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700

Explanation

이 법은 부모가 자녀를 합법적으로 입양 포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부모는 입양 기관에 권리를 포기하는 서면 진술서에 서명할 수 있으며, 이는 기관 관계자의 입회 및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라도 이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미성년 부모가 요청하지 않는 한 그들의 부모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가 캘리포니아 외부에 거주하는 경우, 그 의미에 대한 상담을 받은 후 공증인 및 때로는 사회복지사와 함께 서류에 서명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포기서는 입양 기관이 접수하면 최종 확정되며, 명시된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는 부모가 결정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의도된 입양 부모에게 배치되지 않거나 가정에서 분리되는 경우, 친부모는 30일 이내에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절차는 부모의 책임을 종료시키며, 모든 것이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규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8700(a) 친부모는 두 명의 증인 앞에서 서명하고 부서, 카운티 입양 기관 또는 인가된 입양 기관의 권한 있는 공무원 앞에서 확인된 서면 진술서를 통해 자녀를 입양을 위해 부서, 카운티 입양 기관 또는 인가된 입양 기관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포기서가 이를 작성하는 사람이 자녀에 대한 단독 양육권을 가짐을 명시하고 공무원 앞에서 확인된 경우, 이는 이를 작성하는 사람이 자녀에 대한 단독 양육권과 포기할 단독 권리를 가짐을 일응의 증거로 합니다.
(b)CA 가족법 Code § 8700(b) 미성년 포기 부모는 자녀를 입양을 위해 부서, 카운티 입양 기관 또는 인가된 입양 기관에 포기할 권리가 있으며, 포기는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또는 포기하는 미성년 부모의 부모나 후견인이 미성년 부모가 자녀를 입양을 위해 포기했다는 통지를 받지 못했더라도 포기하는 부모에 의해 취소될 수 없으며, 단 미성년 포기 부모가 이전에 해당 통지를 미성년 포기 부모의 부모나 후견인에게 전달하도록 서면 승인을 제공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c)CA 가족법 Code § 8700(c) 부모 중 한 명이 이 주 밖에 거주하고 다른 부모가 (a)항 또는 (d)항에 따라 자녀를 입양을 위해 포기한 경우, 주 밖에 거주하는 부모는 부서가 정한 양식에 공증인 앞에서 서명하고, 이전에 부서, 카운티 입양 기관 또는 인가된 입양 기관의 권한 있는 공무원이 서명하여 부서, 카운티 입양 기관 또는 인가된 입양 기관이 포기를 수락할 의사가 있음을 나타내는 서면 진술서를 통해 자녀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d)CA 가족법 Code § 8700(d) 부모와 자녀가 이 주 밖에 거주하고 다른 부모가 자녀를 입양을 위해 부서, 카운티 입양 기관 또는 인가된 입양 기관에 포기하지 않은 경우, 주 밖에 거주하는 부모는 다음 요건이 충족된 후 포기하는 부모가 서명한 서면 진술서를 통해 자녀를 부서, 카운티 입양 기관 또는 인가된 입양 기관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1)CA 가족법 Code § 8700(d)(1) 포기서 서명 전에, 포기하는 부모는 포기하는 부모의 거주 주 법률에 따라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인가되거나 달리 승인된 기관의 대표자로부터 포기하는 부모가 이 주에 거주하는 경우와 동일한 상담 및 자문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2)CA 가족법 Code § 8700(d)(2) 포기서는 가능한 경우 포기하는 부모의 거주 주 법률에 따라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인가되거나 달리 승인된 기관의 대표자 앞에서 또는 인가된 사회복지사 앞에서 부서가 정한 양식에 서명되어야 하며, 이 양식은 이전에 부서, 카운티 입양 기관 또는 인가된 입양 기관의 권한 있는 공무원이 서명하여 부서, 카운티 입양 기관 또는 인가된 입양 기관이 포기를 수락할 의사가 있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e)Copy CA 가족법 Code § 8700(e)
(1)Copy CA 가족법 Code § 8700(e)(1)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포기는 인증 사본이 부서에 송부되어 접수될 때까지 효력이 없습니다. 카운티 입양 기관 또는 인가된 입양 기관은 해당 사본을 서명일 다음 영업일 종료 시점 이후에 등기우편, 수령증 요청 또는 익일 택배나 메신저(배달 증명 포함)로 부서에 송부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은 친부모에게 이 기간 동안 포기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친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포기는 철회되어야 함을 알려야 합니다. 포기는 부서의 접수 후 10영업일 후에 최종 확정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A)CA 가족법 Code § 8700(e)(1)(A) 부서가 해당 10일 기간 만료 전에 포기 수령 확인서를 서면으로 보낸 경우, 그 시점에 포기는 최종 확정됩니다.
(B)CA 가족법 Code § 8700(e)(1)(B) 계류 중인 소송 또는 부서의 통제를 벗어난 다른 원인으로 인해 더 긴 기간이 필요한 경우.
(C)CA 가족법 Code § 8700(e)(1)(C) 친부모가 8700.5조에 따라 포기 철회권 포기서에 서명하는 경우, 이 경우 포기는 해당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최종 확정됩니다.
(2)CA 가족법 Code § 8700(e)(2) 포기가 최종 확정된 후에는 자녀가 포기된 부서, 카운티 입양 기관 또는 인가된 입양 기관과 자녀를 포기하는 친부모 또는 부모의 상호 동의에 의해서만 취소될 수 있습니다.
(f)CA 가족법 Code § 8700(f) 포기하는 부모는 포기서에 부서, 카운티 입양 기관 또는 인가된 입양 기관이 자녀를 입양을 위해 배치하기를 의도하는 사람 또는 사람들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g)Copy CA 가족법 Code § 8700(g)
(e)Copy CA 가족법 Code § 8700(g)(e)항에도 불구하고, 포기서에 부서, 카운티 입양 기관 또는 인가된 입양 기관이 배치하기를 의도하는 사람 또는 사람들을 명시하고 자녀가 명시된 사람 또는 사람들의 가정에 배치되지 않거나 입양 허가 전에 자녀가 가정에서 분리되는 경우, 부서, 카운티 입양 기관 또는 인가된 입양 기관은 자녀를 입양 배치하지 않기로 한 결정 또는 자녀를 가정에서 분리하기로 한 결정 후 72시간 이내에 등기우편, 수령증 요청으로 포기서에 서명한 친부모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h)CA 가족법 Code § 8700(h) 포기하는 부모는 (g)항에 명시된 통지가 발송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CA 가족법 Code § 8700(h)(1) 포기하는 부모가 30일 기간 동안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부서, 카운티 입양 기관 또는 인가된 입양 기관은 포기를 취소해야 합니다.
(2)CA 가족법 Code § 8700(h)(2) 포기하는 부모가 30일 기간 동안 취소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부서, 카운티 입양 기관 또는 인가된 입양 기관은 자녀를 위한 입양 부모를 선정해야 합니다.
(3)CA 가족법 Code § 8700(h)(3) 포기하는 부모와 부서, 카운티 입양 기관 또는 인가된 입양 기관이 30일 기간 동안 자녀가 배치되기를 의도하는 다른 사람 또는 사람들을 지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최초 포기는 취소되어야 하며 해당 사람 또는 사람들을 명시하는 새로운 포기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i)CA 가족법 Code § 8700(i) 복지 및 기관법 361조 (b)항의 요건에 따라, 부모는 복지 및 기관법 361조 (b)항 (1)호에 명시된 자녀의 포기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포기가 인가된 사설 입양 기관에 대한 것인 경우, 부모는 법원이 복지 및 기관법 361조 (b)항 (3)호에 따라 포기를 승인하지 않는 한 포기가 효력이 없으며 부서에 접수되거나 확인되지 않을 것임을 서면으로 통지받아야 합니다. 법원이 포기를 승인하는 명령을 내리는 경우, 인가된 사설 입양 기관은 포기서와 명령을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이 포기를 거부하는 경우, 인가된 사설 입양 기관은 포기를 무효화하고 해당 사실을 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j)CA 가족법 Code § 8700(j) 포기서가 부서에 접수되면 (g)항 및 (h)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녀에 대한 모든 부모의 권리와 책임이 종료됩니다.
(k)CA 가족법 Code § 8700(k) 부서는 이 조항의 규정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합니다.

