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가족법 Code § 6752(a) 미성년자의 신체적 양육권, 보호 및 통제권을 가진 부모 또는 후견인으로서 섹션 6750에 명시된 유형의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미성년자의 미성년자임을 나타내는 출생증명서 사본을 계약의 상대방 또는 당사자들에게 제공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후견인의 경우, 해당 인을 미성년자의 법적 후견인으로 임명하는 법원 문서의 인증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b)Copy CA 가족법 Code § 6752(b)
(1)Copy CA 가족법 Code § 6752(b)(1)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섹션 6750에 명시된 유형의 미성년자 계약을 승인하는 명령에서, 법원은 계약에 따른 미성년자의 총 수입의 15퍼센트를 미성년자의 고용주가 따로 적립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단, 섹션 6750의 (b)항 (3)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엑스트라, 배경 연기자 또는 유사한 역할의 서비스에 대한 미성년자 고용주는 제외한다. 이 금액은 섹션 6753에 따라 신탁으로, 계좌 또는 기타 저축 계획에 보관되며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해 보존되어야 한다.
(2)CA 가족법 Code § 6752(b)(2) 법원은 명령이 발부될 당시 미성년자의 신체적 양육권, 보호 및 통제권을 가진 최소 한 명의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해당하는 경우)이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해 신탁으로 적립하도록 명령된 자금의 수탁자로 임명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단, 법원이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다른 개인, 개인들, 법인 또는 법인들을 수탁자로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CA 가족법 Code § 6752(b)(3) 고용 개시 후 10영업일 이내에, 신탁으로 적립하도록 명령된 자금의 수탁자는 섹션 6753에 따른 수탁자 진술서의 진실하고 정확한 사본을 미성년자의 고용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제출된 수탁자 진술서가 제시되면, 고용주는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진술서 수령에 대한 서면 확인서를 제공해야 한다.
(4)CA 가족법 Code § 6752(b)(4) 미성년자의 고용주는 섹션 6753의 (c)항에 따른 수탁자 진술서의 진실하고 정확한 사본, 미성년자의 출생증명서 사본, 그리고 후견인의 경우 해당 인을 미성년자의 후견인으로 임명하는 법원 문서의 인증된 사본을 받은 후 15영업일 이내에 계약에 따른 미성년자의 총 수입의 15퍼센트를 예치하거나 지급해야 한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문서들을 수령할 때까지 미성년자의 고용주는 계약에 따른 미성년자의 총 수입의 15퍼센트를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해 보관해야 한다. 이 항은 섹션 6750의 (b)항 (3)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엑스트라, 배경 연기자 또는 유사한 역할의 서비스에 대한 미성년자 고용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5)CA 가족법 Code § 6752(b)(5) 자금을 최초로 예치할 때, 미성년자의 고용주는 해당 자금이 섹션 6753의 적용을 받는다는 서면 통지를 금융 기관 또는 회사에 제공해야 한다. 법원 명령을 수령하면, 미성년자의 고용주는 금융 기관에 해당 명령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6)CA 가족법 Code § 6752(b)(6) 미성년자의 고용주가 섹션 6753에 따라 적립된 자금을 신탁으로, 계좌 또는 기타 저축 계획에 예치하면, 미성년자의 고용주는 해당 자금을 모니터링하거나 회계 처리할 추가적인 의무나 책임이 없다. 신탁의 수탁자는 미성년자의 고용주가 자금을 예치한 후 해당 자금을 모니터링하고 회계 처리할 의무나 책임을 가진 유일한 개인, 개인들, 법인 또는 법인들이 된다. 수탁자는 유언검인법 섹션 16062 및 16063에 따라 신탁으로, 계좌 또는 기타 저축 계획에 보관된 자금에 대해 연간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
