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600

Explanation

미혼 미성년자는 이 부분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성인에게 입양될 수 있습니다.

미혼 미성년자는 이 부분에 규정된 바에 따라 성인에 의해 입양될 수 있다.

Section § 8600.5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의 보호를 받는 인디언 아동을 입양하기 위한 특정 절차를 포함하는 부족 관습 입양이 이 특정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거나 다루어지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8601

Explanation
일반적으로 자녀를 입양하려는 경우, 입양하려는 자녀보다 최소 1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계부모, 형제자매, 이모/고모, 삼촌/외삼촌, 또는 사촌과 같은 가까운 가족 구성원에게는 예외가 있습니다. 법원이 입양이 모든 사람에게 좋고 사회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면, 나이 차이 규칙이 충족되지 않아도 입양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601.5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아동에게 이익이 되고 공공 정책을 지지하기 위해, 특히 가족이 통제할 수 없는 지연이 있었을 경우, 'nunc pro tunc'라고 알려진 소급 적용 방식으로 입양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입양 명령 요청은 왜 필요한지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입양 날짜를 소급할 수 있지만, 아동의 공적 혜택 자격에 미치는 영향은 법원에서 입양이 실제로 확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소급 적용 날짜는 친부모의 권리가 종료된 날짜보다 빠를 수 없습니다.

Section § 8602

Explanation
아이가 12살 이상인 경우, 입양이 진행되려면 아이가 입양에 동의해야 합니다.

Section § 8603

Explanation
결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면, 배우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단, 배우자를 찾을 수 없거나 동의할 능력이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배우자의 동의만으로는 자동으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며,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고 입양 최종 명령에 입양 부모로 이름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를 찾을 수 없거나 동의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입양 절차를 진행하도록 허용할 수 있지만, 그 배우자는 입양 부모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Section § 8604

Explanation

이 법은 추정적 친부가 있는 아동의 입양 동의 및 조건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법적 시점 이전에 추정적 친부가 관여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특정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아동의 친생 부모는 입양에 동의해야 합니다. 한쪽 부모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고 다른 부모가 1년 동안 아동과 연락하거나 부양하지 않는 경우, 양육권을 가진 부모 단독으로 입양에 동의할 수 있으며, 이는 비양육 부모에게 법적 통지가 이루어진 후에 가능합니다. 부모의 연락 또는 부양 부족은 일반적으로 고의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친생모가 입양 서류를 최종화하지 않고 아동을 입양 기관이나 입양 부모에게 맡기는 경우, 법원은 최대 6개월간의 임시 양육권 명령을 발부할 수 있으며, 친생모는 아동의 반환을 요청하여 이 명령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a)Copy CA 가족법 Code § 8604(a)
(b)Copy CA 가족법 Code § 8604(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7611조에 따라 추정적 친부를 가진 아동은 생존하는 경우, 아동의 친생 부모의 동의 없이는 입양될 수 없다. 추정적 친부의 동의는 아동의 입양에 필요하지 않다. 단, 그 사람이 제12편 제2부 제1장(제7540조부터 시작) 또는 제3장(제7570조부터 시작) 또는 제7611조 (a), (b), 또는 (c)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권 포기 또는 동의가 취소 불능이 되기 전 또는 어머니의 친권이 종료되기 전에 추정적 친부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b)CA 가족법 Code § 8604(b) 한쪽 친생 부모가 사법 명령에 의해 양육권을 부여받았거나, 양 부모의 합의에 의해 양육권을 가지고 있고, 다른 친생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고의로 아동과 연락하지 않고, 아동의 양육, 부양 및 교육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단독 양육권을 가진 친생 부모는 입양에 동의할 수 있다. 단,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친생 부모에게 제8718조, 제8823조, 제8913조 또는 제9007조에 따라 법원 출석을 위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민사 소송의 소환장 송달 방식에 따라 소환장 사본이 송달된 후에만 가능하다.
(c)CA 가족법 Code § 8604(c) 친생 부모가 1년 동안 아동의 양육, 부양 및 교육 비용을 지불하지 않거나, 1년 동안 아동과 연락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불이행이 고의적이었고 정당한 사유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일응의 증거이다. 친생 부모가 아동을 부양하거나 아동과 연락하기 위해 형식적인 노력만을 기울였다면, 법원은 그러한 형식적인 노력을 무시할 수 있다.
(d)Copy CA 가족법 Code § 8604(d)
(1)Copy CA 가족법 Code § 8604(d)(1) 추정적 친부가 없는 아동의 친생모가 인가받은 사설 입양 기관의 물리적 보호에 아동을 맡기거나, 승인된 사전 배치 평가 또는 사설 기관 입양 가정 조사를 받은 예비 입양 부모의 물리적 보호에 맡기거나, 병원 사회복지사, 입양 서비스 제공자, 인가받은 사설 입양 기관 직원, 공증인 또는 변호사와 함께 작성된 서명 문서로 인가받은 사설 입양 기관 또는 승인된 예비 입양 부모를 지정한 후 병원에 아동을 맡겼으나, 입양을 위한 배치 계약, 동의서 또는 양육권 포기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승인된 예비 입양 부모 또는 인가받은 사설 입양 기관은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신청인에게 아동의 보호 및 양육권을 부여하는 임시 양육권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2)CA 가족법 Code § 8604(d)(2) 이 항에 따라 발부된 임시 양육권 명령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CA 가족법 Code § 8604(d)(2)(A) 신청인이 항상 아동의 거주지를 법원에 알려야 한다는 요건.
(B)CA 가족법 Code § 8604(d)(2)(B) 아동이 주 밖으로 이동되거나 주 내에서 은닉되어서는 안 된다는 요건.
(C)CA 가족법 Code § 8604(d)(2)(C) 명령의 만료일. 이는 명령 발부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CA 가족법 Code § 8604(d)(3) 이 항에 따라 발부된 임시 양육권 명령은 친생모가 아동을 친생모의 보호 및 양육권으로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무효화될 수 있다.

Section § 8605

Explanation

만약 아동에게 법적으로 인정된 아버지가 없다면, 어머니가 살아있는 한, 그 아동이 입양되기 전에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섹션 7611에 따라 추정되는 아버지가 없는 아동은, 어머니가 살아있는 경우, 그 아동의 어머니의 동의 없이는 입양될 수 없다.