Section § 8700.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주 법은 친부모가 자녀를 입양 보내기로 한 결정을 철회(되돌릴)할 권리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이 포기 각서는 입양 기관 대표나 판사 등 다양한 권한 있는 사람 앞에서 서명할 수 있으며, 특히 친부모가 자신의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서명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포기 각서와 그 결과에 대해 설명하는 면담이 필요합니다. 일단 서명되면, 원래 결정이 무효였던 경우처럼 특정 조건으로 인해 포기 각서가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그 결정은 최종적이며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친부모가 특정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영구적이라는 점을 이해하도록 보장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8700.5(a) 양육 포기 친부모는 다음 중 어느 한 사람의 입회 하에 양육 포기 철회권 포기 각서에 서명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1)CA 가족법 Code § 8700.5(a)(1) 해당 부서 또는 위임된 카운티 입양 기관의 대표, 또는 다른 주의 공공 입양 기관의 대표.
(2)CA 가족법 Code § 8700.5(a)(2) 친부모가 독립적인 법률 고문의 대리를 받는 경우, 캘리포니아 주 내외의 기록 법원 사법관.
(3)CA 가족법 Code § 8700.5(a)(3) 친부모가 독립적인 법률 고문의 대리를 받는 경우, 캘리포니아 주 내외의 인가된 사설 입양 기관의 권한 있는 대표. 여기에는 양육 포기를 입회하거나 수락한 입양 기관의 대표가 포함된다.
(b)CA 가족법 Code § 8700.5(b) 해당 부서, 위임된 카운티 입양 기관 또는 다른 주의 공공 입양 기관이 면담을 완료하기 전에는 양육 포기 철회권 포기 각서에 서명할 수 없다. 단, 해당 포기 각서가 어느 주의 기록 법원 사법관 또는 캘리포니아 주 내외에서 인가된 사설 입양 기관의 권한 있는 대표의 입회 하에 서명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포기 각서가 사법관의 입회 하에 서명되는 경우, 면담 및 포기 각서 서명 입회는 해당 사법관이 진행해야 한다. 포기 각서가 인가된 입양 기관의 권한 있는 대표의 입회 하에 서명되는 경우, 면담은 친부모를 위한 독립적인 법률 고문이 진행해야 하며, 해당 법률 고문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8700.5(b)(1) 친부모와 함께 포기 각서를 검토한다.
(2)CA 가족법 Code § 8700.5(b)(2) 친부모에게 의도된 포기 각서의 성격에 대해 조언한다.
(3)CA 가족법 Code § 8700.5(b)(3) 친부모 및 인가된 입양 기관에 실질적으로 다음 형식의 증명서를 서명하여 전달한다:
“본인, (변호사 이름),은(는) 저의 의뢰인, (의뢰인 이름),에게 입양을 위한 양육 포기 철회권 포기 각서의 성격과 법적 효력에 대해 조언했습니다. 본인은 예비 입양 부모 및 인가된 입양 기관의 이해관계와 충분히 분리되어 있어, 의뢰인에게 포기 각서의 결과에 대해 공정하고 기밀하게 조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저의 의뢰인은 캘리포니아 주 법이 친부모가 입양을 위한 양육 포기를 철회할 수 있는 불확정 기간, 일반적으로 2~10 영업일을 제공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언을 바탕으로, 본인은 저의 의뢰인이 철회권을 포기하고 입양을 위한 영구적이고 취소 불가능한 양육 포기를 할 의도라고 결론 내립니다. 저의 의뢰인은 이 포기 각서에 서명하는 즉시, 예비 입양 부모가 입양 청원을 철회하는 데 동의하거나 법원이 입양 청원을 기각하지 않는 한, 자녀의 양육권을 회복할 수 없음을 이해합니다.”
(c)CA 가족법 Code § 8700.5(c) 양육 포기 친부모가 사법관 또는 해당 부서 앞에서 포기 각서에 서명하는 경우, 양육 포기는 포기 각서 서명 시점에 최종적이고 취소 불가능하게 된다. 포기 각서가 인가된 사설 입양 기관의 권한 있는 대표의 입회 하에 서명되는 경우, 양육 포기는 양육 포기 서명일 다음 영업일 종료 시점 또는 서면으로 명시된 유예 기간 만료일 다음 영업일 종료 시점 중 더 늦은 시점에 최종적이고 취소 불가능하게 된다.
(d)CA 가족법 Code § 8700.5(d) 인가된 입양 기관은 양육 포기 각서와 증명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단, 양육 포기 각서가 서명되기 전에 양육 포기가 해당 부서에 제출된 경우, 포기 각서와 증명서는 서명 후 2영업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제출되어야 한다.
(e)CA 가족법 Code § 8700.5(e) 본 조항에 따라 작성된 포기 각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 무효가 된다:
(1)CA 가족법 Code § 8700.5(e)(1) 양육 포기가 무효로 결정되는 경우.
(2)CA 가족법 Code § 8700.5(e)(2) 서면으로 명시된 유예 기간 동안 양육 포기가 철회되는 경우.
(3)CA 가족법 Code § 8700.5(e)(3) 제8700조에 따라 양육 포기가 취소되는 경우.
(f)CA 가족법 Code § 8700.5(f) 본 조항은 제8700조에 따른 친부모의 양육 포기 취소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 8701

Explanation

친부모가 자녀를 입양 보내는 경우, 입양 기관은 친부모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나중에 입양 진행 상황을 알아볼 수 있다고 알려야 합니다. 여기에는 자녀가 입양 배치되었는지, 입양이 언제 완료되었는지, 또는 입양이 취소되거나 완료되지 않았을 수 있는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입양 가족에 대한 개인 정보는 받을 수 없습니다.

