법원은 챕터 6 (섹션 3110부터 시작)에 따라 조사가 실시되도록 지시할 수 있다.

Section § 3082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공동 양육권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승인하거나 거부했을 경우, 사건 관련자가 요청하면 법원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동 양육권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이거나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Section § 3083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자녀에 대한 공동 법적 양육권을 명령할 때, 자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양 부모가 언제 동의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명시되지 않았다면, 어느 한 부모라도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특별히 허용하지 않는 한, 어떤 결정도 물리적 양육권 합의에 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3084

Explanation
법원이 공동 신체적 양육권을 결정할 때, 각 부모가 자녀를 신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이는 한 부모가 부당하게 자녀를 데리고 있는 경우, 다른 부모가 법을 이용하여 자녀를 안전하게 되찾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Section § 3085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자녀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공동 법적 양육권)을 양 부모가 함께 갖도록 결정할 수 있으며, 이때 자녀를 실제로 돌보는 시간(공동 신체적 양육권)은 함께 나누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양 부모에 대한 양육권 명령을 내릴 때, 법원은 공동 신체적 양육권을 허가하지 않고도 공동 법적 양육권을 허가할 수 있다.

Section § 3086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공동 양육권을 결정할 때, 한 부모를 주 양육자로, 한 가정을 자녀의 주 거주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누가 공공 부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Section § 3087

Explanation
이 법은 공동 양육권 합의가 한쪽 또는 양쪽 부모의 요청이 있거나, 법원이 자녀에게 가장 좋다고 판단하는 경우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한쪽 부모가 이러한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왜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Section § 308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또는 다른 주의 법원이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 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정은 공동 양육권을 허용하도록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특정 관할권 규칙을 먼저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3089

Explanation
화해 법원이 있는 카운티에서는 법원이나 관련 당사자들이 지역 규칙에 따라 화해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양육권 명령을 따르기 위한 유용한 계획을 만들거나, 양육 계획이 실행되는 방식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