Section § 8606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특정 상황에서는 친부모의 입양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원이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한 경우, 부모가 다른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양육권을 포기한 경우, 부모가 신원 확인 정보를 남기지 않고 자녀를 유기한 경우, 또는 부모가 캘리포니아 내에서나 주 외의 기관을 통해 자녀를 입양을 위해 포기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Sections 8604 및 8605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 친부모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8606(a) 친부모가 자녀의 양육권 및 통제권을 사법적으로 박탈당한 경우 (1) 본 법전 제12부 제4편 (제7800조부터 시작) 또는 복지 및 기관 법전 제366.25조 또는 제366.26조에 따라 자녀가 친부모 중 한쪽 또는 양쪽의 양육권 및 통제로부터 자유롭다고 선언하는 법원 명령에 의하거나, 또는 (2) 해당 명령을 승인하는 해당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다른 관할권 법원의 유사한 명령에 의한 경우.
(b)CA 가족법 Code § 8606(b) 친부모가 다른 관할권의 사법 절차에서 해당 포기를 규정하는 해당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자녀의 양육권 및 통제권에 대한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한 경우.
(c)CA 가족법 Code § 8606(c) 친부모가 자녀의 신원 확인을 위한 조치 없이 자녀를 유기한 경우.
(d)CA 가족법 Code § 8606(d) 친부모가 제870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녀를 입양을 위해 포기한 경우.
(e)CA 가족법 Code § 8606(e) 친부모가 해당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다른 관할권의 허가받거나 승인된 아동 위탁 기관에 자녀를 입양을 위해 포기한 경우.

Section § 8606.5

Explanation

이 법은 인디언 아동의 입양 절차에 중점을 두며, 부모의 동의에 대한 특정 요건을 다룹니다. 동의가 유효하려면, 아동 출생 후 최소 10일이 지난 후에 서면으로 작성되고 기록되어야 하며, 판사는 부모가 동의의 조건과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양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는 부모는 어떤 이유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아동은 부모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입양 최종 확정 후에는 부모는 사기나 강압에 의해 동의가 얻어졌을 경우에만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사기나 강압이 입증되면 법원은 입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주법에서 달리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상 유효했던 입양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8606.5(a) 이 부분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인디언 아동 복지법(25 U.S.C. Sec. 1901 et seq.) 제1913조에 따라, 인디언 아동의 부모가 제공한 입양 동의는 다음 두 가지 모두가 충족되지 않는 한 유효하지 않다.
(1)CA 가족법 Code § 8606.5(a)(1) 동의는 아동 출생 후 최소 10일이 경과한 후에 서면으로 작성되고 판사 앞에서 기록되어야 한다.
(2)CA 가족법 Code § 8606.5(a)(2) 판사는 동의의 조건과 결과가 영어로 상세히 충분히 설명되었고 부모가 이를 완전히 이해했거나, 부모가 이해하는 언어로 통역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8606.5(b) 인디언 아동의 부모는 최종 입양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언제든지 어떤 이유로든 입양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아동은 부모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8606.5(c) 인디언 아동의 최종 입양 판결이 내려진 후, 인디언 아동의 부모는 동의가 사기 또는 강압에 의해 얻어졌다는 이유로 입양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법원에 판결 취소를 청원할 수 있다. 동의가 사기 또는 강압에 의해 얻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법원은 판결을 취소하고 아동을 부모에게 반환해야 한다. 단, 주법에서 달리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2년 이상 유효했던 입양은 무효화될 수 없다.

Section § 8607

Explanation

이 법은 의료 시설에서 유아를 법적 양육권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인계할 때 사용되는 모든 양식에 특정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양식들은 이용 가능한 다양한 입양 유형과, 아이를 입양 보내는 것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권리 등 친부모의 권리를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양식에는 법원이 부모에 의해 아이가 유기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부서에서 채택한 모든 양식은, 의료 시설에서 유아를 Section 3010에 따라 아동의 양육권을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는 것을 승인하고, 이 다른 사람들이 유아를 위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경우, 다음 내용을 굵은 글씨체로 명시한 진술을 포함해야 한다: 이용 가능한 다양한 입양 유형, 입양 동의 철회 권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친부모의 관련 권리, 그리고 Division 12의 Part 4 (Section 7800부터 시작)에 따라 법원이 친부모에 의해 아동이 유기되었다고 선언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진술.

Section § 860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관련 부서가 입양 관련 양식과 보고서에 대한 규칙을 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양식에는 유전적 또는 유전성 질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질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입양 기관은 요청 시 중요한 의료 정보가 입양인 또는 예비 입양 부모에게 신중하고 효과적으로 공유되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8608(a) 해당 부서는 섹션 8706, 8817, 8909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의 양식과 내용을 명시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부서가 요구할 수 있는 다른 자료 외에도, 해당 양식에는 유전적 또는 유전성 질병, 질환 또는 결함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고안된 질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8608(b) 모든 카운티 입양 기관 및 인가받은 입양 기관은 의료 정보를 보고한 사람의 요청에 따라, 부서, 카운티 입양 기관 또는 인가받은 입양 기관에 보고된 관련 의료 정보를 입양인 또는 예비 입양 부모에게 효과적이고 신중하게 전달하는 계획을 고안하는 데 부서와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