양육권 포기서가 서명될 때 또는 그 이전에, 해당 부서, 카운티 입양 기관 또는 인가된 입양 기관은 양육권 포기서에 서명하는 친부모에게 구두 및 서면으로, 친부모가 향후 언제든지 해당 부서, 카운티 입양 기관 또는 인가된 입양 기관에 입양 가족에 대한 개인 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자녀 입양의 진행 상황에 대한 모든 알려진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친부모는 이 정보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고지받아야 한다:
(a)CA 가족법 Code § 8701(a) 자녀가 입양 배치되었는지 여부.
(b)CA 가족법 Code § 8701(b) 입양이 완료된 대략적인 날짜.
(c)CA 가족법 Code § 8701(c) 입양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어떤 이유로든 무효화된 경우, 자녀의 입양 배치가 다시 고려되고 있는지 여부.

Section § 8702

Explanation

이 법은 친부모가 자녀를 입양 보내는 경우, 입양 절차의 중요한 단계와 권리를 설명하는 상세한 진술서와 양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친부모는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 문제에 대해 입양 기관에 계속 알리고, 연락처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친부모는 입양아가 21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입양아에게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공증된 서신을 통해 언제든지 이 결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포기에 관한 정보는 기밀이며, 법원 명령이 있어야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8702(a) 부서는 양육권 포기서가 서명될 때 친부모에게, 그리고 가정 조사가 이루어질 때 입양 예정 부모에게 제시될 진술서를 채택해야 한다. 이 진술서는 명확하고 간결한 방식으로, 그리고 입양 절차의 무결성에 대한 친부모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문구로, 입양 청원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친부모에게 다음의 모든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8702(a)(1) 친부모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 문제를 알게 될 경우, 아동의 양육권이 입양을 위해 포기된 부서, 카운티 입양 기관 또는 인가된 입양 기관에 이를 계속 알리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
(2)CA 가족법 Code § 8702(a)(2) 의료 또는 사회력에 관한 문의에 대한 답변을 허용하기 위해, 친부모가 아동의 양육권이 입양을 위해 포기된 부서, 카운티 입양 기관 또는 인가된 입양 기관에 최신 주소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CA 가족법 Code § 8702(a)(3) 가족법 제9203조는 입양되었고 21세가 된 사람이 부서, 카운티 입양 기관 또는 인가된 입양 기관에 입양아의 친부모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하도록 요청할 권한을 부여한다. 따라서 친부모는 양식에 제공된 해당 상자를 표시하여 이 공개를 허용할지 여부를 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4)CA 가족법 Code § 8702(a)(4) 친부모는 친부모의 이름과 주소 공개를 허용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취지의 공증된 서신을 등기우편, 수령 확인 요청 방식으로 입양 청원에 참여한 부서, 카운티 입양 기관 또는 인가된 입양 기관에 보내야 한다.
(5)CA 가족법 Code § 8702(a)(5) 양육권 포기서는 입양이 이루어지는 법원의 서기 사무실에 제출될 것이다. 해당 파일은 고등법원 판사의 명령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양 절차의 당사자, 그들의 변호사 및 부서 외의 다른 어떤 사람도 열람할 수 없다.
(b)CA 가족법 Code § 8702(b) 부서는 양육권 포기서가 서명될 때 친부모가 서명할 양식을 채택해야 하며, 이 양식은 다음을 명시해야 한다:
“가족법 제9203조는 입양되었고 21세가 된 사람이 주 사회복지국, 카운티 입양 기관 또는 입양 청원에 참여한 인가된 입양 기관에 입양아의 친부모의 이름과 주소를 요청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아래 상자 중 하나를 표시하여 귀하의 이름과 주소 공개를 원하는지 여부를 표시하십시오:
□예
□아니요
□현재 불확실함; 추후 기관에 통보하겠음.”

Section § 8703

Explanation

이 조항은 친부모의 친권이 법적으로 종료될 때, 아동의 입양을 담당하는 기관은 친부모의 주소를 아는 경우 친부모에게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통지서는 친부모에게 아동의 의료 또는 사회적 이력에 대한 향후 문의에 대비하여 현재 주소를 기관에 계속 알려달라고 권장합니다. 또한 통지서는 아동이 21세가 되면 친부모의 이름과 주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친부모에게 알립니다. 친부모는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이 정보를 공유할 것인지 여부를 표시해야 합니다.

제12부 제3편 제5장(제7660조부터 시작) 또는 제12부 제4편(제78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또는 복지 및 기관법 제366.25조 또는 제366.26조에 따라 친부모의 친권이 종료되는 경우, 아동의 입양 배치를 담당하는 해당 부서, 카운티 입양 기관 또는 허가받은 입양 기관은 친부모의 주소를 아는 경우 친부모에게 다음 진술을 포함하는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8703(a) “귀하는 친권 종료 법원 소송의 대상이었던 아동이 또는 아동을 대신하여 제기하는 의료 또는 사회적 이력에 관한 문의에 응답할 수 있도록 현재 주소를 해당 부서 또는 이 기관에 계속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b)CA 가족법 Code § 8703(b) 가족법 제9203조는 입양되었고 21세가 된 사람이 입양 청원에 참여했던 주 사회복지국, 카운티 입양 기관 또는 허가받은 입양 기관에 입양아의 친부모의 이름과 주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아래 상자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귀하의 이름과 주소 공개를 원하는지 여부를 표시하십시오:
() 예
() 아니요
() 현재로서는 불확실함; 추후 기관에 통지하겠음”

