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610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원 명령에 따른 양육비를 수수료를 받고 징수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을 '사적 양육비 징수자'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개인, 법인, 변호사, 비영리 단체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혼이나 유사한 법적 절차 중에 양육비 문제를 다루는 변호사는 양육비 징수가 그들의 사업의 최소 절반을 차지하지 않는 한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조항은 양육비 징수에 대한 집중도를 기준으로 누가 사적 징수자로 자격이 있는지를 규정합니다.

Section § 5611

Explanation

이 법률은 사설 양육비 징수업체와 양육비를 받는 사람(채권자) 간의 모든 계약이 서면으로 작성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계약서에는 수수료, 제공되는 서비스, 계약 기간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취소 방법이 상세히 명시되어야 하며, 징수업체가 정부 기관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법률은 징수업체가 최근 양육비 지급액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며, 부당하게 보관된 수수료는 환불하도록 요구합니다. 계약서에는 채권자가 무료인 정부 양육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취소 통지'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계약은 위약금 없이 15일 이내에 취소될 수 있거나,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징수업체는 일정 기간 동안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주 또는 카운티에 지급될 돈은 징수할 수 없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5611(a) 사설 양육비 징수업체와 채권자 간의 양육비 징수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쉬운 언어로 최소 10포인트 활자로 작성되고, 사설 양육비 징수업체와 채권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채권자가 기록을 위해 보관할 수 있는 서면 형태로 채권자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CA 가족법 Code § 5611(a)(1) 계약에 의해 부과되는 수수료와 법률에 의해 달리 허용되는 수수료에 대한 설명 및 계산 및 공제 방법의 예시.
(2)CA 가족법 Code § 5611(a)(2) 부과될 수수료 금액은 해당 기관이 정하며 주법에 의해 정해지지 않는다는 진술.
(3)CA 가족법 Code § 5611(a)(3) 채권자가 사설 징수업체와의 계약 체결 전 6개월 동안 현재 양육비를 수령한 경우, 사설 양육비 징수업체는 현재 양육비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진술.
(4)CA 가족법 Code § 5611(a)(4) 제공될 서비스의 성격에 대한 설명.
(5)CA 가족법 Code § 5611(a)(5) 계약의 예상 기간으로, 기간으로 명시되거나 징수업체가 징수할 금액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6)CA 가족법 Code § 5611(a)(6) 채권자 또는 사설 양육비 징수업체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회 또는 계약이 종료되는 기타 조건에 대한 설명.
(7)CA 가족법 Code § 5611(a)(7) 사설 양육비 징수업체의 우편 주소,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 번호 및 인터넷 주소 또는 위치.
(8)CA 가족법 Code § 5611(a)(8) 사설 양육비 징수업체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캘리포니아의 정부 기관은 양육비 징수 및 집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진술.
(9)CA 가족법 Code § 5611(a)(9) 사설 양육비 징수업체는 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액만 징수하며, CalWORKs 또는 빈곤 가족을 위한 임시 지원(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 수령으로 인해 주 또는 카운티에 양도된 양육비는 징수하지 않는다는 진술.
(10)CA 가족법 Code § 5611(a)(10) 사설 양육비 징수업체는 주로 정부 기관 또는 다른 개인이나 단체의 조치에 기인하는 징수액에서 수수료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며, 부당하게 보유된 수수료는 법률에 따라 환불해야 한다는 진술.
(11)CA 가족법 Code § 5611(a)(11) 채권자는 정부 기관을 통해 양육비 징수 서비스를 계속 받거나 추구할 수 있으며, 사설 양육비 징수업체는 채권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삼가도록 요구하거나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는 진술.
