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30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한 성인이 다른 성인을 입양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계부모가 입양을 원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결혼한 상태라면 성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입양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9301

Explanation
결혼한 상태이고 법적으로 별거 중이 아니라면, 배우자가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한, 배우자의 허락 없이는 성인을 입양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9302

Explanation
결혼했고 배우자와 법적으로 헤어지지 않았다면, 배우자가 동의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배우자의 동의 없이는 입양될 수 없습니다. 이는 입양을 위해 부모님이나 어떤 기관, 또는 다른 누구의 동의도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Section § 9303

Explanation

이 법은 일반적으로 법원이 정당한 이유를 찾지 않는 한, 1년 이내에 한 명 이상의 무관한 성인을 입양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예외는 이미 입양한 사람의 친형제자매를 입양하는 경우나 입양하려는 사람이 장애인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최근에 다른 사람을 입양했고, 귀하가 1년 이내에 또 다른 무관한 성인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모든 예외는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기록되거나 법원에 의해 발표되어야 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9303(a) 법원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사람이 이 부분에 따라 무관한 성인을 입양한 후 1년 이내에 한 명 이상의 무관한 성인을 입양할 수 없다. 단, 제안된 입양 대상자가 이 부분에 따라 이전에 입양된 사람의 친형제자매인 경우 또는 제안된 입양 대상자가 장애인이거나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명령은 서면으로 작성되거나 기록에 명시되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9303(b) 법원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양 예정 부모의 배우자가 이 부분에 따라 다른 사람을 입양한 후 1년 이내에 이 부분에 따라 무관한 성인을 입양할 수 없다. 단, 제안된 입양 대상자가 이 부분에 따라 이전에 입양된 사람의 친형제자매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는 명령은 서면으로 작성되거나 기록에 명시되어야 한다.

Section § 9304

Explanation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사람은 입양 부모의 성을 사용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 입양된 자는 입양 부모의 성을 취할 수 있다.

Section § 9305

Explanation

아이가 입양되면, 그 아이와 양부모는 친부모와 자녀처럼 법적으로 가족이 됩니다. 이는 그들 모두가 여느 부모와 자녀처럼 서로에게 동일한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입양 후, 입양된 자와 양부모는 서로에 대하여 부모와 자녀의 법적 관계를 가지며, 그 관계의 모든 권리를 가지고 모든 의무를 부담한다.

Section § 9306

Explanation
이 법은 자녀나 성인이 입양될 때 친부모의 부모로서의 권리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양 후에는 친부모가 모든 부모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상실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 성인이 친부모의 배우자에게 입양되는 경우, 원래 친부모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입양되는 성인은 입양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포기서에 서명함으로써 현재 부모의 책임을 유지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307

Explanation
입양 또는 부모-자녀 관계 종료 사건의 경우, 법원은 심리를 대중에게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챕터 2 (섹션 9320부터 시작)에 따른 입양 또는 챕터 3 (섹션 9340부터 시작)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 종료에 관한 심리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