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700.701

Explanation

이 조항은 국제 협약(이하 '협약')에 따른 국제 아동 및 배우자 부양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신청'은 국가 간 지원을 위한 공식적인 요청임을 명확히 합니다. '중앙 당국'은 미국 또는 다른 국가에서 이러한 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정된 기관을 말합니다. '협약 부양 명령'은 외국 재판소의 부양 명령입니다. '직접 요청'은 미국 외부에 거주하는 당사자가 관련된 캘리포니아에서의 신청이며, '외국 중앙 당국'은 다른 국가의 동등한 기관입니다. '외국 부양 합의'는 원산국에서 집행 가능한 합의를 포함하며, 협약에 의해 인정되는 약정이나 문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중앙 당국'은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이 장에서:
(1)CA 가족법 Code § 5700.701(1) "신청"이란 협약에 따라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또는 아동을 대신하여, 한 중앙 당국을 통해 다른 중앙 당국으로부터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2)CA 가족법 Code § 5700.701(2) "중앙 당국"이란 협약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 또는 제5700.102(5)(D)조에 명시된 외국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한다.
(3)CA 가족법 Code § 5700.701(3) "협약 부양 명령"이란 제5700.102(5)(D)조에 명시된 외국의 재판소의 부양 명령을 의미한다.
(4)CA 가족법 Code § 5700.701(4) "직접 요청"이란 미국 외부에 거주하는 채권자, 채무자 또는 아동이 관련된 절차에서 개인이 이 주의 재판소에 제기한 청원을 의미한다.
(5)CA 가족법 Code § 5700.701(5) "외국 중앙 당국"이란 협약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제5700.102(5)(D)조에 명시된 외국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한다.
(6)CA 가족법 Code § 5700.701(6) "외국 부양 합의"는:
(A)CA 가족법 Code § 5700.701(6)(A)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기록으로 된 부양 합의를 의미한다:
(i)CA 가족법 Code § 5700.701(6)(A)(i) 원산국에서 부양 명령으로서 집행 가능하며;
(ii)CA 가족법 Code § 5700.701(6)(A)(ii)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고:
(I)CA 가족법 Code § 5700.701(6)(A)(ii)(I) 외국 재판소에 의해 공식적으로 작성되거나 공증 문서로서 등록되었거나; 또는
(II) 외국 재판소에 의해 인증되었거나, 외국 재판소에 체결, 등록 또는 제출되었으며; 그리고
(iii)CA 가족법 Code § 5700.701(6)(A)(iii) 외국 재판소에 의해 검토 및 수정될 수 있는; 그리고
(B)CA 가족법 Code § 5700.701(6)(B) 협약에 따른 부양 약정 또는 공증 문서를 포함한다.
(7)CA 가족법 Code § 5700.701(7) "미국 중앙 당국"이란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을 의미한다.

Section § 5700.702

Explanation
이 법은 '협약'으로 알려진 국제 조약에 따라 처리되는 모든 부양 사건에 대해, 이 장의 규칙이 이전 장들의 상충되는 규칙들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5700.7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아동 양육비 서비스국이 국제 조약에 따른 국제 아동 양육비 협정 관련 특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공식적으로 지정되었음을 밝힙니다.