(12)CA 가족법 Code § 5611(a)(12) 사설 양육비 징수업체는 계약 만료 후 4년 4개월 동안 사건 기록을 보관하고 유지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기록을 파기하거나 달리 처분할 수 있다는 통지. 채권자는 파기 또는 처분 전에 기밀이 아닌 기록 부분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13)CA 가족법 Code § 5611(a)(13) 계약에 포함되어야 하며, 계약과 동일한 크기의 글꼴로 계약과 동일한 언어로 작성된 다음 진술을 포함하는 “취소 통지”:
(14)CA 가족법 Code § 5611(a)(14) 계약서 첫 페이지에 채권자의 다음 진술:
“저는 이 계약이 (사설 양육비 징수업체 이름)이 저에게 지급될 돈을 징수하는 것이며, 주 또는 카운티에 지급될 돈이 아님을 이해합니다. 제가 CalWORKs 또는 빈곤 가족을 위한 임시 지원(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으로부터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어 주 또는 카운티에 양육비가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 (사설 양육비 징수업체 이름)은 저를 위해 그 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이 계약 기간 동안 제가 CalWORKs 또는 빈곤 가족을 위한 임시 지원(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으로부터 프로그램 혜택을 받기 시작하면, 저는 (사설 양육비 징수업체 이름)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저는 이 계약에 따라 저를 위해 징수될 양육비가 이 계약에 서명하는 시점에 주 또는 카운티에 양도되지 않았음을 아래 서명으로 선언합니다. 저는 이 계약 기간 동안 CalWORKs 또는 빈곤 가족을 위한 임시 지원(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에 따른 프로그램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 사설 양육비 징수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할 것에 동의합니다.”
(15)Copy CA 가족법 Code § 5611(15)
(A)Copy CA 가족법 Code § 5611(15)(A) 계약서 서명란 바로 위에 채권자의 다음 진술:
“저는 (사설 양육비 징수업체 이름)이 저를 위해 징수하는 모든 현재 양육비와 연체금에 대해 계약 총액이 징수되거나 다른 이유로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수수료를 부과할 것임을 이해합니다. 또한 저는 지급 빈도와 금액에 따라 계약에 명시된 금액이 징수되는 데 수년이 걸릴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이는 (사설 양육비 징수업체 이름)이 임금 원천징수 또는 다른 수단으로 저의 현재 양육비를 징수하는 경우, (사설 양육비 징수업체 이름)이 저를 위해 징수하는 정기적인 법원 명령 현재 양육비에서 수수료를 공제할 것이므로,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저는 정기적인 법원 명령 현재 양육비 전액을 받지 못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B)CA 가족법 Code § 5611(B) 소항 (A)에 의해 요구되는 진술은 다음을 따라야 합니다:
(i)CA 가족법 Code § 5611(B)(i) 계약에 사용된 가장 큰 활자 크기의 최소 4분의 1과 같거나 그 이상인 활자 크기여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 내용은 8포인트 활자 미만으로 인쇄되어서는 안 됩니다.
(ii)CA 가족법 Code § 5611(B)(ii) 계약에 사용된 활자보다 같거나 더 잘 보이도록 대비되는 스타일과 대비되는 색상 또는 굵은 글씨체여야 합니다.
(b)CA 가족법 Code § 5611(b) 섹션 5612의 (a)항 (1)호에 의해 요구되는 공개 내용은 계약에 다음과 같이 인쇄되어야 합니다:
(1)CA 가족법 Code § 5611(b)(1) 계약에 사용된 가장 큰 활자 크기의 최소 4분의 1과 같거나 그 이상인 활자 크기여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 내용은 8포인트 활자 미만으로 인쇄되어서는 안 됩니다.
(2)CA 가족법 Code § 5611(b)(2) 계약에 사용된 활자보다 같거나 더 잘 보이도록 대비되는 스타일과 대비되는 색상 또는 굵은 글씨체여야 합니다.
(3)CA 가족법 Code § 5611(b)(3) 어떠한 중간 단어, 그림, 표시 또는 기호 없이 명시된 수수료 바로 위, 아래 또는 옆에 있어야 합니다.
(4)CA 가족법 Code § 5611(b)(4) 계약과 동일한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612

Explanation

이 법은 민간 양육비 징수 기관이 광고 및 통신에 특정 공개 사항을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서비스에 대해 선불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광고에서 자신들이 정부 기관이 아니며 결과와 상관없이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선불 수수료가 없더라도, 여전히 정부 기관이 아니며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공개 사항은 고객과의 첫 전화 통화 시 명확히 밝히고 계약서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5612(a) 각 민간 양육비 징수 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CA 가족법 Code § 5612(a)(1) 초기 수수료, 처리 수수료, 신청 수수료, 접수 수수료 또는 양육비 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자가 지불해야 하는 기타 수수료나 부과금을 부과하는 기관은 주로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구성된 대상 청중을 위한 모든 라디오, 텔레비전 또는 인쇄 광고에 다음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민간 양육비 징수 기관의 명칭)은 정부 기관이 아니며, 아무것도 징수하지 못하더라도 서비스에 대해 선불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2)Copy CA 가족법 Code § 5612(2)
(1)Copy CA 가족법 Code § 5612(2)(1)항에 명시된 수수료나 부과금을 부과하지 않는 기관은 주로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구성된 대상 청중을 위해 방송되는 모든 라디오, 텔레비전 또는 인쇄 광고에 다음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민간 양육비 징수 기관의 명칭)은 정부 기관이 아니며,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b)Copy CA 가족법 Code § 5612(b)
(a)Copy CA 가족법 Code § 5612(b)(a)항에서 요구하는 공개 사항은 의무자와의 모든 최초 전화 통화 시작 30초 이내에 그리고 민간 양육비 징수 기관의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Section § 5613

Explanation

사설 업체에 양육비 징수를 맡겼다면, 두 가지 주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첫째, 계약서 서명 후 또는 취소 양식을 받은 후 15영업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중요한 계약 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둘째, 회사가 1년 동안 징수하기로 되어 있는 금액의 절반 미만을 징수한 경우에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전체 금액이 징수되면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이 중 먼저 발생하는 시점에 종료됩니다.