Section § 8609

Explanation

이 법은 적절한 면허 없이 아동을 위한 입양 부모를 광고하거나 찾으려는 사람은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해당 사람이나 단체가 인가된 입양 기관인 경우, 다른 법률의 특정 조건에 따라 면허가 필요 없는 경우, 또는 해당 사람이 아동의 법적 부모인 경우입니다. 유효한 면허 없이 입양 기관처럼 행동하는 것도 다른 법률에서 허용한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a)CA 가족법 Code § 8609(a) 정기간행물이나 신문, 라디오 또는 기타 공공 매체를 통해 해당 사람이나 기관이 아동을 입양시키거나, 입양을 위해 아동을 수락, 공급, 제공 또는 확보할 것이라고 광고하는 사람이나 기관, 또는 입양할 아동을 모집, 요청 또는 요구하는 광고를 공공 매체에 게재하게 하는 사람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경범죄에 해당한다:
(1)CA 가족법 Code § 8609(a)(1) 해당 사람이나 기관이 제8530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인가된 입양 기관으로 운영하기 위한 유효하고 취소되지 않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동을 입양시킬 권한이 있는 경우.
(2)CA 가족법 Code § 8609(a)(2) 해당 사람이나 기관이 건강 및 안전법 제1505조 (w)항 또는 (x)항에 따라 면허 취득이 면제되는 경우.
(b)CA 가족법 Code § 8609(b) 아동을 입양시키려 하는 사람, 기관, 협회 또는 법인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경범죄에 해당한다:
(1)CA 가족법 Code § 8609(b)(1) 해당 사람, 기관 또는 법인이 제8530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인가된 입양 기관으로 운영하기 위한 유효하고 취소되지 않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동을 입양시킬 권한이 있는 경우.
(2)CA 가족법 Code § 8609(b)(2) 해당 사람, 기관 또는 법인이 건강 및 안전법 제1505조 (w)항 또는 (x)항에 따라 면허 취득이 면제되는 경우.
(3)CA 가족법 Code § 8609(b)(3) 해당 사람이 법적 부모인 경우.
(c)CA 가족법 Code § 8609(c) 건강 및 안전법 제1502조 (a)항 (9)호 및 (10)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입양 기관의 기능 중 일부를 수행하거나 입양 기관의 기능 중 일부를 수행한다고 자처하는 사람이나 기관이 부서에서 발급한 유효하고 취소되지 않은 면허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달리 허용되지 않는 한 건강 및 안전법 제1503.5조 (a)항 (6)호에 언급된 바와 같이 무면허 입양 기관으로 간주된다.

Section § 8609.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비의존 미성년자를 입양하거나 재입양하려는 경우,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카운티에 입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인이 거주하는 곳, 아동이 태어났거나 현재 거주하는 곳, 또는 입양 기관의 사무실이 있는 곳일 수 있습니다. 또한, 친부모가 입양 관련 서류에 서명할 당시 거주했던 곳이나 아동이 법적으로 입양 가능 상태가 된 카운티일 수도 있습니다.

비의존 미성년자의 입양 또는 재입양 신청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카운티의 법원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8609.5(a) 신청인이 거주하는 카운티.
(b)CA 가족법 Code § 8609.5(b) 아동이 출생했거나 신청 시점에 거주하는 카운티.
(c)CA 가족법 Code § 8609.5(c) 아동을 위탁했거나 입양 청원을 제출하는 기관의 사무소가 위치한 카운티.
(d)CA 가족법 Code § 8609.5(d) 청원을 조사하는 부서 또는 공공 입양 기관의 사무소가 위치한 카운티.
(e)CA 가족법 Code § 8609.5(e) 입양 위탁 합의서, 동의서 또는 포기서가 서명되었을 때 아동을 입양 보내는 친부모가 거주했던 카운티.
(f)CA 가족법 Code § 8609.5(f) 청원이 제출되었을 때 아동을 입양 보내는 친부모가 거주했던 카운티.
(g)CA 가족법 Code § 8609.5(g) 아동이 입양 가능 상태가 된 카운티.

Section § 861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아동의 출생, 위탁, 의료비 또는 입양 비용으로 제공되었거나 약속된 모든 금전 또는 가치 있는 것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진실해야 하며, 기간 연장을 받지 않는 한 입양 심리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지불 날짜와 세부 내역, 그리고 의사나 입양 기관과 같이 누가 지불을 받았는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계부모가 입양하고 한 명의 법적 부모가 여전히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8610(a) 아동 입양 절차의 청원인은 아동의 출생, 청원인에게 아동을 위탁하는 것, 아동의 친모 또는 아동이 아동의 출생과 관련하여 받은 모든 의료 또는 병원 치료, 친부모 중 어느 한쪽의 기타 모든 비용, 또는 입양과 관련하여 그들 또는 그들을 대신하여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기로 합의된 가치 있는 모든 지출에 대한 완전한 회계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회계 보고서는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작성되어야 하며, 법원이 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 한 입양 청원 심리를 위해 정해진 날짜 또는 그 이전에 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8610(b) 회계 보고서는 상세하게 항목별로 기재되어야 하며, 청원인, 친부모 중 어느 한쪽, 또는 아동이 입양 또는 입양을 위한 아동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서비스를 명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또한 각 지불 날짜, 각 변호사, 의사 및 외과 의사, 병원, 인가된 입양 기관, 또는 지불을 받은 기타 모든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8610(c) 이 조항은 적어도 한 명의 법적 부모가 아동의 양육권과 통제권을 유지하는 경우 계부모에 의한 입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8611

Explanation
이 법은 입양과 관련된 모든 법원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 직원, 입양 관련 당사자, 그들의 증인, 변호사, 그리고 입양 절차에 관여하는 기관 대표자들을 포함한 특정 개인들만 참석이 허용됩니다.

Section § 8612

Explanation

이 법은 입양 절차 중에 법원이 관련된 모든 사람과 대화하며, 법원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보통 모든 사람이 같은 방에 있는 상태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입양하려는 사람들은 아이를 자신들의 자녀처럼 대하겠다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해야 합니다. 법원이 입양이 아이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입양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8612(a) 법원은 이 부분에 따라 출석하는 모든 사람을 심문해야 한다. 각 사람에 대한 심문은 개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지만, 법원이 재량에 따라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다른 모든 사람의 물리적 입회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8612(b) 입양 예정 부모는 자녀를 모든 면에서 자신들의 적법한 자녀로 대우할 것이라는 내용의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인지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8612(c) 입양으로 인해 자녀의 이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경우, 법원은 입양 예정 부모에 의한 자녀 입양 명령을 내리고 기록할 수 있다.