Section § 8704

Explanation

이 법은 아동의 입양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부모가 친권을 포기하거나 친권이 종료된 후 아동에 대한 책임이 생긴 기관이 양육권을 유지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기관들은 입양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임시 보호 조치를 재량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이 선정한 입양 부모만이 아동을 입양하기 위한 청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관이 입양 청원이 제기된 후 아동을 분리하고자 한다면,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기관이 입양 부모에게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그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입양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8704(a) 부서, 카운티 입양 기관 또는 인가받은 입양 기관은 친권 포기 또는 친권 종료를 통해 입양을 위해 자유롭게 된 아동의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입양 명령이 허가될 때까지 아동에 대한 배타적 양육권 및 통제권을 가진다. 부서, 카운티 입양 기관 또는 인가받은 입양 기관이 행한 임시 보호 또는 입양을 위한 배치는 입양 명령이 허가되기 전 언제든지 그 재량에 따라 종료될 수 있다. 임시 보호 또는 입양을 위한 배치가 종료되는 경우, 아동은 즉시 부서, 카운티 입양 기관 또는 인가받은 입양 기관의 물리적 양육권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8704(b) 부서, 카운티 입양 기관 또는 인가받은 입양 기관에 포기된 아동 또는 친부모 중 한쪽 또는 양쪽의 양육권 및 통제권으로부터 자유롭게 선언되어 입양 배치를 위해 부서, 카운티 입양 기관 또는 인가받은 입양 기관에 의뢰된 아동을 입양하기 위한 청원은, 아동이 부서, 카운티 입양 기관 또는 인가받은 입양 기관에 의해 입양을 위해 배치된 예비 입양 부모에 의해서만 제기될 수 있다. 입양 청원이 제기된 후, 부서, 카운티 입양 기관 또는 인가받은 입양 기관은 예비 입양 부모에게 통지한 후, 분리를 요청하는 근거를 명시한 진술서 또는 진술서들에 의해 뒷받침되는 부서, 카운티 입양 기관 또는 인가받은 입양 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의 승인 하에만 예비 입양 부모로부터 아동을 분리할 수 있다. 만약 부서, 카운티 입양 기관 또는 인가받은 입양 기관이 아동을 입양을 위해 배치한 사람 또는 사람들에 의한 입양에 동의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동의 거부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양을 명령할 수 있다.

Section § 8704.5

Explanation

이 조항은 입양을 위해 포기된 아동이 허가받은 사설 입양 기관을 통해 승인된 입양 부모에게 배치되는 경우 위탁 보호 라이선스가 필요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입양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해당 기관은 최소 30일마다 가정을 방문하여 감독해야 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8704.5(a) 허가받은 사설 입양 기관에 입양을 위해 포기된 비의존 아동을 배치하는 경우, 해당 아동이 주 내에서 실시되는 가정 조사에 대해 부서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승인된 입양 가정 조사를 받은 예비 입양 부모의 보살핌을 받는다면 위탁 보호 라이선스 또는 인증 또는 위탁 가족 승인이 요구되지 않는다.
(b)Copy CA 가족법 Code § 8704.5(b)
(a)Copy CA 가족법 Code § 8704.5(b)(a)항에 따라 이루어진 입양 전 배치 기간 동안, 허가받은 사설 입양 기관은 아동이 법적으로 자유로워지고 공식적으로 입양을 위해 배치될 때까지 30일마다 최소 한 번 가정 내 감독 방문을 실시해야 한다.

Section § 8705

Explanation
아동이 공공 또는 인가된 입양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고, 입양에 동의해야 할 사람들이 사망한 경우, 해당 기관은 법원에 아동에 대한 법적 양육권과 아동을 입양 보낼 권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3촌 이내의 모든 알려진 아동 친족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다만, 유언으로 아동의 후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8706

Explanation

이 법은 기관이 아동을 입양시키기 전에, 예비 입양 부모가 아동의 의료 이력과, 가능하다면 생부모의 의료 배경을 상세히 담은 보고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의료 기록, 심리 평가, 교육 관련 정보가 포함됩니다. 생부모는 혈액 샘플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샘플은 30년 동안 보관되어 필요시 미래의 DNA 검사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혈액 샘플을 제공하지 않아도 입양 절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 혈액 샘플의 보관 및 사용은 입양 관련 당사자들의 신원을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8706(a) 기관은 아동의 의료 배경에 대한 서면 보고서와, 가능한 경우,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아동의 생부모의 의료 배경에 대한 서면 보고서가 예비 입양 부모에게 제출되고 그들이 해당 보고서의 수령을 서면으로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을 입양시킬 수 없다.
(b)CA 가족법 Code § 8706(b) 아동의 배경에 대한 보고서에는 아동에 대한 현재 의료 보고서, 심리 평가, 학업 정보를 포함한 모든 알려진 진단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아동의 발달 이력 및 가족 생활에 관한 모든 알려진 정보도 포함되어야 한다.
(c)Copy CA 가족법 Code § 8706(c)
(1)Copy CA 가족법 Code § 8706(c)(1) 생부모는 주 보건 서비스국(State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이 승인한 진료소 또는 병원에서 혈액 샘플을 제공할 수 있다. 생부모가 혈액 샘플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아동의 입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CA 가족법 Code § 8706(c)(2) 해당 혈액 샘플은 아동 입양 후 30년 동안 주 보건 서비스국과 계약된 실험실에 보관되어야 한다.
(3)CA 가족법 Code § 8706(c)(3) 보관된 혈액 샘플의 목적은 입양 부모 또는 입양된 아동의 요청에 따라 입양 명령이 내려진 후 추후에 DNA 검사를 할 수 있는 혈액 샘플을 제공하는 것이다. 혈액 샘플 채취 및 보관 비용은 제8716조에 따라 요구되는 수수료 외에 별도의 수수료로 지불되어야 한다. 이 추가 수수료의 금액은 혈액 샘플 채취 및 보관 비용을 기준으로 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 수수료는 100달러($100)를 초과할 수 없다.
(d)Copy CA 가족법 Code § 8706(d)
(1)Copy CA 가족법 Code § 8706(d)(1) 해당 혈액 샘플은 입양 당사자 중 누구도 식별되지 않도록 보관 및 공개되어야 한다.
(2)CA 가족법 Code § 8706(d)(2) DNA 검사 결과는 입양 당사자 중 누구도 식별되지 않도록 보관 및 공개되어야 한다.