Section § 5700.704

Explanation

이 법은 국제 아동 부양 사건에서 아동 부양 서비스국이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들은 신청서를 처리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이러한 신청서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부양비를 받아야 하는 사람(채권자)의 경우, 외국 부양 명령을 승인하거나 집행하고, 새로운 명령을 만들거나, 기존 명령을 변경하는 등 여러 유형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양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채무자)의 경우에도 기존 명령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이러한 국제 사건에서 비용에 대한 금전적 보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5700.704(a) 본 장에 따른 부양 절차에서, 아동 부양 서비스국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5700.704(a)(1) 신청서를 송부하고 접수한다; 그리고
(2)CA 가족법 Code § 5700.704(a)(2) 본 주의 재판소에서 신청서와 관련된 절차의 개시를 시작하거나 촉진한다.
(b)CA 가족법 Code § 5700.704(b) 협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다음의 부양 절차가 이용 가능하다:
(1)CA 가족법 Code § 5700.704(b)(1) 외국 부양 명령의 승인 또는 승인 및 집행;
(2)CA 가족법 Code § 5700.704(b)(2) 본 주에서 발령되거나 승인된 부양 명령의 집행;
(3)CA 가족법 Code § 5700.704(b)(3) 기존 명령이 없는 경우 부양 명령의 설정(필요한 경우 자녀의 친자 관계 확인을 포함);
(4)CA 가족법 Code § 5700.704(b)(4) 섹션 5700.708(b)(2), (4), 또는 (9)에 따라 외국 부양 명령의 승인이 거부되는 경우 부양 명령의 설정;
(5)CA 가족법 Code § 5700.704(b)(5) 본 주의 재판소의 부양 명령 변경; 그리고
(6)CA 가족법 Code § 5700.704(b)(6) 다른 주 또는 외국 재판소의 부양 명령 변경.
(c)CA 가족법 Code § 5700.704(c) 기존 부양 명령이 있는 채무자에게 협약에 따라 다음의 부양 절차가 이용 가능하다:
(1)CA 가족법 Code § 5700.704(c)(1) 본 주의 재판소의 기존 부양 명령의 집행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명령의 승인;
(2)CA 가족법 Code § 5700.704(c)(2) 본 주의 재판소의 부양 명령 변경; 그리고
(3)CA 가족법 Code § 5700.704(c)(3) 다른 주 또는 외국 재판소의 부양 명령 변경.
(d)CA 가족법 Code § 5700.704(d) 본 주의 재판소는 협약에 따른 절차에서 비용 및 경비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어떻게 설명되든 담보, 보증금 또는 예치금을 요구할 수 없다.

Section § 5700.705

Explanation

자녀 부양 명령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자녀의 친부모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 직접 요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 법률이 적용됩니다. 부양 명령이나 합의를 인정받고 집행하려는 경우, 섹션 5700.706부터 5700.713까지의 특별 규칙을 따르게 됩니다. 국제 부양 명령의 집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금을 낼 필요가 없으며, 다른 국가에서 무료 법률 지원을 받았다면 여기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직접 요청에 대해서는 주 아동 부양 서비스 부서의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더 빠르고 간소화된 규칙은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5700.705(a) 청원인은 부양 명령의 설정 또는 변경이나 자녀의 친자 관계 확인을 구하는 직접 요청을 제출할 수 있다. 해당 절차에서는 이 주의 법률이 적용된다.
(b)CA 가족법 Code § 5700.705(b) 청원인은 부양 명령 또는 부양 합의의 인정 및 집행을 구하는 직접 요청을 제출할 수 있다. 해당 절차에서는 섹션 5700.706부터 5700.713까지가 적용된다.
(c)CA 가족법 Code § 5700.705(c) 협약 부양 명령 또는 해외 부양 합의의 인정 및 집행을 위한 직접 요청의 경우:
(1)CA 가족법 Code § 5700.705(c)(1) 비용 및 경비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담보, 보증금 또는 예치금이 요구되지 않으며; 그리고
(2)CA 가족법 Code § 5700.705(c)(2) 발급국에서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동일한 상황에서 이 주의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무료 법률 지원으로부터 최소한 동일한 범위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d)CA 가족법 Code § 5700.705(d) 직접 요청을 제출하는 청원인은 아동 부양 서비스 부서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다.
(e)CA 가족법 Code § 5700.705(e) 이 장은 해외 부양 명령 또는 해외 부양 합의의 인정 및 집행을 위한 직접 요청에 관하여 간소화되고 더 신속한 규칙을 제공하는 이 주의 법률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Section § 5700.70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외국 부양 명령을 인정받으려면, 다른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한 해당 명령을 여기에 등록해야 합니다. 전체 부양 명령 또는 그 요약본, 원래 국가에서 집행 가능하다는 증거, 미지급금에 대한 증거 등 몇 가지 중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 의무자가 원래 심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통지를 받았고 응답할 기회가 있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주 정부는 해당 등록이 공공 정책에 위배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모든 당사자에게 등록 상태가 통지될 것입니다.