Section § 8613

Explanation
이 법은 군 복무나 이와 유사한 책임 때문에 직접 출석할 수 없는 입양 예정 부모가 어떻게 입양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복무 의무 때문에 직접 참석할 수 없다면, 변호사를 통해 대리 출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그들을 대신하여 서류에 서명할 수 있으며, 또는 서류는 공증인 앞에서 서명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입양 예정 부모를 진술서(녹취된 증언과 유사)를 통해 심문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입양 예정 부모가 부담해야 합니다. 모든 관련 서류는 법원 서기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규칙은 입양 예정 부모와 함께 주 외부에 거주하는 배우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부모 중 누구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 아동도 출석할 필요는 없지만, 법원은 입양 명령을 내리기 전에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613.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입양 예정 부모가 법원 심리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규정합니다. 직접 출석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호인을 통해 대리 출석하거나 전화 또는 화상 통화로 출석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출석하지 못하는 이유가 일시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면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합의서나 위임장과 같은 입양 관련 법률 문서는 변호인, 공증인 또는 기타 권한 있는 사람에 의해 작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양 부모가 출석할 필요가 없는 경우, 아동도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사자 중 아무도 심리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보고서가 제출될 때까지 입양을 최종 승인할 수 없습니다.

(a)Copy CA 가족법 Code § 8613.5(a)
(1)Copy CA 가족법 Code § 8613.5(a)(1) 입양 예정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직접 출석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실용적이고, 그 상황이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서류 증거로 입증되는 경우, 법원은 재량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할 수 있다:
(A)CA 가족법 Code § 8613.5(a)(1)(A) 입양 예정 부모의 직접 출석을 면제할 수 있다. 해당 목적을 위해 서면으로 위임받고 권한을 부여받은 변호인이 입양 예정 부모를 대신하여 출석할 수 있다. 위임장은 입양 청원서에 포함될 수 있다.
(B)CA 가족법 Code § 8613.5(a)(1)(B) 입양 예정 부모가 전화, 화상 회의 또는 법원이 합리적이고 신중하며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기타 원격 전자 수단을 통해 출석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2)CA 가족법 Code § 8613.5(a)(2) 이 조항의 목적상, 입양 예정 부모의 직접 출석을 불가능하거나 비실용적으로 만드는 상황이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인 성격인 경우, 법원은 해당 입양 예정 부모의 직접 출석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b)CA 가족법 Code § 8613.5(b) 입양 예정 부모가 변호인을 통해 출석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합의서는 변호인에 의해 작성 및 확인될 수 있으며, 또는 부재 당사자가 공증인 또는 민법 제1183조 및 제1183.5조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을 포함하여 확인을 받을 권한이 있는 다른 사람 앞에서 작성할 수 있다.
(c)CA 가족법 Code § 8613.5(c) 입양 예정 부모가 변호인을 통해 또는 다른 방식으로 출석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법원은 재량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입양 예정 부모,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증인에 대한 심문을 증언 녹취(deposition)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 증언 녹취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위임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며, 그 비용은 청원인이 부담한다.
(d)CA 가족법 Code § 8613.5(d) 청원서, 포기 또는 동의서, 합의서, 명령, 조사 기관으로부터 법원에 제출된 보고서, 그리고 모든 위임장 및 증언 녹취록은 법원 서기실에 제출되어야 한다.
(e)CA 가족법 Code § 8613.5(e) 변호인을 통해 또는 (a)항 (1)호 (B)목에 따라 전자적으로 출석을 허용하는 이 조항의 규정은 이 주(state) 밖에 입양 예정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입양 예정 부모의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f)CA 가족법 Code § 8613.5(f) 이 조항에 따라 입양 예정 부모 중 누구도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는 경우, 입양될 아동도 출석할 필요가 없다. 법이 달리 아동이 심리 과정에서 어떤 서류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아동은 변호인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다.
(g)CA 가족법 Code § 8613.5(g) 당사자 중 누구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제8715조, 제8807조, 제8914조 또는 제9001조에 따라 보고서가 법원에 제출될 때까지 입양 명령을 내릴 수 없다.

Section § 8613.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법원은 잠재적인 건강 관리 옵션에 대한 통지서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통지서는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교환을 통해 저렴한 건강 보험에 가입하거나 Medi-Cal을 통해 무료 보장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줄 것입니다. 또한 이 보장을 받는 방법에 대한 세부 정보도 제공하며, 이 통지서는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교환에서 작성합니다.

Section § 8614

Explanation
입양 부모나 입양된 자녀가 요청하면, 법원은 입양 날짜, 장소, 자녀의 생일, 입양 부모의 이름, 자녀의 새 이름과 같은 입양 세부 정보를 포함하는 증명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부모나 가까운 친척이 자녀를 입양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증명서에는 친부모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8615

Explanation

이 법은 자녀를 입양한 사람이 그 자녀를 위한 새로운 출생증명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새로운 출생증명서에는 입양 부모의 사망한 배우자가 자녀가 처음 집에 배치되었을 때 함께 살았다면, 그 배우자를 부모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원인이 거주하는 카운티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생증명서에 사망한 배우자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은 상속 문제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속 목적의 법적 관계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8615(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청원인이 입양한 자녀를 위해 자녀의 최초 배치 당시 집에 있었던 청원인의 사망한 배우자가 자녀의 부모임을 명시하는 새로운 출생증명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청원인이 거주하는 카운티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b)CA 가족법 Code § 8615(b) 입양 절차에서, 청원인은 새로운 출생증명서에 자녀의 최초 배치 당시 집에 있었던 청원인의 사망한 배우자가 자녀의 부모임을 명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c)CA 가족법 Code § 8615(c) 이 조항에 따른 법원 명령에 따라 발급된 출생증명서에 사망한 사람의 이름을 포함하는 것은 유언에 의한 또는 무유언 상속의 어떠한 사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어떠한 소송이나 절차에서도 입양된 자녀와 사망한 사람 사이의 관계 문제에 대한 유효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

Section § 8616

Explanation
아이가 입양되면, 그 아이와 입양 부모는 법적으로 다른 일반 부모와 자녀와 똑같은 관계가 됩니다. 이는 그들이 일반적인 부모-자녀 관계에서 오는 모든 권리와 책임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Section § 8616.5

