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92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미성년자는 특정 상황에서 부모나 후견인의 허락 없이 특정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미성년자가 이 장에서 다루는 특정 사항에 대해 스스로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합니다.

Section § 6921

Explanation
이 법에 따라 어떤 것에 동의한 미성년자는 나중에 단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합의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6922

Explanation

이 법은 15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고, 수입원이 어디든 상관없이 자신의 재정을 관리하고 있다면, 의료, 시력 또는 치과 치료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부모는 이러한 치료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의사 및 기타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치료에 대해 알릴 수 있지만, 먼저 미성년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6922(a) 미성년자는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자신의 의료 서비스, 시력 관리 또는 치과 치료에 동의할 수 있다:
(1)CA 가족법 Code § 6922(a)(1) 미성년자는 15세 이상이다.
(2)CA 가족법 Code § 6922(a)(2) 미성년자가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고 별거 기간과 관계없이 부모 또는 후견인과 별거하고 있다.
(3)CA 가족법 Code § 6922(a)(3) 미성년자의 수입원에 관계없이 미성년자가 자신의 재정 문제를 관리하고 있다.
(b)CA 가족법 Code § 6922(b) 부모 또는 후견인은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된 의료 서비스, 시력 관리 또는 치과 치료에 대해 책임이 없다.
(c)CA 가족법 Code § 6922(c) 의사 및 외과의, 검안사 또는 치과의사는 미성년 환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가 제공한 정보에 근거하여 부모 또는 후견인의 소재를 알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제공된 또는 필요한 치료에 대해 알릴 수 있다.

Section § 6924

Explanation

이 법은 12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전문가가 지능적으로 참여할 만큼 성숙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스스로 정신 건강 치료 또는 상담 서비스에 동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정부 기관, 계약된 단체, 지역사회 기금 지원 기관, 가출 청소년 쉼터 또는 위기 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미성년자가 이러한 서비스를 받는 경우, 전문가는 부모에게 알리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알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치료에 참여하거나 서비스에 동의하지 않는 한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없습니다. 이 법은 미성년자가 부모의 승인 없이 경련 치료나 주요 수술과 같은 특정 집중 치료를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CA 가족법 Code § 6924(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CA 가족법 Code § 6924(a)(1) “정신 건강 치료 또는 상담 서비스”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외래 기반으로 제공되는 정신 건강 치료 또는 상담을 의미한다:
(A)CA 가족법 Code § 6924(a)(1)(A) 정부 기관.
(B)CA 가족법 Code § 6924(a)(1)(B)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 기관과 계약을 맺은 개인 또는 기관.
(C)CA 가족법 Code § 6924(a)(1)(C) 지역사회 연합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받는 기관.
(D)CA 가족법 Code § 6924(a)(1)(D) 가출 청소년 쉼터 또는 위기 해결 센터.
(E)Copy CA 가족법 Code § 6924(a)(1)(E)
(2)Copy CA 가족법 Code § 6924(a)(1)(E)(2)항에서 정의된 전문인.
(2)CA 가족법 Code § 6924(a)(2) “전문인”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가족법 Code § 6924(a)(2)(A) 건강 및 안전법 제124260조에서 정의된 전문인.
(B)Copy CA 가족법 Code § 6924(a)(2)(B)
(1)Copy CA 가족법 Code § 6924(a)(2)(B)(1)항 또는 (3)항에서 언급된 기관의 최고 관리자.
(3)CA 가족법 Code § 6924(a)(3) “주거 쉼터 서비스”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가족법 Code § 6924(a)(3)(A) 정부 기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 기관과 계약을 맺은 개인 또는 기관, 지역사회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받는 기관, 또는 허가받은 지역사회 돌봄 시설 또는 위기 해결 센터에 의해 미성년자만을 위한 시설에서 임시 또는 긴급 기반으로 미성년자에게 주거 및 기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B)Copy CA 가족법 Code § 6924(a)(3)(B)
(2)Copy CA 가족법 Code § 6924(a)(3)(B)(2)항에서 정의된 전문인에 의해 임시 또는 긴급 기반으로 기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b)CA 가족법 Code § 6924(b) 12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담당 전문인의 의견에 따라 외래 서비스 또는 주거 쉼터 서비스에 지능적으로 참여할 만큼 성숙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래 기반의 정신 건강 치료 또는 상담, 또는 주거 쉼터 서비스에 동의할 수 있다.
(c)CA 가족법 Code § 6924(c) 주거 쉼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은, 개인으로서든 (a)항 (3)호에 명시된 기관의 대표로서든, 서비스 제공 사실을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d)CA 가족법 Code § 6924(d) 이 조항에 따라 허가된 미성년자의 정신 건강 치료 또는 상담은, 미성년자를 치료하거나 상담하는 전문인이 미성년자와 상담한 후 부모 또는 보호자의 참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참여를 포함해야 한다. 미성년자를 치료하거나 상담하는 전문인은 고객 기록에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시도했는지 여부와 시기, 연락 시도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또는 전문인의 의견에 따라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e)CA 가족법 Code § 6924(e)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정신 건강 치료 또는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된 정신 건강 치료 또는 상담 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불 책임이 없으며, 참여한 경우에도 부모 또는 보호자의 참여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해당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된 어떠한 주거 쉼터 서비스에 대해서도 비용 지불 책임이 없다.
(f)CA 가족법 Code § 6924(f) 이 조항은 미성년자가 복지 및 기관법 제5325조 (f)항 및 (g)항에서 정의된 경련 치료 또는 정신외과 수술, 또는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향정신성 약물을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g)CA 가족법 Code § 6924(g) 이 조항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692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미성년자들이 임신 예방 또는 치료와 관련된 의료 서비스를 스스로 동의하여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들은 부모나 보호자의 승인 없이는 불임 수술을 받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6926