(a)CA 가족법 Code § 5700.706(a)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협약 부양 명령의 승인을 구하는 개인 당사자 또는 부양 집행 기관은 제6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이 주에 해당 명령을 등록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5700.706(b) 제5700.311조 및 제5700.602(a)조에도 불구하고, 협약 부양 명령의 등록 요청에는 다음이 첨부되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5700.706(b)(1) 부양 명령의 전문 또는 명령을 발령한 외국 재판소가 작성한 부양 명령의 요약 또는 발췌본. 이는 헤이그 국제사법회의가 권고하는 형식일 수 있다;
(2)CA 가족법 Code § 5700.706(b)(2) 해당 부양 명령이 명령을 발령한 국가에서 집행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하는 기록;
(3)CA 가족법 Code § 5700.706(b)(3) 피신청인이 명령을 발령한 국가의 절차에 출석하지 않았고 대리되지 않은 경우, 피신청인이 해당 절차에 대한 적절한 통지를 받고 진술할 기회를 가졌거나, 또는 피신청인이 부양 명령에 대한 적절한 통지를 받고 재판소 앞에서 사실 또는 법률에 대한 이의 제기 또는 항소에서 진술할 기회를 가졌음을 적절히 증명하는 기록;
(4)CA 가족법 Code § 5700.706(b)(4) 연체금액(있는 경우) 및 해당 금액이 계산된 날짜를 보여주는 기록;
(5)CA 가족법 Code § 5700.706(b)(5) 부양금액의 자동 조정 요건(있는 경우) 및 적절한 계산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보여주는 기록; 그리고
(6)CA 가족법 Code § 5700.706(b)(6) 필요한 경우, 신청인이 명령을 발령한 국가에서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은 정도를 보여주는 기록.
(c)CA 가족법 Code § 5700.706(c) 협약 부양 명령의 등록 요청은 해당 명령의 승인 및 부분적 집행을 구할 수 있다.
(d)CA 가족법 Code § 5700.706(d) 이 주의 재판소는 제5700.707조에 따른 이의 제기 없이 협약 부양 명령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는 재판소가 직권으로 해당 명령의 승인 및 집행이 공공 정책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e)CA 가족법 Code § 5700.706(e) 재판소는 협약 부양 명령의 등록 또는 등록 취소 명령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Section § 5700.707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등록된 국제 아동 또는 배우자 부양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또는 미국 외부에 거주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해당 명령은 집행됩니다. 이의 제기는 다른 법률 조항에 명시된 특정 근거에만 기반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외국 법원의 결정을 의문시할 수 없으며, 명령의 세부 사항을 다시 논하지 않을 것입니다.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드문 예외적인 상황이 없는 한 집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모든 당사자에게 결정을 신속하게 통지할 것입니다.

