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주간 가족 부양법주간 범죄인 인도
Section § 5700.801
이 조항은 "주지사"라는 용어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지사는 재정적으로 누군가를 부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사람을 다른 주에 송환해 달라고 요청할 권한이 있으며, 요청받을 경우 다른 주로 사람을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죄 발생 당시 해당 주에 없었더라도, 여전히 기소를 위해 송환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5700.802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또는 다른 주에서 자녀 부양과 같은 부양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로 형사 기소된 경우를 처리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가 다른 주에 개인을 돌려보내 기소에 직면하게 하려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그러한 시도가 효과가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60일 전에 부양 절차를 시작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주가 캘리포니아에 누군가를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부양 절차가 시작되었는지 또는 효과적일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해당 사안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주지사는 절차가 시작될 시간을 주기 위해 조치를 지연할 수 있습니다. 부양 절차가 성공적이고 개인이 부양 명령을 준수하는 경우, 주지사는 인도 요청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