(7)CA 가족법 Code § 6752(b)(7) 법원은 명령에 따라 설정된 신탁에 대해 계속적인 관할권을 가지며, 언제든지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 미성년자(미성년자의 소송대리인 후견인을 통해), 또는 수탁자의 청원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신탁 선언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을 수정하거나 종료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신탁을 수정하거나 종료하는 명령은 수익자에게 합리적인 통지를 한 후에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수익자가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또는 후견인(있는 경우) 및 자금의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모든 당사자가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8)CA 가족법 Code § 6752(b)(8) 미성년자의 신체적 양육권, 보호 및 통제권을 가진 부모 또는 후견인은 명령에 따라 자금을 적립하는 고용주의 의무 또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 변경 사항을 미성년자의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지해야 한다. 여기에는 금융 기관 또는 계좌 번호의 변경, 또는 이 섹션에 따른 고용주의 의무를 수정하거나 종료하는 (7)항에 따라 발부된 새로운 또는 수정된 명령의 존재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서면 통지에는 섹션 6753에 따른 수탁자 진술서의 진실하고 정확한 사본과, 해당되는 경우, 새로운 또는 수정된 명령의 진실하고 정확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9)Copy CA 가족법 Code § 6752(b)(9)
(A)Copy CA 가족법 Code § 6752(b)(9)(A) 부모, 후견인 또는 수탁자가 고용 개시 후 180일 이내에 섹션 6753에 따른 수탁자 진술서의 진실하고 정확한 사본을 미성년자의 고용주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주는 계약에 따른 미성년자의 총 수입의 15퍼센트를 미성년자의 이름과, 알려진 경우, 미성년자의 사회 보장 번호, 생년월일,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고용 기간, 그리고 미성년자가 고용된 프로젝트의 제목과 함께 The Actors’ Fund of America로 전달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등기우편을 통해 해당 이체 사실을 부모, 후견인 또는 수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전달된 자금을 수령하면, The Actors’ Fund of America는 해당 자금의 수탁자가 되며 미성년자의 고용주는 해당 자금을 모니터링하거나 회계 처리할 추가적인 의무나 책임이 없다.
(B)CA 가족법 Code § 6752(b)(9)(A)(B) The Actors’ Fund of America는 부모, 후견인 또는 수탁자에게 섹션 6753에 따른 수탁자 진술서의 진실하고 정확한 사본을 제공할 책임과, 후견인의 경우 해당 인을 미성년자의 법적 후견인으로 임명하는 법원 문서의 인증된 사본을 제공할 책임을 통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해당 문서들을 수령한 후 15영업일 이내에, The Actors’ Fund of America는 수탁자 진술서에 따라 자금을 예치하거나 지급해야 한다. 해당 자금을 예치하거나 지급할 때, The Actors’ Fund of America는 금융 기관에 해당 자금이 섹션 6753의 적용을 받는다는 통지와 각 해당 명령의 사본을 제공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 자금을 모니터링하거나 회계 처리할 추가적인 의무나 책임이 없다.
(C)CA 가족법 Code § 6752(b)(9)(A)(C) The Actors’ Fund of America는 기록상 수익자가 18세에 도달했음을 나타내는 날짜 또는 미성년자가 해방되었음을 통지받은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익자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금에 대한 수익자의 권리를 각 수익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해당 통지는 수익자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보내거나, 수익자를 위한 특정 개별 주소가 없는 경우 수익자의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보내야 한다.
