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가족법 Code § 4701(a) 아동양육비 지원국은 법원 명령 아동양육비 의무를 신용 보고 기관에 보고하기 위한 주 전체 자동화 시스템을 관리한다.
(b)CA 가족법 Code § 4701(b) 국은 캘리포니아 가족 지원 협의회 및 신용 보고 산업 대표자들과 협력하여 시스템에 대한 기준을 설계하고 개발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4701(c) 시스템에 대한 기준은 신용 보고 산업 기준 및 보고 형식과 국의 주 전체 중앙 자동화된 양육비 집행 시스템에 부합해야 한다.
(d)CA 가족법 Code § 4701(d) 기준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가족법 Code § 4701(d)(1) 법원 명령 아동양육비 의무 및 연체된 지급액(채무액 및 채무자 포함). 캘리포니아 지역 아동양육비 지원 기관은 매월 이 정보를 업데이트한 후 국에 제출해야 하며, 국은 이를 통합하여 신용 보고 기관에 전송해야 한다.
(2)CA 가족법 Code § 4701(d)(2) 법원 명령 아동양육비 의무 또는 연체된 지급액의 최초 보고 전에, 지역 아동양육비 지원 기관은 의무자 부모에게 제안된 조치를 통보하려고 시도해야 하며, 이 주의 법률에 따른 적법 절차 요건을 준수하여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연체금(있는 경우)을 지급할 30일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e)CA 가족법 Code § 4701(e) 국과 지역 아동양육비 지원 기관은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정보는 정보가 제공될 당시 이용 가능한 데이터에 기반해야 한다. 이들 각 기관과 신용 보고 기관은 제공된 정보의 최대한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 국이나 지역 아동양육비 지원 기관 모두 (d)항 (2)호에 따라 허용된 기간 내에 부모가 정보의 정확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