(a)CA 가족법 Code § 5700.707(a) 이 장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5700.605조부터 5700.608조까지는 등록된 협약 부양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에 적용된다.
(b)CA 가족법 Code § 5700.707(b) 등록된 협약 부양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자는 등록 통지 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지만,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자가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 통지 후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5700.707(c) 등록하지 않은 당사자가 (b)항에 명시된 시간까지 등록된 협약 부양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명령은 집행 가능하다.
(d)CA 가족법 Code § 5700.707(d) 등록된 협약 부양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는 5700.708조에 명시된 근거에만 기반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
(e)CA 가족법 Code § 5700.707(e) 등록된 협약 부양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에서, 이 주의 재판소는:
(1)CA 가족법 Code § 5700.707(e)(1) 외국 재판소가 그 관할권을 기반으로 한 사실 인정에 구속되며; 그리고
(2)CA 가족법 Code § 5700.707(e)(2) 해당 명령의 본안을 심리할 수 없다.
(f)CA 가족법 Code § 5700.707(f) 등록된 협약 부양 명령에 대한 이의 제기를 결정하는 이 주의 재판소는 당사자들에게 그 결정을 신속하게 통지해야 한다.
(g)CA 가족법 Code § 5700.707(g) 이의 제기 또는 항소(있는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이 없는 한 협약 부양 명령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Section § 5700.70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특정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국제 부양 명령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예를 들어, 해당 명령이 공공 정책에 위배되거나, 명령을 발령한 법원이 적절한 관할권을 가지지 않았거나, 명령이 사기로 얻어진 경우 그러한 명령의 인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로는 문서의 진정성 문제, 더 최근의 명령과의 기존 충돌, 또는 피고인이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특정 이유로 인정이 거부되더라도, 캘리포니아는 당사자들에게 새로운 부양 명령을 확립할 기회를 여전히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주 아동 부양 서비스국은 새로운 명령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a)Copy CA 가족법 Code § 5700.708(a)
(b)Copy CA 가족법 Code § 5700.708(a)(b)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주의 법원은 등록된 협약 부양 명령을 인정하고 집행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5700.708(b) 이 주의 법원이 등록된 협약 부양 명령의 인정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CA 가족법 Code § 5700.708(b)(1) 해당 명령의 인정 및 집행이 공공 정책과 명백히 양립할 수 없는 경우. 여기에는 발령 법원이 통지 및 진술 기회를 포함하는 적법 절차의 최소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된다;
(2)CA 가족법 Code § 5700.708(b)(2) 발령 법원이 Section 5700.201에 부합하는 인적 관할권을 결여한 경우;
(3)CA 가족법 Code § 5700.708(b)(3) 해당 명령이 발령국에서 집행 가능하지 않은 경우;
(4)CA 가족법 Code § 5700.708(b)(4) 해당 명령이 절차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사기로 취득된 경우;
(5)CA 가족법 Code § 5700.708(b)(5) Section 5700.706에 따라 전송된 기록이 진정성 또는 무결성이 결여된 경우;
(6)CA 가족법 Code § 5700.708(b)(6) 동일 당사자 간에 동일한 목적을 가진 소송이 이 주의 법원에 계류 중이며, 그 소송이 가장 먼저 제기된 경우;
(7)CA 가족법 Code § 5700.708(b)(7) 해당 명령이 동일 당사자 간에 동일한 목적을 가진 더 최근의 부양 명령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 단, 그 더 최근의 부양 명령이 이 주에서 이 부분에 따라 인정 및 집행될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8)CA 가족법 Code § 5700.708(b)(8) 주장된 체납액이 전부 또는 일부 지급된 범위 내에서의 지급;
(9)CA 가족법 Code § 5700.708(b)(9) 피고인이 발령 외국에서의 소송에 출석하지도 대리되지도 않은 경우:
(A)CA 가족법 Code § 5700.708(b)(9)(A) 해당 국가의 법률이 소송에 대한 사전 통지를 규정하는 경우, 피고인이 소송에 대한 적절한 통지 및 진술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 또는
(B)CA 가족법 Code § 5700.708(b)(9)(B) 해당 국가의 법률이 소송에 대한 사전 통지를 규정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이 명령에 대한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고 법원 앞에서 사실 또는 법률에 대한 이의 제기 또는 항소에서 진술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 또는
(10)CA 가족법 Code § 5700.708(b)(10) 해당 명령이 Section 5700.711을 위반하여 내려진 경우.
(c)CA 가족법 Code § 5700.708(c) 이 주의 법원이 (b)(2), (4), 또는 (9)항에 따라 협약 부양 명령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1)CA 가족법 Code § 5700.708(c)(1) 법원은 당사자가 새로운 협약 부양 명령의 확립을 요청할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하지 않고서는 소송을 기각할 수 없으며; 그리고
(2)CA 가족법 Code § 5700.708(c)(2) 인정 및 집행 신청이 Section 5700.704에 따라 접수된 경우, 아동 부양 서비스국은 채권자를 위한 아동 부양 명령을 요청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Section § 5700.709