(c)Copy CA 가족법 Code § 6752(c)
(1)Copy CA 가족법 Code § 6752(c)(1)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섹션 6751에 따라 법원의 승인을 위해 제출되지 않거나 법원이 승인 거부 최종 명령을 내린 섹션 6750에 명시된 유형의 미성년자 계약에 대해, 계약에 따른 미성년자의 총 수입의 15퍼센트는 미성년자의 고용주가 따로 적립해야 한다. 단, 섹션 6750의 (b)항 (3)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엑스트라, 배경 연기자 또는 유사한 역할의 서비스에 대한 미성년자 고용주는 제외한다. 이 금액은 섹션 6753에 따라 신탁으로, 계좌 또는 기타 저축 계획에 보관되며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해 보존되어야 한다. 미성년자의 신체적 양육권, 보호 및 통제권을 가진 최소 한 명의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해당하는 경우)이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해 적립된 자금의 수탁자가 되어야 한다. 단, 법원이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 미성년자(미성년자의 소송대리인 후견인을 통해), 또는 신탁의 수탁자의 청원에 따라,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다른 개인, 개인들, 법인 또는 법인들을 수탁자로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CA 가족법 Code § 6752(c)(2) 고용 개시 후 10영업일 이내에, 미성년자의 신체적 양육권, 보호 및 통제권을 가진 부모 또는 후견인(해당하는 경우)은 미성년자의 고용주에게 섹션 6753에 따른 수탁자 진술서의 진실하고 정확한 사본과 추가적으로, 후견인의 경우 해당 인을 미성년자의 법적 후견인으로 임명하는 법원 문서의 인증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제출된 수탁자 진술서가 제시되면, 고용주는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진술서 수령에 대한 서면 확인서를 제공해야 한다.
(3)CA 가족법 Code § 6752(c)(3) 미성년자의 고용주는 섹션 6753에 따른 수탁자 진술서를 받은 후 15영업일 이내에, 또는 법원이 계약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 승인 거부 최종 명령을 받은 후 15영업일 이내에 계약에 따른 미성년자의 총 수입의 15퍼센트를 예치해야 한다.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수탁자 진술서 또는 최종 법원 명령을 수령할 때까지 미성년자의 고용주는 계약에 따른 미성년자의 총 수입의 15퍼센트를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해 보관해야 한다. 자금을 최초로 예치할 때, 미성년자의 고용주는 해당 자금이 섹션 6753의 적용을 받는다는 서면 통지를 금융 기관 또는 회사에 제공해야 한다. 이 항은 섹션 6750의 (b)항 (3)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엑스트라, 배경 연기자 또는 유사한 역할의 서비스에 대한 미성년자 고용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4)CA 가족법 Code § 6752(c)(4) 미성년자의 고용주가 섹션 6753에 따라 적립된 자금을 신탁으로, 계좌 또는 기타 저축 계획에 예치하면, 미성년자의 고용주는 해당 자금을 모니터링하거나 회계 처리할 추가적인 의무나 책임이 없다. 신탁의 수탁자는 미성년자의 고용주가 자금을 예치한 후 해당 자금을 모니터링하고 회계 처리할 의무나 책임을 가진 유일한 개인, 개인들, 법인 또는 법인들이 된다. 수탁자는 유언검인법 섹션 16062 및 16063에 따라 신탁으로, 계좌 또는 기타 저축 계획에 보관된 자금에 대해 연간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
(5)CA 가족법 Code § 6752(c)(5) 미성년자가 거주하거나 신탁이 설정된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 미성년자(미성년자의 소송대리인 후견인을 통해), 또는 신탁의 수탁자의 청원에 따라, 법원은 언제든지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신탁 선언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을 수정하거나 종료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신탁을 수정하거나 종료하는 명령은 수익자에게 합리적인 통지를 한 후에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수익자가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또는 후견인(있는 경우) 및 자금의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모든 당사자가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6)CA 가족법 Code § 6752(c)(6) 미성년자의 신체적 양육권, 보호 및 통제권을 가진 부모 또는 후견인은 이 섹션에 따라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해 자금을 적립하는 고용주의 의무 또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 변경 사항을 미성년자의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지해야 한다. 여기에는 금융 기관 또는 계좌 번호의 변경, 또는 이 섹션에 따른 고용주의 의무를 수정하거나 종료하는 (5)항에 따라 발부된 새로운 또는 수정된 명령의 존재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서면 통지에는 섹션 6753에 따른 수탁자 진술서 및 첨부 서류의 진실하고 정확한 사본과, 해당되는 경우, 새로운 또는 수정된 명령의 진실하고 정확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7)Copy CA 가족법 Code § 6752(c)(7)
(A)Copy CA 가족법 Code § 6752(c)(7)(A) 부모, 후견인 또는 수탁자가 고용 개시 후 180일 이내에 섹션 6753에 따른 수탁자 진술서의 진실하고 정확한 사본을 미성년자의 고용주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주는 계약에 따른 미성년자의 총 수입의 15퍼센트를 미성년자의 이름과, 알려진 경우, 미성년자의 사회 보장 번호, 생년월일,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고용 기간, 그리고 미성년자가 고용된 프로젝트의 제목과 함께 The Actors’ Fund of America로 전달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등기우편을 통해 해당 이체 사실을 부모, 후견인 또는 수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전달된 자금을 수령하면, The Actors’ Fund of America는 해당 자금의 수탁자가 되며 미성년자의 고용주는 해당 자금을 모니터링하거나 회계 처리할 추가적인 의무나 책임이 없다.
