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가족법 Code § 9100(a) 이 주(state)의 법률에 따라 입양된 아동이 입양 전부터 존재했던 조건의 결과로 발달 장애 또는 정신 질환의 증거를 보이는 경우, 입양 계획이 현재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아동을 입양 기관에 인계할 수 없을 정도이고, 입양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입양 부모 또는 부모가 해당 조건에 대해 알지 못했거나 통지받지 못했던 경우, 그러한 사실을 명시한 청원서는 입양 부모 또는 부모가 입양 청원서를 승인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이 법원의 만족을 얻을 정도로 입증되면, 법원은 입양 명령을 취소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b)CA 가족법 Code § 9100(b) 청원서는 입양 명령이 내려진 후 5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c)Copy CA 가족법 Code § 9100(c)
(1)Copy CA 가족법 Code § 9100(c)(1) 법원 서기는 즉시 새크라멘토에 있는 부서(department)에 해당 청원서를 통지해야 한다. 통지 후 60일 이내에 해당 부서는 법원에 완전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양된 아동을 대리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2)CA 가족법 Code § 9100(c)(2)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복지 및 기관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827조 (e)항에 정의된 소년 사건 파일(juvenile case file)을 포함한 입양 사건 파일(adoption case file)은 이 항에 따른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 해당 부서에 의해 열람 및 복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