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가족법 Code § 9303(a) 법원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사람이 이 부분에 따라 무관한 성인을 입양한 후 1년 이내에 한 명 이상의 무관한 성인을 입양할 수 없다. 단, 제안된 입양 대상자가 이 부분에 따라 이전에 입양된 사람의 친형제자매인 경우 또는 제안된 입양 대상자가 장애인이거나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명령은 서면으로 작성되거나 기록에 명시되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9303(b) 법원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양 예정 부모의 배우자가 이 부분에 따라 다른 사람을 입양한 후 1년 이내에 이 부분에 따라 무관한 성인을 입양할 수 없다. 단, 제안된 입양 대상자가 이 부분에 따라 이전에 입양된 사람의 친형제자매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명령은 서면으로 작성되거나 기록에 명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