(B)CA 가족법 Code § 6752(c)(7)(A)(B) The Actors’ Fund of America는 부모, 후견인 또는 수탁자에게 섹션 6753에 따른 수탁자 진술서의 진실하고 정확한 사본을 제공할 책임과, 후견인의 경우 해당 인을 미성년자의 법적 후견인으로 임명하는 법원 문서의 인증된 사본을 제공할 책임을 통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해당 문서들을 수령한 후 15영업일 이내에, The Actors’ Fund of America는 수탁자 진술서에 따라, 그리고 섹션 6753에 따라 자금을 예치하거나 지급해야 한다. 해당 자금을 예치하거나 지급할 때, The Actors’ Fund of America는 금융 기관에 해당 자금이 섹션 6753의 적용을 받는다는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 자금을 모니터링하거나 회계 처리할 추가적인 의무나 책임이 없다.
(C)CA 가족법 Code § 6752(c)(7)(A)(C) The Actors’ Fund of America는 기록상 수익자가 18세에 도달했음을 나타내는 날짜 또는 미성년자가 해방되었음을 통지받은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익자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금에 대한 수익자의 권리를 각 수익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해당 통지는 수익자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보내거나, 수익자를 위한 특정 개별 주소가 없는 경우 수익자의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보내야 한다.
(d)CA 가족법 Code § 6752(d) 섹션 6750에 명시된 유형의 계약을 체결하는 미성년자의 신체적 양육권, 보호 및 통제권을 가진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있는 경우, 부모 또는 후견인과 미성년자 간의 관계는 법원이 그러한 공식 명령을 내렸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탁법의 적용을 받는 신의성실 관계이다. 신의성실 관계에서 행동하는 부모 또는 후견인은 계약에 따른 미성년자의 수입 및 축적액으로 미성년자가 계약에 따라 발생한 모든 채무를 지불해야 한다. 여기에는 모든 수입에 대한 세금 납부(이 섹션의 (b)항 및 (c)항에 따라 적립된 금액에 대한 세금 포함), 그리고 미성년자 또는 계약 관련 사업에 제공된 개인 또는 전문 서비스에 대한 지불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항은 미성년 자녀의 부양을 제공해야 하는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의 다른 기존 책임을 변경하지 않는다.
