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주간 가족 부양법협약에 따른 부양 절차
Section § 5700.701
이 조항은 국제 협약(이하 '협약')에 따른 국제 아동 및 배우자 부양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신청'은 국가 간 지원을 위한 공식적인 요청임을 명확히 합니다. '중앙 당국'은 미국 또는 다른 국가에서 이러한 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정된 기관을 말합니다. '협약 부양 명령'은 외국 재판소의 부양 명령입니다. '직접 요청'은 미국 외부에 거주하는 당사자가 관련된 캘리포니아에서의 신청이며, '외국 중앙 당국'은 다른 국가의 동등한 기관입니다. '외국 부양 합의'는 원산국에서 집행 가능한 합의를 포함하며, 협약에 의해 인정되는 약정이나 문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중앙 당국'은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Section § 5700.702
Section § 5700.703
Section § 5700.704
이 법은 국제 아동 부양 사건에서 아동 부양 서비스국이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들은 신청서를 처리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이러한 신청서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부양비를 받아야 하는 사람(채권자)의 경우, 외국 부양 명령을 승인하거나 집행하고, 새로운 명령을 만들거나, 기존 명령을 변경하는 등 여러 유형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양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채무자)의 경우에도 기존 명령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이러한 국제 사건에서 비용에 대한 금전적 보증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5700.705
자녀 부양 명령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자녀의 친부모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 직접 요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 법률이 적용됩니다. 부양 명령이나 합의를 인정받고 집행하려는 경우, 섹션 5700.706부터 5700.713까지의 특별 규칙을 따르게 됩니다. 국제 부양 명령의 집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금을 낼 필요가 없으며, 다른 국가에서 무료 법률 지원을 받았다면 여기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직접 요청에 대해서는 주 아동 부양 서비스 부서의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더 빠르고 간소화된 규칙은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5700.706
캘리포니아에서 외국 부양 명령을 인정받으려면, 다른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한 해당 명령을 여기에 등록해야 합니다. 전체 부양 명령 또는 그 요약본, 원래 국가에서 집행 가능하다는 증거, 미지급금에 대한 증거 등 몇 가지 중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 의무자가 원래 심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통지를 받았고 응답할 기회가 있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주 정부는 해당 등록이 공공 정책에 위배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모든 당사자에게 등록 상태가 통지될 것입니다.
Section § 5700.707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등록된 국제 아동 또는 배우자 부양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또는 미국 외부에 거주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해당 명령은 집행됩니다. 이의 제기는 다른 법률 조항에 명시된 특정 근거에만 기반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외국 법원의 결정을 의문시할 수 없으며, 명령의 세부 사항을 다시 논하지 않을 것입니다.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드문 예외적인 상황이 없는 한 집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모든 당사자에게 결정을 신속하게 통지할 것입니다.
Section § 5700.708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특정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국제 부양 명령을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예를 들어, 해당 명령이 공공 정책에 위배되거나, 명령을 발령한 법원이 적절한 관할권을 가지지 않았거나, 명령이 사기로 얻어진 경우 그러한 명령의 인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로는 문서의 진정성 문제, 더 최근의 명령과의 기존 충돌, 또는 피고인이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특정 이유로 인정이 거부되더라도, 캘리포니아는 당사자들에게 새로운 부양 명령을 확립할 기회를 여전히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주 아동 부양 서비스국은 새로운 명령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Section § 5700.709
이 주의 법원이 국제 부양 명령을 완전히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집행해야 합니다. 법원에 그 명령 중 독립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만 인정하고 집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700.71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다른 나라에서 체결된 재정적 부양에 관한 법적 합의인 외국 부양 합의를 언제, 어떻게 인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합의는 캘리포니아에서 집행될 수 있지만, 해당 합의가 체결된 국가에서 합법적이고 집행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특정 서류와 함께 등록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합의가 공공 정책에 위배되거나, 사기를 통해 얻어졌거나, 다른 기존 부양 명령과 충돌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집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법적 이의 제기가 진행 중인 경우 집행이 일시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