Explanation

이 법은 입양된 아동이 친생 가족이나 부족과의 지속적인 접촉으로부터 이점을 얻을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 법은 입양 부모와 친생 가족이 아동에게 좋다고 판단될 경우 입양 후 접촉에 대한 자발적인 합의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합의에는 면접 교섭, 정보 공유 또는 향후 접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동이 12세 이상인 경우 합의 조건에 동의해야 합니다. 법은 합의가 위반되더라도 입양이 취소될 수 없으며, 어떠한 분쟁이든 법원에 제소하기 전에 조정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수정은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모든 변경 사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해야 합니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조정 비용을 부담하며, 법원은 이러한 합의에 대한 분쟁으로 인해 입양을 뒤집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인디언 아동과 관련된 경우 문화적 유대감을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a)CA 가족법 Code § 8616.5(a) 의회는 일부 입양된 아동이 입양 후 친생 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생 가족 또는 인디언 부족과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접촉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입양 후 접촉 합의는 접촉이 아동에게 유익하고 친생 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생 가족 또는 인디언 부족과 입양 부모가 합의를 자발적으로 체결할 때 아동에게 달성 가능한 수준의 지속적인 접촉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합의가 체결되기 위해 명시된 모든 당사자가 입양 후 접촉 합의의 개발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b)Copy CA 가족법 Code § 8616.5(b)
(1)Copy CA 가족법 Code § 8616.5(b)(1) 본 주의 입양법의 어떠한 내용도 입양 부모, 친생 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생 가족 또는 인디언 부족, 그리고 아동이 친생 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생 가족 또는 인디언 부족과 아동 간의 지속적인 접촉을 허용하기 위한 서면 합의를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단, 합의가 법원에 의해 자발적으로 체결되었고 입양 청원이 승인될 당시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2)CA 가족법 Code § 8616.5(b)(2) 본 조항에 따라 체결된 입양 후 접촉 합의의 조건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할 필요는 없지만, 다음 사항으로 제한된다:
(A)CA 가족법 Code § 8616.5(b)(2)(A) 아동과 친생 부모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 다른 친생 가족 간의 면접 교섭 조항, 그리고 해당 사건이 1978년 연방 인디언 아동 복지법 (25 U.S.C. Sec. 1901 et seq.)의 적용을 받는 경우 아동의 인디언 부족과의 면접 교섭 조항.
(B)CA 가족법 Code § 8616.5(b)(2)(B) 친생 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 다른 친생 가족, 또는 양측과 아동 또는 입양 부모, 또는 양측 간의 향후 접촉 조항, 그리고 인디언 아동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아동의 인디언 부족과의 접촉 조항.
(C)CA 가족법 Code § 8616.5(b)(2)(C) 향후 아동에 대한 정보 공유 조항.
(3)CA 가족법 Code § 8616.5(b)(3) 아동의 친생 부모 외의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생 가족과의 입양 후 접촉 합의 조건은 아동에 대한 정보 공유로 제한된다. 단, 아동이 해당 친생 가족과 기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c)CA 가족법 Code § 8616.5(c) 제8714조, 제8714.5조, 제8802조, 제8912조 또는 제9000조에 따라 제출된 청원에 의거하여 입양 판결이 내려질 때, 판결을 내리는 법원은 해당 특권에 대한 합의가 체결된 경우 입양 후 특권을 부여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제8620조 (f)항에 따라 체결된 합의가 포함된다. 입양 청원을 승인하고 입양 명령을 발부하기 위한 심리는 입양 후 합의를 협상 중인 당사자들이 최종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연기될 수 있다.
(d)CA 가족법 Code § 8616.5(d) 입양 청원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입양 후 접촉 합의의 당사자로 간주된다. 12세 이상의 아동이 입양 후 접촉 합의의 조건 및 이후의 수정 사항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동에 대한 면접 교섭, 접촉 또는 정보 공유에 관한 특권을 부여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단, 법원이 증거의 우월성(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에 의해 서면 합의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복지 및 기관법 제300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거나 복지 및 기관법 제300조에 따라 소년법원의 관할권 청원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입양 후 접촉 합의에 대한 동의 목적으로 변호사의 대리를 받아야 한다.
(e)CA 가족법 Code § 8616.5(e) 입양 후 접촉 합의는 다음 경고문을 굵은 글씨로 포함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8616.5(e)(1) 법원에 의해 입양 청원이 승인된 후에는 입양 부모, 친생 부모,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생 가족, 인디언 부족 또는 아동이 본 합의의 조건 또는 이후의 변경 사항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양을 취소할 수 없다.
(2)CA 가족법 Code § 8616.5(e)(2) 당사자 간의 불일치 또는 합의를 강제하거나 수정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은 입양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아동의 양육권에 영향을 미치는 명령의 근거가 될 수 없다.
(3)CA 가족법 Code § 8616.5(e)(3) 법원은 청원인이 분쟁 해결을 위해 성실하게 조정 또는 기타 적절한 분쟁 해결 절차에 참여했거나 참여하려고 시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본 합의를 변경하거나 강제하기 위한 청원에 대해 조치하지 않을 것이다.