(e)Copy CA 가족법 Code § 6752(e)
(1)Copy CA 가족법 Code § 6752(e)(1) 이 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The Actors’ Fund of America는 미청구 적립 자금의 수탁자로서 유언검인법에 따른 수탁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해당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해야 한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The Actors’ Fund of America는 각 수익자를 위한 별도의 분리된 개별 신탁 계좌를 개설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수익자를 위한 단일의 분리된 마스터 계좌에 적립 자금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마스터 계좌 내 각 수익자의 이익에 대한 회계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2)CA 가족법 Code § 6752(e)(2) The Actors’ Fund of America는 마스터 계좌 또는 수익자의 분리된 계좌에서 수익자의 잔액과 동일한 금액을 일반 계좌로 이체할 권리를 가진다. The Actors’ Fund of America는 일반 계좌로 이체된 해당 자금을 젊은 공연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자금 사용은 이 장에 따라 적립된 자금을 수익자 또는 수익자의 부모, 후견인, 수탁자 또는 유산에 지급해야 하는 The Actors’ Fund of America의 의무를 제한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
(3)Copy CA 가족법 Code § 6752(e)(3)
(A)Copy CA 가족법 Code § 6752(e)(3)(A) 수익자의 출생증명서 사본 또는 미국 여권의 인증된 사본과 섹션 6753에 따른 수탁자 진술서의 진실하고 정확한 사본을 수령하면, The Actors’ Fund of America는 수익자의 잔액을 수익자를 위해 설정된 신탁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6752(e)(3)(A)(B) The Actors’ Fund of America는 수익자의 신원 증명과 수익자의 출생증명서 사본 또는 미국 여권의 인증된 사본을 받은 후 18세에 도달한 수익자에게 적립된 자금을 지급해야 하며, 또는 수익자의 신원 증명과 수익자의 해방을 증명하는 적절한 문서를 받은 후 해방된 수익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6752(e)(3)(A)(C) The Actors’ Fund of America는 수익자의 사망을 증명하는 적절한 문서와 수익자를 대신하여 해당 자금을 수령할 청구인의 권한을 받은 후 사망한 수익자의 유산에 적립된 자금을 지급해야 한다.
(f)Copy CA 가족법 Code § 6752(f)
(1)Copy CA 가족법 Code § 6752(f)(1) 이 섹션에 따라 The Actors’ Fund of America가 보유한 계좌의 수익자는 계좌가 보유된 전체 기간 동안 계좌 잔액에 대해, 이전 분기 마지막 영업일에 유효한 연방 준비율 또는 이전 분기 마지막 일요일 뉴욕 타임즈에 발표된 전국 평균 머니 마켓 금리 중 더 낮은 비율로 분기별로 조정된 귀속 이자를 받을 자격이 있다.
(2)CA 가족법 Code § 6752(f)(2) The Actors’ Fund of America는 수익자 계좌 잔액에서 합리적인 관리, 행정 및 투자 비용을 부과하고 공제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초기 설정, 계좌 통지 및 계좌 지급을 위한 수익자별 수수료와 마스터 계좌의 관리, 행정 및 투자 비용 중 합리적으로 할당 가능한 몫이 포함된다. The Actors’ Fund of America가 계좌를 보유하는 첫 해 동안은 수익자 계좌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3)Copy CA 가족법 Code § 6752(f)(3)
(2)Copy CA 가족법 Code § 6752(f)(3)(2)항에도 불구하고, The Actors’ Fund of America가 이 섹션에 따라 자금을 수령하고 보유한 후 수익자 또는 수익자의 부모 또는 후견인이 제기한 청구에 대해 지급되는 금액은 수령된 자금 금액과 귀속 이자를 합한 금액보다 적을 수 없다.
(g)CA 가족법 Code § 6752(g) 이 장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 따라 적립된 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 발효일로부터 180일 후에도 미청구 상태로 남아 있는 미성년자의 고용주는 해당 미청구 자금을 미성년자의 이름과, 알려진 경우, 미성년자의 사회 보장 번호, 생년월일,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고용 기간, 그리고 미성년자가 고용된 프로젝트의 제목과 함께 The Actors’ Fund of America로 전달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등기우편을 통해 해당 이체 사실을 부모, 후견인 또는 수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The Actors’ Fund of America가 전달된 자금을 수령하면, 미성년자의 고용주는 해당 자금을 모니터링하거나 회계 처리할 추가적인 의무나 책임이 없다.
(h)CA 가족법 Code § 6752(h) 이 섹션에 따라 The Actors’ Fund of America가 수령한 모든 자금은 미청구 재산법(민사소송법 제3편 제10장(섹션 1300부터 시작))의 적용을 면제받으며, 여기에는 민사소송법 섹션 1510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