Explanation

이 주의 법원이 국제 부양 명령을 완전히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집행해야 합니다. 법원에 그 명령 중 독립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만 인정하고 집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주의 재판소가 협약 부양 명령을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집행하지 않는 경우, 그 명령의 분리 가능한 부분은 집행해야 한다. 신청 또는 직접 요청은 협약 부양 명령의 인정 및 부분적 집행을 구할 수 있다.

Section § 5700.7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다른 나라에서 체결된 재정적 부양에 관한 법적 합의인 외국 부양 합의를 언제, 어떻게 인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합의는 캘리포니아에서 집행될 수 있지만, 해당 합의가 체결된 국가에서 합법적이고 집행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특정 서류와 함께 등록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합의가 공공 정책에 위배되거나, 사기를 통해 얻어졌거나, 다른 기존 부양 명령과 충돌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집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법적 이의 제기가 진행 중인 경우 집행이 일시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a)Copy CA 가족법 Code § 5700.710(a)
(c)Copy CA 가족법 Code § 5700.710(a)(c) 및 (d)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주의 법원은 이 주에 등록된 외국 부양 합의를 인정하고 집행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5700.710(b) 외국 부양 합의의 인정 및 집행 신청 또는 직접 요청에는 다음이 첨부되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5700.710(b)(1) 외국 부양 합의의 완전한 원문; 그리고
(2)CA 가족법 Code § 5700.710(b)(2) 외국 부양 합의가 발행국에서 부양 명령으로서 집행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하는 기록.
(c)CA 가족법 Code § 5700.710(c) 이 주의 법원은 직권으로 인정 및 집행이 공공 정책과 명백히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외국 부양 합의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d)CA 가족법 Code § 5700.710(d) 외국 부양 합의에 대한 이의 제기 시, 이 주의 법원은 다음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 합의의 인정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1)CA 가족법 Code § 5700.710(d)(1) 해당 합의의 인정 및 집행이 공공 정책과 명백히 양립할 수 없는 경우;
(2)CA 가족법 Code § 5700.710(d)(2) 해당 합의가 사기 또는 위조에 의해 얻어진 경우;
(3)CA 가족법 Code § 5700.710(d)(3) 해당 합의가 이 주, 다른 주 또는 외국에서 동일 당사자를 포함하고 동일한 목적을 가지는 부양 명령과 양립할 수 없으며, 해당 부양 명령이 이 주에서 이 법에 따라 인정 및 집행될 자격이 있는 경우; 또는
(4)Copy CA 가족법 Code § 5700.710(d)(4)
(b)Copy CA 가족법 Code § 5700.710(d)(4)(b)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 진정성 또는 무결성이 부족한 경우.
(e)CA 가족법 Code § 5700.710(e) 외국 부양 합의의 인정 및 집행 절차는 다른 주 또는 외국의 법원에서 해당 합의에 대한 이의 제기 또는 항소가 계류 중인 동안 중단되어야 한다.

Section § 5700.7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다른 나라에서 내려진 아동 양육비 명령을 일반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양육비를 받는 사람이 여전히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는 사람이 캘리포니아 법원의 권한에 동의하거나, 또는 다른 나라의 법원이 그 명령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거나 행사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캘리포니아에서 그 명령이 인정되지 않아 변경할 수 없다면, 대신 다른 규정인 섹션 5700.708(c)가 적용됩니다.

Section § 5700.712

Explanation
이 법은 본 장에 따라 수집되거나 공유된 개인 정보는 처음 수집되거나 공유된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다시 말해, 이 정보의 사용은 원래의 목적으로 제한됩니다.

Section § 5700.713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법원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 해당 서류는 원본 언어로 되어 있어야 하며, 만약 그 언어가 영어가 아니라면 영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