(f)CA 가족법 Code § 8616.5(f) 소년법원의 보호 대상인 아동의 입양 청원이 승인되고 입양 명령이 발부되면, 소년법원의 보호 관할권은 종료된다. 입양 후 접촉 합의의 강제는 입양 청원을 승인한 법원의 계속적인 관할권 하에 있다. 법원은 강제를 요청하는 당사자가 강제 조치 제기 전에 분쟁에 대해 성실하게 조정 또는 기타 적절한 분쟁 해결 절차에 참여했거나 참여하려고 시도했으며, 해당 강제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않는 한 합의 준수를 명령할 수 없다. 문서 증거 또는 증거 제출 제안은 강제에 관한 법원의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증언이나 증거 심리는 요구되지 않는다. 법원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해당 조사를 통해서만 보호되거나 증진될 수 있으며, 해당 조사가 아동에게 해를 끼치면서 아동 가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않는 한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이나 개인에 의한 추가 조사 또는 평가를 명령하지 않는다.
(g)CA 가족법 Code § 8616.5(g) 법원은 (e)항에 따라 민사 소송이 제기된 결과로 금전적 손해배상을 판결할 수 없다.
(h)CA 가족법 Code § 8616.5(h) 입양 후 접촉 합의는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수정 또는 종료될 수 있다:
(1)CA 가족법 Code § 8616.5(h)(1) 요청된 종료 또는 수정 시점에 12세 이상인 아동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가 수정된 입양 후 접촉 합의서에 서명하고 해당 합의서가 입양 청원을 승인한 법원에 제출된 경우.
(2)CA 가족법 Code § 8616.5(h)(2) 법원이 다음의 모든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A)CA 가족법 Code § 8616.5(h)(2)(A) 종료 또는 수정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
(B)CA 가족법 Code § 8616.5(h)(2)(B) 원래 합의가 체결되고 법원에 의해 승인된 이후 상당한 상황 변화가 있었다.
(C)CA 가족법 Code § 8616.5(h)(2)(C) 종료 또는 수정을 요청하는 당사자가 제안된 종료 또는 수정에 대한 법원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성실하게 조정 또는 기타 적절한 분쟁 해결 절차에 참여했거나 참여하려고 시도했다.
문서 증거 또는 증거 제출 제안은 법원의 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증언이나 증거 심리는 요구되지 않는다. 법원은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해당 조사를 통해서만 보호되거나 증진될 수 있으며, 해당 조사가 아동에게 해를 끼치면서 아동 가정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않는 한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이나 개인에 의한 추가 조사 또는 평가를 명령하지 않는다.
(i)CA 가족법 Code § 8616.5(i) 조정 또는 기타 적절한 분쟁 해결 절차의 모든 비용과 수수료는 아동을 제외한 각 당사자가 부담한다. 기존 입양 후 접촉 합의를 준수하지 않은 당사자가 법원에 의해 발견되지 않은 경우, 합의를 수정하거나 강제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모든 소송 비용과 수수료를 부담한다. 그 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합의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법원에 의해 발견된 아동 외의 당사자는 모든 소송 비용과 수수료를 부담한다.
(j)CA 가족법 Code § 8616.5(j) 사법위원회는 입양 후 접촉 합의를 강제, 종료 또는 수정하기 위한 신청에 대한 법원 규칙 및 양식을 채택해야 한다.
(k)CA 가족법 Code § 8616.5(k) 법원은 친생 부모, 입양 부모,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생 가족, 인디언 부족 또는 아동이 입양 후 접촉 합의의 원래 조건 또는 이후의 수정 사항 중 어느 하나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양 판결을 취소하거나, 포기를 철회하거나, 친권 종료 명령 또는 기타 이전 법원 명령을 수정해서는 안 된다.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1)CA 가족법 Code § 8616.5(k)(1) 입양 명령을 발부하기 전에, 인디언 아동과 관련된 입양에서, 예비 입양 부모가 협상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후 입양 후 접촉 합의를 체결하기 위해 성실하게 협상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친생 부모,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생 가족 또는 인디언 부족의 청원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입양 후 접촉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가족 조정 서비스에 참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단,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 자체가 불성실의 증거는 아니다.
(2)CA 가족법 Code § 8616.5(k)(2) 입양 명령을 발부하기 전에, 당사자들이 (1)항에 따라 시작된 협상 과정에서 입양 후 접촉 합의를 체결하기 위해 성실하게 협상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인디언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충족되도록 필요한 경우 이전 명령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당사자들에게 입양 후 접촉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추가 가족 조정 서비스에 참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양 대신 후견 절차를 개시하거나, 아동의 입양 배치 변경을 승인하는 것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l)CA 가족법 Code § 8616.5(l) 본 조항에서 사용된 "형제자매"는 공통의 법적 또는 생물학적 부모를 통해 혈연, 입양 또는 인척 관계로 해당 아동과 연결된 사람을 의미한다.
(m)Copy CA 가족법 Code § 8616.5(m)
(1)Copy CA 가족법 Code § 8616.5(m)(1) 모든 입양에서 각 청원인은 ADOPT-200 양식에 서면으로, 해당 청원인이 어떤 사람(들)과 입양 후 접촉 합의를 체결했는지 또는 체결하기로 동의했는지 법원에 알려야 한다.
(2)Copy CA 가족법 Code § 8616.5(m)(2)
(A)Copy CA 가족법 Code § 8616.5(m)(2)(A) 입양 후 접촉 합의가 체결된 경우, 합의 조건은 ADOPT-310 양식에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하며 해당 양식은 합의의 모든 성인 당사자가 서명해야 하며, (d)항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 입양 대상 아동도 서명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8616.5(m)(2)(A)(B) 입양 최종화 전에 청원인은 이 양식과 모든 첨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청원인은 파일 마크가 찍힌 양식 사본을 합의의 모든 서명자에게, 그리고 아동을 입양 배치했거나 입양에 동의한 모든 인가된 입양 기관에, 청원인이 파일 마크가 찍힌 사본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8617