Section § 8707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입양 가능한 아동을 위한 사진 목록 서비스의 설립을 의무화합니다. 이는 입양 기관이 법적으로 입양 허가된 아동의 최신 사진과 설명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며, 이 아동들을 입양 가족과 연결하는 것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새로운 정보가 접수된 후 30일 이내에 아동 목록을 업데이트하고 관련 기관과 공유해야 합니다. 위탁 부모와의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12세 이상 아동이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와 같이, 아동이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적인 업데이트 및 모니터링을 요구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8707(a) 부서는 입양 가족 모집 수단으로 주 내 모든 카운티 입양 기관 및 인가받은 입양 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 전체 사진 목록 서비스를 설립해야 합니다. 부서는 사진 목록 서비스의 운영을 규율하는 규정을 채택하고, 본 조항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b)CA 가족법 Code § 8707(b) 사진 목록 서비스는 본 조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적으로 입양 허가되었고 사례 계획 목표가 입양인 각 아동의 사진과 설명을 포함하는 아동별 정보를 유지해야 합니다. 아동의 사진 목록 서비스 등록 및 인가받은 입양 기관의 아동 사진 목록 상태 변경 통보는 등록 또는 통보 접수 후 30영업일 이내에 사진 목록 서비스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c)CA 가족법 Code § 8707(c) 사진 목록 서비스는 모든 카운티 입양 기관, 인가받은 입양 기관, 입양 지원 단체, 그리고 사진 목록 서비스 사본을 요청하는 주, 지역 및 전국 사진 목록 및 교환 서비스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d)CA 가족법 Code § 8707(d) 법적으로 입양 허가되었고 사례 계획 목표가 입양인 모든 아동은 (e) 또는 (f)항에 따라 연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진 목록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입양 기관은 아동이 법적으로 입양 허가된 시점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각 법적으로 입양 허가된 아동의 최근 사진과 설명을 사진 목록 서비스에 보내야 합니다. 특정 아동의 사례 계획 목표가 입양이 된 경우, 입양 기관은 아동이 법적으로 입양 허가되기 전에 해당 아동을 사진 목록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e)CA 가족법 Code § 8707(e) 아동의 위탁 부모 또는 아동을 입양 신청한 기타 확인된 개인이 카운티 입양 기관 또는 인가받은 입양 기관의 필수 서류 요청을 충족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가정 조사의 완료에 협력하고 있는 경우 아동은 사진 목록 서비스에서 연기될 수 있습니다.
(f)CA 가족법 Code § 8707(f) 12세 이상 아동이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아동은 사진 목록 서비스에서 연기될 수 있습니다.
(g)CA 가족법 Code § 8707(g) 아동이 사진 목록 서비스에 등재된 1년 기간이 지난 후 15영업일 이내에 카운티 입양 기관 또는 인가받은 입양 기관은 아동의 수정된 설명과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h)CA 가족법 Code § 8707(h) 카운티 입양 기관 및 인가받은 입양 기관은 입양 배치 또는 아동의 사진 목록 상태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 발생 후 2영업일 이내에 전화로 사진 목록 서비스에 통보해야 합니다.
(i)CA 가족법 Code § 8707(i) 부서는 사진 목록 서비스에 등록된 아동과 등록이 연기된 아동을 포함하여, 사례 계획 목표가 입양인 모든 법적으로 입양 허가된 아동의 사진 목록 상태에 대한 반기별 검토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Section § 8707.1

Explanation
이 법은 입양 부모를 찾는 기관들이 입양이 필요한 아동들의 다양성과 일치하도록 다양한 민족적, 인종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 요구사항이 연방 인디언 아동 복지법의 적용 방식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870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입양 기관이 아동이나 입양 부모의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입양을 차별하거나 지연할 수 없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입양 가족이 기관의 관할 구역 밖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입양이 지연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캘리포니아는 다른 주의 입양 기준이 캘리포니아의 기준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법은 자체 규칙을 가진 연방 인디언 아동 복지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8708(a) 친권 포기 또는 친권 종료를 통해 입양을 위해 자유로워진 아동을 담당하는 입양 기관은 다음 중 어느 것도 해서는 안 된다:
(1)CA 가족법 Code § 8708(a)(1) 관련된 사람 또는 아동의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어떤 사람에게도 입양 부모가 될 기회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2)CA 가족법 Code § 8708(a)(2) 입양 부모 또는 관련된 아동의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아동의 입양 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
(3)CA 가족법 Code § 8708(a)(3) 예비 입양 가족이 부서, 카운티 입양 기관 또는 허가받은 입양 기관의 관할 구역 밖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아동의 입양 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 항의 목적상, 승인된 입양 가족이란 캘리포니아 입양 신청자 평가 기준에 따라 승인되었거나 건강 및 안전법 제1517조 또는 복지 및 기관법 제16519.5조에 따라 자원 가족으로 승인된 가족을 의미한다. 입양 신청자 평가가 해당 주의 기준에 따라 다른 주에서 수행된 경우, 캘리포니아 배치 기관은 다른 주의 기준이 캘리포니아 입양 규정에 명시된 기준 및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8708(b) 이 조항은 연방 인디언 아동 복지법 (25 U.S.C. Sec. 1901 이하)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8709

Explanation
이 법은 아동이 입양 자격이 되면 입양 기관이 적합한 입양 가정을 찾을 때 아동의 종교적 배경을 고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아메리카 원주민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는 연방 인디언 아동 복지법에 따른 어떠한 규칙도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8710

Explanation

아동이 입양 대상인 경우, 기관은 먼저 친족에게 배치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아메리카 원주민 아동의 경우 특정 문화적 선호도에 따라야 합니다. 친족에게 아동을 배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아동이 위탁 부모와 4개월 이상 함께 지냈고,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동 시 심각한 해를 입을 수 있다면, 해당 위탁 부모는 입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 아동의 경우, 문화적 배치 선호도에서 벗어나는 어떠한 경우라도 명확하게 정당화되어야 합니다. 이 규칙은 법원에 의해 이미 보호 대상 아동으로 선언된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친족이나 형제자매에게 아동을 배치하기 위한 어떠한 이동도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8710(a) 아동이 입양을 고려 중인 경우, 해당 부서, 카운티 입양 기관 또는 인가된 입양 기관은 먼저 친족 가정으로의 입양 배치를 고려해야 하며, 인디언 아동의 경우 복지 및 기관법 조항 361.31의 (c), (d), (e), (f), (g), (h), (i)에 명시된 배치 선호도 및 기준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친부모가 친족 또는 형제자매 배치를 고려하기를 거부하거나, 친족이 없는 경우, 가능한 친족과의 배치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또는 배치가 입양을 고려 중이거나 위탁 보호 중인 다른 형제자매로부터 아동을 영구적으로 분리시키고, 대안적인 배치가 영구적인 분리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아동의 위탁 부모는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 다른 모든 예비 입양 부모와 함께 아동에 대해 고려되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8710(a)(1) 아동이 해당 위탁 부모와 함께 4개월 이상 위탁 보호를 받아왔을 것.
(2)CA 가족법 Code § 8710(a)(2) 아동이 해당 위탁 부모와 상당한 정서적 유대감을 가지고 있을 것.
(3)CA 가족법 Code § 8710(a)(3) 아동이 위탁 가정에서 분리될 경우 아동의 복지에 심각한 해를 끼칠 것.
(4)CA 가족법 Code § 8710(a)(4) 해당 위탁 부모가 아동을 입양할 의사를 서면으로 요청했을 것.
(b)CA 가족법 Code § 8710(b) 위탁 부모 또는 다른 예비 입양 부모가 복지 및 기관법 조항 361.31의 (c) 또는 (d)에 명시된 배치 선호도에 해당하지 않는 인디언 아동의 경우, 법원이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해 이러한 배치 선호도에서 벗어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해당 위탁 부모 또는 다른 예비 입양 부모가 고려될 수 있다.
(c)CA 가족법 Code § 8710(c) 이 조항은 복지 및 기관법 조항 300에 따라 소년법원의 보호 대상 아동으로 판정된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가족법 Code § 8710(d) 형제자매 또는 다른 친족과의 배치를 목적으로 예비 입양 가정에서 아동을 이동시키려는 요청이 있을 경우, 법원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Section § 8710.1