(a)CA 가족법 Code § 5613(a) 채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상황에서 사설 양육비 징수 기관과의 계약을 취소할 권리를 가집니다.
(1)CA 가족법 Code § 5613(a)(1) 계약 체결일 또는 백지 취소 통지서 양식 수령일 중 늦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 또는 사설 양육비 징수 기관이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 조항의 중대한 위반을 저지르거나 이 장의 조항의 중대한 위반을 저지르는 경우 언제든지.
(2)CA 가족법 Code § 5613(a)(2) 사설 양육비 징수 기관이 징수한 총액이 지급 계획에 따라 지급될 예정인 금액의 50퍼센트 미만인 12개월 기간이 종료될 때.
(b)CA 가족법 Code § 5613(b) 계약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 금액이 징수되었을 때, 이 중 먼저 발생하는 경우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Section § 561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사설 양육비 징수 기관에 대한 책임과 제한 사항을 명시합니다. 이들은 양육비를 받을 사람(채권자)에게 징수 내역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며, 기밀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들은 최근에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 현재 양육비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부당하게 수수료를 보유하거나, 징수 금액이나 부과된 수수료를 허위로 진술하거나, 금지된 징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징수 기관은 채권자에게 서비스 제공 조건으로 법적 권리를 포기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포기는 자발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5614(a) 사설 양육비 징수 기관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Copy CA 가족법 Code § 5614(a)(1)
(A)Copy CA 가족법 Code § 5614(a)(1)(A) 채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i)CA 가족법 Code § 5614(a)(1)(A)(i) 사설 양육비 징수 기관이 징수한 양육비 지급을 한 채무자의 이름 및 그와 관련된 기타 식별 정보.
(ii)CA 가족법 Code § 5614(a)(1)(A)(ii) 사설 양육비 징수 기관이 징수한 양육비 금액.
(iii)CA 가족법 Code § 5614(a)(1)(A)(iii) 각 금액이 사설 양육비 징수 기관에 의해 수령된 날짜.
(iv)CA 가족법 Code § 5614(a)(1)(A)(iv) 사설 양육비 징수 기관이 수령한 각 금액이 채권자에게 송금된 날짜.
(v)CA 가족법 Code § 5614(a)(1)(A)(v) 채권자에게 송금된 지급액.
(vi)CA 가족법 Code § 5614(a)(1)(A)(vi) 징수된 양육비 지급의 출처 및 해당 지급을 초래한 사설 양육비 징수 기관이 적극적으로 취한 조치.
(vii)CA 가족법 Code § 5614(a)(1)(A)(vii) 사설 양육비 징수 기관이 수수료로 보유한 각 지급액의 금액 및 비율.
(B)CA 가족법 Code § 5614(a)(1)(A)(B) 소항 (A)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는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우편, 전화 또는 보안 인터넷 접속을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우편으로 제공되는 경우, 통지는 최소 분기별로 발송되어야 하며, 다른 방법으로 제공되는 경우, 정보는 최소 월별로 업데이트되고 제공되어야 한다.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해 접근하는 정보는 최신 상태여야 한다.
(2)CA 가족법 Code § 5614(a)(2) 채권자인 의뢰인을 대신하여 이루어진 모든 양육비 징수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기록은 사설 양육비 징수 기관이 계약 기간 동안, 그리고 채권자를 대신하여 사설 양육비 징수 기관이 징수한 마지막 양육비 지급일로부터 4년 4개월의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한다. (1)항에서 요구하는 정보 외에, 사설 양육비 징수 기관은 다음 사항을 유지해야 한다:
(A)CA 가족법 Code § 5614(a)(2)(A) 사설 양육비 징수 기관에 의해 징수가 이루어진 양육비 의무를 설정하는 명령의 사본.