Explanation
이 법은 12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보건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질병이나 성매개 질병(STD) 등 특정 질병에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자신의 의료 서비스에 동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이들은 성매개 질병 예방을 위한 의료 서비스에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부모나 보호자가 지불할 책임이 없습니다.

Section § 6927

Explanation
아이가 12세 이상이고 강간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의료 도움을 받고 사건과 관련된 검사를 받는 것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928

Explanation
이 법은 성폭행당했다고 여겨지는 미성년자가 부상 치료 및 성폭행 관련 증거 수집을 위한 의료 처치에 동의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의료 제공자는 미성년자의 부모나 보호자가 성폭행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의료 처치에 대해 부모나 보호자에게 알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모나 보호자에게 연락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미성년자의 치료 기록에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Section § 6929

Explanation

이 법은 12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허락 없이 약물 또는 알코올 문제에 대한 의료 서비스 및 상담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치료 계획에는 적절한 경우 부모의 참여가 포함되어야 하며, 전문가는 부모에게 알리려고 시도했는지 여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부모가 상담에 참여하지 않는 한, 미성년자의 치료 비용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 없이 대체 마약 치료를 받을 수 없지만, 16세 이상은 연방법에 따라 특정 치료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자녀의 동의 없이 부모가 자녀를 위한 치료를 요청할 권리를 존중하며, 부모가 요청하면 의사는 의료 정보를 부모와 공유해야 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6929(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CA 가족법 Code § 6929(a)(1) “Counseling”(상담)은 주 또는 카운티와 계약을 맺은 제공자가 복지 및 기관법 (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5부 제2편 (Section 5600부터 시작) 또는 보건 및 안전법 (Health and Safety Code) 제10.5부 (Section 11750부터 시작)에 따라 알코올 또는 약물 남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2)CA 가족법 Code § 6929(a)(2) “Drug or alcohol”(약물 또는 알코올)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명시된 물질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가족법 Code § 6929(a)(2)(A) 형법 (Penal Code) Section 380 또는 381.
(B)CA 가족법 Code § 6929(a)(2)(B) 보건 및 안전법 (Health and Safety Code) 제10부 (Section 11000부터 시작).
(C)CA 가족법 Code § 6929(a)(2)(C) 형법 (Penal Code) Section 647의 (f)항.
(3)CA 가족법 Code § 6929(a)(3) “LAAM”은 보건 및 안전법 (Health and Safety Code) Section 11055의 (c)항 (10)호에 명시된 레보알파세틸메타돌(levoalphacetylmethadol)을 의미한다.
(4)CA 가족법 Code § 6929(a)(4) “Professional person”(전문가)은 의사 및 외과의사, 등록 간호사, 심리학자, 임상 사회복지사, 전문 임상 상담사, 결혼 및 가족 치료사, 사업 및 직업법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Section 4980.43에 따라 적절하게 고용되고 감독되는 등록 결혼 및 가족 치료사 인턴, 사업 및 직업법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Section 2913에 따라 적절하게 고용되고 감독되는 심리 보조원, 사업 및 직업법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Section 4996.18에 따라 적절하게 고용되고 감독되는 준임상 사회복지사, 또는 사업 및 직업법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Section 4999.42에 따라 적절하게 고용되고 감독되는 등록 임상 상담사 인턴을 의미한다.
(b)CA 가족법 Code § 6929(b) 12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약물 또는 알코올 관련 문제의 진단 및 치료와 관련된 의료 서비스 및 상담에 동의할 수 있다.
(c)CA 가족법 Code § 6929(c) 이 조항에 따라 승인된 미성년자의 치료 계획은 미성년자를 치료하는 전문가 또는 치료 시설이 판단하기에 적절한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참여를 포함해야 한다. 미성년자에게 의료 서비스 또는 상담을 제공하는 전문가는 미성년자의 치료 기록에 해당 전문가가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시도했는지 여부와 시기, 그리고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하려는 시도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또는 전문가의 의견으로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d)CA 가족법 Code § 6929(d)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이 조항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제공된 치료에 대한 비용 지불 책임이 없다. 단,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이 조항에 따른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부모 또는 보호자는 미성년자 및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된 서비스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
(e)Copy CA 가족법 Code § 6929(e)
(1)Copy CA 가족법 Code § 6929(e)(1) 이 조항은 미성년자가 보건 및 안전법 (Health and Safety Code) 제10.5부 제2편 제10장 제1조 (Section 11839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된 프로그램에서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대체 마약 치료를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2)Copy CA 가족법 Code § 6929(e)(2)
(1)Copy CA 가족법 Code § 6929(e)(2)(1)항에도 불구하고,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연방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만,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허가된 마약 치료 프로그램으로부터 아편유사제 사용 장애(opioid use disorder) 치료를 위한 약물을 대체 마약 치료로 받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f)CA 가족법 Code § 6929(f) 입법부의 의도는 주가 미성년 자녀가 의료 서비스 및 상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자녀의 약물 또는 알코올 관련 문제에 대한 의료 서비스 및 상담을 요청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없애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g)CA 가족법 Code § 6929(g)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미성년 자녀의 약물 또는 알코올 관련 문제에 대한 의료 서비스 및 상담을 요청한 경우, 의사 및 외과의사는 미성년 자녀가 공개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부모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치료에 관한 의료 정보를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에게 공개해야 하며, 이 공개에 대한 책임은 없다.