Explanation
특정 입양 기관의 관할 구역 내에 아동을 위한 입양 계획이 없는 경우, 해당 기관은 입양 가족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주 전체 시스템에 아동을 등록해야 합니다.

Section § 8710.2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과 승인된 입양 가정을 연결하는 주 전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입양 절차의 지연이나 거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부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거나, 기존 시스템을 업데이트하거나, 현재 시스템을 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710.3

Explanation

이 법은 입양 기관이 소년법원의 부양 아동인 아이를 입양할 가족을 승인하면, 가족이 등록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미 입양할 특정 아이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가족을 주 전체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서, 카운티 입양 기관 또는 인가된 입양 기관이 섹션 8708의 (c)항에 따라 입양을 위해 가족을 승인했고, 그 가족이 소년법원에서 부양 아동으로 판정된 아동의 배치에 적합할 수 있는 경우, 부서, 카운티 입양 기관 또는 인가된 입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섹션 8710.2에 따라 설립된 주 전체 교환 시스템에 그 가족을 등록해야 한다:
(a)CA 가족법 Code § 8710.3(a) 가족이 등록에 동의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b)CA 가족법 Code § 8710.3(b) 특정 아동 또는 아동들이 이미 그 가족과의 입양 배치를 위해 확인된 경우.

Section § 871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입양 기관 직원들이 주 입양 교환 시스템에 등록된 가족 및 아동에 대한 정보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정보는 인터넷, 전화, 팩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지만, 기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친부모나 법원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을 서면으로 허락하지 않는 한, 입양 기관 직원에게만 공유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8711

Explanation
이 법은 제8708조부터 제8710.4조에 명시된 특정 규칙들이, 입양을 위해 포기되었거나 법적으로 친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된 아동을 어디에 배치할지 결정할 때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Section § 8711.5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부서가 8708조부터 8711조까지의 규칙들을 시행하고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해당 부서는 8708조부터 8711조까지의 조항들을 포함하여 이를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Section § 8712

Explanation

아이를 입양하기 전에 모든 신청자는 지문 채취를 하고 범죄 경력 조회를 받아야 합니다. 기관은 개인의 전체 범죄 기록에 접근할 수 있지만, 이미 말소된 오래된 유죄 판결은 제외됩니다. 법무부가 이 과정을 처리하며, 주외 및 연방 범죄 기록 모두를 확인합니다. 과거 범죄 기록은 입양 적합성을 판단할 때 고려됩니다. 특정 보건안전법에 따라 면제될 수 없는 유죄 판결이 있는 경우 최종 입양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청자는 지문 채취 또는 범죄 기록 조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특히 특수 필요 아동 입양의 경우 또는 아동이 가족과 1년 이상 함께 지낸 경우에는 이 수수료가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a)Copy CA 가족법 Code § 8712(a)
(1)Copy CA 가족법 Code § 8712(a)(1) 부서, 카운티 입양 기관 또는 허가받은 입양 기관은 입양 신청서를 제출하는 각 사람에게 지문 채취를 요구해야 하며, 해당 사람이 경미한 교통 위반 외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해당 사람의 범죄 기록을 확보해야 한다. 부서, 카운티 입양 기관 또는 허가받은 입양 기관은 또한 형법 제1203.49조에 따라 구제가 허용된 유죄 판결을 제외하고, 해당 사람의 전체 범죄 기록(있는 경우)을 확보할 수 있다. 법무부에 대한 연방 차원의 범죄자 기록 요청은 법무부가 요구하는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와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이는 주외 또는 연방 유죄 판결 또는 체포 기록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법무부가 해당 사람이 보석으로 풀려났거나 재판 또는 항소 계류 중 자가 보석 상태임을 확인하는 주외 또는 연방 범죄 또는 체포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이다. 법무부는 이 조항에 따라 접수된 연방 요약 범죄 기록 정보 요청을 연방수사국에 전달해야 한다. 법무부는 연방수사국으로부터 회신된 정보를 검토하고, 부서, 카운티 입양 기관 또는 허가받은 입양 기관에 대한 답변을 취합하여 배포해야 한다.
(2)CA 가족법 Code § 8712(a)(2) 부서, 카운티 입양 기관 또는 허가받은 입양 기관은 이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어떠한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도 체포 또는 유죄 판결 기록이나 보고서를 얻을 수 있다.
(b)Copy CA 가족법 Code § 8712(b)
(c)Copy CA 가족법 Code § 8712(b)(c)항에도 불구하고, 범죄 기록(있는 경우)은 예비 입양 부모를 평가할 때 고려되어야 하며, 어떠한 범죄 기록이 예비 입양 부모가 아동에게 적절하고 올바른 보살핌과 지도를 제공할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법원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8712(c) 부서, 카운티 입양 기관 또는 허가받은 입양 기관은 보건안전법 제1522조 (g)항 (2)호 (A)목에 따라 면제가 부여될 수 없는 범죄로 예비 입양 부모 또는 예비 입양 가정에 거주하는 성인이 유죄 판결을 받은 어떠한 가정에도 입양 배치를 최종 승인해서는 안 된다.
(d)CA 가족법 Code § 8712(d) 법 집행 기관이 지문 채취 또는 신청인의 범죄 기록 확인이나 확보를 위해 부과하는 수수료는 신청인이 지불해야 한다. 부서, 카운티 입양 기관 또는 허가받은 입양 기관은 수수료 납부가 입양될 아동의 복지에 해로운 예비 입양 부모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아동이 예비 입양 부모의 위탁 보호 하에 최소 1년 이상 있었을 경우, 또는 특수 필요 아동의 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수료를 연기,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Section § 8713

