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보호 명령을 요청하는 법 집행관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가족법 Code § 6271(a) 피보호 명령 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경우, 그 대상자에게 명령을 송달해야 한다.
(b)CA 가족법 Code § 6271(b) 보호받는 사람에게 명령 사본을 제공하거나, 보호받는 사람이 미성년 자녀인 경우, 피보호 명령 대상자가 아닌 위험에 처한 자녀의 부모 또는 후견인을 합리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경우 그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또는 위험에 처한 자녀의 임시 양육권을 가진 사람에게 명령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c)CA 가족법 Code § 6271(c) 발부 후 가능한 한 빨리 법원에 명령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d)CA 가족법 Code § 6271(d) 법무부가 관리하는 보호 명령 및 제한 명령을 위한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해당 명령이 입력되도록 해야 한다.