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900

Explanation

이 법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미성년 자녀의 필요와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자녀를 재정적으로 부양할 동등한 의무를 공유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편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의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자녀를 부양할 동등한 책임이 있다.

Section § 3901

Explanation

부모는 18세이고 미혼이며 전일제 고등학생인 자녀가 12학년을 마치거나 19세가 될 때까지(둘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 부양해야 합니다. 만약 의사가 의학적 상태로 인해 자녀가 전일제로 학교에 다닐 수 없다고 진단하면, 이 요건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는 원한다면 자발적으로 추가 부양을 제공하거나 그렇게 하기로 합의할 수 있으며, 법원도 이러한 합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가족법 Code § 3901(a)
(1)Copy CA 가족법 Code § 3901(a)(1) 3900조에 의해 부과된 부양 의무는 18세에 도달하고, (2)항에 따라 면제되지 않는 한 전일제 고등학생이며, 자립하지 않은 미혼 자녀에 대해 자녀가 12학년을 마치거나 19세에 도달하는 시점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까지 계속된다.
(2)CA 가족법 Code § 3901(a)(2) 자녀가 전일제 학교 출석을 방해하는 의사가 문서화한 의학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경우, (1)항의 목적상 전일제 고등학생이어야 한다는 요건에서 면제된다.
(b)CA 가족법 Code § 3901(b) 본 조항은 부모가 추가 부양을 제공하기로 합의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추가 부양을 제공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할 법원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 3902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자녀 자신의 재산에서 어느 한쪽 부모에게 자금을 할당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는 과거 또는 미래에 필요한 부양에 적용될 수 있지만, 그러한 조치가 자녀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