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0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가족법 조정관법의 공식 명칭을 정하며, 이 법은 가족법 조정관과 관련된 법규를 설명합니다.

Section § 10001

Explanation

이 조항은 가정 법원의 과도한 사건 부담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자녀 양육비 및 배우자 부양비 명령을 받는 데 직면하는 문제들을 강조합니다. 이는 산타클라라 및 산마테오 카운티의 가정법 시범 사업의 성공을 강조하며, 이 사업들은 법률 대리인이 없는 개인들이 양육비 및 보험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관련자들에게 비용 효율적이고 만족스러운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법률 대리 없이도 가족들이 신속하고 갈등을 줄이며 접근할 수 있는 주 전체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의회는 이러한 성공적인 서비스를 캘리포니아의 모든 카운티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a)CA 가족법 Code § 10001(a) 의회는 다음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1)CA 가족법 Code § 10001(a)(1) 자녀 양육비 및 배우자 부양비는 중대한 법적 의무이다. 부모들이 양육권 및 면접 교섭에 관한 장기적인 소송에 참여하는 동안 자녀 양육비 명령의 발령이 자주 지연된다. 현재 자녀 양육비 및 배우자 부양비 명령을 얻기 위한 시스템은 가정 법원이 과도한 사건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법원에 대한 증가된 요구를 충족할 충분한 인력이 없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2)CA 가족법 Code § 10001(a)(2) 산타클라라 카운티와 산마테오 카운티의 고등법원에서 진행된 가정법 시범 사업에 관한 의회 보고서는 시범 사업이 자녀 양육비, 배우자 부양비 및 건강 보험과 관련된 문제를 가진 비대리 소송 당사자를 포함하는 가정법 사건을 법원이 처리하는 데 비용 효율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했음을 나타낸다.
(3)CA 가족법 Code § 10001(a)(3) 의회 보고서는 또한 양 카운티의 시범 사업이 자녀 양육비, 배우자 부양비 및 건강 보험에 관한 법원 명령을 얻는 과정을 비대리 당사자에게 더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음을 나타낸다. 양 카운티에서 실시된 설문조사는 시범 사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다.
(4)CA 가족법 Code § 10001(a)(4) 법률 대리를 감당할 수 없는 가족들에게 비용 효율적이고 접근 가능한, 신속하고 갈등을 줄이는 자녀 양육비, 배우자 부양비 및 건강 보험 문제 해결 시스템을 갖추는 데에는 강력한 주정부의 이익이 있다.
(b)CA 가족법 Code § 10001(b) 따라서 의회는 산타클라라 카운티와 산마테오 카운티의 가정법 시범 사업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캘리포니아의 모든 카운티 고등법원에 있는 비대리 당사자들에게 제공할 의도이다.

Section § 10002

Explanation
모든 고등법원은 가정법률 조력자 사무실을 두어야 합니다. 이 사무실은 주에서 면허를 받고 가정법 조정, 소송 또는 둘 다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운영해야 합니다. 고등법원이 가정법률 조력자를 임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10003

Explanation

이 법은 임시 또는 영구적인 자녀 양육비, 배우자 부양비, 건강 보험, 자녀 양육권 또는 면접 교섭권과 관련된 사건에 적용됩니다. 이혼, 혼인 무효 또는 법적 별거와 같이 혼인 관계의 종료와 관련된 상황뿐만 아니라 부모의 권리 또는 가정 폭력과 관련된 사건도 다룹니다.

이 부문은 혼인 해소, 혼인 무효, 법적 별거 또는 단독 자녀 양육권 절차에서, 또는 통일 부모법 (Part 3 (commencing with Section 7600) of Division 12) 또는 가정폭력방지법 (Division 10 (commencing with Section 6200))에 따라 임시 또는 영구적인 자녀 양육비, 배우자 부양비, 건강 보험, 자녀 양육권 또는 면접 교섭권에 대한 모든 소송 또는 절차에 적용된다.

