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된 미성년자는 다음 목적을 위해 성인으로 간주됩니다:
(a)CA 가족법 Code § 7050(a) 미성년자의 부모로부터 부양받을 권리.
(b)CA 가족법 Code § 7050(b) 미성년자의 부모가 미성년자의 소득에 대해 가지는 권리 및 미성년자를 통제할 권리.
(c)CA 가족법 Code § 7050(c) 복지 및 기관 법전(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300조 및 제601조의 적용.
(d)CA 가족법 Code § 7050(d)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미성년자 부모 또는 후견인의 모든 대위 책임 또는 귀속 책임의 종료.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차량 법전(Vehicle Code)에 의해 부과되는 부모, 후견인, 배우자 또는 고용주의 책임이나 대리 관계에서 발생하는 대위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CA 가족법 Code § 7050(e) 미성년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할 수 있는 능력:
(1)CA 가족법 Code § 7050(e)(1) 부모의 동의, 인지 또는 책임 없이 의료, 치과 또는 정신과 치료에 동의하는 것.
(2)CA 가족법 Code § 7050(e)(2)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권한을 위임하는 것.
(3)CA 가족법 Code § 7050(e)(3) 국내 또는 외국 법인의 주식 또는 비영리 법인의 회원 자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권리를 매매, 임대, 담보 설정, 교환 또는 양도하는 것.
(4)CA 가족법 Code § 7050(e)(4)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하는 것.
(5)CA 가족법 Code § 7050(e)(5) 미성년자에 의한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청구, 소송 또는 절차를 화해, 합의, 중재 또는 기타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
(6)CA 가족법 Code § 7050(e)(6)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철회하는 것.
(7)CA 가족법 Code § 7050(e)(7) 직접 또는 신탁으로 증여를 하는 것.
(8)CA 가족법 Code § 7050(e)(8) 부부 재산권 및 공동 소유권에 수반되는 생존자 취득권을 포함하여 재산에 대한 조건부 또는 기대 이익을 양도하거나 포기하고, 부부 재산의 양도, 담보 설정 또는 증여에 동의하는 것.
(9)CA 가족법 Code § 7050(e)(9) 설정 문서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지정권 수령인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포기하는 것.
(10)CA 가족법 Code § 7050(e)(10)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취소 가능한 또는 취소 불가능한 신탁을 설정하는 것.
(11)CA 가족법 Code § 7050(e)(11) 취소 가능한 신탁을 철회하는 것.
(12)CA 가족법 Code § 7050(e)(12) 유언에 따라 상속을 받거나 유언에 반하여 상속을 선택하는 것.
(13)CA 가족법 Code § 7050(e)(13) 유언에 의한 또는 무유언 상속 또는 생전 증여를 통해 취득한 어떠한 이익도 포기하거나 부인하는 것. 여기에는 취소 가능한 신탁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는 권리 행사가 포함됩니다.
(14)CA 가족법 Code § 7050(e)(14) 유언 검인 법전(Probate Code) 제13502조에 언급된 선택 또는 제13503조에 언급된 선택 및 합의를 하는 것.
(15)CA 가족법 Code § 7050(e)(15) 자신의 거주지를 정하는 것.
(16)CA 가족법 Code § 7050(e)(16) 미성년자의 부모의 요청 없이 교육 법전(Education Code) 제49110조에 따라 근로 허가증을 신청하는 것.
(17)CA 가족법 Code § 7050(e)(17) 학교 또는 대학에 등록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