Explanation

이 법은 아동이 입양되면, 아동의 친부모는 더 이상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이나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친부모와 입양 부모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입양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이러한 책임의 이전을 지연시키거나 방지하기 위해 면제 동의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자체적인 규정을 따르는 국제 입양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opy CA 가족법 Code § 8617(a)
(b)Copy CA 가족법 Code § 8617(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입양된 아동의 기존 부모는 입양 시점부터 입양된 아동에 대한 모든 부모의 의무와 모든 책임에서 면제되며, 아동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아니한다.
(b)Copy CA 가족법 Code § 8617(b)
(a)Copy CA 가족법 Code § 8617(b)(a)항에 따른 기존 부모의 부모의 의무 및 책임의 종료는 기존 부모와 장래 입양 부모 모두가 입양 최종 확정 전 언제든지 면제 동의서에 서명하는 경우 면제될 수 있다. 해당 면제 동의서는 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8617(c) 본 조항은 제4장 (제89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규율되는 국제 입양을 제외한 모든 입양에 적용된다.

Section § 8618

Explanation

아이가 입양되면, 그 아이는 새로운 입양 부모의 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 입양된 자녀는 입양 부모의 성을 취할 수 있다.

Section § 8619

Explanation
이 법은 인디언 혈통의 부모가 자녀를 입양 보내려 할 때, 자녀의 인디언 혈통 정도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인디언 사무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특정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담당 부서는 이 증명서를 신속하게 요청하고 모든 관련 문서를 입양 파일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들은 입양인이 부족 서비스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보관되며, 입양인이 성인이 되면 본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619.5

Explanation
인디언 아동의 입양이 취소되거나 양부모가 친권을 포기하기로 동의하면, 아동의 친부모나 이전 인디언 양육권자는 아동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인디언 아동 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이 요청을 승인할 것입니다.

Section § 8620

Explanation

이 법은 입양될 아동이 아메리카 원주민 혈통일 수 있는 경우, 입양 기관이 부모나 보호자에게 아동의 잠재적 부족 소속에 대해 질문하도록 보장합니다. 기관은 상세한 가족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인디언 부족에 통지하여 아동의 지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족이 아동의 구성원 자격을 확인하면, 입양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디언 아동의 부모는 최종 결정 전에 입양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입양법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아동과 부족 간의 지속적인 접촉을 허용합니다. 아동의 부족 지위에 대한 정보를 위조하는 것은 특히 반복적인 위반의 경우 막대한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Copy CA 가족법 Code § 8620(a)
(1)Copy CA 가족법 Code § 8620(a)(1) 부모가 Section 8700에 따라 아동을 포기하거나 Section 8801.3에 따라 입양 배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해당 부서, 카운티 입양 기관, 인가된 입양 기관 또는 입양 서비스 제공자는 아동과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아동이 인디언 부족의 구성원이거나 구성원 자격이 있는지 또는 아동이 인디언 단체의 구성원으로 확인되었는지 여부를 질문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 카운티 입양 기관, 인가된 입양 기관 또는 입양 서비스 제공자는 이 목적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 제공한 양식을 작성하고 이 작성된 양식을 파일의 일부로 만들어야 합니다.
(2)CA 가족법 Code § 8620(a)(2) 아동이 인디언 아동이거나 인디언 아동일 수 있음을 나타내는 구두 또는 서면 정보가 있는 경우, 해당 부서, 카운티 입양 기관, 인가된 입양 기관 또는 입양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8620(a)(2)(A) 관련 아동의 이름, 그리고 아동의 실제 생년월일 및 출생지.
(B)CA 가족법 Code § 8620(a)(2)(B) 아동의 친부모, 외조부모 및 친조부모, 그리고 외증조부모 및 친증조부모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및 부족 소속.
(C)CA 가족법 Code § 8620(a)(2)(C) 부족 소속이 있는 아동의 확대 가족 구성원의 이름과 주소.
(D)CA 가족법 Code § 8620(a)(2)(D) 아동이 구성원이거나 구성원일 수 있는 인디언 부족 또는 인디언 단체의 이름과 주소.
(E)CA 가족법 Code § 8620(a)(2)(E) 아동이 인디언이거나 인디언일 수 있는 이유에 대한 진술.
(3)Copy CA 가족법 Code § 8620(a)(3)
(A)Copy CA 가족법 Code § 8620(a)(3)(A) 해당 부서, 카운티 입양 기관, 인가된 입양 기관, 예비 입양 부모의 변호사 또는 입양 서비스 제공자는 (2)항에 따라 얻은 정보와 아동의 인디언 지위 확인 요청을 포함하는 통지를 아동의 모든 부모 및 보호자, 그리고 아동이 구성원이거나 구성원 자격이 있는 모든 인디언 부족에게 보내야 합니다. (2)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 중 어느 하나라도 얻을 수 없는 경우, 통지는 그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B)Copy CA 가족법 Code § 8620(a)(3)(A)(B)
(A)Copy CA 가족법 Code § 8620(a)(3)(A)(B)(A)소항에 따라 발송된 통지는 절차의 성격을 설명하고 수신자에게 인디언 부족이 자체적으로 또는 아동의 부족 구성원 친척을 대신하여 절차에 개입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b)CA 가족법 Code § 8620(b) 해당 부서는 Section 8700에 따라 자발적으로 입양을 위해 포기되는 아동이 인디언 아동인 경우, 아동의 부모가 미국 법전 제25편 Section 1913에 따라 친권 종료 또는 입양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 언제든지 어떤 이유로든 동의를 철회하고 인디언 아동의 포기를 취소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도록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합니다.
(c)CA 가족법 Code § 8620(c) Section 8700에 따라 입양을 위해 포기된 후 입양 절차의 대상이 되는 아동이 인디언 아동인 경우, 아동의 인디언 부족은 아동의 부족 구성원 친척을 대신하여 해당 절차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d)CA 가족법 Code § 8620(d) 이 섹션에 따라 발송되는 모든 통지는 Section 180을 준수해야 합니다.
(e)CA 가족법 Code § 8620(e)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전 통지가 인디언 부족에게 제공된 경우, 해당 사전 통지를 받은 인디언 부족은 최종 입양 명령이 승인될지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일로부터 5역일 이내에 해당 부서와 인가된 입양 기관, 카운티 입양 기관 또는 입양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를 제공하도록 권장됩니다. 이 통지에는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자체적으로 또는 아동의 친척인 부족 구성원을 대신하여 개입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f)CA 가족법 Code § 8620(f) 의회는 일부 입양 아동이 인디언 부족과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접촉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선언합니다. 이 주의 입양법은 입양 부모, 친부모를 포함한 친척, 인디언 부족, 그리고 아동이 인디언 부족과 아동 간의 지속적인 접촉을 허용하는 서면 합의를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 해당 합의가 법원에 의해 자발적으로 체결되었고 입양 청원이 승인될 당시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g)CA 가족법 Code § 8620(g) 이 섹션에 따른 인디언 아동의 자발적 배치 시 인디언 부족에게 통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동의 친부모가 아닌 사람은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다음을 행하는 경우 민사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1)CA 가족법 Code § 8620(g)(1) 아동이 인디언 아동인지 또는 부모가 인디언인지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속임수, 계획 또는 장치로 위조, 은폐 또는 숨기는 행위.
(2)CA 가족법 Code § 8620(g)(2) 허위, 가공 또는 사기성 진술, 누락 또는 표현을 하는 행위.
(3)CA 가족법 Code § 8620(g)(3) 중요한 사실과 관련된 허위, 가공 또는 사기성 진술이나 기재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면서 서면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
(4)CA 가족법 Code § 8620(g)(4) 통지 적용을 방해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에서 아동을 물리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돕는 행위.
(h)CA 가족법 Code § 8620(h) 아동의 친부모가 아닌 사람이 (g)항을 위반한 경우의 민사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CA 가족법 Code § 8620(h)(1) 최초 위반 시, 해당 사람은 1만 달러($10,0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CA 가족법 Code § 8620(h)(2) 이후의 모든 위반 시, 해당 사람은 2만 달러($20,0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Section § 862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사회복지국이 입양 서비스 관련 규칙을 어떻게 만들고 시행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주 사회복지국은 정부 기관과 민간 기관 모두 이 규칙을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해당 부서는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공식 규칙이 확정되는 동안 부서는 서한이나 지시와 같은 임시 조치를 사용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8621(a) 해당 부서는 이 부문에 따라 인가된 해당 부서, 카운티 입양 기관, 인가된 입양 기관 및 기타 입양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입양 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을 채택해야 하며, 법률에 따라 카운티 입양 기관, 인가된 입양 기관 및 기타 입양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해당 서비스 제공을 감독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이 규정 위반 사항을 적절한 인가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8621(b) 행정절차법 (Chapter 3.5 (commencing with Section 11340) of Part 1 of Division 3 of Title 2 of the Government Code)의 규칙 제정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 사회복지국은 규정이 채택될 때까지 모든 카운티 서한, 서면 지시, 잠정 인가 기준 또는 부서의 유사한 서면 지침을 통해 이 소항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이 장에 가해진 변경 사항을 시행, 해석 또는 구체화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카운티 서한, 서면 지시, 잠정 인가 기준 또는 유사한 서면 지침은 규정이 채택될 때까지 규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Section § 862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 입양 기관이 어떠한 업무를 시작하거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어떠한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친부모와 입양 부모에게 서비스 제한 사항을 알리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특정 대상 인구에 서비스가 제한된 허가받은 사설 입양 기관은 어떠한 서비스도 시작하거나, 어떠한 문서나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어떠한 수수료도 받기 전에 모든 친부모와 예비 입양 부모에게 서비스 제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이 조항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8623

