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700.301

Explanation

이 법은 양육비나 유사한 문제와 같은 부양 관련 법적 조치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개인이나 부양 집행 기관은 지역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으며, 이 청원서는 상대방이 있는 적절한 법원으로 보내집니다. 또는 해당 법원이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한, 다른 주나 심지어 다른 나라의 법원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5700.301(a) 이 부분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이 부분에 따른 모든 절차에 적용된다.
(b)CA 가족법 Code § 5700.301(b) 개별 청원인 또는 부양 집행 기관은 응답자에 대한 인적 관할권을 가지거나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주 또는 외국 재판소에 청원서 또는 유사한 소장을 직접 제출하거나, 개시 재판소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응답 재판소로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이 부분에 따라 승인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Section § 5700.302

Explanation
이 규정은 미성년 부모 또는 그들의 후견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 부모의 자녀를 위해 법적 조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5700.3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다른 주에서 온 사건을 다룰 때,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된 유사한 사건에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규칙과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법원은 캘리포니아의 규칙과 지침에 따라 누군가가 부양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주의 응소 재판소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5700.303(1) 이 주에서 시작된 유사한 소송 절차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절차법 및 실체법을 적용하고 해당 소송 절차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며 모든 구제책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리고
(2)CA 가족법 Code § 5700.303(2) 이 주의 법률 및 부양 지침에 따라 부양 의무와 지급해야 할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Section § 5700.3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다른 주나 국가와 관련된 자녀 또는 배우자 부양 청원서를 제출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청원서와 서류를 다른 지역의 적절한 기관이나 법원으로 전달합니다. 만약 수신 법원이 추가 서류나 통화 환전이 필요한 경우, 캘리포니아 법원이 이를 제공할 것입니다.

(a)CA 가족법 Code § 5700.304(a) 이 부분에 의해 승인된 청원서가 제출되면, 이 주의 개시 재판소는 해당 청원서와 첨부 서류를 다음으로 전달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5700.304(a)(1) 응답 주에 있는 응답 재판소 또는 적절한 부양 집행 기관; 또는
(2)CA 가족법 Code § 5700.304(a)(2) 응답 재판소의 신원이 불분명한 경우, 응답 주의 주 정보 기관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며 수령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며 전달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5700.304(b) 응답 재판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주의 재판소는 증명서 또는 기타 서류를 발급하고 응답 주의 법률이 요구하는 사실 인정을 해야 한다. 응답 재판소가 외국에 있는 경우, 요청 시 이 주의 재판소는 요구되는 부양 금액을 명시하고, 해당 금액을 적용 가능한 공식 또는 시장 환율에 따라 공개적으로 보고된 외화 상당액으로 환산하며, 응답 외국 재판소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기타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5700.3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타주 또는 국제 법원으로부터 자녀 부양 관련 요청을 받았을 때의 권한과 책임을 설명합니다. 법원은 부양 명령을 설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고, 소득 원천징수나 재산 분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미납된 지급금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들에게 연락처 및 고용 정보를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하며, 불출석 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지급이 면접 교섭권과 연계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모든 결정은 관련 당사자들과 공유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양액이 외화와 관련된 경우, 법원은 현재 환율을 사용하여 이를 미국 달러로 환산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5700.305(a) 이 주의 응소 법원이 개시 법원으로부터 또는 섹션 5700.301(b)에 따라 직접 청원 또는 유사한 소장을 접수하는 경우, 해당 청원 또는 소장을 접수시키고 청원인에게 접수 장소와 시기를 통지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5700.305(b) 이 주의 응소 법원은 다른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다음 중 하나 이상을 할 수 있다.
(1)CA 가족법 Code § 5700.305(b)(1) 부양 명령을 설정하거나 집행하고, 자녀 부양 명령을 수정하고, 지배적인 자녀 부양 명령을 결정하거나, 자녀의 친자 관계를 결정하는 것;
(2)CA 가족법 Code § 5700.305(b)(2) 의무자에게 부양 명령을 준수하도록 명령하고, 준수 금액과 방식을 명시하는 것;
(3)CA 가족법 Code § 5700.305(b)(3) 소득 원천징수를 명령하는 것;
(4)CA 가족법 Code § 5700.305(b)(4) 미납액의 금액을 결정하고, 지불 방식을 명시하는 것;
(5)CA 가족법 Code § 5700.305(b)(5) 민사 또는 형사 모욕죄, 또는 둘 다를 통해 명령을 집행하는 것;
(6)CA 가족법 Code § 5700.305(b)(6) 부양 명령 이행을 위해 재산을 따로 두는 것;
(7)CA 가족법 Code § 5700.305(b)(7) 의무자의 재산에 유치권을 설정하고 강제 집행을 명령하는 것;
(8)CA 가족법 Code § 5700.305(b)(8) 의무자에게 법원에 의무자의 현재 거주지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고용주, 고용 주소, 그리고 고용 장소의 전화번호를 계속 통보하도록 명령하는 것;
(9)CA 가족법 Code § 5700.305(b)(9) 법원이 명령한 심리에 적절한 통지 후 출석하지 않은 의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해당 구속영장을 형사 영장을 위한 모든 지역 및 주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
(10)CA 가족법 Code § 5700.305(b)(10) 의무자에게 명시된 방법으로 적절한 고용을 찾도록 명령하는 것;
(11)CA 가족법 Code § 5700.305(b)(11)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및 기타 수수료와 비용을 지급하는 것; 그리고
(12)CA 가족법 Code § 5700.305(b)(12) 기타 사용 가능한 구제책을 부여하는 것.
(c)CA 가족법 Code § 5700.305(c) 이 주의 응소 법원은 이 부분에 따라 발부된 부양 명령에, 또는 명령에 첨부된 문서에, 부양 명령의 근거가 되는 계산 내역을 포함해야 한다.
(d)CA 가족법 Code § 5700.305(d) 이 주의 응소 법원은 이 부분에 따라 발부된 부양 명령의 지급을 당사자의 면접 교섭 조항 준수에 조건으로 둘 수 없다.
(e)CA 가족법 Code § 5700.305(e) 이 주의 응소 법원이 이 부분에 따라 명령을 발부하는 경우, 법원은 명령 사본을 청원인과 피청원인, 그리고 (있는 경우) 개시 법원에 보내야 한다.
(f)CA 가족법 Code § 5700.305(f) 외화로 명시된 부양 명령, 미납액, 또는 판결을 집행하거나 부양 명령을 수정하도록 요청받은 경우, 이 주의 응소 법원은 외화로 명시된 금액을 공개적으로 보고된 해당 공식 또는 시장 환율에 따라 달러 상당액으로 환산해야 한다.