Section § 10004

Explanation

가정법률 조력자는 자녀 및 부양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해 부모를 돕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자녀 및 배우자 부양비를 설정하고 변경하는 데 필요한 교육 자료와 법원 양식을 제공하고, 이 양식들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법에 따라 부양비 산정표를 준비하는 것을 돕고, 관련 지역 기관 및 자원에 개인을 연계해 줄 수 있습니다. 가정법률 정보 센터가 있는 지역에서는 자녀 양육비 문제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제공합니다.

가정법률 조력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친자 관계를 확립하고 자녀 양육비 및 배우자 부양비를 설정, 변경 및 집행하는 과정에 관하여 부모에게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것; 필요한 법원 양식과 자발적 친자 확인서를 배포하는 것; 양식 작성 지원을 제공하는 것; 법정 지침에 따라 부양비 산정표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지역 아동 양육비 기관, 가정법원 서비스, 그리고 부모와 자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지역사회 기관 및 자원에 대한 의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가정법률 정보 센터가 있는 카운티에서는 가정법률 조력자가 자녀 양육비 문제에 대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10005

Explanation

이 조항은 고등법원이 가정법률 조력자에게 추가적인 업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업무에는 자녀 및 배우자 부양 문제 해결 지원, 합의서 작성, 법원 서류 준비, 기록 유지, 그리고 부양과 관련된 자녀 양육권 계산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 모두 변호사의 대리를 받지 않는 경우,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조력자들은 또한 법원의 연구를 돕고,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과 저소득층이 가정법원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돕기 위한 홍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신속한 자녀 양육비 명령과 감독된 면접 교섭과 같은 다른 법원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a)CA 가족법 Code § 10005(a) 지역 규칙에 따라 고등법원은 가정법률 조력자의 추가적인 직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가족법 Code § 10005(a)(1) 섹션 10012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과 만나 자녀 양육비, 배우자 부양비, 건강 보험 유지 문제에 대해 조정하는 것. 당사자 중 한쪽 또는 양쪽 모두 변호사의 대리를 받지 않는 소송은 우선권을 가진다.
(2)CA 가족법 Code § 10005(a)(2) 당사자들이 합의한 모든 문제를 포함하는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는 것. 이는 섹션 10003에 명시된 문제 외의 문제들을 포함할 수 있다.
(3)CA 가족법 Code § 10005(a)(3) 당사자들이 가정법률 조력자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심리 전 또는 심리 시에 법원의 요청에 따라 가정법률 조력자는 서류를 검토하고, 문서를 조사하며, 부양비 일정을 준비하고, 해당 사안이 진행 준비가 되었는지 여부를 판사에게 조언해야 한다.
(4)CA 가족법 Code § 10005(a)(4) 서기(법원 사무관)가 기록을 유지하는 것을 돕는 것.
(5)CA 가족법 Code § 10005(a)(5) 양 당사자 모두 대리인이 없는 사건에서 법원이 발표한 명령과 일치하는 공식 명령을 준비하는 것.
(6)CA 가족법 Code § 10005(a)(6) 해당 사건에서 가정법률 조력자가 조정자로 활동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에서 특별 조정관으로 활동하고 법원에 조사 결과를 제출하는 것.
(7)CA 가족법 Code § 10005(a)(7) 해당 목적을 위한 자금이 제공되는 경우, 자녀 양육비 계산과 관련하여 자녀 양육권 및 면접 교섭 문제에 대해 섹션 10004에 명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b)CA 가족법 Code § 10005(b) 직원 및 기타 자원이 이용 가능하고 (a)항에 나열된 직무가 수행된 경우, 가정법률 조력자의 직무는 다음을 포함할 수도 있다:
(1)CA 가족법 Code § 10005(b)(1) 법원이 소송 당사자들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법원의 연구 및 기타 책임들을 돕는 것.
(2)CA 가족법 Code § 10005(b)(2) 주간 및 야간 프로그램, 비디오 녹화물, 그리고 기타 혁신적인 수단을 통해 대리인이 없는 소송 당사자들과 재정적으로 어려운 소송 당사자들이 가정법원에 의미 있는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변호사 협회 및 지역사회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이러한 프로그램은 특히 신속한 자녀 양육비 명령 (제9부 제1편 제5장 (섹션 3620부터 시작))과 같은 활용도가 낮은 법률 및 감독된 면접 교섭 및 아동을 위한 변호사 선임과 같은 기존의 법원 후원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10006