(B)CA 가족법 Code § 5614(a)(2)(B) 사건에서 사설 양육비 징수 기관과 채권자 또는 채무자 간의 모든 서신 기록.
(C)CA 가족법 Code § 5614(a)(2)(C) 해당 사안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의 사건 번호, 소송 번호 또는 재판 기록 번호 및 채권자를 대신하여, 그리고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사설 양육비 징수 기관이 획득한 공식 정부 지급 기록을 포함하여 양육비 의무와 관련된 기타 모든 관련 정보.
(3)CA 가족법 Code § 5614(a)(3)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관한 기밀 정보의 고의적 또는 우발적 공개를 합리적으로 방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으로 사건 기록을 보호해야 하며, 자동화 시스템에 보관된 기록에 필요한 보호 조치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4)CA 가족법 Code § 5614(a)(4) 사설 양육비 징수 기관과 계약하는 모든 사람이 법률에 의해 기밀로 유지될 필요가 없는 해당 채권자의 사건에 관한 이 항에 명시된 정보에 대해 사설 양육비 징수 기관이 소유한 종이 및 전자 형태의 모든 파일과 문서를 검토할 권리를 가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채권자는 정규 업무 시간 동안 사설 양육비 징수 기관의 모든 수령 금액, 이루어진 징수 시도, 사설 양육비 징수 기관이 보유하거나 지급받은 수수료, 그리고 채권자에게 지급된 금액에 관한 파일 및 기록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 및 사본을 제공받아야 한다. 사설 양육비 징수 기관은 파일 및 기록 접근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지만, 사본 제공 전에 페이지당 최대 3센트($0.03)를 채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5)CA 가족법 Code § 5614(a)(5) 징수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채권자와의 계약에 대한 서면 통지를, 알려진 경우 채권자의 양육비 명령을 집행하고 있는 지역 양육비 기관에, 또는 채권자가 계약에 서명한 시점에 채권자가 거주하는 카운티의 지역 양육비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통지에는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채권자가 주장하는 연체 금액을 명시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5614(b) 사설 양육비 징수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1)CA 가족법 Code § 5614(b)(1) 사설 양육비 징수 기관과의 계약 체결 전 6개월 동안 채권자가 현재 양육비를 수령한 경우 현재 양육비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 사설 양육비 징수 기관은 채권자에게 마지막 현재 양육비 지급의 월과 연도를 문의하고 기록해야 하며, 현재 양육비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채권자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할 수 있다.
(2)CA 가족법 Code § 5614(b)(2) 주로 정부 기관의 조치에 기인하는 징수액에서 부당하게 수수료를 보유하는 것. 사설 양육비 징수 기관은 부당한 수수료 보유를 발견하거나 통지받는 즉시 해당 수수료 전액을 채권자에게 환불해야 한다.
(3)CA 가족법 Code § 5614(b)(3) 민법 (Civil Code) 1788.10조부터 1788.16조까지에 따라 소비자 채무를 징수하는 채무 추심원에게 금지된 행위를 통해 양육비를 징수하거나 징수하려 시도하는 것. 이 장은 로젠탈 공정 채무 추심 관행법 (민법 제3편 제4부 제1.6C장 (1788조부터 시작))에 따른 채무 또는 채무 추심원의 정의를 수정, 변경 또는 개정하지 않는다.
(4)CA 가족법 Code § 5614(b)(4) 계약 이행에 대해 사설 양육비 징수 기관에 합법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수수료 금액 또는 해당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의 신원을 허위로 진술하는 것.