Section § 5700.30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잘못된 법원에 청원을 제출하면, 법원은 귀하의 서류를 캘리포니아 내이든 다른 주이든 상관없이 올바른 법원으로 보낼 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서류를 어디로 언제 보냈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Section § 5700.30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양육비 집행 기관이 양육비 사건과 관련된 서비스를 요청하는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기관의 의무에는 해당 주, 다른 주 또는 외국의 관련 법원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심리 일정을 잡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들은 소득과 재산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청원인에게 통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에 대한 관할권을 확보할 수 없다면, 청원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양육비 명령을 등록할 때, 그것이 주된 명령인지 확인하거나 여러 명령이 존재하는 경우 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명령이 외화를 포함하는 경우, 현재 환율을 사용하여 달러로 환산합니다. 또한 다른 주의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관은 양육비 명령을 발행하거나 발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기관의 지원이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5700.307(a) 이 주의 양육비 집행 기관은 요청 시 이 부분에 따른 절차에서 청원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5700.307(b) 청원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주의 양육비 집행 기관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5700.307(b)(1) 이 주, 다른 주 또는 외국의 적절한 재판소가 피고에 대한 관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2)CA 가족법 Code § 5700.307(b)(2) 적절한 재판소에 심리를 위한 날짜, 시간 및 장소를 정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3)CA 가족법 Code § 5700.307(b)(3) 당사자들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모든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4)CA 가족법 Code § 5700.307(b)(4) 개시, 응답 또는 등록 재판소로부터 기록으로 된 통지를 받은 후,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통지 사본을 청원인에게 보내야 한다;
(5)CA 가족법 Code § 5700.307(b)(5) 피고 또는 피고의 변호사로부터 기록으로 된 통신을 받은 후,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14일 이내에 통신 사본을 청원인에게 보내야 한다; 그리고
(6)CA 가족법 Code § 5700.307(b)(6) 피고에 대한 관할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5700.307(c) 집행 또는 변경을 위해 이 주에서 양육비 명령의 등록을 요청하는 이 주의 양육비 집행 기관은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5700.307(c)(1) 등록될 명령이 지배적인 명령임을 보장하기 위해; 또는
(2)CA 가족법 Code § 5700.307(c)(2) 두 개 이상의 양육비 명령이 존재하고 지배적인 명령의 신원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그러한 결정을 위한 요청이 그렇게 할 관할권을 가진 재판소에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기 위해.
(d)CA 가족법 Code § 5700.307(d) 외화로 명시된 양육비 명령, 연체금 또는 판결의 등록 및 집행을 요청하는 이 주의 양육비 집행 기관은 공개적으로 보고된 적용 가능한 공식 또는 시장 환율에 따라 외화로 명시된 금액을 달러의 상응하는 금액으로 환산해야 한다.
(e)CA 가족법 Code § 5700.307(e) 이 주의 양육비 집행 기관은 섹션 5700.319에 따라 다른 주의 양육비 집행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현재 양육비, 연체금 및 이자의 지급을 재지정하는 양육비 명령 및 소득 원천징수 명령을 발행하거나 이 주의 재판소에 발행을 요청해야 한다.
(f)CA 가족법 Code § 5700.307(f) 이 부분은 양육비 집행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변호사와 해당 기관의 도움을 받는 개인 사이에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또는 기타 신탁 관계를 생성하거나 부정하지 않는다.

