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미성년자 입양독립 입양
Section § 8800
이 법은 변호사가 독립 입양 사건에서 이해 상충을 피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한 변호사가 양 당사자(친부모와 입양 부모)의 서면 동의 없이 양측을 대리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이 동의서에는 친부모에게 독립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와 입양 부모가 부담할 수 있는 잠재적 비용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이 법은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 상충을 피하며, 양측 대리가 불가피한 경우 중립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친부모는 언제든지 자신들의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법원은 요청 시 또는 필요 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양 동의가 철회될 경우 지출된 어떠한 금전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입양 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중 대리 합의서는 친부모의 입양 동의서가 제출되기 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801
이 법은 아동의 친부모가 입양 부모를 직접 선택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친부모는 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친부모는 입양 부모에 대한 정확하고 개인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정보에는 입양 부모의 이름, 나이, 종교, 인종, 결혼 관련 세부 사항, 직업,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 양육비 의무, 건강 상태, 범죄 기록, 아동 학대나 방치로 인한 아동 분리 이력, 그리고 일반적인 거주 지역 또는 주소가 포함됩니다.
Section § 8801.3
이 법은 아동이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만 입양을 위해 위탁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첫째, 각 친생부모는 자신의 권리를 고지받아야 하며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생부모, 예비 입양부모, 그리고 입양 서비스 제공자가 입양 위탁 동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친생부모는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서명 최소 10일 전까지 자신의 권리에 대해 고지받아야 합니다. 동의서는 친생모가 병원에서 퇴원할 때까지 서명할 수 없지만, 특별한 조건이 충족되면 예외가 있습니다. 모든 당사자는 입양 서비스 제공자 앞에서 서명해야 하며, 제공자는 원본 동의서를 보관하고 관련 기관으로 전달합니다. 동의서에는 친생부모가 동의를 철회하지 않는 한 입양이 영구적이라는 이해를 포함하여 특정 요건과 확인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동의서는 주간 위탁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8801.5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자녀를 입양 보내는 친부모는 입양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자신의 권리에 대해 고지받아야 합니다. 이 고지는 친부모가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대면 회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입양 외의 대안, 다양한 입양 유형, 친부모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예비 입양 부모가 비용을 지불하는 법률 자문 및 상담 세션을 받을 권리를 포함해야 합니다. 친부모는 각 세션이 최소 50분 이상 지속되는 세 번 이상의 상담 세션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상담사는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담 비용 지불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양 부모와 재정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입양이 취소되지는 않지만, 책임 있는 당사자에 대해 과실 또는 직무 태만으로 인한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8801.7
Section § 8802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누가 자녀 입양을 신청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가까운 친척, 사망한 부모의 유언장에 명시된 개인, 입양을 위해 자녀가 위탁된 자, 장기 법정 후견인, 그리고 법원에서 지정한 예비 입양 부모가 포함됩니다. 입양 신청서에는 특정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고 특정 절차를 준수해야 하지만, 누락이 절차를 무효화하지는 않습니다. 자녀와 관련된 후견 사건은 입양 절차와 병합되어야 합니다. 최종 입양 명령에는 자녀의 원래 이름과 새로 입양된 이름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입양 후 접촉 합의는 입양이 확정되기 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803
캘리포니아에서 아이를 입양하려는 경우, 입양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따라야 할 규칙들이 있습니다. 입양 기관이나 법원으로부터 아이를 숨겨서는 안 됩니다. 아이를 현재 거주하는 카운티 밖으로 데려가려면, 입양 기관에 미리 알리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5)일 이내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동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가 제기되면, 법원은 심리를 열 것입니다. 이러한 규칙은 (30)일 미만의 짧은 여행이나 아이가 친부모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형사 범죄로 간주됩니다. 또한, 이 법은 적용될 수 있는 다른 법적 요구사항들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Section § 8804
아이를 입양하려던 사람들이 그 과정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 법원은 입양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기관은 아이의 양육을 위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권고합니다. 입양 시도가 취소되더라도, 법원은 여전히 아이의 양육권에 대해 무엇이 최선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친부모가 입양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마음을 바꾼 경우, 법원이 다르게 결정하지 않는 한, 아이는 일반적으로 친부모의 양육으로 돌아갑니다.
