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조력자 법
Section § 10001
이 조항은 가정 법원의 과도한 사건 부담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자녀 양육비 및 배우자 부양비 명령을 받는 데 직면하는 문제들을 강조합니다. 이는 산타클라라 및 산마테오 카운티의 가정법 시범 사업의 성공을 강조하며, 이 사업들은 법률 대리인이 없는 개인들이 양육비 및 보험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관련자들에게 비용 효율적이고 만족스러운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법률 대리 없이도 가족들이 신속하고 갈등을 줄이며 접근할 수 있는 주 전체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의회는 이러한 성공적인 서비스를 캘리포니아의 모든 카운티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Section § 10002
Section § 10003
이 법은 임시 또는 영구적인 자녀 양육비, 배우자 부양비, 건강 보험, 자녀 양육권 또는 면접 교섭권과 관련된 사건에 적용됩니다. 이혼, 혼인 무효 또는 법적 별거와 같이 혼인 관계의 종료와 관련된 상황뿐만 아니라 부모의 권리 또는 가정 폭력과 관련된 사건도 다룹니다.
Section § 10004
가정법률 조력자는 자녀 및 부양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해 부모를 돕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자녀 및 배우자 부양비를 설정하고 변경하는 데 필요한 교육 자료와 법원 양식을 제공하고, 이 양식들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법에 따라 부양비 산정표를 준비하는 것을 돕고, 관련 지역 기관 및 자원에 개인을 연계해 줄 수 있습니다. 가정법률 정보 센터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녀 양육비 문제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제공합니다.
Section § 10005
이 조항은 고등법원이 가정법률 조력자에게 추가적인 업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업무에는 자녀 및 배우자 부양 문제 해결 지원, 합의서 작성, 법원 서류 준비, 기록 유지, 그리고 부양과 관련된 자녀 양육권 계산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 모두 변호사의 대리를 받지 않는 경우,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조력자들은 또한 법원의 연구를 돕고,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과 저소득층이 가정법원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돕기 위한 홍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신속한 자녀 양육비 명령과 감독된 면접 교섭과 같은 다른 법원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008
Section § 10010
Section § 1001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사회복지국장이 연방 아동 양육비 집행국에 허가를 요청하도록 합니다. 이는 사회보장법의 Title IV-D 자금이라고 불리는 특정 연방 자금을 사용하여, 이 법의 해당 부분에 설명된 아동 양육비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10012
Section § 10013
Section § 10014
이 법은 가정법률 조력자의 직원이나 직접 감독을 받는 사람들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법원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이들은 특정 윤리 지침 사본을 받아야 하며, 문서에 서명하여 이 규칙들을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