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양도 명령정의
Section § 5200
Section § 5202
Section § 5204
Section § 5206
이 법은 자녀 양육비나 배우자 부양비와 같은 부양금 지급을 위해 돈을 원천징수하라는 법원 명령이 있을 때, "소득"으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임금, 급여, 상여금, 그리고 혜택이 포함됩니다. 또한 독립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금액, 이자 및 배당금과 같은 투자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그리고 로열티도 포함됩니다. 나아가, 소득에는 근로자 보상금이나 기타 계약금, 그리고 장애 수당도 포함됩니다. 기본적으로, 일이나 계약으로 인해 어떤 종류의 돈이든 받게 되면, 이는 부양 명령을 위한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5208
이 법은 '부양 목적 소득 양도 명령'을 법원 명령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누군가의 장래 소득 중 일부가 이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지시하는 것입니다. 2000년 1월 1일부터, 자녀 부양 또는 가족 부양과 관련된 사건의 그러한 명령은 연방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자녀 부양을 위한 소득 원천징수 명령/통지서'로 알려진 특정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Section § 5210
이 법은 특정 법적 목적을 위해 '고용주'가 누구인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누군가를 고용하여 일하게 하는 모든 사람, 미국 정부 및 기타 정부 기관, 그리고 직업과 관계없이 임금을 지급하는 모든 사람이나 단체가 포함됩니다.
Section § 5212
Section § 5214
이 법은 아동 부양 사건에서 '수급권자'로 간주되는 사람을 정의합니다. '수급권자'는 아동 부양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기관입니다. 이는 법원으로부터 지급을 받도록 명령받은 사람, 지역 아동 부양 기관, 또는 법원이 지정한 다른 누구라도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 운영 아동 부양 서비스를 포함하는 Title IV-D 사건에서는 지역 아동 부양 기관이 항상 수급권자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