Section § 5700.308

Explanation

이 조항은 양육비 집행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만약 해당 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법무장관이나 아동양육비지원서비스국이 개입하여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거나 개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양육비지원서비스국은 법무장관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국 외의 국가가 캘리포니아와 아동 양육비에 대한 협정을 맺었는지 결정하고, 그 협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5700.308(a) 법무장관 또는 아동양육비지원서비스국이 양육비 집행 기관이 개인에게 서비스 제공을 태만하거나 거부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무장관 또는 해당 국은 해당 기관에 이 부분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도록 명령하거나 해당 서비스를 개인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다.
(b)CA 가족법 Code § 5700.308(b) 아동양육비지원서비스국은 법무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외국이 이 주와 아동 양육비에 대한 상호 협정을 체결했음을 결정하고 해당 결정에 대한 통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Section § 5700.309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이 가족법의 해당 부분과 관련된 법적 절차에서 자신을 돕기 위해 개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개인은 이 부분에 따라 인가된 절차에서 자신을 대리하기 위해 사선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700.310

Explanation

이 법은 아동 양육비 서비스국을 양육비 절차를 감독하는 주 정보 기관으로 지정합니다. 이 기관은 지역 법원과 양육비 집행 기관의 목록을 유지하고, 이를 다른 주와 공유하며, 관련 문서를 전달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 정보, 정부 기록, 소재지 확인 서비스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과 그들의 압류 가능한 재산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a)CA 가족법 Code § 5700.310(a) 아동 양육비 서비스국은 이 부분에 따른 주 정보 기관이다.
(b)CA 가족법 Code § 5700.310(b) 주 정보 기관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5700.310(b)(1) 이 부분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는 이 주 내 재판소 및 이 주 내 양육비 집행 기관의 주소를 포함한 최신 목록을 작성하고 유지하며, 다른 모든 주의 주 정보 기관에 사본을 전송해야 한다;
(2)CA 가족법 Code § 5700.310(b)(2) 다른 주로부터 받은 재판소 및 양육비 집행 기관의 이름과 주소 등록부를 유지해야 한다;
(3)CA 가족법 Code § 5700.310(b)(3) 개별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거주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이 소재한다고 믿어지는 이 주 내 카운티의 적절한 재판소로, 다른 주 또는 외국으로부터 받은 이 부분에 따른 절차에 관한 모든 문서를 전달해야 한다; 그리고
(4)CA 가족법 Code § 5700.310(b)(4) 우편 확인 및 연방 또는 주 소재지 확인 서비스, 전화번호부 확인, 고용주에게 채무자의 주소 요청, 그리고 다른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동산, 인구 통계, 법 집행, 조세, 자동차, 운전면허 및 사회 보장 관련 기록을 포함한 정부 기록 확인과 같은 수단을 통해, 집행 면제 대상이 아닌 이 주 내 채무자 및 채무자의 재산 소재지에 관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