Section § 6929.1

Explanation

이 법은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들이 부모나 보호자의 허락 없이 부프레노르핀을 이용한 오피오이드 중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치료는 의사나 다른 자격을 갖춘 의료 제공자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를 소지한 의사 및 외과의사 또는 그들의 업무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 기타 의료 제공자에 의해 의사의 진료실, 클리닉 또는 의료 시설에서 부프레노르핀을 사용하는 오피오이드 사용 장애 치료에 동의할 수 있다.

Section § 6930

Explanation

이 법은 12세 이상의 아동이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의 폭력으로 인해 다쳤다고 진술하는 경우, 부모나 보호자의 허락 없이 의료 처치에 동의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처치에는 부상의 진단, 치료 및 의료 증거 수집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 폭력"이란 아동이 성적, 데이트 또는 결혼 관계를 맺고 있거나 맺었던 사람에 의해 가해진 해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강간이나 성폭행으로 인한 피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는 다른 법률에 의해 다루어집니다. 만약 의사가 해당 부상이 경찰에 보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사는 아동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을 다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도 알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a)CA 가족법 Code § 6930(a) 12세 이상의 미성년자로서 친밀한 관계 폭력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는 미성년자는 해당 부상의 진단 또는 치료와 주장된 친밀한 관계 폭력에 관한 의료 증거 수집과 관련된 의료 처치에 동의할 수 있다.
(b)Copy CA 가족법 Code § 6930(b)
(1)Copy CA 가족법 Code § 6930(b)(1) 이 조항의 목적상, "친밀한 관계 폭력"이란 미성년자가 성적, 데이트 또는 배우자 관계를 맺고 있거나 맺었던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 고의적이거나 무모한 신체적 상해 가해를 의미한다.
(2)CA 가족법 Code § 6930(b)(2) 이 조항은 미성년자가 형법 제261조에 정의된 강간의 피해자로 주장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제6927조가 적용된다. 또한 미성년자가 제6928조에 기술된 바와 같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
(c)CA 가족법 Code § 6930(c)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 종사자가 (a)항에 기술된 부상이 형법 제11160조에 따른 보고를 필요로 한다고 믿는 경우, 해당 의료 종사자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가족법 Code § 6930(c)(1) 미성년자에게 보고가 이루어질 것임을 알린다.
(2)CA 가족법 Code § 6930(c)(2)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보고 사실을 알린다. 의료 종사자는 미성년자의 치료 기록에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연락을 시도한 날짜와 시간, 그리고 시도 성공 여부를 기록해야 한다. 이 항은 의료 종사자가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미성년자에게 친밀한 관계 폭력을 저질렀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