Explanation
이 법은 변호인 유무와 관계없이 소송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판사 앞에서 심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10007

Explanation
법원은 당사자들을 돕기 위해 가정법률 조력자를 제공해야 하며, 이는 무료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0008

Explanation
이 법은 일반적으로 17400조에 따라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아동에게는 이 장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의 부모들은 10004조에 언급된 가정법 조력자의 특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 부모가 10005조의 추가 양육비 지원 서비스를 원한다면,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으로부터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법은 양육비 청구에 대한 기관의 책임을 변경하거나 임시 양육비에 관한 다른 관련 법률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a)Copy CA 가족법 Code § 10008(a)
(b)Copy CA 가족법 Code § 10008(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17400조에 따라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해야 하는 아동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b)CA 가족법 Code § 10008(b) 17400조에 따라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어느 부모라도 10004조에 명시된 가정법 조력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7400조에 따라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양육 부모가 10005조에 명시된 양육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양육 부모는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으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항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부의 의도는 아동 양육비 지급을 추구하는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의 의무를 제한하거나 임시 아동 양육비에 관한 이 법전의 다른 조항들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한하거나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다.

Section § 10010

Explanation
이 법은 사법평의회가 가정법 촉진관의 역할에 대한 기본 기준을 정하고, 이러한 기준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원 양식이나 규칙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100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사회복지국장이 연방 아동 양육비 집행국에 허가를 요청하도록 합니다. 이는 사회보장법의 Title IV-D 자금이라고 불리는 특정 연방 자금을 사용하여, 이 법의 해당 부분에 설명된 아동 양육비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 사회복지국장은 본 편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사회보장법 제4편 D부(Title IV-D)에 따른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 미국 보건복지부 아동 양육비 집행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Section § 10012

Explanation
가정폭력 이력이 있거나 보호 명령이 발효 중인 필수 조정 사건의 경우, 피해 당사자가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서면으로 요청하면 가정법률 조력자는 각 당사자를 개별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또한, 조정 전에 작성해야 하는 모든 양식에는 당사자가 가정폭력을 주장했거나 보호 명령에 의해 보호받는 경우 조정자와 개별적으로 만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0013

Explanation
이 조항은 가정법률 조력자가 법적으로 누구도 대리할 수 없으며, 이는 그들이 당신의 변호사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들이 당신의 변호사가 아니므로, 그들과 나누는 어떤 대화도 변호사-의뢰인 특권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없음을 명확히 알려야 하며, 이는 그들이 당신의 사건에 관련된 다른 당사자에게도 이해 상충 없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0014

Explanation

이 법은 가정법률 조력자의 직원이나 직접 감독을 받는 사람들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법원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이들은 특정 윤리 지침 사본을 받아야 하며, 문서에 서명하여 이 규칙들을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법률 조력자에 의해 고용되거나 직접 감독을 받는 사람은 사법 윤리 강령 제3조 (B)항 (9)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법원에서 계류 중이거나 임박한 절차에 대해 어떠한 공개적인 언급도 해서는 안 된다. 가정법률 조력자에 의해 고용되거나 직접 감독을 받는 모든 사람은 사법 윤리 강령 제3조 (B)항 (9)호의 사본을 제공받아야 하며, 해당 조항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명에 동의해야 한다.

Section § 10015

Explanation
사법심의회는 가정법률 조력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리는 양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양식들은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없다는 점, 조력자가 사건 결과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점, 조력자가 어떤 당사자도 대리하거나 그들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관련된 양쪽 당사자 모두 조력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