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가족법 Code § 7121(a) 미성년자 해방 선언 청원이 심리되기 전에,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통지가 미성년자의 부모, 후견인 또는 미성년자의 양육권을 가진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들의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다른 이유로 통지할 수 없다는 증명이 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7121(b) 법원 서기는 또한 해당 사건이 심리될 카운티의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에 그 절차를 통지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법원의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관찰국에 통지해야 한다. 아동이 법원의 부양 아동인 경우, 카운티 복지국에 통지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7121(c) 통지서에는 미성년자의 부모, 후견인 또는 미성년자의 양육권을 가진 다른 사람이 청원인의 해방에 대한 서면 동의를 제공할 수 있는 양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통지서에는 법원이 해방 선언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제9부 제2장 (제4000조부터 시작) 및 제17400조, 제17402조, 제17404조, 제17422조에 따라 부모가 양육비 및 의료 보험 보장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