Section § 8805
Section § 8806
Section § 8807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독립 입양을 조사하는 과정과 요건을 설명합니다. 누군가 독립 입양을 신청하면, 입양 수수료의 절반을 받은 후 180일 이내에 기관이 상황을 조사해야 합니다. 입양 부모가 이전에 평가를 받았고 새로운 우려할 만한 정보가 없다면, 전체 재조사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신원 조사는 여전히 완료되어야 합니다. 입양 부모나 동의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기관은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입양 부모에게 통지하고 연장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준 후, 이 보고서 제출을 위한 추가 시간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외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다른 주에서 받은 가정 조사는 캘리포니아의 기준과 유사해야 하며, 해당 지역 입양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8808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입양 기관이 입양 청원서를 처리할 때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기관이 조사 수수료의 절반과 입양 청원서를 받으면, 입양 부모를 면담할 45영업일이 주어집니다. 또한, 동의해야 하는 다른 당사자들도 면담해야 하며, 입양을 보내는 부모의 우려 사항을 논의하고 동의 철회 또는 포기와 같은 문제를 다룹니다. 청원서 제출 후 5일 이내에 신청인은 청원서 사본, 수수료의 절반, 사전 배치 평가서, 그리고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8810
캘리포니아에서 아이를 입양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입양 조사 절차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수수료의 절반은 신청서를 제출할 때 납부해야 하며, 나머지는 입양 기관이 정한 특정 날짜까지 납부합니다. 2008년 10월 1일 기준으로 수수료는 4,500달러이지만, 최근 평가나 가정 조사를 받은 경우 1,550달러로 감면됩니다. 징수된 금액은 주 또는 카운티 입양 프로그램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소득이 낮은 경우, 특정 재정 지침에 따라 수수료가 500달러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8811
이 조항은 입양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범죄 경력을 확인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은 지문을 채취해야 하며, 일부 사면된 범죄를 제외하고는 범죄 기록이 검토됩니다. 아동 학대, 배우자 학대 또는 폭력 관련 범죄와 같은 심각한 중범죄 유죄 판결은 입양 승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최근의 폭행 또는 약물 관련 범죄 유죄 판결 또한 절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원 조회 비용은 일반적으로 입양 신청자가 지불하지만, 재정적 어려움이 입증되거나 특수 필요 아동 또는 위탁 부모와 관련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8811.5
Section § 8812
Section § 8813
Section § 8814
이 법은 친부모가 입양에 동의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동의는 입양 기관 대표 앞에서 서명하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동의 시점에 주 외에 있다면, 공증인 앞에서 서명할 수 있지만, 입양 기관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이 법은 또한 미성년 부모라도 자신의 부모나 후견인의 승인 없이 입양에 동의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일단 동의가 주어지면, 부모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8814.5
이 법은 친부모가 입양 동의서에 서명한 후 이용할 수 있는 절차와 선택 사항을 설명합니다. 친부모는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하거나 포기서에 서명하여 동의를 영구화할 수 있는 30일의 기간을 갖습니다. 동의를 철회한 경우, 공증된 진술서를 입양 기관에 보내 30일 이내에 원래 동의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친부모는 또한 입양 기관 대표나 사법관과 같은 권한 있는 사람 앞에서 포기서에 서명함으로써 동의를 영구화할 수 있으며, 특히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포기서가 서명되면 동의는 철회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또한 필요한 경우 면담을 제공하며, 캘리포니아 외부에 있는 친부모도 현지 당국과 필요한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31일째 되는 날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동의는 영구화되며 되돌릴 수 없습니다.
Section § 8815
이 법은 친부모가 입양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일단 동의가 영구적이 되면 입양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의가 영구적이 되기 전에는 친부모가 자녀를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자녀는 친부모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친부모가 부적합하거나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러한 우려는 보고될 수 있지만, 법원이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자녀는 여전히 즉시 반환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816
Section § 8817
이 법은 아동이 입양을 고려 중일 때, 입양 기관이 아동과 잠재적으로 친부모에 대한 의료 및 배경 정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의료, 심리, 교육 정보가 포함되며, 이는 입양 부모에게 제공되고 입양 부모는 수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친부모는 향후 DNA 검사를 위해 혈액 샘플을 제공할 선택권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입양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친부모가 샘플 제공을 선택하면, 해당 샘플은 입양 부모나 아동의 요청에 따라 DNA 검사를 위해 30년 동안 보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샘플의 보관 및 처리는 익명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100달러로 제한된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Section § 8818
이 법은 부서가 친부모와 예비 입양 부모에게 입양 절차를 설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문서는 친부모가 건강 문제를 부서에 계속 알리고, 의료 및 사회적 이력에 대한 소통을 위해 최신 주소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친부모는 입양아가 21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신원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결정은 나중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입양 동의는 기밀이며, 특정 개인이나 법원 명령에 의해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친부모가 정보 공개에 대한 선호도를 표시할 수 있는 양식이 제공됩니다.
Section § 8819
Section § 8820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출생 부모, 부모들 또는 입양을 원하는 사람이 입양 기관의 결정에 대해 언제, 어떻게 항소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주요 항소 가능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입양 기관이 수수료의 절반이 지불된 후 180일 이내에 출생 부모의 동의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전액 지불을 받은 후에도 기관이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항소는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법원에 제기되어야 하며, 기관은 신속하게 그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아동의 복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기관의 동의 없이도 입양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8821
Section § 8822
이 법 조항은 입양 청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입양 기관이 청원인의 가정이 적합하지 않거나 필요한 동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입양 요청을 거부해야 한다고 제안하면, 법원은 해당 사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청원인이 요청을 철회하고 기관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개입하게 됩니다. 심리가 예정되며, 기관, 청원인, 친부모를 포함한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되어야 합니다. 심리 동안 기관은 아동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참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