Section § 5700.31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자녀 부양 명령을 설정하거나, 자녀의 친자 관계를 결정하거나, 다른 국가나 주의 기존 부양 명령을 변경하려면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 주소, 사회 보장 번호와 같은 세부 정보는 물론, 자녀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과 같은 자녀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기존의 부양 명령 사본도 첨부해야 합니다. 청원서에는 법원에 요청하는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하며, 연방법에서 정한 특정 양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5700.311(a) 이 부분에 따른 절차에서, 부양 명령을 확립하거나, 자녀의 친자 관계를 결정하거나, 다른 주 또는 외국 법원의 부양 명령을 등록하고 수정하려는 청원인은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섹션 5700.312에 따라 달리 명령되지 않는 한, 청원서 또는 첨부 서류에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의무자와 권리자 또는 부모와 추정 부모의 이름, 거주지 주소 및 사회 보장 번호와, 부양을 요청하는 또는 친자 관계를 결정할 각 자녀의 이름, 성별, 거주지 주소, 사회 보장 번호 및 생년월일을 제공해야 한다. 등록 시 제출되지 않는 한, 청원서에는 다른 법원에서 발부된 것으로 알려진 모든 부양 명령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청원서에는 피신청인을 찾거나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b)CA 가족법 Code § 5700.311(b) 청원서에는 요청하는 구제책을 명시해야 한다. 청원서 및 첨부 서류는 부양 집행 기관이 제기한 사건에 사용하도록 연방법에 의해 의무화된 양식에서 부과하는 요구 사항과 실질적으로 일치해야 한다.

Section § 5700.312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선서하고 특정 개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사람이나 아동의 건강, 안전 또는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이 심리를 열어 정보 공개가 정의에 부합한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이 정보는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선서 진술서 또는 선서 진술서에 따라 특정 식별 정보의 공개로 인해 당사자 또는 아동의 건강, 안전 또는 자유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정보는 봉인되어야 하며 상대방 또는 대중에게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법원이 당사자 또는 아동의 건강, 안전 또는 자유를 고려하는 심리 후, 법원은 정의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정보의 공개를 명령할 수 있다.

Section § 5700.313

Explanation

법원에 양육비 명령 집행을 요청하는 사람은 미리 신청 수수료나 기타 비용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돈을 받을 사람(채권자)이 소송에서 이기면, 법원은 돈을 줘야 할 사람(의무자)에게 신청 수수료, 채권자의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그리고 여비와 같은 기타 관련 비용을 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비용은 집행을 요청하는 사람이나 양육비 집행 기관에 부과할 수 없지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 청문회를 요청했다고 판단되면, 그 사람은 법적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된 양육비 명령을 변경 없이 확인하거나 집행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이는 지연 전술로 간주됩니다.

(a)CA 가족법 Code § 5700.313(a) 청원인은 신청 수수료나 기타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CA 가족법 Code § 5700.313(b) 채권자가 승소하는 경우, 이 주의 응소 재판소는 의무자에게 신청 수수료,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 기타 비용, 그리고 채권자 및 채권자의 증인이 발생시킨 필요한 여비 및 기타 합리적인 경비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재판소는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개시 주 또는 응소 주 또는 외국의 채권자 또는 양육비 집행 기관에 수수료, 비용 또는 경비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수수료는 비용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될 수 있고, 변호사는 자신의 이름으로 명령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 지급은 수수료, 비용 및 경비보다 우선합니다.
(c)CA 가족법 Code § 5700.313(c) 재판소는 청문회가 주로 지연을 목적으로 요청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용 및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의 지급을 명령해야 합니다. Chapter 6에 따른 절차에서, 등록된 양육비 명령이 변경 없이 확인되거나 집행되는 경우, 청문회는 주로 지연을 목적으로 요청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Section § 5700.314