(5)CA 가족법 Code § 5614(b)(5) 징수될 양육비 금액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는 것. 사설 양육비 징수 기관은 양육비를 징수하는 정부 기관, 양육비 의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 또는 채권자가 제공한, 또는 채무자가 제공한 충분한 문서에 합리적으로 의존한 경우 이 항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6)CA 가족법 Code § 5614(b)(6) 채무자 외의 당사자에게 양육비 의무를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것. 단, 해당 당사자가 해당 의무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거나 채무자의 법적 대리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7)CA 가족법 Code § 5614(b)(7) 2007년 1월 1일 이후, 채권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채권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추구할 권리에 관한 주법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나 절차도 포기하도록 요구하거나, 채권자가 캘리포니아 외의 관할권에서 분쟁을 해결하거나 법률에 따라 캘리포니아 법률 외의 법률 적용에 동의하도록 요구하는 것. 채권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추구할 권리, 캘리포니아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추구할 권리, 또는 법률에 따라 캘리포니아 법률에 의존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설 양육비 징수 기관과의 거래 조건이 아닌, 인지하고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중재 합의 또는 재판지 선택 또는 준거법 선택에 관한 합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사설 양육비 징수 기관과의 거래 조건으로 요구되는 모든 포기는 비자발적이고, 불공정하며, 공공 정책에 반하고,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설 양육비 징수 기관은 청구 중재 합의 또는 재판지 선택 또는 준거법 선택에 관한 합의를 포함한 모든 권리 포기가 인지하고 자발적이었으며, 채권자와의 계약 조건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Section § 56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개인이 사설 양육비 징수자의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실제 손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징수자가 고의로 규칙을 위반하면 추가적인 민사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소송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를 회수할 수 있으며, 사설 징수자는 소송이 불성실하게 제기된 경우가 아니라면 제외됩니다. 징수자는 오류가 고의가 아니었고, 오류 방지를 위한 성실한 절차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진정한 실수임을 입증하면 책임이 없습니다. 이 법의 구제책은 다른 법적 선택지에 추가되는 것이며, 포기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양육비 징수를 위해 체결하는 계약은 특정 법적 기준을 따라야 하며, 변호사는 계약 취소 전에 제공된 가치 있는 서비스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서비스가 양육비 징수로 이어진 경우에 한합니다. 본 장의 규정과 변호사 행위 관련 법률이 상충하는 경우, 본 장의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a)Copy CA 가족법 Code § 5615(a)
(1)Copy CA 가족법 Code § 5615(a)(1) 어떤 사람은 본 장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CA 가족법 Code § 5615(a)(2) 실제 손해 외에도, 본 장의 규정을 고의적이고 인지적으로 위반하는 사설 양육비 징수자는 법원이 정하는 금액의 민사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그 금액은 백 달러 ($100) 이상 천 달러 ($1,000) 이하여야 한다.
(3)Copy CA 가족법 Code § 5615(a)(3)
(A)Copy CA 가족법 Code § 5615(a)(3)(A) 본 장에 따른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소송 비용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책임을 강제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는 본 장에 따른 권리를 주장하는 승소 당사자(사설 양육비 징수자 제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법원이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소송을 성실하게 진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승소한 사설 양육비 징수자에게도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가 지급될 수 있다.
(B)CA 가족법 Code § 5615(a)(3)(A)(B) 본 장에 따른 채무자의 소송에서, 사설 양육비 징수자는 민법 제1788.30조에 따라 채무 징수자가 민사 책임이 없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본 장에 따라 채무자에게 민사 책임이 없다.
(4)CA 가족법 Code § 5615(a)(4) 사설 양육비 징수자가 불만을 제기한 행위가 고의가 아니었고, 오류를 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선의의 오류로 인한 것임을 증거의 우월성으로 입증하는 경우, 해당 사설 양육비 징수자는 본 장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5)CA 가족법 Code § 5615(a)(5) 본 조에 규정된 구제책은 누적적이며,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 가능한 다른 절차, 권리 또는 구제책에 추가된다.
(b)CA 가족법 Code § 5615(b) 본 장에 의해 제공되는 권리, 요건 및 구제책에 대한 어떠한 포기도 공공 정책을 위반하며 무효이다.
(c)CA 가족법 Code § 5615(c) 취소권을 설정하고 그 통지를 요구하는 규정을 포함하여 본 장의 다른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610조에 따른 “사설 양육비 징수자”인 변호사와 양육비 징수를 위한 계약은 변호사 행위를 규율하는 법령, 규칙 및 판례법을 준수해야 하며, 여기에는 변호사와의 계약이 변호사의 의뢰인에 의해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는 법률 규정이 포함된다. 해당 계약이 취소되면, 변호사는 법률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서비스가 양육비 징수로 이어지고 보상이 계약이 유효했을 경우 징수되었을 금액으로 제한되는 경우, 퀀텀 머루잇(quantum meruit) 원칙에 따라 변호사의 의뢰인에게 제공된 서비스의 합리적인 가치에 대한 청구도 포함될 수 있다. 본 장의 규정이 변호사의 행위를 규율하는 주법의 규정과 상충하는 범위 내에서는 본 장이 우선한다. 상충이 없는 경우, 제5610조에 따른 “사설 양육비 징수자”인 변호사는 본 장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561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자녀 양육비 지급과 사설 자녀 양육비 징수 기관의 개입에 관한 것입니다. 법원이 자녀 양육비를 명령하거나 양육비 합의를 승인할 때,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람(의무자)은 징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추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 수수료는 연체된 금액의 최대 33.3%까지 될 수 있습니다. 이 지급액은 자녀 양육비로 간주되지 않으며, 징수 기관은 특정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 한 이를 사용하여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징수 수수료가 발생하면 의무자는 이 비용에 대해 통보받고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징수된 수수료는 자녀 양육비 채무를 줄이지 않습니다. 사설 징수 기관에 대한 양도는 적극적인 징수 목적을 위한 자발적인 양도입니다.