Explanation

이 법은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아동을 필요한 허가 없이 현재 카운티 밖으로 이동시키거나 당국으로부터 숨기는 것을 금지합니다. 아동을 이동시키려면 관련 입양 기관이나 법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지해야 하며, 15일 이내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동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가 제기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기 부재나 아동이 친부모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될 수 있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8713(a) 입양 허가된 아동은 아동 입양을 청원하지 않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아동을 담당하는 부서, 카운티 입양 기관 또는 인가된 입양 기관의 서면 동의를 먼저 얻지 않고서는, 아동이 배치된 카운티에서 이동될 수 없습니다.
(b)CA 가족법 Code § 8713(b)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1)CA 가족법 Code § 8713(b)(1) 입양될 예정인 아동은 입양을 조사하는 기관이나 입양 절차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으로부터 숨겨져서는 안 됩니다.
(2)CA 가족법 Code § 8713(b)(2) 아동은 배치 당시 청원인의 거주 카운티에서 이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 청원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이 아동을 담당하는 부서, 카운티 입양 기관 또는 인가된 입양 기관에 법원의 허가를 얻으려는 의도에 대한 사전 서면 통지를 한 후, 법원으로부터 이동 허가를 먼저 얻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통지 제공 증명 시,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아동을 담당하는 부서, 카운티 입양 기관 또는 인가된 입양 기관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허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서, 카운티 입양 기관 또는 인가된 입양 기관이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청원인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즉시 해당 사안에 대한 심리를 지정하고, 이의 제기자, 청원인, 그리고 이동 허가를 요청하는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에게 입양 절차 기록에 명시된 각 주소로 등기우편(수령 확인 요청)을 통해 심리 일시에 대한 합리적인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기되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제한 사항을 조건으로 아동 이동에 대한 요청된 허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c)CA 가족법 Code § 8713(c) 이 조항은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1)CA 가족법 Code § 8713(c)(1) 아동이 배치 당시 청원인의 거주 카운티에서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부재하는 경우. 단, 청원인에게 청원 거부 권고 통지가 직접 송달되었거나, 법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고려하는 동안 배치 당시 청원인의 거주 카운티에서 아동 이동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경우는 예외입니다:
(A)CA 가족법 Code § 8713(c)(1)(A) 청원인의 적합성.
(B)CA 가족법 Code § 8713(c)(1)(B) 아동에게 제공되는 보살핌.
(C)CA 가족법 Code § 8713(c)(1)(C) 입양에 필요한 법적 기관 동의의 유무.
(2)CA 가족법 Code § 8713(c)(2) 아동이 친부모 또는 친부모의 양육권 및 통제 하에 반환되어 남아있는 경우.
(3)CA 가족법 Code § 8713(c)(3) 아동 이동에 대한 서면 동의가 아동을 담당하는 부서, 카운티 입양 기관 또는 인가된 입양 기관으로부터 얻어진 경우.
(d)CA 가족법 Code § 8713(d) 이 조항의 위반은 형법 제280조의 위반입니다.
(e)CA 가족법 Code § 8713(e) 이 조항이나 형법 제280조는 다른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불법인 어떠한 행위도 합법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871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면, 특정 카운티에 입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소년법원의 보호를 받는 의존 아동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 특정 카운티가 정해져 있습니다. 입양 절차에 대해 새크라멘토에 있는 주 정부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입양 후 연락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입양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그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입양 청원서에는 귀하의 이름, 아이의 성별, 생년월일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아이의 현재 이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후견이 관련된 경우, 청원서에 이를 명시하고 해당 절차를 입양 절차와 통합해야 합니다. 최종 입양 명령에는 아이의 새 이름과 이전 이름이 모두 표시됩니다.

(a)CA 가족법 Code § 8714(a) 비의존 아동을 입양하고자 하는 자는 섹션 8609.5에 의해 승인된 카운티에 입양 신청을 할 수 있다. 복지 및 기관 코드 섹션 300에 따라 소년법원에 의해 의존 아동으로 판정되고, 소년법원에 의해 입양을 위해 자유로워졌으며, 청원인에게 입양을 위해 배치된 아동을 입양하고자 하는 자는 청원인이 거주하는 카운티 또는 아동이 입양을 위해 자유로워진 카운티 중 한 곳에 입양 신청을 할 수 있다.
(b)CA 가족법 Code § 8714(b) 법원 서기는 절차의 계류 중인 상태와 이후 취해진 모든 조치를 새크라멘토에 있는 부서에 서면으로 즉시 통지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8714(c) 청원인이 섹션 8616.5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입양 후 연락 합의를 체결한 경우, 청원인은 입양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참여 당사자들이 서명한 그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d)CA 가족법 Code § 8714(d) 입양 청원서의 표제에는 청원인들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아동의 이름은 포함되지 않는다. 청원서에는 아동의 성별과 생년월일이 명시되어야 한다. 아동이 입양 전에 가졌던 이름은 허가받은 입양 기관이 서명한 합류서에 나타나야 한다.
(e)CA 가족법 Code § 8714(e) 아동이 후견인 청원서의 대상인 경우, 입양 청원서에 이를 명시하고 표제 및 사건 번호를 포함하거나 후견인 또는 임시 후견인 지정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청원인들은 입양 청원서 제출 후 제기된 모든 후견인 또는 임시 후견인 청원서에 대해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후견 절차는 입양 절차와 통합되어야 한다.
(f)CA 가족법 Code § 8714(f) 입양 명령에는 아동의 입양된 이름과 아동이 입양 전에 가졌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8714.5