Explanation

이 법은 청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어떤 주에서 양육비 관련 법적 절차에 참여하더라도, 다른 문제에 대해 자동으로 그 주의 완전한 법적 권한 아래 놓이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청원인이 이 절차를 위해 그 주에 물리적으로 체류하는 동안에는 민사 소송 서류를 송달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보호는 그들이 그 주에 있는 동안 저지를 수 있는 관련 없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5700.314(a) 청원인이 응답 재판소에서 이 부분에 따른 절차에 직접, 사설 변호사를 통해, 또는 양육비 집행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참여하는 것은 다른 절차에서 청원인에 대한 인적 관할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b)CA 가족법 Code § 5700.314(b) 청원인은 이 부분에 따른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이 주에 물리적으로 체류하는 동안 민사 소송 절차의 송달 대상이 되지 않는다.
(c)CA 가족법 Code § 5700.314(c) 이 조항에 의해 부여된 면책은 당사자가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이 주에 물리적으로 체류하는 동안 이 부분에 따른 절차와 무관하게 저지른 행위에 근거한 민사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5700.315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이미 법적으로 자녀의 부모로 인정받았다면, 그 사람은 이 문제와 관련된 어떠한 법적 절차에서도 자신이 부모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5700.31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비거주자가 물리적으로 출석할 필요 없이 캘리포니아에서 양육비 명령 및 친자 관계 확인과 관련된 다양한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선서 위증의 처벌을 조건으로 서명된 경우, 증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연방 양식에 부합하는 진술서와 문서를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양육비 지급 기록의 공증된 사본과 친자 확인 검사 비용 청구서도 증거로 허용됩니다.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전화나 전자적 수단을 통해 전송된 통신 내용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절차에서 증언은 원격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가족 관련 특권과 면책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즉, 부부 관계나 부모-자녀 관계가 법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증된 자발적 친자 인정서는 친자 관계를 확립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5700.31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전화나 이메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다른 주의 법원과 소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 목적은 법적 결정, 법률 또는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주의 재판소는 법률, 해당 재판소의 판결, 명령 또는 결정의 법적 효력, 그리고 소송 절차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기록, 전화, 전자우편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해 이 주 외의 재판소와 소통할 수 있다. 이 주의 재판소는 유사한 수단을 통해 이 주 외의 재판소에 유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Section § 5700.31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다른 주의 법원에 법적 사건을 위한 정보 수집을 돕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법원은 요청이 타주 법원에서 온 경우, 관할권이 있는 누군가에게 정보 요청에 응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 주의 재판부는 다음을 할 수 있다:
(1)CA 가족법 Code § 5700.318(1) 이 주 외부에 있는 재판부에 증거 개시 확보를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2)CA 가족법 Code § 5700.318(2) 요청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는 사람에게 이 주 외부에 있는 재판부가 발부한 증거 개시 명령에 응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Section § 5700.319

Explanation
이 법은 주 내의 양육비 기관이 양육비 명령에 따라 지급액을 지시된 대로 신속하게 분배하도록 요구합니다. 관련 당사자 중 누구도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은 수령인이 위치한 주의 기관으로 지급액을 보내야 하며, 지급처 변경 사항을 지급자의 고용주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가 다른 곳에서 재지정된 지급액을 받는 경우, 요청 시 수령된 지급액 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5700.319(a) 본 주의 양육비 집행 기관 또는 재판소는 양육비 명령에 따라 수령한 금액을 해당 명령이 지시하는 대로 신속하게 지급해야 한다. 해당 기관 또는 재판소는 요청하는 당사자 또는 다른 주나 외국의 재판소에 수령된 모든 지급액 및 날짜에 대한 기록 관리인에 의한 공증된 진술서를 제공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5700.319(b) 의무자, 개인인 권리자, 또는 자녀 중 누구도 본 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본 주 또는 다른 주의 양육비 집행 기관의 요청에 따라 아동 양육비 서비스국 또는 본 주의 재판소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5700.319(b)(1) 양육비 지급이 권리자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주의 양육비 집행 기관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시하고;
(2)CA 가족법 Code § 5700.319(b)(2) 의무자의 고용주에게 재지정된 지급액을 반영하는 일치하는 소득 원천징수 명령 또는 수령인 변경에 대한 행정 통지를 발행하고 송부해야 한다.
(c)Copy CA 가족법 Code § 5700.319(c)
(b)Copy CA 가족법 Code § 5700.319(c)(b)항과 유사한 법률에 따라 다른 주로부터 재지정된 지급액을 수령하는 본 주의 양육비 집행 기관은 요청하는 당사자 또는 다른 주의 재판소에 수령된 모든 지급액 및 날짜에 대한 기록 관리인에 의한 공증된 진술서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