(a)CA 가족법 Code § 5616(a) 2010년 1월 1일 이후에 발부된 모든 자녀 양육비 법원 명령 및 2010년 1월 1일 이후에 법원에서 승인된 자녀 양육비 지급을 규정하는 모든 자녀 양육비 합의에는, 자녀 양육비 의무자가 총 연체금액의 33과 1/3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수수료와 본 장을 준수하는 계약에 따라 사설 자녀 양육비 징수 기관이 부과하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 그리고 사설 자녀 양육비 징수 기관이 수행한 징수 노력에 대해 자녀 양육비 명령에 의해 명시적으로 허용된 기타 자녀 양육비 징수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별도의 금전 판결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금전 판결은 사설 자녀 양육비 징수 기관과 자녀 양육비 수령권자에게 공동으로 유리하게 적용되지만, (d)항에 따라 판결 요약서가 기록되지 않는 한 부동산에 대한 사설 자녀 양육비 징수 기관의 유치권을 구성하지 않는다. (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금전 판결은 법원의 추가 조치나 명령 없이 자녀 양육비 명령의 집행을 위해 수령권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수단을 통해 사설 자녀 양육비 징수 기관에 의해 집행될 수 있다. 본 장의 어떠한 내용도 사설 자녀 양육비 징수 기관에 연방 또는 주 법률에 의해 승인된 범위를 넘어서는 강제 집행 구제 수단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본 장을 준수하는 계약에 따라 의무자로부터 징수된 수수료는 자녀 양육비로 간주되지 않는다.
(b)CA 가족법 Code § 5616(b) 자녀 양육비 명령이 의무자에게 징수 수수료 및 비용 지급 책임을 지게 하는 경우, 사설 자녀 양육비 징수 기관이 공제하는 수수료는 자녀 양육비 연체금 또는 연체금에 대한 이자, 또는 의무자가 수령권자에게 빚진 기타 금액에 상계 처리될 수 없다.
(c)CA 가족법 Code § 5616(c) 자녀 양육비 명령이 의무자에게 징수 수수료 및 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사설 자녀 양육비 징수 기관이 첫 징수를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무자에게 (1) 징수 대상 연체금액, (2) 연체금에 적용될 징수액, 그리고 (3) 징수 수수료 및 비용에 적용될 징수액에 대한 서면 통지가 제공되어야 한다. 해당 통지에는 다른 이용 가능한 절차 외에도 의무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징수 수수료 및 비용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을 제출할 수 있는 30일의 기간이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d)CA 가족법 Code § 5616(d) 수령권자 부모와 사설 자녀 양육비 징수 기관 간의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 또는 금전적 의무, 또는 사설 자녀 양육비 징수 기관의 노력의 결과로 의무자 부모 또는 수령권자 부모가 사설 자녀 양육비 징수 기관에 빚진 금액은, 법원으로부터 판결 요약서를 취득하여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부동산에 대해 사설 자녀 양육비 징수 기관이 기록하지 않는 한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생성하지 않으며, 해당 금액은 기록된 부양 요약서에 의해 생성된 기존 유치권에 추가되거나 어떠한 판결 요약서상의 의무에 추가되지 않는다. 사설 자녀 양육비 징수 기관의 유치권은 판결 유치권과 동일한 효력, 효과 및 우선순위를 가진다.
(e)CA 가족법 Code § 5616(e) 사설 자녀 양육비 징수 기관에 대한 양도는 미국 파산법 제11편 제101조 (11 U.S.C. Sec. 101 (14 A))에 정의된 국내 부양 의무를 징수하기 위한 자발적 양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