Explanation

이 법은 부모에게 돌아갈 수 없는 아이들을 친족이 더 쉽게 입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친족은 자신이 사는 지역 카운티나 아이가 입양 대상으로 지정된 카운티에서 입양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친족이 입양 청원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주 사회복지국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친부모와 입양하는 친족 사이에 입양 후 연락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이 합의서는 청원서에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청원서에는 아이의 이름과 출생 정보 같은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후견 관련 문제가 있다면, 입양 및 후견 사건은 함께 처리되어야 합니다. 입양 후 아이는 새로운 이름을 가질 수도 있고, 원한다면 이전 이름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친족"은 혈연, 결혼 또는 법적 관계(예: 계부모나 인척)로 연결된 성인을 포함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8714.5(a) 의회는 다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가족법 Code § 8714.5(a)(1) 의회의 의도는 부모에게 돌아갈 수 없는 아동들을 위한 법적 영구성을 신속히 확보하고, 이미 의존 시스템에 있거나 의존 시스템에 진입할 위험이 있는 아동들의 친족 입양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다.
(2)CA 가족법 Code § 8714.5(a)(2) 이 목표는 가능한 한 가족, 확대 가족을 포함하여, 자녀를 안전하고 영구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기존 가족 관계를 보존하여 아동과 가족에게 최소한의 혼란을 야기하며, 형제자매 및 이복형제자매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달성될 것이다.
(b)CA 가족법 Code § 8714.5(b) 아동을 입양하고자 하는 친족은 그 목적을 위해 청원인이 거주하는 카운티에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아동이 복지 및 기관법 Section 300에 따라 소년법원의 의존 아동으로 판정되었고, 그 후 소년법원에 의해 입양을 위해 자유롭게 된 경우, 청원서는 청원인이 거주하는 카운티 또는 아동이 입양을 위해 자유롭게 된 카운티 중 한 곳에 제출될 수 있다.
(c)CA 가족법 Code § 8714.5(c) 친족에 의한 입양 청원서가 제출되면, 법원 서기는 즉시 새크라멘토에 있는 주 사회복지국에 해당 절차의 계류 사실과 이후 취해진 모든 조치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d)CA 가족법 Code § 8714.5(d) 입양하는 친족이 Section 8616.5에 명시된 바와 같이 친부모와 입양 후 접촉 합의를 체결한 경우, 참여 당사자들이 서명한 그 합의서는 (b)항에 따른 입양 청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e)CA 가족법 Code § 8714.5(e) 입양 청원서의 표제에는 친족 청원인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한다. 청원서에는 아동의 이름, 성별 및 생년월일이 명시되어야 한다.
(f)CA 가족법 Code § 8714.5(f) 아동이 후견 청원서의 대상인 경우, 입양 청원서에는 그 사실을 명시하고 후견 또는 임시 후견 서한의 표제와 사건 번호를 포함하거나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청원인은 법원에 입양 청원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후견 절차는 입양 절차와 통합되어야 하며, 통합된 사건은 입양이 계류 중인 법원에서 심리되고 결정되어야 한다.
(g)CA 가족법 Code § 8714.5(g) 입양 명령에는 아동의 입양 후 이름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양하는 친족이 요청하거나 12세 이상의 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입양 전 아동의 이름도 포함되어야 한다.
(h)CA 가족법 Code § 8714.5(h) 이 조항의 목적상, "친족"이란 아동 또는 아동의 이복형제자매와 혈연 또는 인척 관계에 있는 성인을 의미하며, "계(繼)", "증(曾)", "고(高)", 또는 "조(祖)"라는 단어가 앞에 붙는 모든 친족, 또는 이들 중 어느 한 사람의 배우자를 포함하며, 결혼이 사망 또는 해소로 종료된 경우에도 그러하다.

Section § 8715

Explanation

본 조항은 캘리포니아 입양 사건에 관련된 기관들의 보고 의무를 설명합니다. 기관들은 입양 사건의 사실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아동이 이전에 소년법원의 보호 대상자였고 현재 입양 대상이라면, 보고서는 형제자매와의 접촉 계획에 관한 복지 및 기관법의 특정 조항 준수 여부를 다루어야 합니다. 입양 후 접촉 합의가 있는 경우, 보고서는 해당 합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외 다른 주 거주 청원인들은 캘리포니아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역 기관의 승인을 받은 최신 가정 환경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8715(a) 청원의 당사자이거나 청원에 참여하는 부, 카운티 입양 기관 또는 인가받은 입양 기관은 사건 사실에 대한 완전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8715(b) 아동이 복지 및 기관법 제300조에 따라 소년법원의 보호 대상자로 판정되었고, 그 후 소년법원에 의해 입양을 위해 자유롭게 되었다면,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는 복지 및 기관법 제16002조 (e)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와 입양 청원의 대상인 아동과 아동의 형제자매 및 이복형제자매 간의 입양 후 접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기술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8715(c) 제8616.5조에 따라 입양 후 접촉 합의서와 함께 입양 청원이 제출된 경우, 보고서는 입양 후 접촉 합의서가 자발적으로 체결되었는지 여부와 그것이 청원의 대상인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다루어야 한다.
(d)CA 가족법 Code § 8715(d) 부는 카운티 입양 기관 또는 인가받은 입양 기관이 입양 청원의 당사자이거나 참여하는 경우에도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e)CA 가족법 Code § 8715(e) 청원인이 캘리포니아 외 다른 주의 거주자인 경우, 청원인이 거주하는 주에 있는 인가받은 입양 기관 또는 기타 승인된 자원에 의해 수행되고 승인된 업데이트되고 현재 유효한 가정 환경 조사 보고서는, 다른 주에서 가정 환경 조사 보고서에 대해 설정된 표준 및 기준이 캘리포니아 입양 규정에 설정된 가정 환경 조사 표준 및 기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경우, 부, 카운티 입양 기관 또는 인가받은 입양 기관에 의해 검토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Section § 8716

Explanation
카운티 또는 주(州) 입양 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 해당 기관이 귀하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할 때 오백 달러 ($500)의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수료는 만약 지불이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아동이 1년 이상 귀하의 위탁 보호 하에 있었을 경우, 또는 특수 필요 아동의 입양에 필요한 경우 전액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8717

Explanation
이 법은 입양 보고서가 법원에 제출될 때, 보고서 내용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없이, 청원인에게 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사에게, 변호사가 없으면 청원인에게 직접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8718

Explanation
이 법은 입양을 원하는 부모님과 입양할 아이가 입양 절차의 일부로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8719

Explanation
입양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입양 절차를 중단하거나 취소하기로 결정하면, 법원은 그들의 결정에 대해 새크라멘토에 있는 주요 입양 부서에 신속하게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8720

Explanation

이 법은 입양을 담당하는 기관이 아동에게 가정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필요한 동의가 없는 경우, 입양 청원 기각을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경우 또는 청원인이 철회를 원하는 경우, 법원은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은 심리 기일을 정하고 기관 및 잠재적으로 친부모를 포함한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할 것입니다. 기관은 아동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심리에 출석해야 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8720(a) 부서, 카운티 입양 기관 또는 인가된 입양 기관이 청원인의 가정이 아동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필요한 기관의 동의를 얻을 수 없으며 부서, 카운티 입양 기관 또는 인가된 입양 기관이 청원 기각을 권고하는 경우, 또는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하며 부서, 카운티 입양 기관 또는 인가된 입양 기관이 청원 기각을 권고하는 경우, 부서, 카운티 입양 기관 또는 인가된 입양 기관의 보고서를 접수한 서기는 즉시 이를 법원에 회부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b)CA 가족법 Code § 8720(b) 보고서를 접수하면 법원은 청원 심리 기일을 정하고 부서, 카운티 입양 기관 또는 인가된 입양 기관, 청원인, 그리고 필요한 경우 친부모에게 소송 기록에 기재된 각자의 주소로 등기우편(수취확인 요청)으로 심리 기일에 대한 합리적인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8720(c) 부서, 카운티 입양 기관 또는 인가된 입양 기관은 아동을 대리하기 위해 출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