Explanation
2023년 7월 1일 현재 캘리포니아 주 전체 등록부에 등재된 모든 입양 중개인(촉진자)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 날짜 이후에도 계속 운영하면 무허가 입양 기관으로 간주되어 규정에 위반됩니다.

Section § 8624

Explanation

이 법은 무허가 입양 기관이나 관련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손해배상이나 특정 행위를 중단시키는 것과 같은 다양한 구제 조치를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면, 그들은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실제 손실액의 3배 또는 위반 건당 $2,500 중 더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긴 당사자는 변호사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도 이러한 기관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주장을 가진 누구든지 이러한 위반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법원 명령을 요청하고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8624(a) Section 8609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 계약 해제, 금지 명령 구제 또는 기타 민사상 또는 형평법상 구제 조치를 위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보건안전법 제1503.5조 (a)항 (6)호에 언급된 무허가 입양 기관의 운영은 사업전문직업법 제7편 제2부 제5장 (제17200조부터 시작)의 의미 내에서 불공정 경쟁 행위 및 불공정 사업 관행으로 간주된다.
(b)CA 가족법 Code § 8624(b) 법원이 어떤 사람이 Section 8609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제 손해액에 더하여 실제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위반 건당 이천오백 달러 ($2,500) 중 더 큰 금액을 배상하도록 판결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8624(c) 본 조항에 따른 민사 소송에서 승소 당사자는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d)CA 가족법 Code § 8624(d) 법무장관, 지방 검사 또는 시 검사는 본 조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인민의 이름으로 보건안전법 제1503.5조 (a)항 (6)호에 언급된 무허가 입양 기관에 대해 금지 명령 구제, 원상 회복 또는 기타 형평법상 구제를 위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CA 가족법 Code § 8624(e) 정보 또는 신념에 근거하여 Section 8609 위반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일반 대중을 대표하여 금지 명령 구제를 위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본 조항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해당 부서가 적절한 법 집행 기관에 사건을 회부하는 것을 승인한다.

Section § 862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사회복지부가 2024년 1월 1일부터 '입양 촉진자'로 알려진 무허가 입양 기관의 금지에 대해 대중을 교육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법은 이 금지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는 웹 섹션을 의무화하고, 2023년 12월 31일 기준 등록된 입양 촉진자 목록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부서는 2023년 7월 1일 기준의 촉진자들에게 운영 중단을 통지하고, 이 변경 사항에 대한 공개 공지를 게시해야 합니다. 촉진자들은 또한 고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대신 이용할 수 있는 인가된 입양 서비스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8625(a) 부서는 무허가 입양 기관에 대한 대중 교육 전용 섹션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개설해야 한다. 해당 섹션에는 다음 두 가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8625(a)(1) 2024년 1월 1일부로 주 내에서 “입양 촉진자”로 활동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알리는 진술. 해당 진술에는 입양 촉진자가 수행하는 일반적인 관행 및 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진술은 또한 섹션 8609에 명시된 인가된 개인 또는 기관만이 해당 섹션에 기술된 관행에 참여할 수 있음을 대중에게 알려야 한다.
(2)CA 가족법 Code § 8625(a)(2) 2023년 12월 31일 기준 부서의 입양 촉진자 등록부에 있는 모든 개인 또는 기관 목록.
(b)CA 가족법 Code § 8625(b) 부서는 2023년 7월 1일 기준 등록부에 있는 각 입양 촉진자에게 섹션 8623에 따라 운영을 중단해야 함을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해당 통지는 또한 각 입양 촉진자에게 다음 두 가지를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1)Copy CA 가족법 Code § 8625(b)(1)
(a)Copy CA 가족법 Code § 8625(b)(1)(a)항에 기술된 진술을 입양 촉진자가 운영하는 모든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2)CA 가족법 Code § 8625(b)(2) 입양 촉진자가 2023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운영을 중단해야 함을 명시하는 서면 통지를 계약 중인 모든 개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서면 통지에는 또한 입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가된 기관에 대한 정보와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