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910

Explanation
이 법은 미성년자의 부모, 후견인 또는 친족 보호자인 경우, 아이를 돌보는 다른 성인에게 아이를 위한 의료 또는 치과 진료 결정을 내리도록 서면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6911

Explanation

미성년자가 16세 이상이고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며, 의료 또는 치과 치료에 동의해 줄 부모나 후견인이 없는 경우, 법원에 진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수수료 없이 이 요청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6911(a) 미성년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미성년자를 위한 의료 또는 치과 진료 또는 둘 다에 대한 동의를 간이하게 부여할 수 있다:
(1)CA 가족법 Code § 6911(a)(1) 해당 미성년자가 16세 이상이고 이 주에 거주하는 경우.
(2)CA 가족법 Code § 6911(a)(2) 의료 또는 치과 진료 또는 둘 다를 허용하기 위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해당 미성년자에게 동의를 제공할 수 있는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는 경우.
(b)CA 가족법 Code § 6911(b) 이 조항에 따른 절차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